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천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박병천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탄소 급식과 균형 잡힌 식생활 개선으로 학생 건강을 증진시키고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교육감과 학교장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월 1회 이상 채식급식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사항과 채식급식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연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