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병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임병운 의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원자재·곡물가격이 급상승하여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시기 대비 6% 급등하여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연이은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급증하여 서민들의 주거비용부담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저는 오늘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오송 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과 분양가 산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오송 임대주택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위치한 공동주택으로 2017년 6월에 분양가 평당 818만 원으로 입주모집 공고하였으나 미분양 사태로 임대전환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3월에 2020년 5월 입주, 임대의무기간 4년으로 임차인 모집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현재 임대사업자는 입주 2년 만에 일방적 임대보증금 인상, 조기분양 전환 및 고분양가 논란, 재계약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 강제행사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위반된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위반을 이유로 청주시가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계약서를 반려한바 이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은 일생의 소원일 것입니다. 1984년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주택제도의 본질을 생각할 때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제도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통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증액 제한과 보증 가입, 갱신계약 거부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공적기금과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전환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 조기 분양전환과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중 5년 임대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하고 있고,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만을 기초로 하고 있는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및 분양전환가 산정에 대한 규정도 없어 지속적으로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에 분양가 산정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분양전환 분양가 산정 갈등을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분양전환 시 시행사의 독점적 폭리 취득 문제를 입주자와 시행사의 협의·배분 구조로 제도를 개선해야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청주시와 협의하여 공공주거 복지실현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