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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10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9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경주시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써 각 국.소 별로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 의문사항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먼저 감사기간 중 미진한 부서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자료부터 감사하도록 하고 이후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보충감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의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를 연번 추가2번 52쪽 재래시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연번 추가2번을 볼 것 같으면 재래시장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장목 수리 내지는 새로 신축한 부분도 사실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렇게 투자하는 데 비해서 재래시장 관리가 좀 잘 안되고 있다.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안강시장하고 외동시장을 한번 둘러 봤는데 외동시장도 보면 일부는 신축이 됐고 일부는 지금 현재 기존 시장 그대로 있고 안강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재래시장은 안가 봤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보면 관리가 거의 유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장옥에 상인들이 상시 거주를 하는 그런 장옥 있다. 아마 거기에는 양도, 양수 때 상당한 권리금도 왔다. 갔다 한다는 말도 들리고 있는데 그건 2차적인 문제이고 장옥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느냐 국장님 이 실태 알고 계십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얘기 듣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우선 그저께 지적하신 김일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 11개 개소에 대해서 첫째 장옥 점포수가 행정감사에 수치사항으로 오류가 됐다.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후에 양북시장과 양남시장의 점포수를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행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장옥상가 내에 거주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오늘이 아니고 영세상인들이 장옥을 구조를 변경해서 생활 안식처를 하고 것이 상당히 오랜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번 정기 감사를 통해서 구조 무단 변경이라든가 전수 정밀 조사를 해서 여기서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집행 또는 재래시장 본래의 기능을 환원하도록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제 결과적으로 구조도 무단 변경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심지어 거기에다 방을 만들고 보일러실까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거주를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이 뭐냐 하면 장옥에 결과적으로 많은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이것이 형편의 원칙에 안맞습니다.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개선을 해서 장옥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형편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문제를 보면 장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하루장을 보고 하면 어떤 세를 내고 하는데 그 번영회 측 같은 되서는 말이죠. 보면 쉽게 말하면 노상에서 그러니까 난전을 펴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번영회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세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장옥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받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난전에도 받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난전에 오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토산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씩 가져나와서 파는데 그것을 하루에 다 팔아봐야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가서 자리를 깔았다고 하면 자리 세를 받으니까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불이익을 본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시장님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야 한다. 라고 공약도 하셨고 진짜 어떤 그런 상 질서라든가 상도덕 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승화시키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데 이런 재래시장부터 좀 개선이 되어야 결과적으로 시장이 생각하던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오신 김에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때 까지 수년간 개선되지 못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선해서 우리시장의 뜻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일단 지금 장옥 관리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제도를 바꾸고 상래적인 병폐현상도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관리감독문제는 물론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지역경제과가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까지 보면 사실 읍면동에 업무를 전환시켰기 때문에 읍면에는 물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만 사실 면 때문에 불법을 하고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자체를 지역경제과에서 도맡아 놓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제대로 해 놓고 차라리 읍면동을 전환할 그런 의향은 안계십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지금 업무 자체가 읍면동에 관리를 전환하고 있는데 그 전환하는 것을 시로 환원하지 않고는 이 제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단 이 시장의 기능성을 잘못돼 있는 것 들을 우리 본청과 읍면에 해당되는 읍면에 조사를 함께해서 그 대안을 놓고는 시가 본청이 심도있게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김대윤위원님이 종목 종목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지역에 예를 들 것이 아니고 비단 다 같은 그런 불법화인데 예를 보면 물론 뭐 생활이 힘들어 사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유물창고 예를 든다면 건축자재라든지 생활용품 시장 날만이라도 5일이라도 순기능을 환원을 해 줘야 되는데 거의 365일 현대화나 시설비를 투자해 놓고 전혀 공감대를 또 시장기능을 못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한번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전 김대윤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로 우리국장님이 정말 심의를 가지시고 읍면에 전환할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업무전환을 지역경제과에서 도맡아가지고 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농정과 소관 연번9번 페이지는 63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예 안진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정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최병준위원장

예 국장님 증언석에 앉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당초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그 중에 특히 부지는 당초에는 5,000평한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는 만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당초에 국비를 41억 지방비 27억을 확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국비가 20억 시비가 33억으로 또 변경이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탁운영권을 각 회원농협에 중심으로 줍니까? 위탁운영권을 법인으로 설립해가지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랬을 때 각 회원농협에서 출자금을 당초 계약은 5,000만원한다. 라고 되어 있었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당초에 전체 금액이 5억입니다. 5억중에 지금 우선 간에 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 그 이후에 지금도 출자금에 대한 부분은 5억은 확고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5억은 연말까지 확고합니다.

안진수위원

회원농협에서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필수 구성원으로 이사2명 감사1명은 그러면 회원농협 출자한 농협측에서 감사1명과 이사1명이 들어갑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운영위원회에 관계는 아직 검토 중인데 자기네들이 연합사업단입니다. 법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각 지역 농협에서 직원들을 차출해서 지금 인원도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마는 우선 감사이사는 나중에 아직 검토 단계에 있고 우선간에는 연합 사업을 구성해서 거기에 회원농협이 지원을 일정 부분 차출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봉급주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향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만평인데 부지가 더 이상 추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부지가 더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5,000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직판장 판매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만평을 확보했습니다. 만평정도 더 이상은 확보할 수 없어도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안진수위원

판매장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판매장은 2단계 사업으로

안진수위원

판매장 평수가 지금 현재 그러면 3,146평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여기에 포함 돼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리고 1차적으로 산지유통센터에 1,532평이 저희들이 용역결과도 1,500평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요한 것이 농한법에 1,500평 이상이 되어야 만이 준공검사가 납니다. 그래서들 용역결과하고 그 다음에 법하고 거의가 또 저희들이 필요한 격문하고 했는 결과가 거의 일치되기 때문에 1,532평 했습니다. 사실 필요한 평수

안진수위원

그래서 유통센터 어차피 위탁운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위탁운영을 경주시하고 그 다음에 약정하는 측에는 여기에 출자한 회원 농협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지금 13개 농협이 여기에 참여하기로 자기들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도장 찍고 다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유통센터운영에 대한 약정서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약정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하고 회원농협 간에 회원농협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13개 농협이 참여를 한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 각 회원 농협당 5,000만원씩 돈 내기로 한 부분은 출자한 사실은 없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자기들이 5,000만원씩 출자해서 5,00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한 구좌가 5,000만원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 전체 금액이 5억인데 이때까지 10/1 5,000만원을 자기네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상임위에 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 경우 회원농협이 못 하겠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지금 우선 간에 저희들이 14개 시 지부까지 14개인데 산내농협은 여건 이 안좋아서 참여를 못 하고 여건이 회복되는 대로 산내농협도 참여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회원농협이 일부가 탈퇴하더라도

안진수위원

5억은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농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지침이 어떤 규정에 의하여 지금 읍면 단위 농협이 상당히 통합을 많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만약에 꼭 위탁 운영을 농협이 맡는다면 회원농협보다는 농협 경주시 지부를 보증을 하십시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되면 회원농협이 우리는 출자하려고 하는데 농협재정여건상 출자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1단계는 자기들 끼리 하기로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례가 공고 됐습니다. 위탁 관계 그래서 저희들이 회원농협 대표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조만간에 체결합니다.

안진수위원

그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렇게 되면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회원농협에서 자기들이 약속한 회원농협 당 5,000만원씩 돈을 냅니까? 그것은 아니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아닙니다. 자기들 계획은 연말까지 확보합니다.

