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쪽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리 대응에 애써 주시고 있는 감염병관리과와 관련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정원 대비 현원 숫자는 맞는데 직급별로 보면은 정원과 현원이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5급은 정원 대비 현원 2명이 미달이고 또 사무분과 내역을 보면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감염병대응팀장 자리가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급 현원 미달과 감염병대응팀 팀장 자리 공석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가 겨울철에 재유행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게 매스컴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충북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는데, 감염병대응팀장 자리가 공석이면은 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메우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5급짜리 TO가 미달인 부분을 8급하고 9급에서는 상당히 TO가 오버해서 둠으로 해서 하급자로 채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급과 9급이 TO가 많이 배정된 사유가 별도로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인원이 부족한 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8급과 9급으로, 9급은 TO가 많이 늘어났고, 좀 공석이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북 코로나19 환자는 지금 6일 기준 해서 1,422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35명이 증가하여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뚜렷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대응팀장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하루빨리 공석이 채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요.
지금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44쪽입니다.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사할린 주민 지원사업 예산이 842만 4,000원인데 본 예산은 도비만 표기된 거죠?
그러면 본 사업비의 용도는 쓰는 게 어떻게 되나요? 사업비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영구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전국에 848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계신 거로 알고 있고 또 현재 충북에도 청주·제천·음성지역에 나눠서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총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충북에는? 그럼 현재 충북에는 2016년도에 제정된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10대 때, 저도 그때 우리 임병운 의원이 발의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8조1항8호에 영주귀국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 사업과 관련 해서 당초예산이 1명당 125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16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는 1명당 200만 원으로 비용을 추계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까지는 이 금액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아는데 125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됐던 이유가 있었으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식비가, 원래 식비는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장례식장 전체에 대한 코로나19의 현상입니다.
지금 식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현행 조례에 보면 식비뿐만 아니라 장례식 비용으로도 기타 쓸 수 있는, 제반에서 비용을 포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포괄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비만 지원해 온 이유가 있나요? 원래 식비만 지원하는 경우에는 125만 원이면 충분하겠죠. 그런데 사할린, 실지 사할린 이주민들이 그렇게 인원이 또 조문객들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사용 변경요청에 동의해서 포괄적인 장례비 지원으로 변경될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 예산이 아무래도 소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만큼 추경을 통해서라도 200만 원 정도로 다시 증액해서 필요시에, 필요한 발생의 요인이 될 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할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할린 한인분들은,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부터 강제 동원됨으로 해서 이주해서 2차 세계대전을 치르시고 종전 당시 귀환길이 막혀서 사실상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십 년간의 망향생활을 하시다가 각종 한… 뭐야, 망향의 한을, 각종 차별까지 해서 많은 생활고를 겪으시면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일항쟁기에 강제 동원돼서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법이죠.
특별법이네, 그게 특별법. 이게 제정되면서 여생의 마지막만큼은 내 나라, 내 어머니 땅에서 보내려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귀국 초기에 2016년도에는 우리 충북에 241명이, 통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41명이 계시다가 가족이 있는 사할린으로 가셨거나 또 많은 연세로 인해서 돌아가셔서 현재는 백… 아까 백오십몇 명이라고 하셨죠?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177명이 거주하는 거로 있더라고요. 151명인가요? 어쨌든 이분들이 여생을 보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이 도리겠지마는 최소한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만큼 본인도 또 남은 가족들도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드리는 게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결정이 오는 즉시 추경을 통해서라도 장례식 관련 지원액을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3쪽, 주요업무 6쪽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법정감염병이 몇 급수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올해 4월 25일 날 코로나19가 2급으로 조정됐고요.
그렇게 하고 질병청 감염병 누리집에도 코로나19가 2급감염병으로 지금 게시가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 43쪽하고 그다음에 주요업무자료 6쪽 자료를 살펴보면은 여전히 1급으로 지금 건수를 체크하고 있네요. 지금 코로나19 등급이 조정된 지가 벌써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1급감염병으로 이렇게 건수를 체크하는 걸로 보면은 정책 변화의 팔로우(follow)가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이 행감자료는 올 초부터 꾸며진 건가요? 이미 4월 달에, 4월 25일 날 2급으로 조정이 됐는데… 2개가 지금, 우리 주요업무보고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2개가 다 아직도 1급으로 체크가 되고 있다는 거는 벌써 6개월 전인데, 지금 우리 행정감사자료가 벌써 6개월 전부터 꾸며지고 있었던 건지, 그런 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중앙부처에서 움직이는 거와 또 우리가 건수를 체크하는 것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야 될 거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앞으로는 이런 관련 작성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