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방사광가속기가 우리 오창 후기리에 들어온 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갑게 생각하는데,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장단점이 있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국내에는 포항에 3세대 방사광가속기와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1개씩 들어와 있고, 그렇죠? 우리 오창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오는데 이걸로 보면 3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아마 X선의 색이 햇빛의 100억 배 광속이 나오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1,000경 배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 100경 배, 1,000경 배가 아니고 100경 배?
이 자료에는 100경 배예요, 100경 배, 4세대가. 근데 첫 번째 방사광가속기 발전상황을 보면 방사광가속기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발전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1세대는 지금 세계적으로 어디 설치된 데가 있었나요?
그럼 이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단 쓰고 있었네요, 2세대를? 아, 그래서 4세대가 오창 후기리에 들어오는 방사광가속기인데 하여튼 포항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걸로 지금 보면 되죠, 그럼요? 어떻게 됐든 ’94년 12월 초 최초로 포항공대부설 포항가속기연구소에 20억… eV 용어가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이거 내용을 보면 우리 충북에 방사광가속기가 유치된 거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방사광가속기가 잘… ’27년에 준공된다고 그랬죠? ’27년에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아까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나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절차에 의해서 잘 추진돼서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좀 해 주시고.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청주시가 9명, 우리 충북도에서 9명이 방사광가속기 내의 임원으로 들어가 있죠?
임원하고 직원들이. 맞아요? 그런데 대략 보면 지금 한 1년 6개월 미만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청주시하고 우리 도의 인원이 장기적으로 파견이 돼야만 이런 사업들이 연계성이 있는데 잦은 교체가 되면 운영하는 데 많은 실효성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청주시하고 협의는 잘하고 있나요?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사업비가 1조 4,500억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에요.
하여튼 어느 부서가 됐든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의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 문제도 있겠지만 하시는 분들이 쭉 해 나가야 원만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 같은 것은 시와 잘 협조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문제가 또 생겼죠, 그렇죠? 경자청 어디로 들어오나요?
어떻게 됐든 잘해 주실 걸로 믿고 아까 우리 청주시에서 파견하신 분들이 올 말 되면 거의 들어가실 확률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 우리 단장님이 잘 좀 파악하셔서 사업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캄보디아하고 계약할 때 아까 보증금을 3,000만 원 걸고 데려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계절근로자로 들어오기 위해서 3,000만 원씩 그렇게 보증금을 걸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아니, 경제적으로 캄보디아가 그렇게 잘사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모 업체에서 캐피탈이라는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캄보디아가 됐든 필리핀이 됐든 라오스가 됐든 그 정부하고 협약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담보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거기 캐피탈에서 관리를 해서 그 계절근로자 오실 분들이 교육과 이런 것을 담당해서 캐피탈에서 돈을 그분들하고 사전 계약을 해서 모셔오면 우리 농가에서 임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금. 임금을 주게 되면 그 임금을 농가에서 그 캐피탈에다가 내는 거예요, 임금을.
돈을 지출해 주고 그 지출된 돈이 가령 100만 원이라고 하면 현재 있는 근로자한테 한 60% 정도 주고 또 가족에게도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에게 또 몇 프로 주고 나머지를 그 캐피탈에서 갖고 있다가 계절근로가 끝나는 동시에 그 나머지 돈을 입국해서 전체 지급하는 보험 형식의 이런 형식을 갖춘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도 지금 아까도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체류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밤사이에 이탈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해 가지고 계절근로자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어느 농가에서도 계절근로자를 쓰다가 밤사이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생긴 경우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불법체류자를 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가 가지고 뭐라 그러나 퇴직금, 퇴직금을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는 사실 오이농가가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부부를 데리고 있다가 일을 잘하고 해 가지고 하우스를 늘렸어요. 하우스를 두 부부가 하다가 외국인 근로자들 두 분을 더 데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하우스를 네 동을 더 늘렸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있다가 밤사이에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서 3개월 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퇴직금을 달라. 꼼짝없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우선 줄 거 주고 그 불법체류자하고 소송을 걸어서라도 그걸 받아내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거 끝나고 나면 어디로 또 행방불명되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 농가가 너무 힘들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해서 계절근로자가 됐든 누가 됐든 모시고 와야만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농가는 하우스 네 동을 버렸어요.