안진수위원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갔을 때 만약에 돈을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안은 있습니까? 어떤 운영에 대한 어떤 협의체를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지금 14개 농협 중에 자기네들이 산내농협 같은 경우 일부 탈퇴 안했습니까? 참여 못 하고 있는데 일부는 탈퇴하는 경우도 없다고 저희들은 보지 못합니다마는 시지부에서 지금 주도해서 지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사업비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리고 여러 가지가로 저희들이 농협에 경제 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도 정책으로 자금을 받는데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전체의 사업비는 53억인데 여기 지금 운영비를 빼고 나면 부지 매입 건축비 아닙니까? 53억이, 그렇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지역의 회원농협들이 5,000만원씩 출자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차후에 만약에 5,000만원이 안되었을 때 또 결국은 이 운영단에서 우리는 자금 마련 5억이 안됐으니까 경주시에서 보태 달라고 하면 보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시지부를 보증을 세우든지 어떻게 해서 차후에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경주시비가 더 이상 추가 되지 않게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운영비는 애초에 포함이 안됩니다. 자기들이

안진수위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회원농협에서 출자를 안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없는데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조금 전에 안진수위원께서도 짧은 기간동안에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본위원 역시 2003년도 2월20일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도 방문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하는 사업도 안된는데 처음부터 면밀한 어떤 그런 검토 없이 쉽게 말씀드리면 농산물종합유통센터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숙지를 안한 상태에서 터무니없는 그런 사업 계획을 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법에 자꾸 맞춰가다 보니까 이것이 짧은 기간 동안 4번이나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이게 어떤 특정목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사업도 아니고 우리 경주시 전체 농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이런 사업을 너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취급하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 했는 것 같았으면 아마 지금쯤 사업도 훨씬 진척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맞춰오느라고 사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그래도 면밀한 검토 없이 법 기준도 모르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도 조금 지연되었고 농민들한테도 약간의 불신도 가져왔고 우리의회 차원에 봤을 때는 이것 참 우스운 일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부터라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하는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시금 검토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사업 계획이 변경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저께 제가 감사를 하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쭉 들어 보니까 결과적으로 법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대지 면적도 그렇게 추가되어야 되고 건축면적도 추가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최선을 다 해 주시되 예산이 불필요하게 또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건축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최대한으로 효과를 노리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좀 총력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신문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연번47번 페이지249쪽 음식물자원화 추진현황과 연번51번 페이지 253쪽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제2행정특별행정감사에서 회부된 진정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가지고 한번 오늘 집회하는 과정이라든지 간략하게 보고를 들어 보죠.

최병준위원장

예 국장님 증언석에 앉아 주시구요.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밖에 집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위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오늘 천군 쓰레기 매립장 주민 200여명이 오늘10시부터 오후까지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지난주 쓰레기매립장에서 3일 동안쓰레기반입금지를 하면서 1개 마을에 보통 5, 60명 정도가 현장에서 쓰레기반입금지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집회를 하게 된 원인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서 하나가 저희들이 2004년12월30일날 저희들 천군쓰레기매립장을 2005년1월부터 2016년8월30일까지 11년7개월 연장한데 대해서 주민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반입금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저희들이 차량에 적체된 쓰레기가 3일 동안 차안에 있어가지고 날씨는 덥고 냄새가 나고 그래 가지고 차량이 많이 부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간에 불시로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항의성격에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밖에서 떠들고 있는 이유가 단순하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외에 또 자기네들 쓰레기매립장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현재 명분을 삼고 있는 것이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협의체위원임명 다음 회의개최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들로써 명분이 그렇게 없고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명분은 두가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까지 쉽게 말해가지고 올해 3월 이전까지는 협의체하고 우리집행부하고 사이가 좋았지요? 서로 협의가 잘 됐지요? 어떻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제가 1월29일날 환경보호과에 갔는데 그전에 벌써 1월11일날 월성동 협의체위원 3분이 사표의사를 밝히고 사표를 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전부터 이런 문제가 노출만 안됐을 뿐이지 잠재적으로 갖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증언하신 내용 중에 말입니다. 왜 주민들하고 기간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못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11년7개월간 연장을 하면서 협의체와 협의를 안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2003년11달에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경계측량을 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04년을 11달에 용량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한 49%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다 안강쪽으로 영천쪽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선별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서 시민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지난해 11달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49%밖에 안찼습니다. 49%밖에 안차서 또 별 다른 대안도 없었고 그 전에 실질적으로 2003년도부터도 소각장건립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소각장을 짓느니 쓰레기매립장을 연장하는게 10년내지 15년 연장하는게 안낫느냐 그 얘기들이 협의체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11달에 용량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2004년 12월경에 저희들이 평상시에 2005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었던 계획기간이 2005년 1월달까지로 돼 있다는 것을 알아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신고를 했는데 사실은 경주시 폐기물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법 사항 이것은 협의체하고는 의논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됐습니다. 그런데 법상을 그렇게 잘 따져가지고 하실 겁니까? 지금 법이 뭐 중요합니까? 지금 법을 좋아하다보니까 바깥에 저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주민협의체하고 그 전까지는 잘 협의가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행정에서 기간연장에 대한 착오를 했죠? 원래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죠.

최병준위원장

일반적으로가 아니고 행정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할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대구지검환경청에서 승인이 났는게 2005년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에 가보면서 현황판에 2005년11달로 돼 있는데 그것을 2004년도에 발견을 해가지고

