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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재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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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유재목입니다. 국장님, 페이지 37쪽·설명서 131쪽입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간 사업이 연속적으로 되는 건가요?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자꾸 줄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 부담금이 매칭비율이 있어서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누죠, 거의? 과거 지사님이 계실 때는 북부권을 한방산업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북부권은 한방 관련해서 중점사업을 투자를 하시겠다.

또 중부권은 바이오 관련, 남부권은 의료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인 충청북도의 그림을 그리시겠다고 해서 이제 각자 이렇게 발전을 해 왔어요. 그렇죠? 사업 관련해서.

그럼 바이오산업국장님은 지금 제가 올해 이 책을 다 찾아보니까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200억 청주, 충주 지식산업센터 바이오헬스 분야 벤처 창업 육성 충주 37억,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148억 오송,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68억 제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76억 영동,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200억, 오송 원헬스 융합… 이거 이제 뭐 지금 용역 중이니까요. 이거 청주 아닙니까, 오송? 생태환경바이오 유해인자 발굴 제어 및 연구센터 지원 80억 충북대학교, 융합바이오 세라믹 테크노밸리 구축 충북대 199억 이게 다 거의 바이오 관련해서… 국장님이 이제 바이오 관련 국장님이시니까.

그러면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사업 예산이 거의 바이오 쪽으로 집중된다고 생각 안 되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제천 그쪽 한 방 관련해서도 예산이 그냥 잊어먹을 만하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남부권에 의료 관련해서 예산 빠지는 거 있어요?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해서 약간의 사업이 좀 빠집니다. 그렇죠? 이거 비료 만드는 사업 아니에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일라이트가 의료예요, 바이오예요, 한방입니까? 구분을 하지 않고… 그런데 너무 바이오 쪽에 중부권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았느냐,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일단 급선무에 바이오 쪽만 일단 해 놓고 차선책으로 한방이든 의료 산단이든 나중에 준비를 하시겠다?

그럼 의료산단이라고 해 놓고 1산단, 2산단 의료 관련 사업장 몇 군데나 입점한 거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뭐 큰 틀에서 보시면 시급성이 있는 것부터 한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칭상 한방, 바이오, 의료 했으면 과연 거기에 걸맞는 사업 예산이 특정하게 배정이 제대로 되느냐 이 관계도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한 쪽만, 밥만 먹고 못 살잖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을 바이오만 키우면 되겠어요?

축산하고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고른 발전, 지사님 균형발전 늘상 말씀하시잖아요. 소멸지역에 균형발전사업비 3,800억 내리잖아요.

고른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 쪽도 좋지만 한방·의료산단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에 게르마늄 관련해서 천연광물 게르마늄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옥천군에서 8,000만 원 들여서 용역한 것도 알고 계시죠?

페이지 43쪽, 설명서 171쪽·172쪽 같이 가겠습니다. 국장님, 차세대 체외진단기 관련해서 또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기술개발 한꺼번에 복합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네요. 사실 이 용어 자체도 생소해요,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 차세대 체외진단기 기술개발 지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외진단기 업체 현황을 충청북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 의료 관련이죠? 체외진단기 업체 현황이 27개 사가 있어요.

청주에 22개, 음성이 2개, 옥천에 하나, 제천 하나, 충주 하나.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업체는 37개 사가 있습니다. 청주에 31, 옥천에 3개, 음성에 2개, 제천에 하나.

과제 선정방식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체외진단기 업체 27개 사와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업체 37개 사를 딱 보니까 동 업체가 같이 들어와 있는 업체가 7개나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7개나 있어요.

그러면 이 R&D 연구비를 주시는데 체외진단기 업체에도 넣고 디지털헬스 관련 업체에도 중복해서 넣은 데가 7개의 사업장이 있어요. 파악되십니까? 그럼 두 군데 선정 방식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내부심사를 거쳐 예비선정 또 전문가 평가위원회 5명을 통해서 과제별 PPT하고 발표평가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렇게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중복해서 들어온 업체가 공히 들어오면 연구비를 따로따로 두 번 중복해서 줄 수 있나요? 참여 사가 많다 보니까 선발되는 회원사는 두 군데씩 네 군데밖에 더 되겠어요? 37개 회사나 27개에서 연구비를 요청해서 심사대상에 올랐는데 만약에 A 연구비도 받고 B 연구비도 중복해서 받으면 혹여나 탈락되고 안 된 쪽에서 박탈감 느끼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또 연구하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특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발과정 각별히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페이지 60쪽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8쪽. 보셨습니까?

