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7일 이경동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14일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일 간담회를 갖고 당면 현황사항인 한수원 노동조합의 본사 경주이전 결사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태풍피해지역인 산내면 대현리 등을 방문하여 피해주민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8월 14일 제1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1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상황으로 지난 9일 오전 정기간담회를 갖고 집행부로부터 경주관광객 유치를 위한 꽃단지 조성현황과 경주시 사적지 입장료 현황, 아동급식 지원현황, 해수욕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최병준 위원장은 아동급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황오, 황남동 지역의 결식아동 1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하였으며, 양북 봉길해수욕장, 감포 오류해수욕장을 방문하여 피서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직접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상황으로 지난 9일 오전 임시간담회를 갖고 집행부로부터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현황과 소 부르셀라병 예방대책, 벼 병충해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실태 파악을 위하여 안강, 천북의 가축 사육시설을 방문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축협.양돈조합.읍면동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안강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방문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16일 정기 간담회를 갖고 동해안 적조방제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간담회를 마치고 월성 원전을 방문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 추진일정과 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반복 지적사항이 현실적으로 개선되도록 협의하고, 감사자료 신규발굴을 위하여 현장방문과 타 의회 방문 등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포항, 구미, 울산, 마산, 김해, 고양, 익산, 서울 등을 자료수집 차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전체 의사일정(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진락 의원님과 김승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진락 의원님과 김승환 의원님이 제1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2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