최병준위원장

그렇죠. 착오로 인해서 그게 아니였더라면 사전에 주민 협의체하고 협의를 했을 것이고 왜 그런가 하면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 놓고 그 협의체가 뭐가 필요합니까? 협의체와 당연하게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고 그전에 2003년도에 시장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관계가 됐던 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든 간에 소각장 관계에 대한 나중에 또 제가 신문을 하겠지만 소각장관계를 소각장하지 말고 이것을 몇 년 더 매립을 하자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야하는 사안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우리 시의회에 간담회자리에 보고 했습니까? 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간담회에 협의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법을 그렇게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갔다가 그걸 외면해 버리고 법만 앞세워가지고 결국은 지금현재 이런 현상이 안생깁니까? 이것은 집행부하고 쓰레기매립장에 주변지역 마을주민들하고 관계가 아니고요. 결국은 불편한 것은 경주시민들이 다 불편한 겁니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주변지역 마을협의체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다 안해줬습니까? 의회위원님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마음속으로는 좀 불만이 있더라도 자기지역에 경주시민들의 전체를 위해가지고 표출을 안하고 다 해 줬다는 말입니다. 요구조건을 다 들어줬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런 이야기죠. 쓰레기반입을 금지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들은 얼마든지 대화로 풀어나가고 대화로써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갔다가 법을 앞세워가지고 결국은 행정에서 착오를 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게 쫓기니까 모든 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일을 처리 했는 경우 밖에 안되잖아요. 과장님 그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기간연장 할 때 이것 기간연장문제 뿐만 아니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그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까지 같이 협의가 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안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협의를 안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간연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협의체 협의가 있었으면 협의를 해 줬을지 안해줬을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발생 안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해줬을지 안해줬을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하도록, 어차피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협의체와 협의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 시의회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 자체를 전혀 보고가 없었다는 것 다른 것은 무조건 보고하고 무조건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부터 열까지 보고를 다 하시면서 진작 가장 중요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었다는 것 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지적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mbc 뉴스에 무조건 밤에 들어가서 열쇠 뺐고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mbc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믿으면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보도내용하고 조금 현재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안하고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청소행정계장이 전화를 다른 데 통화하려고 전화기를 빌렸고 그냥 감시원이 2명이 있었는데 감시원들이 앞으로 못 나오도록 이렇게 방어 한 것으로 알았지 강금 하거나 전화기를 뺏고 한 사실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증언을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고발되거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확실히 거짓이 없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는 청소행정계장으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제가 그때 당 했던 감시원들에 대해서 진술서를 읽어봐 드릴까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위증을 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7월16일날 3시경에 매립장 정문 계견대 위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하여 청소차량의 진입을 봉쇄하던 중에 최해일계장를 비롯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관희위원장과 통화를 시도하는 중에 최해일계장이 매립장입구에 주차돼 있는 청소차량을 충돌했다는 거짓말로 본인 휴대폰을 탈취하고 차량 쪽으로 유인한 뒤에 환경보호과 직원1명이 본인의 차량키를 뺏고 주민협의체위원님들과 연락을 두절시킨 뒤에 매립장 현장의 중장비를 이용해서 매립장 하단을 파손시킨 뒤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강제로 진입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영철 하는 사람이 감시원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박동조라고 하시는 분 감시원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거의 같은 내용에 지금 진술서를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증언한 것은 증언이 위증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는 청소행정계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위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모르겠다고 해야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주민들을 갔다가 저렇게 화나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좀 더 사전에 서로가 협의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전에 많은 과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7월14일날 경주시 산업환경국장께서 시장하고 면담추진 약속하셨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7월15일날 11시에 산업환경국장 주민지역협의체위원7명 통장9명해서 폐기물처리장관리소에서 협의를 하셨죠?
협의 했는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은 다 잘못했다.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대로 들어 주겠다. 또 협의 하셨죠?
그날 오후에 시장하고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약속이 안됐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면담을 통보하기로 했죠? 시장과 협의해서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시장이 출장중이라서 그날은 안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통보를 했는데 그러면 좀 더 기다리시면 안됩니까? 15일날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거쳐서 무조건 지금 기간 연장 했는 부분들도 사용기간을 재조정을 하겠다. 또 여러 가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민들 하고 약속해 놓고 7월16일 밤3시에 밀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시켰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제가 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왜 그랬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제가 산업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우리행정의 일련 상 잘못된 부분은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시 마다 100% 사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대화를 해서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금 제가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시장님이 토요일날 서울에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4일째 13대의 쓰레기 청소차에 쓰레기를 상차해 놓은 상태에서 쓰레기가 썩어 가고 그 인근에 주민들이 3, 40명이 왔는데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사정할 것은 다 하고 용서 빌건 다 빌고 시장님하고 대화할 건이 3건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장님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다. 하고 했으면 이제는 13대 4일 가까이 지금 상차돼 있는 쓰레기는 쓰레기매립장에 좀 하차를 하고 다시 그 차는 세차를 해서 부식된 차는 세차를 해서 다시 쓰레기 매립장에 다시 안오겠다 이렇게 해서 13대만 쓰레기매립장에 보내달라고 하니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시장님하고 대화를 안해도 기간이 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성사가 안되면 또 반입을 하리라 금지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무국장으로서 언제까지 이 반입금지에 우리가 수긍을 하고 대안 없이 지내면서 30만 시민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중요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에 주민들이 안들어 준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고 저녁에 제가 직접 지시해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쨌든 반입을 시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까지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물론 사안에 따라가지고는 국장 가장 책임자로서 그렇게 하신 것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이 되겠지만 15일날 국장님께서 직접 주민들하고 시장과의 면담을 통보하겠다고 하고 그날 모든 협의까지 한 상태에서 16일날 새벽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물론 그때 상황으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루 이틀 더 예를 들자면 협의를 했더라면 국장님께서 했더라면 이런 소동까지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심한 부분들이 온다. 라고 봤을 때는 서로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온다. 라고 보면 사실은 그 16일날 했던 일련의 사태가 과연 옳았겠는가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증언석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6월27일날 주민협의체에서 집행부로부터 진정서, 협의 내용이 있죠? 1번부터 몇 번까지 하는 것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 자체들이 제가 여기서 판단해볼 때는 물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앞뒤가 안맞습니다. 결국 그것이 뭐냐 하면 시민들하고 집행부가 시민들한테 신뢰를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6월, 7월15일날 쉽게 말해서 7월 여기에 보면 매립장 운영에 관한 질의서를 보면 1번, 2번, 6번 이런 관계에 대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2004년도6월7월9월달에 협의했던 내용이 전부 다 나중에는 질문했던 답변을 보면 아니더란 이야기죠. 그럴 때는 협의할 때는 다 해 주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 질의서에 답변했는 내용을 보면 또 그것하고 전혀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어제 7월15일날 산업환경국장님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갔을 때 또 약속하고 협의했는 내용을 보면 또 다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일련에 이런 것을 보면 행정에서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뭘 믿고 그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일이 안벌어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경우 우리시가 또 의회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얼마만큼 지원을 합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왜 저런 현상이 생기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분명히 환경보호과장 가신지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법상으로 지금 잘못 돼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환경성영향조사서 같은 것 환경성영향조사서보고를 이것은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환경영향조사서가 납품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하도록 돼 있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30일 넘어서가지고 협의 했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니죠. 6월5일날 납품을 받아서 완료를 해서 3월11일날 대회협력실에서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된 사항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쉽게 말해서 폐기물시설설치촉진에 관한 지역법령 시행령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 준해서 안합니까? 그리고 여기 회의 여기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집행부가 의지가 없었습니다. 여기내용에 보면 구구절절하게 변명이 있습니다마는 협의체 3명이 조금전에 이야기했지만 사임을 하고 그래서 해보니까 안되고, 안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생각을 왜 여기에 다 적습니까? 한번 시도도 안해 보고 또 주민협의체가 회의를 하자고 요구했는데도 회의가 성사 안됐고 만약에 우리집행부가 정말로 필요한 일 같았으면 밤잠을 안자더라도 그 사람들 붙잡아 놓고 앉혀서 회의를 했을 겁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안했는 이유, 또 주민협의체에 구성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 경찰서에 뭐라 했습니까? 신원조회요? 우리 2기하고 3기하고 바뀐 구성원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1명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1명 있습니까?
구두로 그 분들한테 아무 이상 없다고 받았지요? 경찰서에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경찰서에서 구두로 받은 게 아니고

