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예산에… 본부장님 어디 계시죠?
예, 세입예산에 보면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어요?
예, 149쪽. 초과근무수당 소송 판결에 따른 환수금과 지급금 상호 상계처리 후 초과된 금액이 세입에 잡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보니까 상당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회계과에서 수당 지급하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또 소송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급이 잘못됐다고. 그런데 행정과나 회계과에서 사전에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불철주야 현장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근무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수당이 지급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없이 무방비상태로 이렇게 지급을 했다가 다시 환수하고 이렇게 된다면 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도 이렇게 판결을 해서 근무자들한테 드렸던 금액을 환수하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소방본부만 유독 이렇게 소송을 해 가지고, 사전에 이걸 차단을 못하고 이렇게 진행했다는 건 소방본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10년 전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충청북도 것만 해 갖고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충청북도 것만 해서 10년 치 이 금액에 대한 거 전부 다 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