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예, 박봉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유상용 의원님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부터 5조까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공공심야약국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공공심야약국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