최병준위원장

아니 신원조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민원실에도 신원조회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구두로 받고 정상적으로 신원조회하는 것은 경주경찰서로 보내야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경주경찰서로 보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구두로 내용을 받았는데 또 추진을 하려다 시 의회에 동의 얻어야 되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시의회에 서류를 보냈다가 또 중단하라고 해서 또 그것을 받고 결국은 일련에 이 모든 사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집행부가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보면 무시를 했다. 외면을 했다. 왜 주민들하고 협의해야할 사항을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했느냐 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환경영향조사서라든지 환경성조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조치를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립장 기간연장 했던 그 부분 자체 그 기간동안에 음식물 자원화사업이라든지 또 환경영향성 조사서라든지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안된다. 라는 이유로 회의 진행을 안시켰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주민협의체에서 회의를 하자고 해도 본인이 판단해서 안될 것으로 판단 되어가지고 아예 안했다. 직무유기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안생겼습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돌리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돌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행정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했더라면 모든 것을 다 해 주면서도 왜 전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도록금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인정하십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증언하십시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환경성조사는 말입니다. 저희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3월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면 주변지역을 협의체에서 결정해가지고 공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해서 미묘한 주변지역 결정하는데 미묘한 주민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을 넓히느냐 부분적으로 또 보문단지도 좀 들어가서 이 부분은 국제문화관광도시인 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협의가 안됐었습니다. 안돼서 저희들이 임시회의도 했고 했는데 또 거기서도 또 안됐습니다. 교수는 자기주장을 펴고 위원님들은 또 안된다고 그러고 또 어느 지역은 포함 시켜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얘기가 아주 분분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되가지고 위원님들을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환경성조사서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가서 이 지역은 어떠냐 이 지역은 어떠냐 서면으로 의견을 들으려고 갔는 데도 최종적으로 사실은 안되더라고요. 안되서 저희들은 공고를 못 했는데 사실 저희들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이 정식적인 어떤 회의라든지 채널을 통해서 한 그런 기록적인 서류가 없어서 그런 데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이삼용위원님과 박재우위원님하고 서로 의논하고 그 추진과정이 결국 그래서 가지고 결론은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못 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래서 그 자체가 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그 원인 아닙니까? 그 원인이고 지금 그렇게 증언하시면 만일에 그 주변지역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사실 기간연장 한 것은 잘못 한 겁니다. 기간연장행정 한 것은 법상 잘못된 겁니다. 만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역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다면 그렇게 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기간연장 할 수 없습니다. 법상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증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장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마 민원접수 건이 아니겠느냐 생각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부분은 모두가 인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협의체와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행정 내부에 대한 일들이 우선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증인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집행기간에서 일을 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것이 삼각 구도가 잘 안맞기 때문에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추진을 이루지 못한 결론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입장에서는 행정이 민원인을 대하는 데 좀 부덕한 소치도 있었고 무성의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반성해 가면서 절대 우리주민협의체와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사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뭡니까? 주민협의체하고 15일날 가셔가지고 협의했던 내용들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시더라도 사실 이 내용자체가 우리의회에도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의회 위원들이 전혀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용기간을 재조정도 한번 하겠다.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이런 부분 있네요?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걸쳐 사용기간을 재조정할 계획이며 또 주변영향지역의 변경결정고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 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 등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관계는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낭독하는 것은 전혀 저하고 대화 했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닙니까?
예 이것은 나중에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후의 일은 물론 협의체하고 협약됐던 사항은 분명히 이행을 하시고 또 우리시의회에 분명히 간담회 석상이든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간담회에서 한번 거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우리과장님 분명히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해 줄 것도 다 해 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발을 묶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협의를 앞으로는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신문 하겠습니다. 매립장 당초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2005년 1월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 1월까지 입니까?
다음에 협의체 위원이 몇 명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협의체 위원은 12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2분 중에 원래 한사람만 교체됐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번에 교체된 분은 한사람만 교체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협의체 임원 2기 임기가 5월30일로 종료가 됐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종료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기를 하려니까 협의회체에 임원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대화 창구가 없었는거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기간연장은 저희들이 지난해 12월30일날했거든요?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그동안협의체는 몰랐다 이 말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는 협의체가 몰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까지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주민들 전혀 사용기간에 작년12일달에 이루어졌는데 협의체하고도 대화도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해 놓고 이제 최근에 알았다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조금전 말씀을 드렸는데 물량도 49%밖에 안되고 또 여러 가지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김일헌위원님 계속 신문하시겠습니까? 바깥이 소란하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들 자체를 전부 인정을 하셨죠?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지적했는 부분은 중복 안되게 신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음식물쓰레기공장, 재활용선별장, 소각장이 빨리 그렇게 건설되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우리경주시민들하고 어떤 그런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사실 많은 예산을 지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그렇게 주민협의체하고 잘 해 왔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역시 우리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라서 저쪽 또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또 달랠 수 있는 일은 또 앞으로 많은 예산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때까지 우리 많은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민원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거기에 끌려가야 될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사실 우려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소신있게 행정을 하고

김대윤위원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 위원들이 지금 말을 안해서 그렇죠. 많이 불편합니다. 속내가 많이 불편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예산 부분이라든가 기타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적정을 기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오세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오세준위원

국장님 쓰레기 매립장 말이죠. 김위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 끝이 조금 흐려가지고 이해를 못할까 싶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주변사업이라든가 수차 투자하고 있는 데 조금 불편하여 여기 와서 저렇게 떠들것 같으면 또 뭐 줘야 되고, 그런 관례 없앨 수 없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이 감사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절실하게 느낀 것은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한다고 해서 들어주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안들어주고 하는 이런 관례는 이제 깨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앞으로 집회를 하는 부분과 또 우리가 타협을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행정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집회는 물론 과정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 감사석상에서 이런 지적과 이런 물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산업환경국의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하고 과감하게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시간이 좀 가더라도 하나 타협을 볼 것 같으면은 그 타협선에서 그 사업 자체에 관련한 것은 민원이 없도록 서로 협의가 된 후에 사업이 집행되어 예산이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얼마가 들든간에 한꺼번에 종결을 봐야 되지 기분 나쁘면 쫓아와서 시가지에 쓰레기 마구 말이지 시민들 불편사항 초래하고 해도 법적으로 대응할 길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이 끌려가다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기타 다른 읍면동에 있는 의원들은 돈 3천만원을 보수공사비라든가 하나 확보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 단기적으로 봐서 온갖 사정을 다 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와가지고 집회만 할 것 같으면은 한 번에 그 몇 배씩 10배씩 가져간다 할 것 같으면은 저 사람 재미나면, 심심하면 집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해서 여기에 관련된 민원은 없도록 한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데 있어서 절대 이의를 제기 안한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타협을 해야만이 저런 일이 없지 수시로 시민에 불편사항이 있고 생활에 불편사항이 있도록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끌려가는 그런 행정은 안해야죠?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반드시 그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정창교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창교위원

미진한 부분보다 제가 감사 신문을 하면서 추가 보충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 건을 요구했는데 연번 4번 자료는 16쪽입니다. YWCA 무료직업훈련소개소 운영부분에 당시의 목적 이외의 예산이 다소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실적을 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가정복지사, 간병인, 베이비시터 3개 부분에 구인이 2,362명이고, 구직요청을 한 사람이 2,472명 중에 알선이 2,304명, 취업이 2,032명 이래서 그 취지에 부합한 성과는 있었다고 그렇게 사료는 되나 목적 이외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번 13번 24페이지 각종 우리 지역경제과 소속 위원회 문제입니다. 보면은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고, 공공근로자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보면은 경주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검토해보니까 회의일자도 없고, 위원회에 참석했던 참석자 명부 및 서명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의결사항 제일 마지막부분에 보면은 18명 중에 12명이 참석했다 라는 그러한 부분들 알 수 없는 사회단체의 회의록보다도 더 내용기록이 소홀한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18명 중에 12명 참석해도 예산집행은 작은 규모지만 그대로 집행을 했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 공공근로자사업추진위원회 이 두 가지 위원회를 보면은 다소 회의록 기록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알찬내용도 검토됐다고 그렇게 사료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적을 하자면 우리 시에서 국장님들이 추진위원들이 되어 있는 부분에 국장님 참석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무국장들이 꼭 참석을 해서 실무적인 문제를 계속 보완을 해주시기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연번 65번 326페이지 보면은 제1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혹시 자체 수익사업을 위해서 전체 건축현황 및 실태를 점검해보려고 협약사항을 심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협약서 제98조 1 부대사업에 보면은 사업자는 본 민자유치시설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전체 건축면적의 10% 범위 이내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된 조항에 대해서 그 안에 보면은 자동차수리점이 들어가는 부분은 협약사항은 지켜졌다 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다른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보충감사도 역시 먼저 감사기간 중에 미진한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자료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고 이후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연번 8번 페이지 34쪽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연번 추가자료 9번 페이지 116쪽 도로 무단점용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우리 지금 도로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도로점용관계 말씀입니까?

