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이삼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과 정석호위원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발의한 우리 의회소관의 조례인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경주시결산심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경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과 정석호의원외1명이 발의한 경주시의회의원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의외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경주시의회임시회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제113회경주시의회임시회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살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창교위원께서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제안취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제안취지 설명서 (끝에 실음)
정창교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1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