중간에 지역개발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이 과거에 ’20년까지는 관광사업 위주로 공모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21년 작년부터는 소멸지역도 많고 또 인구감소가 급속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SOC사업에서 주거플랫폼 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소멸되는 우리 충청북도 7개 지자체에 이런 주거플랫폼이라든가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국토부에서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공모사업이 진행이 돼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또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장님, 인구소멸 관련해서 그렇죠? 면 단위의 지금 작은 학교 시골 학교는 거의 20명 미만 이렇게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20명 미만이면, 20명 미만이 3년 계속 그 20명을 못 맞추면 분교로, 그 학교가 분교로 전환이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플랫폼 사업이 기존에 살고 있는 이분들이 아니라 그 주거플랫폼 사업을 국토부에서 아주 예산을 받아다가 힘차게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귀농하시고…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안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또 그분들도 선택되지도 않을뿐더러 귀농, 귀촌, 귀향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주거플랫폼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와 그 귀농, 귀촌, 귀향하시는 분의 갈등도 우리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과장님, 국토부에서 주거플랫폼 사업이나 SOC사업 이런 공모사업 잘 갖다 주는 건 고맙지만 그런 어떤 섬세함도 점검하고 또 가서 현장도 한번 보시고 이것도 필요하다. 사업만 갖다 놓고 나중에 건물 딸랑 2층, 3층짜리 한 10여 채 지어놓고 그 친구들 나중에 한 5년이고 10년이고 자기 어떤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귀농, 귀촌, 귀향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머무를 분들이 과연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이제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간담회를 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주거플랫폼 건물만 딸랑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살 집만.

그렇죠? 그러면 부수적으로 그분들 도회지에 살다가 전국 지자체 어떤 그런 주거플랫폼 관련해서 귀농하고 귀촌할 그런 상황을 보고 오셔요. 오시니까 병원이 필요하다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서관, 편의점, 문화시설 기타 부수적인 정주여건을 또 원하시는 거예요.

오셨다가 그게 지자체하고 안 맞으면 또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또 떠나, 그런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급하다고 아이들이 소멸된다고… 어떤 데 보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령인구도 없는데 어른들만 입주를 해! 그러면 학교 갈 아이들이, 아동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3쪽 보겠습니다, 63쪽.

설명서 250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과장님, 국장님!

아무튼 지난번에 이거 갖고 논쟁이 조금 있었어요.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이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5% 해 놓고 1.5% 주시고, 3.4%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4.9%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2차 연도 접어들었으니까 앞으로 진행하려면 3년, 4년이나 남았으니까는요 이 퍼센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퍼센트가 낮아지면 액수가, 국장님 많이 줄어들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 믿겠습니다. 페이지 65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회전교차로하고 신호등 저기하고 국장님 생각에 출퇴근하시고 하다 보면 신호등을 받아주는 게 더 편합니까?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장님 각 지자체에서 회전교차로 이렇게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은 현장 나가서 확인하시죠? 아무튼 이 회전교차로가 통행의 흐름에 굉장히 좋은 건 있지만 의외로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주민들 몇 분의 의견을 듣고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1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코로나 관련해서. 설명서는 285쪽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버스 사업자가 다섯 군데 있죠?

지금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어요. 한 백사십몇억 정도 또 보전을 해 주셨어요, 작년에. (…) 페이지 71쪽, 설명서 285쪽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찾다가 10분 다 지나가겠어! (장내 웃음) 국장님! 우리 이거 15분 시간 맞춰 놓은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정신없게 그렇게 하셔, 그래. 그전에는 금방 찾고 금방 답변하시더니 일부러 그러시는 거 같아. (장내 웃음) 플러스 알파 5분은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시외버스가 물론 청주를 기점으로, 도청 소재지가 있는 기점으로 청주에서 단 한 명이 타더라도 운행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남부지역… 뭐 북부나 이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남부지역은 보은·옥천·영동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청주권에 여러 개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남부권에서 청주에 학교 오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물론 영동이든 옥천이든 보은이든 청주 우리 공무원분들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하루 일과 끝나면 또 집에 다 퇴근도 하고 하교도 해야 돼요. 국장님, 혹시 우리 저 남부권의 시외버스 운행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주에서 옥천을 오고 영동 가는 배차가 과거에는,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열두 번이었어요.

청주를 기점으로 옥천-영동 또 그 차가 와서 다시 돌아서 영동-옥천-청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게 아까 국장님이 걱정했듯이 어떤 재정지원이 안 돼서 아니면 탑승자가 덜해서 갑자기 대폭 감소를 합니다. 12회에서 네 번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야 개인 승용차도 있고 아니면 뭐 봉고차도 있고 뭐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마련이 될 수도 있어요, 기차라도 다닐 수도 있고. 그러면 배차시간을 보면 아침에 아이들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청주. 대학교는 와야죠?