김대윤위원

도로점용이라든가 도로에 그렇게 무단 어떤 그런 방치된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몇 가지 내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가지 인도를 점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성로에 두 군데 주로 서성로에 많습니다. 태종로에도 있고, 원화로에도 있는데 지금 제일 상단 좌측에 보면은 이게 지금 아마 주방기구를 파는 상가인데 여기를 보면은 인도가 보통 우리 폭이 얼마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3m에서 5m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서성로 인도폭이 얼마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서성로가 3m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m50 내지 4m

김대윤위원

여기 가보시면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 통로폭은 1m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1m는 가게 앞에 점용되어 있고 나머지 1m50은 도로경계선에부터 인도쪽으로 지금 점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장날 장사할 때 그렇게 진열해 놓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서성로 좌측하고 서성로 우측쪽에 보면은 딱 두집이 말이죠 경쟁하듯이 365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성건지역입니다마는 지금 도로변에 1m50 점용되어 있는 부분은 밑에 좌판을 딱 짜가지고 그 위에다가 물건 진열해 놓고 밤 되면은 포장으로 딱 덮어놓고 낮 되면은 벗겨놓고 장사합니다. 이것을 왜 방치하느냐 이거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중간에 좌측에 있는 것 보면은 이것은 월성초등학교 바로 뒷길입니다. 여기 인도 위에다가 저렇게 이동식 좌판기를 한 20개 정도 ?ㄱ?자로 딱 진열해서 물건 팔고 있습니다. 또 위에는 차양까지 1m50 정도 빼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좌회전 안되는 지역 아닙니까? 차가 위에서 내려오다가 우회전해서 들어갈 것 같으면은 여기가 상당히 병목현상도 되고 상당히 좁은 지역입니다. 여기 모서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딱 해놓으니까 차량 진입에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여기 입구를 벗어난 저 안쪽에 계시는 분들은 안그래도 차가 못들어와서 장사 안된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것 때문에 차가 더 못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적으로 보면은 오토바이가 진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은 전부 매장 안에다가 진열을 해놔야 되지 오토바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약 2m 아닙니까? 2m를 바로 세워버리면은 5m 인도가 말이죠 3m 채 안남습니다. 이것은 주로 태종로쪽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잘 좀 관리해주십시오.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일제조사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도해서도 안되는 곳은 고발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김대윤위원

제가 일본의 예를 들게요. 일본에는 자전거를 불법주차 해놨을 때는 일본돈으로 벌금이 3천엔입니다. 무조건 싣고 가버립니다. 오토바이는 불법주차 할 것 같으면은 1만엔입니다. 이 교통에 대해서 과태료가 일본은 엄청 강합니다. 일본은 계고도 안합니다. 왜냐? 법적으로 지금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고할 필요 없습니다. 주차해야 될 자리에 주차 안하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자전거라도 아무렇게나 세워놓으면은 그 구에 있는 차가 와서 딱 싣고 가버립니다. 이거 우리 경주시내에 하루만 차 동원해서 실어버리면은 오토바이 밖에 안나옵니다. 할 용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계고가 뭐 필요합니까? 인도 못사용하는데 계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시행하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행정적으로 가서 일단 넣게 하고 안됐을 때는 싣고 오든지 고발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고발이 아니고 싣고 가버리라니까요. 그게 최고입니다. 지금

최병준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우리 큰 도로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차원에서 인도에 노상 방치되고 있는 것, 또 의도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연번 추가9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관계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은 수도사업소 계시다가 최근에 오셨죠?
그래서 몇 가지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456개소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거의 대다수 지금 염소 투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자동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수동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안강읍에 가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인즉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2004년 2월 11일에서 13일까지 검수증을 지참해서 소독약을 수령을 하라 라는 읍면에 공문이 갔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읍면의 배정을 보면은 전체 읍면의 배정량이 1만8천㎏입니다. 이거 18톤 아닙니까? 1만8천 같으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저것을 할 때 중앙에서 이게 관급이 나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관급으로 구입을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2004년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수령을 하라는 이 내역을 보면은 1만8천㎏ 수령을 해온 ?한울?이라는 제품과 일동에서 나온 ?클론? 제품이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은 한울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유효기간이 2년이고 일동에서 생산되는 ?클론?이라는 제품은 보증기간이 1년인데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품마다 기간이

안진수위원

그러면은 수도사업소의 공문에 의하면 1만8천㎏을 읍면동에 배정한 것은 맞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만약의 경우 이 약이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약효의 성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약효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안진수위원

사용은 가능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크로칼키 같은 것은 사용은 가능합니다. 약효가 자체 그 자체의 약효보다는 떨어집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약효가 떨어졌을 때 다른 어떤 문제는 안생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약효가 떨어지면 아마 투입하는 양이

안진수위원

투입하는 양이 많아져야죠?
그러면은 보증기간이 지난 약인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현재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당시의 이 자료를 보니까 성환상 건설과장님이 수도사업소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발언대로 좀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증언석에 앉으시고 성완상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2004년도 2월에는 성환상과장님이 수도사업소장으로 계셨던 시기 맞죠?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저가 미리 확인을 사실 할 그런 그게 아니

안진수위원

그 당시 자료를 보면은 지방화공주사 이상검이라는 분인데 지금 이 분은 어디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수질시험담당입니다. 담당입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도 담당계장입니까?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같이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이런 공문을 보낸 사실 있죠?
그런데 이 약을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할 때 유효기간이 지났는 약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바 없습니까?
2003년도 12월이나 2004년도 읍면에 내려간 3월이나 불과 3개월밖에 차이 안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약을 1만8천㎏이라는 약을 가져오면 우리 경주시 전체 상수원에 투여할 수 있는 1년분입니까?
그런데 매번 약을 이렇게 구입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1년치를 한 번에 구입 안하고 만약에 반년치나 분기별로 약을 구입한다 라면은 이런 문제는 또 사전에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혹시 조달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자기네들은 알면서 이것을 시.군에 배정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데 본 감사위원들의 판단은 말입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읍면 담당공무원이나 각 리동의 상수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다 이것은 어떤 범법행위를 똑같이 한 겁니다. 만에 하나 당초에 우리 담당자가 이것을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확인을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읍면동에 이 약을 배정했다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이 약을 또 유효기간을 확인했더라면은 틀림없이 수도사업소에 연락이 갔을 것이고 또 마을단위로 마을 간이상수도 관리자들이 이 약품을 유효기간을 확인을 했더라면은 틀림없이 시에 보고가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공무원들이나 안그러면 읍면동 공무원이나 관리자들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지금 말만 염소소독을 한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면 염소소독이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례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접 측정기를 가지고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수도꼭지에다가 염소소독측정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전무에요. 전무,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관리자가 이 약을 자기 집에 가져가놓고 1년에 한 번도 투입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감시감독의 부분에서는 많은 허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앞으로 관리자하고 읍면동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말이죠 읍면에 나가서 자료를 보면 거의 대다수가 상수원 수질검사 합격이라는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면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청 감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읍면동의 간이상수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니까 ?양호? ?양호?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이것을 전체 우리 정수장에서 수질검사 하는 게 48가지입니까? 43가지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49개 항목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읍면에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분기별로 한 개 읍면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이것을 표본적으로 좀 하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사실 있습니까? 없죠?
2년에 한 번씩 하면 1개 읍면에 몇 군데 표본조사를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전체가 456개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1년에 220개 안됩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가서 49개 품목을 수질검사를 한 사실이 있냐 그러니까 한 번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 상당히 간이상수도가 수질오염 됐는데도 불구하고 13가지입니까? 그것만 검사하고 거기에서 별 이상이 없으면 세균이나 별 이상이 없으면은 ?양호? 라는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 됐다는 얘기죠. 수질검사를 읍면동에 간이상수도 있는 것을 다는 예산상 못하더라도 1년에 한 개 읍면에 두, 세 군데는 표본적으로 해서 그 지역의 수질검사를 해서 양호한 그런 물을 읍면동의 우리 시민들이 먹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안진수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은 이게 농업용수 관리 자체가 영 엉터리입니다.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하고,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대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이거 체계가 안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통합을 하든지 농업용수를 제외한 일반 간이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읍면동의 간이상수도 관리자에게 염소투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교육을 하든지 철두철미한 항시 감시감독을 좀 하십시오. 결국은 여기 지금 앞의 답변석에 서 계시는 두 분은 간이상수도 물을 먹습니까? 지금 안먹고 계시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안진수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양질의 간이상수도 물이 공급되도록 하고요 나머지 그 외에는 광역을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광역이 계획되어 있고 빠른 시간 내에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광역에도 해당이 안되는 그런 읍면동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에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하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박순구위원님

