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재목 의원 발언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결산서 118쪽 상단 보겠습니다. 금강수계, 한강수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8쪽 상단입니다. 피셨나요, 국장님? 국장님, 충청북도가 지금 수계가 두 군데에 걸쳐서 수계가 걸려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한강수계, 금강수계에 거의 전반적으로 걸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기금이 형성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용부담금이란 무슨 뜻인가 알고 계시죠?
물 사용량에 비례한 그 부담금을 부과를 받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는 한강수계에서 톤당 170원, 금강수계에서도 톤당 170원씩 이렇게 이용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강수계는 2018년도에 10원씩 올랐어요, 그때서.
불과 4년 전 그때 160원에서 170원으로 물이용부담금이 10원 인상이 됐습니다. 한강수계든 금강수계든 이게 법률로 또 시행령으로 이렇게 이제 묶여져 있어요. 그렇지요?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든, 금강수계든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법률로 시행령으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강수계와 금강수계에 우리 11개 시군이 거의 한강수계는 7개의 지자체 또 금강수계는 8개의 지자체가 이렇게 지원을, 주민지원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 사업비를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하고 5년 치를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5년 치 자료를 받으니까 그때 주민들한테 한강수계 7개 우리 충청북도 지자체 청주, 충주, 제천, 보은, 괴산, 음성, 단양 또 금강수계에서 주민 지원사업을 받는 지자체가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8개 이렇게 지자체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저희들이 주민지원 사업비로 받은 게 한 4,500억 정도 돼요, 4,500억.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렇게 딱 마련이 돼 있어요. 그렇죠? 환경 관련 또 수질 관련 이 범주를 벗어나면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러면 지자체에 이 주민지원 사업비를 5년 동안 4,500억이라는 금액은 대단히 큰돈이에요. 그렇지만 이 8개 지자체에 7개 지자체에 쪼개지는 금액은 아주 미미하다.
불과 뭐 50억, 60억, 적게는 30억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금강이나 한강이나 관련 댐으로 인해서, 물론 수계기금은 충주댐이든 대청댐이든 칠성댐이든 댐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 이런 규제 관련, 규제개혁 관련 이게 과거에는 수자원개발공사가 국토부 소관이었죠? 과거에 한 3∼4년 전에는 국토부 소관이다 이게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한번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이 규제에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을 국장님은 환경부로 규제 좀 풀어달라고 한번 건의는 해 보셨나요?
숱하게 했겠죠? 용역도 하시고. 이런 규제가 엄청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우리 지사께서 공약 사업 1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에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 수계 관련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80년대 초에 대청호가 만들어집니다.
이주세대가 대청호 관련해서 한 2만… 2,652세대 정도가 고향을 등지고 떠납니다. 그분들한테 얼마 후에 ‘아주 호수 같은 좋은… 생활 안정도 되고 좋은 조건의 어떤 대청호가 만들어질 것이다, 대청댐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분들이 아주 쾌척을 해서 땅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대청댐이 ’8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로 수많은 규제에 그 자리에 또 머물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다 이주를 합니다. 대청댐이 만들어진 지가 40년 됐어요. 이제껏 40년 동안 물로 인해서 대청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특별법을 만들 때 물론 거기다 담으셔야 돼요. ‘40년 동안 피해를 본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물로 피해 본 그 대가를 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우리 국장님이 특별법 관련해서 아주 깊은 안목도 있는 것 같아요. 지원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한강수계에서 지원하는 목록이 6개고 같은 수계인데도 금강은 또 다섯 군데예요. 이 목록이 또 하나 빠집니다.
그러면 지원 폭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민들한테 규제만 강요하고 또 자꾸 법적인 것만 자꾸 물어서 그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자꾸 인구 소멸사태가 발생하면 이 정책도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한쪽은 인구 소멸지역으로 가고 한쪽은 법적으로 계속 또 규제도 묶고 주민들 설 땅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수질, 물 또 환경 관련 내용을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특별법 이번에 아주 기회가 좋습니다. 꼭 담아서, 큰 그릇에 담으세요.
아무튼 금액도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물이용부담금이 1년에 수계기금이나 또 댐 관련 이분들 물 팔아서 사실 엄청난 수익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사실 그 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는 아주 작은, 아주 작은 보상만, 그걸 또 보상이라고 하셔요, 그분들은.
이 내용도 분명히 특별법에 담아주셔서 이 엄청난 규제를 하고 있는 이거를 많이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옥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청주도 있고 보은도 있고 영동… 8개 지자체가 다 있습니다.
