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허경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업진흥원 가족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답변할 때 이렇게 바로바로 참고하고 또 좀 알기 쉽고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자리지원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정확히 맞고요.
이거는 기업에서 원하고 또 우리 관내에 대기업보다 거의 열악한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근로자 여건…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이 근로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저도 이게 국비사업이었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를 3년만 시행하고 안 하고, 사실 수도권, 경기권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하고 경쟁이 안 돼요.
인건비나 이런 근로자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과연 도내에 지역의 우수인재들을 잡아둘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매출 500억 이상 되는 그런 중견기업들이 근로자 임금이나 이런 부분 환경개선에, 처우개선 이런 데에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가 첫 입사를 하면 수습 3개월인데 연봉이 1억이에요. 우리 도내에 첫 입사하자마자 연봉 1억 되는 데 있습니까? 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지역 우수인재들이 대학교는 타지에서 다녀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취업도 하고 이러려면 그거에 맞는 기업들 업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대기업 유치 그리고 또 대기업 유치를 해서 왔는데 또 다른 수도권이랑 대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진흥원에서 여러 부분 좀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좀 요구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기업 단위로 심사를 하다가 근로자별 심사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공고해서 접수했는데 이때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나요? 이게 이제 국비가 중단되면서 우리 도 자체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방법을 조금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 200만 원 정도를 200명한테 그래서 한 4억 정도 예산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한도 내에서 6개월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도내에 이번에 지금 대상, 수혜를 받았던 우리 근로자분들이 도내 시군에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차비마다 약간씩 이제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액지원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공정하지 않을까, 물론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는 조금 정액지원과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신청인원 중 20% 이상은 신규채용자에게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또 선정방법에 보면 근무기간이 또 26점이 배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무기간하고 이렇게 해서 점수 매겨서 근로자별 심의를 하려고 올해 처음 해 보신 거죠?
이렇게 방법을 바꾸신 거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신 건데 저희 관내의 근로자분들이 이직률이 높아요. 높은데 이 임차비 지원이 기업을 선정할 때 하나의 조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비 지원조건을 주소 이전해서, 저는 우리 근로자분들이 우리 도내 기업체에 6개월 있어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좀 바꿔보시는 게, 지금 점수를 매겨서 오래 근무했던 분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3년 지원이고… 아니, 3년이 아니고! 1년에 6개월 한도 해 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이 점수에 의해서 한 300명이 신청을 했는데 한 100명 정도는 예비순위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그러면 점수를 높은 점수에서 우선 배정받는 근로자분들은 미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점수를 이렇게 봤을 때. 그랬을 때 저는 그 부분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물론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직률이 높다고요. 그래서 6개월, 1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저는 그 현실을 고려하고 인정해서 그냥 한 6개월 이렇게 그냥 딱 정액으로 이렇게 해서 임차비… 우리 이제 이거 국비 지원 안 받으니까 우리 도내에서 여러 가지 시행 방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어차피 지금 처음으로 변경해서 해 보셨는데 그 변경 관련돼 갖고 조금 더 여러 가지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저는 이게 우리 근로자분들이 관내에 있는 기업을 선정할 때 이게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보면 시군별로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하는 거랑 우리 도에서 하는 거랑 조금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도에서 하는 거에 선정 안 된 분들은 각 지자체 시군에서 하는 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시군이 다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디어디 하고 있나요?
지금 보은하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은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은은 한 1,800만 원 정도 도비 지원이 되고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시군하고 연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검토하셔서 보완할 거 보완하고 해서, 저는 이 금액을 아까 우리 원장님이 축소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업체에 가장 애로사항을 물어봤을 때 채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채용이 경쟁이 안 되거든요. 다른 데 근무 업체랑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임금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더 심도 있게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청년희망센터 이 부분은 우리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기업진흥원이 위탁받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소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우리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천하고 음성은 내년도에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지금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충북청년희망센터랑 각 시군에 만들어지는 희망센터하고 사업이나 이런 거를 또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또 사업도 같이 하고 그랬을 때 당연히 필요한 게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우리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하셔 갖고 우리 충북청년희망센터랑… 제천은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 거점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 진흥원에서 위탁을, 지금 위탁사무를 보고 계시니까 요구하시고. 저도, 청년정책담당관이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부서로 오면 더 우리가 또 얘기할 기회도 많은데 저도 청년정책담당관실에 더 요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김교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작년, 재작년 코로나 손실… 코로나나로 인한 특례대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아마 업무가 과중하셨을 겁니다.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보면 만기도래 보증금, 대출금 기한연장 현황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기한연장이 ’25년까지 된 건가요?
그렇죠. 그때까지 원금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서, 그렇죠? 우리 지금 도내 우리 소기업이랑 소상공인 이쪽이 특히나 올겨울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더 예측 불허고 경기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금 미상환 기한연장 건도 작년에 비해서 늘었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못 들었는데 ’23년에 얼마가 된다고요?
우리 이사장님이 지금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대출 누적된 금액이 5조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6,600억인데 이걸 봤을 때 근 3년 동안 40%가 늘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만큼 경기도 너무 어렵고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누적돼 있는 특히나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자료를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신 자료에 자본예산 부분에… 추진보고서에 25페이지요. 거기를 보면 일단 구상채권등회수수입 해 가지고 126억, 지금 집행률이 64.6%인데,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수입 세입현황을 보니까 재보증손실보전금수령 이 부분 13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일단 세입은 한 67억 정도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좀 과다하게 예측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일단 전체적인 수입예산은 예측한 대로 세입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현재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가 10월 기준이신 거죠? 그래도 달성률에 보면 10%도 있고 또 초과 달성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좀 정확한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상채권은 저희 행감자료 32페이지요. 저희가 목표는 한 74억으로 했는데 구상채권실적이 벌써 72억이고요. 이 구상채권의 행사권을 하실 때 임의회수, 재기지원, 강제집행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강제집행한 실적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안전성 차원에서도 부실채권 이런 부분도 주의하고 또 회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상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데 작년에 비해서 강제집행의 실적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강제집행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187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채무자한테는 금액 차이가 아니고… 저는 이게 경매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7건은 상당히 건수가 많다, 올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채권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못 갚는 거는, 안 갚는 는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그런데 정말로 너무너무 어렵고, 어려워서 못 갚아서 연체되시고 이런 분들…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체 몇 년 이렇게 되면 경매에 들어가고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합당한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게 일단은 연체자들 중에서 재기지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재기지원을 하고. 그러고나서 나머지 채무자분들에 한해서 강제집행을 하실 때 정말 그런 부분들이 좀 건 바이 건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꼭 어떤 일편적인 기준에 의한 거보다도.
이 재기지원도 안 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받았거나 이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신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국가에서 손실보상금을 주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이 부작용들이 상당히 개인별로, 소상공인, 기업체 이렇게 해서 다 여러 가지로 케이스들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따져서 내년도에는 업무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