오이는 그날 안 따면 커 가지고 상품가치가 없어져요,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이를 버리는 과정을 겪으면서 퇴직금까지 다 지출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절근로자도 이렇게 방어망을 구축하기 전에는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히 일을 한 부분을 주겠죠, 당연히.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런 현황들이 발생되는데 지금 여기 계절근로자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도시농부 근로자하고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를 원하겠어요?
계속 쓸 수 있는 외국인들을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전부 농가가 시설원예 쪽에 있는 저기가 많잖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쓸 수 있는 곳이, 농장이야 얼마 안 되고. 시설원예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데 시설원예가 겨울에도 하잖아요.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다 할 수 있는 농업 분야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3개월, 6개월 이걸 원하지 않아요. 계속 데리고 쓸 수 있는 근로자를 원하는 거거든요, 농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도에서도 연구를 하셔서 동남아가 지금 캄보디아·베트남·필리핀, 네팔·라오스·태국은 별로 안 들어오는데 이런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제도적 방침을 좀 해서 우리 농가들이 지금 우리 도시농부 근로자나 생산적 일자리 그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을 원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한번 농가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셔서 계절근로자가 좋은지 아니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근로자를 원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도시농부보다는 이게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도시농부나 도시근로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도부터 전반적으로 한다는데 1,000명의 도시농부를 키운들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4시간 일해 가지고 크게 득 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70%밖에 아직, 이거보다도 지금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지금 농가들이 인원에 대해서. 우리 내국인들이 지금 일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지금 외국인들이 다 커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는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44쪽,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248쪽하고 내용이 같죠, 그렇죠? 246쪽하고.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상황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지금 학교급식을 옥천에서 하고 있나요, 이게요? 제천하고.
지역먹거리계획이 ’23년이면 모든 시군에서 수립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먹거리계획이 이렇게 시군별로 각각 계획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역 차원에서 통합적인 계획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되어 있나요? 그래 종합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그것을 저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내용적으로 광역 차원에서 개별적 시군 먹거리계획을 어떻게 통합하고 관리할 계획인지 이것도 계획이 돼 있으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지역 먹거리를 순환시키는 실행체계로 주로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외에도 센터를 통해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도민들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데, 급식에 대한 식자재 제공 말고 또 다른 역할을 할 계획이 있나요? 실제로 괴산군 먹거리센터에서 지역사회에 지원해서 그분들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셨나요? 어떻게 됐든 올해 우리 김영환 지사나 윤건영 교육감이 학교급식에서 질을 상당히 높이겠다는 업무협약도 했고 또 도와 교육청 간에 그 분담비율도 충분히 지금 했어요.
그런데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론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식재료가 아까도 말씀하셨죠, 서울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해서, 우리 유기농산과도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 유통과에서 책임 있게 관리 감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우리 축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올해 또 AI가 지금… 동물방역과에서 해야 되나요? AI가 지금 불행하게도 터졌습니다, 그렇죠? 휴지기제도 준비를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휴지기제 들어가기 전에 터진 건가요, 이게요?
원래 몇 월 달부터 휴지기제가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든 진천에서 처음 발생이 됐고 또 청주에 지금 계속 하나둘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출하가 안 된 곳이?
예, 어떻게 됐든 저희 산경위에서도 AI 농가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전염병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생각을 했다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우리 동물방역과에서 이 문제는 정말 돈과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뭘 요구해도 돈이 없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줘야만 다른 데에 또 그 돈들이 쓰여져서 농민들과 우리 축산인들이 살기 좋은… 생산을 만들어주는 데 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