수계 관련 질의는 마치고, 다음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249쪽입니다, 249쪽. 우리 환경산림국에 기금이 몇 개 있습니까?
국장님 아까 사업설명서 제안설명하실 때 마지막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환경보전기금이 언제 제정이 됐나요? 제정은 ’06년 5월 12일 날 제정돼서 아마 발효는 ’07년도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환경보전기금이 해마다 기금이 마련이 되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또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이 수입이 전액 도로 수입이 되죠, 도로 들어오잖아요? 환경보전기금 사용 용도 이것도 우리 조례로 또 딱 묶어놨어요.
쓸 수 있는 부분, 쓰지 못하는 부분. 그렇죠? 금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1년 말 397억입니다. 그렇죠?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 환경보전기금 사용내역은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해마다 사용내역을 한번 이렇게 쭉 뽑아봤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또 올해 보면은 기금을 거의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요새 환경이 사실 또 생태계가 친환경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각 시군에 이런 사업비가 사실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환경부 관련해서 공모사업도 사실 마음대로 공모사업도 잘 안 돼요. 이때 이렇게 우리 환경기금을 가지고 시군에 조금씩 나눠주시면 엄청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업발굴이 들어오면 그 사업에 관련된 기금을… 이렇게 배분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환경산림, 환경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세대가 변하는 것만큼 그쪽에 더 많은 관심과 또 예산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64쪽 중간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222쪽입니다.
예산은… 국장님, 임업 직불금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7개 시군만 신청이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업량은 10개소로 돼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결산서 75쪽 보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일 상단에 보시면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상단에 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책자 75쪽 맨 상단, 75쪽입니다.
보셨나요? 국장님, 표로 한눈에 딱 보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바이오코리아 참여기업 수 목표치가 260건을 했는데 실적은 313건을 했습니다. 근 120% 상당히 우수한 성적은 됐다.
하단에 보시면 유망 바이오 기업유치, 기관유치 MOU 체결 수가 목표는 10건을 했는데 2건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앞으로 이 MOU 건수가 물론 국가기관 관련해서뿐이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죠. 분양률로 이걸 바꾸게 되면 훨씬 더 높은 기업유치 건수 목표치가 달성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결로 77쪽을 보겠습니다, 다음 장. 이것도 바이오산업과입니다.
국내 투자유치 활동지원비 예산을 1,200인가요? 예, 1,200만 원을 세웠는데 50% 정도밖에 소진을 안 하고 절반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지출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사업내용도 같은 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반도체나 자동차가 미국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또 성명을 발표해서 자국 내에 자동차나 반도체는 수입을 금한다. 우리 바이오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지금 미국시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은 그런 제재를 안 해요.
우리 한국만 자동차나 반도체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바이오는 아직도 그런 큰 시장에서 제재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은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뭐가 중요하냐? 홍보력이 중요해요.
일본시장은 미국시장에 가서 대단한 홍보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기술력은 일본이나 우리나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우리 바이오 관련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이 부분 10년, 아니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지시고 정책, 예산 분명히 갖추셔야 됩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6개 상임위원회가 있죠? 상임위원회 중에 유독 우리 바이오산업국만 이번 2차 추경에서 감액이 돼요.
그렇죠? 금액이 추경에서, 그렇죠? 다른 데는 2차 추경에 몇천억이 지금 다 종합적으로 추경에 다 됐는데 바이오산업국에 관련해서는 이 예산이 2.36%가 준 8억 6,202만 원 감액 계상을 합니다.
그렇죠? 예산도 사실 많지 않아요. 바이오산업국 총세입 규모가 356억 8,000 이 정도 그렇지요?
감액이 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사업을 안 해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럼 다른 과에서는 다른 개발사업이라든가 2회 추경에 다른 하는 사업이 딱히 많지 않았던 모양이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바이오산업국에서 지금 2차 추경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세입 총규모가 3억 356억 8,980만 원이었는데 기정예산 대비 2.36%를 감액 계상하셨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국장님 바이오산업국도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요?
앞으로 10년, 20년 대계 바라봐서는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생각도 저도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6개 상임위원회 중에 교육위원회하고 바이오산업국만 기금이 없어요.
국장님, 바이오산업국에 기금이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바이오산업 관련 육성 지원에 관한 기금 마련할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바이오산업이 날로 커지고 규모도 많이 확대가 되니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1년에 몇 프로 해서 이렇게 받아두셔서 기금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