박순구위원

방금 담당자 다시

정창교위원장직무대행

담당계장님 증언석에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방금 우리 안진수위원께서 신문을 하시니까 1년치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했다고 답변하셨죠?
배포한 날짜가 대강 몇 월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1년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지금 몇 월입니까?
2005년도 2월에는 왜 배부 안했습니까? 지금 4?5개월은 소독 안하고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산상으로
왜 그럽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1년치를 배부했잖아요? 1년치를 배부했는데 약이 있나 없나가 없죠. 왜 있습니까? 있으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1년치를 배부했는데 지금 1년치가 12월이면 없어야지 지금 있다고 해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소독 안했다는 얘기가 자동으로 안됩니까? 그렇죠?
그게 잘못 된 겁니다. 1년이면 1년 단위로 딱딱 해서 배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전 국장님 다시 자리로 좀, 국장님, 방금 안진수위원이 신문하실 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답변하셨죠?
그게 잘못 된 겁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시내에 가서 모든 제품을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을 우리가 샀을 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서 잡숫고 계십니까? 지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먹는 음식은 안되겠지만

박순구위원

음식이든 뭐든 유효기간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유효기간이라는 것을 표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먹어도 괜찮으면 먹고 유효기간 지난 것도 물론 음식이나 모든 것들이 먹어도 괜찮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점에 가보십시오. 유효기간이 왜 있냐 그러면은 그것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물론 답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이잖아요? 유효기간을 철저히 지켜서 그것은 사용을 안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유효기간을 최대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첫째 유효기간 지난 것을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한 그게 잘못 됐습니다. 지금 안강에 2001년도 5월 것이 나왔습니다. 제조연월이 2001년 5월, 그게 최근 2004년도 3월에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납품할 때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어디에 가나 오지마을 여러 분 안사는 데 또 모든 혜택을 옳게 받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 분들한테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그렇게 시에서 모든 자금을 지원해서 해줬습니다마는 그래도 소독은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우리 시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난 것 그것을 소독약이라고 넣어서 그것도 다 넣지도 않고 1년치를 각 읍면에 배부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중간에는 소독을 제대로 안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이 점을 국장께서는 철저히 감시감독 하셔서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구위원

내년 감사에 또 이러한 지적이 안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앞서 우리 안진수위원, 박순구위원 좋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소독약 구입내역이 있죠?
위원장님, 2003년, 2004년, 2005년 구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읍면동 행정감사에 나가보니까 현장에 방문을 해서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과연 국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지금 간이상수도가 소독이 되고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느냐 라고 지금 이 감사장에서 신문을 하면 철저히 되고 잘 될 것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실 겁니다. 본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투입량 조차 어떻게 투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곡의 모 이장입니다. 현 이장입니다. 투입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현장에서 가서 직접 대화를 하니까 한 통을 다 붓는대요. 한 통을, 물 떨어진 부분에 간이상수도 통 위에 놔놓고 한 통을 다 부어서 물이 계속 떨어지니까 한 통 그게 다 녹아서 그 위의 통에 담겨 있다가 우리 수용가들이 트니까 나오니까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한 통이 다 들어갔는데 이래서 소도 그 물을 먹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먹으니까 두 번 다시 소독약 넣지 마라 이래서 그 뒤로부터 나는 한 번도 안넣습니다. 소독약 넣으니까 소도 물 안먹는다 사람도 물 안먹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넣겠습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경주시 수도사업소 수질시험계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각 읍면에 죽 나가보면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면요 염소 잔류량을 전부 다 보면은 전부 다 ?적합?입니다. 작년에 한 번도 안넣은 그 자리도 염소가 있다 라고 그렇게 검사를 하는데 검사시음표 전부 다 봤습니다. 수질시험표 보니까 시음성적서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번도 투입 안했는데 그게 합격여부가 나왔는지 정말 담당공무원끼리 읍면에서 공무원이 그것을 채취를 해서 수질시험계에 거짓말로 올린 건지 안그러면 수질시험한 사람이 거짓말로 시험했는지 과연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공무원간에 서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속이면 어느 분이 속였는지 시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시험은 읍면동에서 물을 채취해서 옵니다. 채취해서 올 때 주로 안넣는 사유가 냄새가 난다 또 조금전 말씀했듯이 동물이 물을 안먹는다 이런 사유로 해서 주로 안넣는데 시음한 때는 우리 채취한 물을 이용해서 시험하는데 아마 채취할 때는 냄새가 나더라도 다소 넣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잔류염소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김원헌위원

그런데 국장님, 잔류염소 그래가지고 0.2, 0.5 죽 이래가지고 합격이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도 안넣어도 그러면 잔류염소가 나옵니까?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안넣으면 안나오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시험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채취물에서 그게 안나오는 것을 나온다고는 못하거든요.

김원헌위원

우리 간이상수도 관리자한테 직접 가서 확인을 죽 한 결과 한 번도 안넣었다는데 전부 다 합격입니다. 잔류염소가 다 있다 라고 시험성적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가 부적합이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탁도 물이 좀 흐리다 탁도는 부적합이라고 나오고 그 외에는 거의 합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곡, 강동 죽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잔류염소측정기 조차도 없습니다. 보유 못하고 있으니까 원래 보유하도록 되어 있죠?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법적으로는 가지고 있도록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김원헌위원

공무원이 홍보 교육하고 확인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 건천읍사무소에 가니까 있습디다. 지급을 받았대요. 담당공무원이 가서 육안으로 어떻게 확인합니까? 측정기에 의해서 확인하니까 정말 잔류염소가 있다 라고 그렇게 되는데 타 읍면에는 그것조차 비치가 안됐어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냄새맡고 잔류염소 있다 라고 인정하십니까? 이래서 본 위원이 어제 들고 간이상수도마다 전부 다 검사했습니다. 심지어 강동면사무소에서 먹는 물 공무원들이 먹는 물도 잔류염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수도 시험성적서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어디에서 거짓말 한 겁니까? 이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읍면에서 잔류염소 있는 물 그 양을 들고 시음을 했는지 아니면 시음소에서 조작을 한 건지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한 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원헌위원

조금전 앞서 박순구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안강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 2001년 5월 21일에 납품받은 겁니다. 이것은 2002년도, 그 다음에 현곡 가니까 2003년도 어떻게 됐는지 납품받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받는다는대 2001년 짜리도 납품을 받는 건지 유효기간 벌써 지나간 것도 받는 건지 무엇을 확인하고 받는 간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3년, 2004년 납품받은 내역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2003년, 2004년 납품받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도시과장님 안나와 계십니까?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좀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증언석에 앉으시고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감사자료 232페이지와 2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인.허가사항은 주무과가 도시과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복합민원 들어오고 우리는 개발행위만 우리 과에서 협의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자료도 도시과에서 낸 자료 아닙니까? 그죠?
어제 과장님 증언에 당초 허가 때 보다도 다른 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위증하고 허위진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거 한 번 보십시오. 232페이지 불허내용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한 제한 이것 도시과에서 낸 것 맞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거 불허했는데 진입도로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불허내용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진입도로와 관계없습니다. 이거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 이진석이던가 김진석씨인가
일헌

김일헌위원

어제 김대윤위원님이 김진석, 황병준, 동천동의 최정희 세 사람 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233페이지 황병준 위에서 둘째 허가나갔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복합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일헌

