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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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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짜시느라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보면 세입예산 계상액이 1억 4,149만 4,000원인데 당초 이 사업의 예산액은 얼마였고 집행률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교육을 위한 수강인원이 당초 몇 명 모집에 실제 몇 명이 지원해서 교육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기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취업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표인데, 실제 몇 명 정도가 취업을 하였고 취업한 성공사례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기정예산이 그럼 1억 7,000이었어요? 1억 7,000에서 171명이 신청을 하셔서 직업훈련을 122명 받으셨다 그랬죠? ’21년도 취업이 21명이 됐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머지 교육생들은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예산 대비, 1억 7,000을 들인 거에 비해서 취업률이 엄청 저조해요, 지금. 그렇죠? 1억 7,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좀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기정예산이 1억 7,000에 지금 추경예산에 1억 4,000 정도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난 1억 7,000에 반납이 된 거죠, 이게? 1억 4,000이?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나머지 집행금액도 지출내역을 좀… 한번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됐든 예산 대비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불용금액이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당초예산을 짜임새 있게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전체 우리 도 예산에 나머지 지금 써야 될 곳에 못 쓰여지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 좀 잘 해 주셔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일자리도 감소될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계획인가요? 사실 업종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하던 사업을 버리고 다른 업종을, 또 취업도 대표로 있다가 근로자로 간다는 자체가 사실 엄청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짜임새 있게 짜서 이분들이 직업 전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사실 그분들이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에 상처를 받은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잘 되새겨서 다른 좋은 직장을 갖고 또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아까 펀드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도지사님 공약으로 충북창업펀드가 1,000억을 조성하여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안정적 투자재원을 마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펀드를 기반으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창업 펀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 및 전국 유망 스타트업의 도내 투자유치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선순환 벤처 투자생태계 구축이 추경 액수만으로 가능한지, 향후 어떻게 추진 예정인지 우리 통상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사님이 추진하는 펀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잘 좀 점검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가 중단된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일단 중단된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게 국비가 중단이 된다면 우리 충청북도 대응계획과 지역화폐 발행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됐든 우리 도비가 1%고 시군에서 지금 5%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아무래도 열악한 시군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 어떤 대안책을 충분하게 마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1억 9,438만 4,000원의 예산이 됐고 거기 지금 사업을 못한 2,798만 4,000원이 이월되었죠? 이게 주차권 발행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상당공원 앞에 있는 지하상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3쪽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그 내용이 지금 이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상가가 사업이 중단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든지 추경에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어떻게 됐든 지금 대현지하상가가 폐업 위기를 맞고 있고, 가 보면 안전 문제라든지 방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어요.

항간의 얘기로는 우리 도청이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뉘앙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대안, 지금 대책은 있어요, 시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대책이 있어요? 청년몰로 쓰면 그 지하상가를 다, 전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됐든 이 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남을 걸 예상하나요? 예, 하여튼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게 진행되고 당초계획에 좀 충분한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만큼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112쪽,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예타 기획용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할 것인지,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좀 보니까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플랫폼하고 시스템반도체 첨단 PnT 기술혁신 플랫폼 또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이 세 가지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국장님 이 사업들이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아니,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2020년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은 명시이월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또 이름이 바뀌어서 ’21년도에는 시스템반도체 첨단 PnT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되었지만 결국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확인이 됐어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 올린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예타 기획 용역사업은 신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난 ’20년도하고 ’21년도 이 사업하고 좀 기존에 있던 사업의 변형이 된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같은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같은 사업인데 해마다 사업명을 바꾸고 금액을 늘리는 진행 사업으로 보여져서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게 예타가 잘 통과돼야만 이 사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타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국장님 이번에는 확실히 진행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든 이게 전자입찰로 전국공모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이 금액이면 거의 99.9%로 성공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있잖아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적용되는 농산물하고 적용에서 빠지는 농산물 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민영완 농업정책과장님은 어디 출장 가셨나요? 아, 내일 지사님이 방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이 우리 추경하는 거하고… 우리 추경이 늦게 날짜가 잡혔나요, 아니면 거기가 늦게 잡혔나요? 아니, 어떻게 됐든 농정국의 정책과잖아요, 농업정책과. 그렇죠?

오늘 추경을 심사하는데 정책과장님이 안 오셨다는 건 문제가 없나요? 꼭 청년농부의 시간 타이밍을 그렇게 같이 잡아서, 오늘 산업경제위원회가 열리는 건 미리 날짜가 잡혔을 텐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미리 정해졌다는 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일정이 먼저 정해졌는지 그 청년농부가 먼저 정해졌는지… 그럼 산업경제위원회에도 바꿀 날짜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요?

