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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국기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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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악과 과일의 고장 영동군 선거구 김국기 의원입니다. 2015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우크라이나 출신 작가의 에세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에 전쟁만큼 악하고 소름 끼치는 일은 없고 사람이 전쟁보다 귀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민간인 학살이라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을 접하면서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70여 년 전쟁에 쓰러진 이름 없는 민간인들의 상흔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폭격 사건인 노근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국가가 나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온전한 보상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노근리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1999년과 2000년 이 사건을 공동조사해 미군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추모탑 건립과 장학금 등 398만 달러의 위로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대상을 미국 관련 모든 민간인 피해사건으로 정한 것에 반발해 이를 거부했고 관련 예산은 2006년 11월 미국으로 환수됐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으니 고용주격인 우리 정부가 고용인격인 미국을 대신해 국가 차원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도 쌍굴다리 부근에서 미군의 공중 폭격과 총격으로 무고한 피란민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건입니다. 희생자의 72%가 여성과 노인 그리고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장한 군인들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발포로 불법행위가 명백한 사건입니다.

충북도의회는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노근리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발송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제출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진행됐음에도 노근리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심의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현실을 접할 때면 영동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노근리 피해자들도 고령으로 해마다 유명을 달리해 이젠 생존해 계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북도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노근리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들이 명예회복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전 협정 70주년을 앞둔 우리 사회에 치유와 화해,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고인이 되신 정은용 유족 회장님의 책 제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