김일헌위원

복합이든 뭐든 간에 2월 23일에 반려시켰죠?
4월 3일에 허가났죠?
내용 바뀐 게 있습니까? 불허내용에서 허가났을 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당초는 콘크리트슬라브 허가가 들어왔다가 한옥골기와로 변경돼서 나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불허내용하고 지금 증언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불허내용, 개발행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신문하는 내용하고 맞습니까? 과장님 증언하신 내용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러니까 슬라브는 주위경관에 안맞으니까 나중에
일헌

김일헌위원

무질서한 개발행위입니다.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 239쪽에 최정희씨 충효 194번지 신청지는 임목이 양호한 임야로서 개발행위 허가기준 부적합, 그 다음 240페이지 최하단부에 최정희씨 허가나갔습니다. 동일지번에, 여기에도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이거 산림과에서 판정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개발행위관계인데 당초에는 허가지역이 임야를 통해서 진입도로를 하도록 됐습니다. 진입 당초 그래서 우리가 불허했는데 진입도로를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진입도로 위치변경이 돼서 면적이 감소됐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진입도로는 금성사 바로 옆입니다. 저가 현지확인을 선도동 토목직 담당자와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 직원하고 그 진입로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지 확인한 그 공사한 사람도 당초에 불허한 내용대로 임야가 30년산 이상 되는 게 빽빽하게 들어 있습니다. 페인트를 다 해놨습디다. 처음에도 그 자리이고, 임목이 수려하기 때문에 반려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해서 허가가 났거든요. 진입로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은 당초에 허가 들어올 때는 위치가 진입도로가 밑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진입도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행위 자체를 하는데 그 자리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행위자의 진입도로도 개발행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진입도로만 허가 행위만 따르면 신청지는 아무래도 관계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러니까 진입도로하고 허가지역하고 종합적으로 봤는데 여기는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당초 들어올 때 위치도하고 나중에 허가날 때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위치도만 살짝 살짝 바꾸면 불허했다가 다시 해주고 이럽니까? 도시과장님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진입도로 진입위치가 다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거기는 진입도로가 그 도로밖에 없습니다. 할 데가 없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당초에는 그 위치가 아니라니까요.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 들어왔던 불허 설계도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누구 시켜서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드릴게요.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당장 보내십시오. 당초 설계내역하고 두 가지 다
이게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인.허가부서인 도시과나 건축과나 혹은 지역경제과나 산림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번 불허했던 내용은 거의 잘 안해주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렇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특정인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앞의 황병준씨도 우리 시 모 국장 퇴임한 사람과 상당한 인척관계가 있다는 것을 조사했고, 이 절 지주도 대단한 사람이랍니다. 평민들이 그냥 인.허가 나면은 재임받기 힘듭니다. 또 똑같은 동일지번에 불허하는 내용과 바뀔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재가 있거나 발굴 후에 하는지 모르지만 도시과에서 불허한 내용대로 신청지는 임목이 수려하기 때문에 그대로 현장을 확인한 바 임야가 아주 울창합디다. 여기는, 충효동, 그 다음에 진현동도 마찬가지로 도로변에 지금 노면주차장 하는 바로 밑입니다. 신청지 아십니까? 고래등식당하고 우리 노외주차장 그 기점 사이입니다. 변동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고 아직까지 개발행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착공은
일헌

김일헌위원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다시 바뀐 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바뀌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재량권을 남용해서 이런 피해가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앞으로 개발행위 할 때 이런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안되면은 당초 불허한 내용대로 안돼야 되죠? 2월 23일에 내용을 보고 뒤에 보면은 누가 봐도 웃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진입로가 산림이 울창한 진입로가 일부 개설이 잘못 됐다든지 그런 지적을 해야 되지 신청지에 가보면은 지금 위탁을 받은 컨설팅회사에 제가 가보니까 앞으로 그 산 뒤에 충효산 뒤에는 다 절을 짓는데 이것은 절 소유입니다. 이 단독주택 절 겁니다. 한 동, 한 동 다 이렇게 점용허가를 받아가고 있습디다. 자기네들 계획이 앞으로 뒷산을 전부 다 개발행위를 한다 이럽디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예측되기 때문에 물론 진입도로 이것은 변경하겠지만 추후라도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개발행위 하면서 앞으로는 이 산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하지 않는 조건을 붙여서 이것은 협의를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도 종합적으로 봐서 이 사람 이것도 야금야금 또 계속해서 허가를 낼까 싶어서 이거 하면서 우리가 그 설명도 붙였습니다. 이것은 내주지만 앞으로는 허가해주지 않는다 그 조건을 주인한테 우리가 물론 서류를 붙여서 해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 저도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여튼 우리 1,400명 공무원이 있고 또 30만 시민을 위해서 때로는 억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규칙이 있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법과 제도가 없는 것은 전문성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시민의 안녕과 최소한 복리가 된다면 때로는 법질서를 벗어나는 게 있다면 물론 불법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편법이 있다면은 도와주는 게 우리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없도록 정말 소신껏 한 사람들인데 이런 서류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 그런 앞으로 행정을 펴시고 물론 다 100% 만족은 못느낍니다마는 이와 같은 의심을 선택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차원이나 또 시민으로 하여금 편파적인 행정을 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교통행정과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도로변 주차관계로 내가 몇 번 전 도시과장 있을 때부터 수차 얘기를 했는데 하도 안해가지고 우리 감사를 시행하기 직전에 태종로 일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잠시 찍은 게 차가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내남사거리까지 한 30대 서 있습니다. 이게 왜 단속이 안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태종로변에 사실은 요즘 출퇴근시간으로 해가지고 중점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단속반 가고 나면 또 대고 또 대고 거기 상인들이 주로 차를 많이 댑니다. 거기 점포에 있는 상인들이, 지나고 나면 또 대고 또 대고

오세준위원

거기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태종로에 1,586건, 금년에 800건 이렇게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렇게 해도 계속 주차한다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렇게 차를 주차해 놓으면은 버스가 한 대 지나갈 것 같으면 아침에 출근시간 얘기입니다. 출퇴근시간에, 낮에 한가할 때는 괜찮은데 출퇴근시간에 도면에 보면 양쪽에 다 차를 대놨어요. 양쪽에 대놓을 것 같으면은 버스 한 대 지나갈 것 같으면은 다른 차가 빠져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교통체증이 생기는데 경주로 진입하는 우리 시민이 아닌 타 시군에서 경주를 관광하기 위해서 온다든가 이런 손님들이 경주에 들어왔을 때 차를 그 중요한 진입로에 죽 대놓고 차 한 대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서 교통체증이 있을 것 같으면 경주에 오겠습니까? 이것을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뿐 아니라 바로 시청 앞에 교통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서 우회전은 1차선 하나뿐이죠? 나가는 것은 두 차선이죠?
한 차선에 차가 보면은 반 이상 점용하고 있는 게 내가 보면 평균 하루에 한 50%는 거의 어느 차가 와 있어도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선을 없애든지 거기에 사고날 것 같으면은 차선위반 아닙니까? 만약에 이 쪽으로 걸쳐서 사고났을 것 같으면은 바로 시청 앞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고 가로에 차가 돌아가는 부분에라든가 이런 데에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필요없는 부분에는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좀 괜찮을 부분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요청한 것은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선할 수 있습니까?
교통단속반이 한 번에 4명이나 5명이나 다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렇게 1조가 돼야 됩니다.

