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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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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위원입니다. 트랙터로 갖다가 비닐 걷는 거요 TV에 얼마 전에 나왔죠, 그렇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농사꾼의 자식인데 옛날에 저도 비닐을 걷어보고 했는데 TV에 나오는 트랙터로 걷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대형농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보니까 작물을 다 뽑아내고 비닐만 있는데 그걸 갖다가 뒤에서 둘둘 말면서 가더라고요, 트랙터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람이 걷어도 사실은 금방 걷지 뭐, 작물 아무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비닐만 있을 거 같으면 들고 뛰면 되는 건데, 그냥 감아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드신 건 만드신 건데 글쎄, 크게 막 엄청 넓어서 기계로 갖다가 걷는 거면 모를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작물 예를 들어서 재배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거 다 걷어내고 비닐만 있더만요, 보니까.

걷어내고 이런… 그렇죠?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그래요.

하여튼 단순하게 본 것 말씀드린 거고요. 간단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 봐 주실래요? “충북 지역특화작목 첨단 연구인프라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설명이 없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그래요. 하여튼 이것만 봐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장비 3종 사는 것 외에 8억 7,000만 원이 줄었는데 그것이 왜 줄었는지 궁금하다 이 말씀이에요. 45쪽,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직접)” 이거 빅데이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뭐하는 건지 이게? 예산이 늘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늘었는지? 그렇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몇 명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거의 다 인건비인데 3억 1,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인데? 그분들은 얼마씩 받아요, 기간제 근로자들은? 시급으로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그렇고 하여튼 지점이 늘어나고 근로자가 늘어나고… 근로자도 는 거예요,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46쪽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은 예산이 줄었는데요.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컨설팅 대상자 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청년농업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줄었나요, 이거?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는 사람들을 갖다가 국가에서 줄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인원수를? 글쎄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 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예를 들어서 컨설팅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늘려야 될 거 같은데 줄였길래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스마트팜 온실 아까 얼핏 원장님한테 말씀들었었는데 스마트팜 온실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현실적으로 크게 만들기는 좀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보니까 엊그제 농업기술원하고 연관이 있다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영동군에서 스마트팜 한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보니까 스마트온실이고 국·도비 해 갖고 3억 3,9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는 스마트팜 단지인데 이거는 첨단온실 해 갖고 30억입니다. 2개를 갖다가 묶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30억짜리는 충북도 주관 2022년 시군특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장님이 사실은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스마트팜 60억짜리를 지금 하고 있고 3억, 온실이니까 3억짜리예요. 그렇죠? 3억짜리는 그렇고 30억짜리 도에서 뭘 했다고 그러는데 도 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시는 대로, 어떻게 이거 향후에 저희들 영동에 스마트팜을 대규모로 하려고 생각하는 것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단독사업인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글쎄요. 지금 60억짜리도 적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30억짜리 해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따 농정국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7쪽 마지막입니다. “지원기획과 리모델링 및 영농상담실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깎였어요. 깎인 게 아니라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량이 2개에서 1개로 줄어서 그렇다고 설명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억인데 예를 들어 4억이 줄었는데 당초에는 2개소에서 1개소라고 한다면은 리모델링비가 포함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영농상담실이 2개에서 1개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 잘하려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2개 계획을 했으면 2개를 해야 되는데 1개를 줄여서 감액을 했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단순 계산했을 때 1억이 되어 있다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총 5억이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2개면 2억 5,000, 2억 5,000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4억이 깎이면은 2개에서 1개로 줄어든 게 단순계산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상담실을 구축을 하고 더 서비스를 잘하려면은 지어야 마땅한데 왜 줄였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국기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가겠습니다. 답변을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최낙현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볼게요.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요. 엊그제 언론에 났다고 그래요. 스마트팜 영동군에 충북도 시군 특화공모사업으로 해서 30억 짜리를 갖다 첨단온실 2024년까지 하는 것이 특화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영동군이 선정됐다고 이렇게 나온 모양이에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도에서 30억이고 군에서 20억이군요. 50억이네요, 그렇죠?

이게 농림부 스마트온실 3억 3,000만 원은 이건 또 뭡니까, 그럼? 여기 특별조정교부금 우리 도 이것도 공모사업이라고 거기 기사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공모해서.

영동군에서 스마트팜을 갖다 만든다고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괴산 유기농이고 영동 과수, 포도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농림부에 한 상태인가요? 현재 도에 접수가 된 상태고 아직 농림부에 올린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올리는 겁니까? 2개 다 올리는 겁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유기농하고 이쪽의 과수하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2개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그건 사실이 아니군요? 그러면은 저희들 충북도 공모사업에 우리 스마트팜, 소규모 스마트팜이지만 이것하고 농림부 스마트팜 이것 하는 거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 취지로 이번에 공모사업 영동군이 추진했을 테고 거기에 선정이 된 거겠군요?

