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재목 의원 발언
하여튼 음성 감곡장호원 이쪽 역세권 개발하면서 이 지역은 굉장히 인구도 많이 모일 테고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7쪽. 도시기반시설용지 관련해서요. 학교 부지도 그쪽 도교육청하고 상의해서 학교를 빼고 공동주택지를 다시 개발해서 336세대가 이렇게 들어간대요.
아주 잘하는 건데, 여기 도시기반시설을 보니까 요새 늘상 말씀하는 도서관, 작은 도서관, 기타 편의시설, 목욕탕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나요? 자, 복지시설, 마을회관이라는 거는 거기 딱히 규정을… 이것도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여기 들어오는데 복지시설이라 함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을회관 하나예요? 그러면 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마을회관 평수가? 그건 분명히 주민들이 나름대로 도서관도 해 달라, 작은 도서관도 해 달라, 목욕탕도 해 달라, 아니면 작은 영화관도 넣어달라고 안 하겠어요?
사장님, 검토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검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쪽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개발 분양가를 지금 얼마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 이 매칭비율이 음성하고 우리 개발공사하고 5 대 5 매칭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개발공사나 저기 하겠지만 그쪽에서, 음성군에서도 500억 가까운 부담금을 수용을 잘 하셨어요? 예, 뭐 토지개발 관련 또 분양지 관련 또 역세권 이런 큰 대형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주민들 민원이 있을 거예요. 잘 검토하셔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사업명세서 174쪽 보겠습니다.
시외버스 방역물품 설치 시범운영 1억 5,500만 원이 전액 삭감을 하는 거예요, 반납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럼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의무적으로 안 하겠다고 해도 지금 코로나 환자가 계속 또 증가하는 추세 아니겠어요? 물론 버스회사에서는 이걸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비나 관리비, 시설비 전체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건 있을 거예요.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공공장소니까 또 외부 사람들 출입이 용이하고 많이 잦잖아요. 이런 건 큰 데는 크다고 생기고 작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기존 주민들의 의료 관련 또 공공 관련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49쪽·50쪽입니다. 우리 501호 지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동이 간 거의 뭐… 49쪽·50쪽입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에 한 15억 정도 추경 반영이 됐죠? 예, 공사현황판에 분명히 2022년도 12월 30일 자로 준공 완료하겠다고 딱 거기 공사현장에 붙여 놨어요. 보셨나요?
그러면 명시이월되면 내년 3월이나 4월에 준공이 된단 얘기 아니겠어요? 그쪽 주민들이 면 단위 주민들이다 보니까 거의 올 12월이면 준공이 돼서 501호 지방도가 말끔하게 주민들 다니는 데 소통이 원활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가시는 건 너무 바쁘실 테니까 도로과장님이나 다른 그래도 이쪽 공사에 관련된 분이 그쪽 면에 면사무소 이장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열리고 또 각종 회의가 몇 번 열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한번 ‘3월쯤에 가스 관련해서 이게 공기가 연장이 돼서 명시이월되니까 그렇게 숙지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한번 주셔야지, 저희들이 자꾸 찾아가면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거보다도 그래도 공사 관련자가 가서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야간에 가로등 하나가 사실 없어요. 없다 보니까 시골분들 또 공업단지, 산업단지가 크게 있어서 가는 길에 야간 표시등이라도 정확히 이렇게 불 들어오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이 내년 3월로 또 공기가 연기된다는 걸 주민들이 숙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금강수계 관련해서요, 한강수계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환노위에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저… 예, 그래서 11명이 공동발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수계지역이 지금 4개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강만 빼고 세 군데만 입법 개정을 한다고 발의를 하셨습니다 한강수계만 빼고 왜 다른 3개 지역만 입법예고를 다시 했을까요?
하려면 네 군데 똑같이 다 하시든가.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금강수계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데요?
그럼 금강수계 걸려 있는 지자체의 어떤 입장문도 받았습니까? 내용이 금강수계는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수계를 하겠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시행령으로. 그렇죠?
법률과 시행령으로. 그런데 지금 환노위에서는 뭐라고 나와있느냐? 금강수계의 물관리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물관리를 더 넓혀야 한다라면 수계기금의 다른 부분에 어떤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건설환경소방위에서 충북 댐 주변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용역, 자체용역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오늘 저희들 중간보고회 받았어요.
이분들한테, 찾아오시면 도움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이 잘못하면 수박 겉핥기… 대청댐이든 댐지역 관련해서 용역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크고, 작고, 예산 2,000만 원, 3,000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게끔 또 우리 주민들도 여기 동참해서 위원님들도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36조3의제3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관이 우수하고 보전 및 활용가치가 높은 충청북도 내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질공원에 대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는 지질공원 지원과 관련된 업무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