오세준위원

1조가 될 것 같으면 두 사람일 것 같으면 사진 찍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두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오세준위원

뭐가 안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사진도 찍어야 되고 또 비디오 촬영도 해야 되고

오세준위원

비디오 촬영하고 사진 찍는 것하고 비디오 촬영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사진 하나 찍어놓으면 되지 하필이면 비디오 촬영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조를 편성할 때 2인 1조만 해도 충분하게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해서 산발적으로 교통단속을 해주든지 해야지 시내 교통이 말이죠 가끔 가다 보면은 상습적으로 많이 주차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장날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차를 통행을 완전히 막아놨다고 해도 불가분한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시가지 전체적으로 한 번 돌아보면은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데 계속 차가 주차해져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데가 많은데 과장님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하도 얘기해보니까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내가 감사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CCTV 태종로에 이번에 설치하려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서 예산이 되면은 CCTV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

예산이 800건 같으면 한 건에 얼마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하나 하는 데 2,500만원 정도 듭니다.

오세준위원

아뇨, 주차위반 한 건에 얼마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주차위반 4만원입니다.

오세준위원

4만원에 800건이면 얼마입니까?

최병준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오세준위원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요구해놨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상습적으로 주요노선에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국장님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정창교위원

건설도시국 연번 7번 26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경주시의 수많은 크고 작은 소송에 대해서 한 사람의 고문변호사가 소송들을 어떻게 다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 감사반 전위원님들이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선고결과가 된 소송사건에 대해서 승소율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고결과 1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0건이 승소되고 나머지 2건이 패소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승소율은 다소 있었으나 구상금청구소송이나 기타 청구에 관한 소송들은 물론 경주시가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교통문제에 관해서 소송 두 건이 패소한 점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업무에 소송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에 반영을 하시고 행정과 민원간의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읍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련 해당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감사 시 지적이 된 새마을회관 및 경로당 관리현황에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밖에 집회 관계로 해서 자리에 못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은 지금 병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래서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남면 감사자료 연번 10-1번 페이지 70쪽입니다. 새마을회관 및 경로당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됐죠?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남에 가서 감사를 했었는데 41개소 경로당 중에서 마을회 또는 우리 경주시로 등기되지 않은 것이 5건, 그러니까 토지등기 안된 것이 5건이고, 건물이 안된 것이 지금 5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안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비단 내남뿐만 아니고 아마 25개 읍면동에 이렇게 토지등기라든가 건물등기가 경주시 또는 마을회 앞으로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금년 이내에 등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경로당이 내남경로당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타 경로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보조금 비대상 있잖습니까?
비대상은 왜 비대상입니까? 지금 내남에 3개가 있고 다른 읍면동에도 보면은 이런 비대상지역이 있는데 이 비대상은 왜 있습니까?
미등록이기 때문에 비대상이죠?
그러면 미등록에는 운영보조금이 지급 안되죠?
안되죠?
그것은 별도로 줍니까? 또
여기 그러면 미등록이 3개 있는데 여기 연간 40만원씩 준다는 내역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데 여기 내남 경우는 말이죠. 이것 좀 이상한 현상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경로당 이름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냥 한번 불러볼게요 용장1리 경로당 남녀로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용장4리 경로당 여기는 그냥 남녀 구별 없이 돼 있고 그리고 이조가암 경로당 이것은 남녀로 구별돼 있습니다. 여기 3군데 경로당에는 운영보조금이 155만원씩 한군데 2번씩 나갔습니다.
한 경로당에 155만원씩 두 번 나갔단 말입니다. 내남 여기는 3군데입니다.
여기는 왜 나갔습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이 건물은 한 건물이죠? 건물 하나 안에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경주시내 경로당 한군 데 전부 두 번씩 운영보조금 다 줘야 합니다.
그것 정리 해야죠
혹시 3군 데 이 운영보조금에 155만원씩 받아가지고 비등록된 3군데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비대상은 지금 현재 우리 운영보조금 안줬단 말입니다. 지금 용장 1리 경로당 이것은 용장 573-10번지입니다. 여기는 운영보조금을 두 번 줬고 그 다음에 용장1리 마을회관 여기는 마을회관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안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마을회관 여기도 안되고 또 마을회관 3군데를 지금 현재 안주는 게 맞는 데 한 건물 속에 방이 2개로 갈려져 가지고 남녀 경로당으로 쓴다고 해서 그것을 2개 경로당 등록된 부분도 잘못됐고 또 운영보조금을 그렇게 지급하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읍면에서 당연히 취소 안시키죠. 운영보조금이 이중으로 나오는데 왜 취소시키겠습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번지도 한 번지입니다. 건물도 한 건물입니다. 방만 두 개 돼 있습니다. 가보면 그런데 운영보조금은 두 번 받아 갑니다. 지금 우리 요근래 새로 짓는 경로당이 전부 다 남자 여자 방 구분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 할 것 같으면 이런 경우에 다 마음대로 준 할 것 같으면 지금 새로 짓는 경로당 두 몫을 줘야죠.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 돼 있는 이런 부분은 시정을 빨리해서 운영비가 그렇게 두 번 지원되는 것을 차단돼야죠. 또 하나보면 용장4리 경로당을 보면 여기는 남녀로 이렇게 구분이 안됐습니다. 여기는 보면 2번 나갔단 말입니다. 이것도 아마 여기는 이렇게 기재됐지만 거기는 등록을 두 개소했지 않았겠느냐 남녀로 등록하지 않았겠느냐 안그랬으면 이렇게 두 번 나갈 일이 없죠. 그렇죠?
이것은 여하튼 2005년도 당초 예산에서부터 시정을 하십시오. 등록 취소 받고 1개소로 등록을 하고 운영보조금도 1회 주는 것으로 그렇게 금년 연말 돼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이것은 필히 시정하십시오. 만약에 안하게 되면 여기 지금 각 위원님들 지금 지역 경로당이 수 없이 많은데 전부 다 등록을 다 이것은 했는데 왜 안해 하면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다 등록해서 지금 150만원씩 받는 것 300만원씩 다 가져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꼭 시정하십시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소장님
소장님으로 지금 진급하신지가 얼마 안되죠?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소장님이 새로 오신 센터 소장을 맡으시고 상담소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또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무엇을 할 것인지 직원사기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상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계속 검토해 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제가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소장으로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 중에 상담소 활성화 방안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각 읍면동에 한사람씩 나가 있는 상담소장 위치가 현재 본소에 저희들 있는 담당과 같은 그런 위치로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같이 시와 협의해서 담당과 같은 그런 격상을 높여 줄 것이고요. 세 소득작목 개발에 대하여 이거는 이미 저희들이 개발돼 있는 작목이 많습니다. 많고 현재 또 경제 작물계나 특작계에 있는 그런 밭에서 올해 새로 개발해가지고 그에 맞춰 가지고 최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개발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지금 몰라서 그렇지 각 읍면동에 있는 지도소에 있는 소장님들이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뭐든 그 작물반 이러한 사업을 올리면 지도소에서 올린 사업이 거의 책정이 안되고 위에서 말이지. 센터에서 마음대로 이것저것 올려가지고 사업이 확정 된 그런 것이 많거든요? 왜냐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지역에 있는 소장이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어떤 작물을 어떻게 하면 재배를 하면 될 것이냐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서는 안되지요.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반영 안된 것이 없습니다.

박순구위원

소장님 그리고 농촌 농어민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새로운 소장으로 취임해가지고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민에 희망을 주는 방안 말입니까?

박순구위원

희망과 용기를 줄 수는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갑자기 그렇게 신문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박순구위원

소장으로써 취임하시면 뭐 한 가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지 남이 한다고 해서는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는 경주시에 세계속으로 새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체 농어민에 대한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박순구위원

하여튼 백소장님 취임하셔가지고 센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해서 우리경주시의 농어민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금 많은 애를 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백윤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행정 및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경주시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정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감사기간 중 증인의 증언에 대한 부적합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7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밤낮없이 각종 자료수집과 검토에 노심초사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바로 우리를 선출해 주신 경주시민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의 답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분히 하였으며 감사에 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였으며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 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았으며 성실한 증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감사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다음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경주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