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규익
손규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8월 8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회기수당의 지급기준 "별표6"이 2005년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조례안 제목을 띄어쓰기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발의로 제안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동의자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손규익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