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11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6-08-21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지역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 정원과 관련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장으로부터 7월 18일자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시우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보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보고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여기 전문위원 보강 문제는 의회에서도 바라던 사항인데, 한 가지 우리 경주시의회 공무원 정원조례에 보면 일반직 5급 2명에, 6급 1명 되어 있고, 현재 정원규칙에 보면, 5급 2사람 중에 1사람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명이 되면, 지금 늘어난 6급 있잖아요?
1명도 일반지방행정 되는 겁니까? 6급이 뭡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별정직요?

이진락위원

예,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두개 복수정원으로 규칙에 있고, 지금 어차피 조례상은 안 되니까 규칙상은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의 정원 표에 보면, 일반직에 5급이 의회사무국에 2개로 잡혀져 있습니다. 2명 이것이 잡혀진 이유는 우리 규칙에 보면 1명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정직에도 넣고, 일반직에도 넣으면 의미가 흐려지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늘어나는 것은 2사람이잖아요?
제 이야기는 5명의 전문위원이 앞으로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 3명에서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5급 2명, 6급 1명 아닙니까?
그런데 1명 5급은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2사람 중에서 6급도 1명 정도는 복수직으로 1명은 일반 내지 별정직으로 해놓아야 만이 이거 무조건 별정직 해버리면 고정되니까, 5명 중에 지금 5급 1명은 복수정원 되어 있고, 6급 1명은 복수정원으로 해놓아야 만이 여러 가지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임명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최소한 2명 정도는 장기적으로 한번 복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 위원들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지방공무원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이 이렇게 해서 준칙이 내려왔는데 보면, 일반직은 78% 이상, 기능직과 고용직은 20%이내, 별정직과 전문직은 2%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시의 전체 공무원 수가 1,532명입니다. 여기에 2%를 대입시키면 우리 정원이 30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별정직이 3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칙이 내려올 때, 시행규칙이 내려올 때 현재 오버가 되어 있는 시·군은 앞으로 자연감소를 감안을 해서 자연감소를 이 만큼 줄여라, 30명 이내로 줄여라, 이래서 현재 그렇게 별정직으로 넣으면 여기 시행규칙에 조금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 인원이 줄면 예를 들어서 30명이 한도 아닙니까? 현재 33명이 있으니까 앞으로 4명이 더 줄면 이제 29명 아닙니까? 29명 되버리면 1명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때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은 복수정원을 못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공무원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규칙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지만,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오버된 인원에서 34명 다 필요해서 별정직에 뽑은지는 모르지만, 이 전문위원만큼은 제가 볼 때 5명 중에 2명 정도는 별정직 100% 해주는 것 보다는 복수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법 한데, 지금 오버된 큰 원인은 뭡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지금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그전에 주욱 계속 내려와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명시적인 사항이 조금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최병준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과장님, 이거 정원되는 거는 5급도 마찬가지 6급도 행정직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규칙이 안정해지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조례부터 정하고, 조례는 인원만 정하고

이진구위원

그러면 조례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정할 수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죠.

이진구위원

우리가 전에부터 늘 하던 얘기였는데 5급이던 6급이던 하면, 기술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 위원들 21명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곧 닥쳐오는데 우리가 건축이나 일반 토목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1년 연간 예산이 말이죠. 사업비에 투자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문위원이 토목직이든지, 기술직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행정직을 위주로 해서 정원이 늘어나면 무조건 행정직이고, 또 기술직이 가야 될 자리도 보면 행정직 또는 토목직, 또는 건축직 이런 식으로 하고, 사실상 기술직이 와야 될 자리는 또 행정직이 차지하고 이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마 토목부분이나 이런 데는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5급 6급 이걸 하면, 6급이라도 토목직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 같은데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 전문적으로 도면을 볼 수 있는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6급이라도 이것이 토목직이 올 수 있도록 안 되면 복수직을 만들어서 토목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있어야 되겠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을 말이죠. 조건부로는 할 수 없지만도 5급이 안되면 6급이라도 이번에 반드시 기술직으로 배치 받을 수 있도록 이거 통과시키는데 조건부로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는 필요하거든요.