지난 금요일 날 교육위원회에서도 간부공무원들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참석 안 하신 거 언론 보셨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릴 때는 어떻게 됐든 담당 국장 내지 과장께서는 참석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자료 안 왔나요, 풍수해? 언론에 난 것부터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날 모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도내 지자체 발주 메기·뱀장어 방류사업으로 수 억 원 편취 의혹”. 우리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신문에서 오보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 오보로 판단해도 되겠네요? 어떻게 됐든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이런 사항이 또 유발이 됐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다행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54쪽이고 사업명세서는 246쪽입니다. 농작물 피해보험이 각 시군에서도 보면 가입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하시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이장님들이 마을에 가서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아까 내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품목이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제외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되게 궁금한데, 지금 가입된 품목을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아까 국장님 고랭지배추라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시도에서 지금 배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상관없나요, 고랭지 빼고?

그런 분들은 가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재해보험에 제외된 품목이 가을배추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매년 배추무름병으로 인해서 도내 농가의 피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건 보고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고랭지는 어차피 저희 충북도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충북도에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고랭지배추는 뭐 따질 것도 없는 거고, 우리 지역의 배추 농가들이 가을배추를 지금 많이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해에는 풍작이 돼 가지고 배추가 남아 돌아가고 어느 해는 병충해로 인해 배추가 많이 파손이 돼서 어느 때는 고가의 배추금이 나오는, 김장김치하실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지.

고랭지배추라면 강원도 산지 쪽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충청북도에 있는 배추는 농작물 피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가 왔는데 대상이 안 되는 품목 여기에 지금 나와 있나요, 자료가?

제외품목이 양배추, 메밀, 브로콜리, 차, 오디, 복분자, 무화과, 유자… 여기 배추가 들어가 있네요? 무우, 단호박, 당근, 파, 살구, 호두, 보리, 팥, 시금치 이것은 지금 농작물 피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됐든지 농민들이 어느 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풍작이 돼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해는 병충해로 인한 배추무름병 같은 것이 발생이 돼서 다 전멸,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됐을 때는 배추농가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도 농가가 원하면 피해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농작물이 농민들이 원하면 품목이 어떤 것이 됐든, 전업농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다른 파 농사만 지었을 때 피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외된 품목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국장님이 잘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에 보면 사일리지 제조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축수산과장님, 사업명세서 249쪽 이거하고 우리 지금 나온 추경예산하고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지금 19억 9,183만 9,000원 맞나요? 사업명세서 249쪽, 기정액이 22억이고 지금 마이너스 대행금이… 옥수수 엔실리지를 봤을 때, 옥수수 몇 월에 파종되나요, 봄작물이? 7월 달 정도 되면 하계작물을 또 심을 텐데?

아니, 축산과장님이 언제 심고 언제 수확하고도 제대로 모르고 이 사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럼 언제 그걸 수확을 해야 제일 영양가가 있을 때 엔실리지에 담을 수 있나요? 지금 보면 시군별로 개인이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이 파종도 그렇고 수확도 그렇고 다 시군에서 해 주든 축협에서 해 주든 해 주시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는 핑계로 옥수수가 다 말라 가지고 깡탱이만 남았을 때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가축들이 먹었을 때 영양을 공급하고 조사료, 사료비를 아끼려고 이런 사업비를 지금 들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영양가도 없는 사료를 수거해서 1년 후에 까보면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부식이 안 돼. 말라서 수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돈 들여서 하나 마나예요.

평상시에 전년도에 만약 30개 나왔다, 올해 몇 개 나왔냐 그러면 14개, 반으로 줄었어요. 이것을 도에서 돈만 주고 관리를 안 하고 이런 사업이 되면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지 않냐는 판단인데, 국장님 이거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장비가 없어서, 수단그라스를 한번 심어봤더니 그건 또 기계가 없어서 못 벤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협에서 종자는 줬어요, 씨앗은. 씨앗은 주고 ‘이것은 수확기로 벨 수가 없다’, 수분이 너무 많아서 날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옥수수는 옥수수 알맹이가 있어서 같이 넘어가니까 잘 날아가는데 수단그라스는 또 날아가지 않고.

그래 옥수수도 올해 비가 많이 왔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완전히, 옥수수 보셨죠? 완전히 마르면 뭐가 있습니까?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밖에 없어요.

그렇죠? 옥수숫대에 수분이 충분하게 있을 때 수확을 해야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랩으로 감았을 때 그게 발효가 돼서 가축들이 사료 대신 영양분을 더 섭취하고… 지금 사료금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고가의 사료를 덜 먹이기 위해서 조사료를 지금 정부나 도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는데, 실무에 지금 파견돼 있는 축협이나 시군에서는 돈만 주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거의 뭐 2대?

