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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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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김국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에너지과 조직 개편하면 다른 데로 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과 같은데 그걸 갖다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신성장산업국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3개 과였다가 다른 데서 좀 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김국기 위원입니다. 하여튼 에너지과, 사실 저희들은 감사하면 거의 에너지과가 많은데, 에너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늦게 하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다 하셔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태양광에 우리 세금이 많이 지원되는가요, 어때요?

과장님이 좀…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9월 달에 운영실태 점검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적발했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9월 15일 날 도지사님께서 태양광 사업 관련 문제점을 일제히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게 보니까 9월 말부터 해 가지고 4주간 조사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땐 끝난 거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진행 중이에요,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 되어 있는 게 지금 488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중에서 355건… 글쎄요.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불·탈법하는 거의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도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원래 농지에는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버섯재배사를 갖다가 위장해서 꼼수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꼼수로? 그래서 133곳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통지를 했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알아서 잘해 달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이게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 하나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97쪽하고… 97쪽만 할게요, 99쪽은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이 전문가라서 다 하셨으니까. 산업부하고 우리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부에서 세 군데, 도에서 네 군데 해 가지고 일곱 군데 해 가지고 2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4억씩이네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21년도까지는 3억이었는데 지금 4억으로 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2019년도부터 해 온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전에도 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이거 지금 쭉 하실 건가요? 그렇죠. 미공급 지역, 농촌지역 농촌마을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데 보니까 경기도, 충남도 등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광역에는 보니까 액화석유가스 지원 관련 조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시군 단위에서는 단양군하고 옥천군이 있는데 우리 도에는 그 조례가 아직 없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법적 근거가.

뭐가 있어야지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확대하신다면서요?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놓고 뭘 지원을 해야지. 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입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광역 같은 경우 일곱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광주, 전라남도, 충청남도 이렇게 7개 광역 시도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부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소부장 아까 인력난… 인력난이에요, 보니까. 필요인력이 4만 5,098명, 이게 연초에 나온 보도인데 부족률이 3.9%로 전국 2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숙련자가 적고 근무하기 좋은 수도권으로 다 가기 때문에 인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대책이 있는가요? 이거 소부장 우리가 미래유망 신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육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력이 없으면 뭐 육성할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원인이 ‘현장 투입이 바로 가능한 숙련·경력 인력이 없어서’가 40.4%로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게 미래유망 산업이라고 해서 뭘 좀 육성을 하려고 그래도 인력이 없으면 못 하는 거니까 좀 인력을… 그렇죠, 과장님?

육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적극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거 이렇게 육성을 하자고 하면서 ’19년도에 조례를 만들었네요, 도에서. 그렇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장비가 빠졌네요, 장비가.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니,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라는 걸 갖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19년도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법이 장비가 없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 갖고 그 이듬해에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전략 수립 용역도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 갖고 우리가 소재·부품 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부개정이 됐네요? 우리가 조례 만들고 나서. 그리고 2020년 4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그 개정이 되고 나서 지금 한 2년 6개월 지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소재·부품으로 그냥 그대로 조례가 있어요. 왜 개정을 안 했는가요?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이 이제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정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우리 그전 조례지만 이건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은 조례마다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 우리 기본계획 수립하고 한 게 있어요?

하여튼 우리 역점사업이고 신성장산업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분원은 잘 추진되고 있죠?

아까 보고하실 때도 추가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가요? 그래요, 하여튼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남부지역에 남부지역만의 특화된 어떤 농업들을 갖다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잇다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잇다팜. “충북농특산물 쇼핑몰 ‘잇다팜’ 위탁운영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21년도 거네요. 그렇죠? 45페이지요.

매출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한 건가요? 똑같은 데에다가 한 건가요? 5,000만 원 정도 되죠, 대충.

그렇죠? 그럼 참여 농가는, 보니까 참여 농가는 작년 같은 경우는 112농가가 이렇게 참여한 걸로 돼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참여를 했는가요? 5,000만 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꼭 사실 투자 대비로 계산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그런 효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안 돼요, 보면 이게.

물론 그걸로 꼭 계산할 건 아니지만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작년에 9,000만 원이고 이제 1억 조금 넘는다고 하면은 실효성 측면에서는 조금 그렇죠? 퀘스천 마크입니다. 안 하신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농업 같은 경우도 이제 직거래도 많이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저희들도 농업인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맞아요.

공영누리집 같은 걸로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