첫 출발시간이 옥천서 청주 가는 게 10시 45분입니다. 보통 9시 출근을 기준으로 해서 10시 45분이면 학교를 가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 교통 소수 약자들, 학생들·공무원들 이분들 발목 잡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또 저기 하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 단 한 명의 이용자가 있다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겠다는데, 그러면은 영동·옥천 대학생들이나 영동… 저 청주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이 청주에 오시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시간은 1∼2대는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퇴근시간은 오히려 그런데 또 있어요, 2대나. 퇴근시간에 맞춰서. 국장님!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제 바로 동계방학에 들어가요. 내년 입학과 동시에 불편함이 없이… 3월 1일 자면 거의 다 개학하잖아요? 불편함이 없이 한번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이나 보은이 철도 관련해서 청주에 오는 게 있어요? 아니, 청주대학교나 충북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오송 들렀다가 이렇게 오면은 새벽밥 4시에 먹고 와야 돼요. 국장님!

사업설명서 289쪽 다시 보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관련,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벽지노선 손실보상 관련해서 지금 시골에… 충청북도에 지금 버스회사들이 공영제인가 준공영제인가 전수조사 된 거 있습니까?

괴산은요? 괴산이라네… 제천은 지금 버스 공영제입니까, 준공영제입니까? 준공영제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손실보상금을 하면 용역 주죠, 해마다? 용역 결과 받아서 그 손실보상금 책정하죠?

해마다 용역을 합니다. 국장님, 해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용역 주는데 용역회사에 맡길 거 아니에요, 용역사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은 시군에서, 용역 다 시군에서 하지요? 해서 그 용역 받은 걸 갖고 도에다 주면 도에서 손실보상금 매칭해서 내리잖아요. 예, 한번… 국장님!

각 11개 시군에 시내버스·농촌형버스 관련해서 준공영제인가 공영제인가 이거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나 한번 전수조사해 보셔 가지고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을 하게 되면 해마다 용역을 해요? 과장님, 해마다 용역 하시죠?

시군에서 해마다 용역하죠, 청주도 용역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최근 5년 동안 용역한… 책자는 필요 없고, 용역사 5년 동안… 옥천군이면 옥천군 5년 동안 용역한 용역사, 금액. 11개 시군!

왜냐하면 용역사가 5년 동안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거 확인해서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회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73쪽, 사업설명서 296쪽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 도움이 별로 안 되네!

자, 국장님 충청북도의 택시 카드결제 관련해서 수수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택시라 하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두 가지로 나눠지나요? 과거에는 이제 택시를 타면 카드결제를 안 하시고 현찰로 많이 하셨는데, 요새 카드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지원이 되죠?

카드결제를 많이 하신다고 또 현찰로 안 하고 카드로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개인이나 법인택시 카드수수료를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과장님, 저기 17개 우리 광역시를 한번 따져보니까… 혹시 그거 자료 갖고 계십니까?

경북하고 전남만 지원을 안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다 해요. 카드금액 관련해서 그렇죠? 서울은 1만 원 이하 전액 지원, 부산은 1만 5,000원, 대구는 수수료를 전액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8,000원이에요. 맞죠? 8,000원은 조금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전국 대비?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한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릴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8,000원에서 1만 원 올라가는 거에 대한 한번 전체 조사를, 그 상황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2쪽. 292쪽입니다, 사업설명서.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사업설명서.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충청북도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늦게 만들어진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런 지자체에서는 보통 2013년, ’15년 늦게는 ’17년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교통약자라 함은 누구입니까?

몸이 불편하다든가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 관련해서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맞지요? 그다음 우리 2021년 10월 1일 날, 불과 한 1년 전에 충청북도에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충청북도? 그러면 우리 5년 동안에 어떤 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조례에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이제 답변하세요. 도지사가 할 일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맞죠, 과장님?

그러면 11개 시군에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거의 다 돼 있어요. 이거 법적인 대수도 다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몸이 불편하신… 저상버스 얘기가 아니고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그 대수 많이 미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각 시군에 매칭해서 지원됩니까, 과장님?

과거에 이거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이게 빠르게 준비한 데는 2013년도부터, 벌써 한 9년 전부터 이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100% 군비로 운영을 했어요. 이제서 우리 도에서 이 내용을 벌써 알면서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에서도 2017년 11월 3일 날 이게 또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왔는데도 우리는 이거를 너무 늦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군비로만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이번에 우리 시군에 교통약자 편의시설 관련 차량 1대 값 지급하죠? 10대 이렇게 했으니까 1대를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국장님! 차량만 사줍니까? 운영비, 인건비 다 주십니까?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운영비?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우리 도 조례와 그 지자체 조례가 내용 차이가 조금 많이 있어요. 과장님, 이 조례 한번 재검토하셔서 우리 충청북도에 맞고 우리 지자체에 맞는 조례를 한번 다시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 지사가 할 수 있는 내용도 여기 잘 담아져 있는데 5년간에 우리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립을 딱 하라고 했어요. 혹시 이거 수립하셨나요, 계획 수립? 준비 중입니까?

과장님, 이거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요. 2021년 10월 1일 날 제정이 됐어요. 내년이면 몇 년도입니까? ’23년이잖아요.

과장님, 잠자는 조례 있으면 안 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