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및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 제·개정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과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이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28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직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집행률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2%밖에 안 돼 있어서.
설명자료.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으로다 올해 나머지 공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 여기에 이월액으로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집행잔액으로다 해서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묻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현재 올해 1월까지 공사는 다 끝낸 거고요?
예예, 그러면 올해 1월 달에 다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어쨌든 무난하게 1월 달까지 사업을 다 끝냈으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예,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전체 작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어쨌든 성인지예산 관련한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지적사항들이 있고 또 모범사례, 우수사례도 있어요. 정책관님, 이 내용 아시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되고 그런 부분들 아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부서가 다르더라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여성에 대한 문제이고 또 성인지, 젠더 감수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 성평등 관련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꼭 한번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 아니,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봉순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궁금한 거 조금 더 물어보면,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건가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런 경우가 실제로 아이들이 어쨌든 출생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확히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도적인 지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각지대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 담당 우리 여성정책관에 또 많은 노력도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또 좀 더 도와드리고 그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관련한 전체 그 자료 좀, 세부적인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궁금한 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새생명지원센터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성당 안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시설에 있나요? (「율량동에…」하는 이 있음) 공동생활가정형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자료를 좀 더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연학습원 관련해서 지금 27쪽 설명자료에 보면은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교육 인건비를 줄이는 거로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좀 저희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게 환경부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인건비를, 사실 강사비 같은데 강사비를 줄이게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청소년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사실 어제 의원님들 도정질문에서도 환경교육센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 얘기도 많이 나오고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야 되는 사안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가족정책관 관련한 사업들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더 잘하라고, 더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어쨌든 여가부 사업들, 사실은 어렵고 예산도 적은 사업들 이렇게 빡빡하게 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사업들이니까 더 여성의 권익신장 또 성평등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이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28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직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집행률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2%밖에 안 돼 있어서. 설명자료.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으로다 올해 나머지 공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 여기에 이월액으로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집행잔액으로다 해서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묻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현재 올해 1월까지 공사는 다 끝낸 거고요? 예예, 그러면 올해 1월 달에 다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어쨌든 무난하게 1월 달까지 사업을 다 끝냈으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예,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전체 작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어쨌든 성인지예산 관련한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지적사항들이 있고 또 모범사례, 우수사례도 있어요.
정책관님, 이 내용 아시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되고 그런 부분들 아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부서가 다르더라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여성에 대한 문제이고 또 성인지, 젠더 감수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 성평등 관련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꼭 한번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10시5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 아니,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봉순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궁금한 거 조금 더 물어보면,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건가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런 경우가 실제로 아이들이 어쨌든 출생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확히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도적인 지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각지대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 담당 우리 여성정책관에 또 많은 노력도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또 좀 더 도와드리고 그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관련한 전체 그 자료 좀, 세부적인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궁금한 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새생명지원센터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성당 안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시설에 있나요? (「율량동에…」하는 이 있음) 공동생활가정형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자료를 좀 더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연학습원 관련해서 지금 27쪽 설명자료에 보면은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교육 인건비를 줄이는 거로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좀 저희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게 환경부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인건비를, 사실 강사비 같은데 강사비를 줄이게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청소년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사실 어제 의원님들 도정질문에서도 환경교육센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 얘기도 많이 나오고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야 되는 사안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가족정책관 관련한 사업들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더 잘하라고, 더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어쨌든 여가부 사업들, 사실은 어렵고 예산도 적은 사업들 이렇게 빡빡하게 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사업들이니까 더 여성의 권익신장 또 성평등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중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지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중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법령 내용과의 중복 및 불필요한 준용조항을 삭제, 장 구분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여 도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위원장·부위원장 지명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는 위원회 연임사항을 1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는 불필요한 조례 운영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중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봉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중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중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지윤… 잠깐만요. 조례안 대표발의는 조성태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잠깐 자리를 비워서 설명은 안지윤 의원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 박중근 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한 모법인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존에 사회복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거기서 일하던 분들에 대한, 일하던 직원들에 대한 부분과 연결된 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이후에 조례를 결정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도 서비스원은 종전에 해당 사업을 설립 또는 운영하였던 자가 그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채용하였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 없이 시도 서비스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법을 다시 확인한 것이고요. 이후에 충북사회서비스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신 분들에 대한 채용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논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에 기본적으로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없이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조례에는 담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본 취지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같이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김정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