진천군 같은 경우 2대밖에 없어요, 베는 기계가. 그러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7개 읍면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리고 날짜가 있으면은 제때 수확을 해 줘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이 충분한 엔실리지가 되는데 말라비틀어진 거 베어 가지고 뭐 먹을 게 있어요? 제가 풀 뽑는 데 150만 원 들였는데 15개 나왔어요.

그러면 파종비, 종자대 또 수확비 주고 나면 안 심는 게 낫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게 낫다, 그냥 사 먹이는 게 우리가 편하지 왜 돈을 역으로 거꾸로 들여서 이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여튼 이거는 제가 추경에 이거 한번 보고 내년도 예산도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면 한번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지지난 회기 때 농업기술원에 빗물 저장장치 사업을 한번 했었는데, 그거 우리 원장님 알고 계시나요?

기술원에다 사업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원에 있어요? 아니, 제가 10대 의회 때 농업기술원에 시범사업으로, 빗물을 저장해서 하우스에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지금 알고 계시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물이 장마철에는 상당히 많이 남아돌고 가뭄 시기에는 물이 또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밭기반 정비시설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논은 어느 정도 수로 개선들이 많이 돼서 웬만한 가뭄이나 이런 걸 좀 버틸 수 있는데 밭작물을 많이 하는 시군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뭄 많이 타는 그런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좀 하면서 필요치 않는 여름철에 저장을 해서 우리 밭작물이라든지 또 지금 하우스에도 지하수를 거의 다 파서 그 물을 이용을 많이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빗물을 좀 이용하려고 그런 시설들을 했는데, 제가 10대 의회 때 농업기술원에도 사업을 줘서 하나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기술원장이 바뀌다 보니까 모르고, 혹시 기술원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다 바뀌셨나요? 어떻게 됐든 수박딸기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장단점 좀 한번, 3억을 투자하셨는데 장단점, 몇 톤 정도 했어요?

어떻게 됐든 투자 대비 실용도가 좀 적다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효과가… 예, 어떻게 됐든 정부에서도 여름철 장마 때 저장장치들이 좀 많이, 물 이용이 필요치 않을 때 저장해 놨다가 관수 또 조경에 필요한 물을 쓴다든지 또 내부 청소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에도 필요치 않은 물이 많이 발생할 때는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되어지고, 특히 옛날에는 하우스가 없어서 논에서 많은 물을 가둬놓고 서서히 빼 쓰는 그런 저수지 역할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하수 아니면 거의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하우스에서는 거의 다 지하수를 파고 있는데, 이런 지하수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빗물 저장장치가 앞으로는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점을 우리 기술원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그런 시설들이 이용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기술원에 저도 방문을 해서 옛날에 시설해 놨던 거 점검하러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1쪽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이 투자된 게 올해 37억 6,159만 8,000원인데 그런데 추경이 지금 3억이 올라와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 왜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또 3억을 따로 이렇게 올려 주셨나요? 당초 본예산에는 이게 안 잡혔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3억에 지금 추가된 계상된 내용을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차후에 농지전용부담금이요? 그게 지금 뒤늦게 나왔단 얘기인가?

그럼 34억 6,100에서 거기서 집행잔액이 6억 발생됐다는 얘기인가요, 당초 기정예산에서? 그런데 이 내용이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지전용부담금 30%가 추후에 발생된 내용이고, 지금 차수분용역비 예산이 당초예산에 지금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처음에 그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이게 보면 뭐 환경영향평가나 조사설계,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토질조사, 지형측량 이런 부분은 그 사업을 하기 이전에 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이게 또, 기정예산에 3억 사천 얼마가 남고 지금 또 3억을 다시 해 달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차후에 좀 검토해 보고요. 249쪽, 청주 에어로폴리스1지구 분양대금 정산이 올라왔습니다.

에어로폴리스1·2지구 개발 사업비 청주시와 분담률이 자유구역청 50%, 청주시 50%로 정하며 제3자는 전체 개발 사업비에 대한 분담비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갖는다라고 지금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사업목적하고 사업개요가 있죠, 그렇죠? 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지금 이 분양대금이 언제 납부될지도 모르고 올해 정산이 다 끝나는 순간에도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이 기업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분양대금도 납부를 못하는데 여기다 시설비를 투자할 가능성은 있어요? 당연히 뭐 기업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에어로폴리스1지구가 지금 거의 토목공사는 완전히 끝났나요? 그런데 대략 청장님이 언제까지 이게 분양대금의 납부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나요?

만약에 이걸 잔금 처리를 못하면 계약조건은 어떻게 돼 있죠, 계약조건? 며칠까지 납부하는 걸로 지금 부동산 계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그 내용하고 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하고 만약에 잔금을 몇 월 며칠까지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계약 파기 조건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