최병준위원장

예, 맞습니다. 제가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신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우리 기술직을 그렇게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기술직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기술직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전에 우리가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받는데는 큰 문제가 안 없겠느냐, 단지 총무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사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진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회가 기술직이 한 사람도 없다보니까 기술에 대한 전문위원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인사가 있을 때 정원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참고로 하면 인사부서에서 그동안 예를 보면 말입니다. 주로 행정직이 물론 숫자도 많지만도 이거 흐지부지하면 행정직에 바로 발령 내어 버립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6급 전문위원이라도 우리 의회 전체에 건의를 하더라고 그냥 그저 참고로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싶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또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거 행정직으로 목 박히면 우리가 기술직 받는다는 것은 또 어렵습니다. 나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여기 별정직이 6급 상당이 24명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별정직에 근무하시는 분이 나는 어떤 분인지 명단을 못 봐서 그런데, 기존에 별정직으로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의회로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만한 그런 요건을 갖추신 분은 없으십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별정직은 주로 보건소에 간호직

이경동위원

본청에 8명이나 있네요. 6급 상당이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주로 별정직은 화생방 관리원, 통역원, 문화재 연구원, 보건 진료원, 그다음 위생 감시원 이런 부류가 거의 별정직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현재 별정직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은 의회에 나오셔서 일 하실만한 분은 없으시다, 라는 거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그 분야에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의회는 사실 지식이 좀 광범위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의회 전문위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 두루 섭렵한 두루 경험 있는 그런 분이 전문위원으로 오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또 이런 한 군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경동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은 현재 별정직으로 계시는 분 중에서 의회로 오실만한 분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 질문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이진구 전 의장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이게 저는 기술직이냐 행정직이냐 이거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별정직은 뭐냐 하면 자꾸 과장님 오해하시는데 두루두루 좋은 것이 아니고, 기획 전문위원이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왔다, 갔다하면 의회 의원 보좌하는 기능이 쉽게 이야기해서 기본적으로 6급 5급 올 때는 문제는 여기에 별정직으로 있으면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고 본청 들어갈 것 같으면 제대로 일 못하는데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별정직이 꼭 필요하다는 문제고, 또 아울러 이진구 전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도 사실은 의회에 와버리면 승진 상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라리 자기가 기술직으로 여기 평생 있겠다고 하면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 준칙문제도 그렇고, 아까 퍼센트 말씀하셨는데 이걸 100% 별정직을 못 박으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2%, 3%내 범위 됩니다. 맞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복수 직렬하는 문제는 그 퍼센트의 계산법에 제가 볼 때 차이가 납니다. 왜, 이 티오가 100% 별정직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그 티오가 맞는데, 복수직렬 넣는 거, 마저 그걸 퍼센트에 포함시킨다는 문제는 해석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준칙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 통과시키고 의논하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조금 전 이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를 회의록 상에 조건은 이상하지만, 이걸 사전에 지금 국장님 안계시면 우리가 부시장 계시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하다못해 여기 회의록에라도 조건부를 남겨 놓아야 만이 말 그대로 임명하기 전에 의장하고 의논 한번 하는 거지. 이걸 만약 통과시키고 발령 내어버리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직 검토할 수 있는 문제, 하나는 별정직 문제 해서 그런 문제를 한번 부시장이나 시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기 회의록에라도 어느 정도 사전 협의를 의회와 협의한다는 조건을 갖추어 놓아야 되지, 관례로 봤을 때는 이게 조례가 통과되어 버리면 바로 임용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10분 요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득위원

아까 다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질의시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증원되는 2사람 문제는 지금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지만 기술직이든, 일반직이든 간에 정말 의회에 필요한 직종이나 이런 걸 충분하게 의회하고 집행부가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을 회의록 상에 조건으로 남기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