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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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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위원입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맹은영 국장님을 비롯한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한 해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6쪽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1억 4,576만 8,000원이요. 이게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 내의 단독주택 조성사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증감사유에는 분양물량이 증가했다 이러는데 당초에 이게 예를 들면 200세대를 하는데 세대 수가 300세대로 는 거예요? 물량이 증가한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계획 내에, 계획에 맞춰서 단독주택을 조성하지 당초에 200세대 하려 했는데 갑자기 늘릴 일은 아닌 거 같고, 저는 이게 사업이 하마 그래도 1년 전부터, 그렇죠?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이러면은 이게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도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이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세출하고 관련해서요, 82쪽. 그것도 본 위원이 좀 의문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감면사유 대상이 돼서, 그렇죠? 그분들이 소를 제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한 7개월 만에 소를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과를 하는 그 기관에서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또 납부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 조사를 했을 거예요, “야, 이거 우리는 감면대상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부과를 하고 한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소를 제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그러니까 부과할 당시에요, 부과할 당시에 최근 3년은 그전 3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최근 3년간 취학인구가 감소한 거는 이 데이터에 다 나와요. 그렇죠?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추측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정당하게 부과를 하고 또 사업자도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양쪽 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물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아마 이런 사례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걸 충분하게 사전에 감면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감면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과하는 쪽에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자들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부과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걸랑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하고 관련해서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