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제12조제11항을 보면 어쨌든 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건 신속히 심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45일에서 30일로 줄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 결정 신청 또는 부서 심의 요청일로부터 45일, 이게 30일이에요.
이게 신청하는 시점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려요. 그래서 이 시점을 어떻게 보는 건지,심의 요청하는 시점 또 결정 신청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심의·의결하고 이게 기관과의 협의나 심의·의결, 이거 신청 서류 보완 이런 것들은 일정에 좀 이게 별개에 포함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45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키는 부분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신청 서류까지 보완하고 이러면 거의 심의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할 거란 말이죠. 그동안 과정으로 보면 그렇던데요.
그래서 이게 일정을 이거 30일로 줄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신청을 하는 측에서는 빠를수록 좋아하는 거란 말이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청 서류를 보완한다든지 기관과의 협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거를 일시에 집어넣지 않으면 마냥 45일이 아니라 50일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신청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거든요.
기일 내에 되기를 바라고 빨리 접수돼서 심의되기를 바라는데 무한정 늘어지고 이러면 여기에서 신청 서류 보완하는 시간 뭐 이거 일정 빼고 이러다 보면 또 의미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일정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서류가 접수된 날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돼요. ‘심의 요청일로부터’가 아니라 ‘심의 서류가 접수된 일로부터 30일’ 그렇지 않습니까?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도에서 시행하는 측에서 이게 잘못됐으면 수정을 하는 것이 옳지요, 이걸 여지를 남겨두고 있냐고? 이게 개정하는 의미가 크게 없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현실화시켜서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이걸 집행하는 측에서는 계속 이러저러한 핑계로 인해서 30일이 아니라 50일, 한 달씩 끌 수도 있다. 저희가 요청하다 보면 늘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걸 계속 답보하고 있을 거냐? 이 개정의 의미를 모르는 거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불씨를 또 남겨두고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신청하고 요청했을 때에 관에서의 답변이 항상 그거였거든, ‘이러저러해서 늦어지고 있고…’ 이렇게 답변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더 국어학적으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심의 요청을 구두로 요청할 수도 있고 서류로 접수해서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접수를 하느냐, 접수 측에서 어떻게 접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수가 시작돼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따지겠지요, 그거는. 앞부분은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또 뒷부분 같은 경우 신청 서류 보완기간이라든지 기관과의 협의기간, 이게 심의 접수가 하나 되면 여러 과나 이런 쪽에 협의를 다 거치잖아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늦어질 수가 있다고. 환경 쪽이나 이런 데서 이게 늦어질 수가 있고 문화재 쪽이나 뭐 이렇게 해서 늦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 협의하다 보면. 그러면 이런 기관들은 이게 또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45일에서 30일로 15일을 줄여놔도 큰 의미 없이 이게 조례 개정한 것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는 거죠. 글쎄 다 이해를 해요, 저도 그런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의미가 뭐냐, 그렇게 되면? 심의 처리기간을 숫자만 단축시켜 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죠. 뭔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의회에서 조례나 이런 거를 심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거 상위법만 보고, 우리가 상위법만 따르라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지방분권·지방자치면 뭐해요?
이거 우리 충북도에서 도민들이 유용하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 그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에 담지 못했던 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례 밑에… 규칙으로라도 뭔가 좀 다뤄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법 핑계 대고 그것도 어렵겠지만… 민원 신청인들은 항상 가장 갑갑해하고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장 불신임을 받는 거거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마지막으로 심의 처리기간 단축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정 내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