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11쪽에 보면 여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6명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인원이 시설 정원이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결원되었던 종사자를… (「결산 먼저하고 추경하는…」하는 이 있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여성폭력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6명이 증가했는데 시설 정원이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결원됐던 종사자가 채용된 건가요?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채용 공고 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채용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까? 어쨌든 시설 종사자들이 적기에 채용돼 가지고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쪽입니다. 25쪽에 보면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청소년부모가 현재 202명인 건가요?
결국 청소년부모 현황은 각 시군에서 보고되는 내용에 의해서 그럼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 결국은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각 동에까지도 다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현재 상황이 전보다는 많이 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상당수가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자꾸 생기게 되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하시는 분들까지, 저도 지역구에서 저희들 동 쪽을 보면은 가장 늦게까지 앉아 계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에 계신 분들이, 한 9시,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어서 보면은 거의 사회복지사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동양육비는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면 바우처로 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여가부 시범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속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쨌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청소년 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바라고, 지금 실질적으로 도에서 거의 다 파악하고 있는 거는 시군에서 또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인원, 정원 증가에도 도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11쪽에 보면 여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6명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인원이 시설 정원이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결원되었던 종사자를… (「결산 먼저하고 추경하는…」하는 이 있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여성폭력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6명이 증가했는데 시설 정원이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결원됐던 종사자가 채용된 건가요?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채용 공고 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채용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까? 어쨌든 시설 종사자들이 적기에 채용돼 가지고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쪽입니다. 25쪽에 보면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청소년부모가 현재 202명인 건가요?
결국 청소년부모 현황은 각 시군에서 보고되는 내용에 의해서 그럼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 결국은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각 동에까지도 다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현재 상황이 전보다는 많이 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상당수가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자꾸 생기게 되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하시는 분들까지, 저도 지역구에서 저희들 동 쪽을 보면은 가장 늦게까지 앉아 계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에 계신 분들이, 한 9시,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어서 보면은 거의 사회복지사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동양육비는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면 바우처로 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여가부 시범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속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쨌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청소년 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바라고, 지금 실질적으로 도에서 거의 다 파악하고 있는 거는 시군에서 또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인원, 정원 증가에도 도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7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관련해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와 관련 예산의 명시이월 사유가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선정 지연으로 나와 있고 결산서에 보면은 여기는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선정이 지연된 거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예, 그거 잘못된 부분은 수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의회에서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한 시기가 ’20년 12월인 거로 알고 있고요. 당시 추진계획상으로는 ’21년 1월 위탁절차가 마무리되고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수탁 지연을 사유로 3억 5,000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획과 실제 계획의 절차적 추진상 미스매치가 발생된 것인데 수탁 지연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좀 처리해서 처리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결산서 9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90페이지를 보면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안전진단 사업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상임위 소관 자료 90쪽을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안전진단사업 예산이 800만 원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17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불용처리액이 약 한 22% 정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은 결국은 인명사고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진단에 관련해서는 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예산액을 좀, 뭐 예산을 모두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0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북에서는 독립유공자가 유족이 216명 배우자가 109명, 모두 325명에 대해서 1인당 6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은 의료비를 부산 150만 원, 경기·강원·충남은 100만 원, 또 경북은 연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충북과 비슷하거나 또 다소 적은 도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충북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 복지 지원 차원에서 의료비 지원액을 좀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좀 복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식사문화 개선(안심식당)” 사업에 관련해서 이것도 국장님이나 아니면 식의약안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식사문화개선(안심식당) 사업의 사업비 중에 약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그 사유가 물품 지원 상한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외식환경에서는 덜어 먹는 도구나 이렇게 수저 등의 식기가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왜 예산을 줄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들어가고 있는 시국에서 정부에서 지원금은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식당에서 방역하는 게 일상화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꿔놓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 예산이 삭감되었어도 도 차원에서 도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도록 덜어 먹는 두구 사용을 일상화해서 식사도구의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맞추어 용어를 일치시키고 조문의 의미가 부정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대부’를 ‘대지급(大支給)’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이에 따른 별지 서식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다음 해 2월 말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