그 연속선상에서 지금 농림부하고 하는 사업하고 도하고 하는 것하고 이번에 도에서 30억을 갖다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영동군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영동군에서 스마트팜을 한다고 하니 도에서 하는 사업과 일맥 상통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저기도 있잖아요.

나중에 임대형하고 그러면 그것도 온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노지만 했지마는 연관성이 있지 않냐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노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다른 것도 하니까, 임대형도 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28쪽, 29쪽, 30쪽, 31쪽 국장님 한번 봐 주실래요? “농업기술 현장견학”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 읽어 보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단체만 좀 다르고 금액과 인원, 사업량이 조금씩 다르네요. 750만 원인 게 있고 그렇죠? 600만 원인 게 있고 그런데 인원은 금액이 같으면서도 인원이 다른 경우가 있고 금액이 조금 적지만 인원이 아주 적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마다 해 오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업내용이나 사업목적에 보면은 국내외 선진농업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견학 비용을 갖다가 지원하는 건데 국내로 다니면은 어디로 주로 가는지 하고 그리고 해외로는 간 적이 있는지 갈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36쪽 이것도 “일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인데요.

청년농업인 컨설팅 우리 아까 농업기술원 할 때 국비가 감소해서 컨설팅 비용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도 좀 물론… 이거 신청하는 겁니까? 개별경영체 한 곳만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해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줄었는데… 이걸 갖다가 신청을 적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경영컨설팅을 많이 늘려야 되고 신청을 많이 독려해야 되고 보니까 50%는 기타 자부담입니까?

좀 적어요. 신청하는 게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늘려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부담을 느낄만도 하네요.

조정은 안 되나요, 부담비율을?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37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비(도)” 선발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가요?

면접심사, 청년농 간담회,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도에서 직접 선발한다고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인원도 좀 늘어나긴 했지만요. 이거하고 4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41페이지?

제목은 조금 다른데 밑에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금액이 큽니다.

시군에서 한다는 건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투자계획에 시군비를 여기다 같이 합쳐 가지고 한꺼번에 했으면 금방 알아봤을 텐데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38쪽, 청년농부 계속 나와요. 청년후계농하고 계속 나오는데 38쪽부터 죽 보겠습니다.

워크숍을 한 번 했죠. 한 번 하고 지금 저희들이 또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 50명 해 가지고 식사, 다과비, 숙박비 등 워크숍, 기업가와의 만남의 장, 팜파티 지원 그리고 39쪽 보면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청년농부.

벤치마킹 해 갖고 지금 1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3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5명이면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지금 15명인데 저희들이 11개 시군 아닙니까? 11개 시군이면 예를 들어서 1개 시군에 1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5명이면 대략.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해 가지고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1인당 1∼2개월 체류를 하면 돈이 한 사람당 2,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15명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처음에 지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영동만 선진 네덜란드죠, 그렇죠?

네덜란드로 보낸다고 하면, 아까 농업기술원에서도 네덜란드 얘기도 나왔었지만 예를 들어서 영동만 몇십 명을 보내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전체 사업량이 도내 15명밖에 안 되면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영동에서 1명이 갔다 왔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크게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또 이따가 질의하실 거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42쪽,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일몰사업이라고 저번에 우리 행감 할 때 한 번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종료 시까지 한다는 건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청년농업인이 저희들이 법률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40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18세 이상부터 만 45세 미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는 없고 도비·시군비로 해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끝나요, 올해 끝나는 거예요? 아 참, 내년에 끝나는 겁니까?

끝났고… 아니, 그러니까 도비 해 가지고 일몰사업으로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년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24년에 끝나는 겁니까? ’24년에 끝나요?

내년까지.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왜 45세예요, 40세가 아니라? 관련 법률에는 제가 40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농업인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관련 법률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하더라도 법률에 입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임의로 청년농업인을 갖다가 만 45세로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도 되냐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관련 조례를 갖다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법에는 40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제가 폭넓게 해석을 해서 조례를 갖다가 45세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이 시골에는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이 없어서 그 자원을 갖다 좀 폭넓게 해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45세까지 우리는 청년농업인에 지원을 해 주고 싶다,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련 법률에서 40세 미만으로 청년농업인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조례에 도 같은 경우는 45세로 하고 싶다 이렇게 정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했겠죠, 사업을 지금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일몰사업으로 ’23년에 종료가 되지만 그전에는 국비가 또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비가 지원됐을 때도 45세로 해서 지원됐습니까?

관련 법률에는 40세로 돼 있는데? 일몰사업 되고 도 사업으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는 임의로 도에서 확대를 해서 45세까지 하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명품마을,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개소당 3,000만 원씩 줍니다. 그렇죠?

명품마을에. 이거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요? 처음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전에도 이런 인센티브 안 줬었는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05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감액 계상을 했는데요. 사업량은 3,500명이고 이 밑에 보면 출생아 수가 줄어 가지고 사업비를 갖다 감액 계상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출생아 수가 보니까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417명이 줄었어요.

전체 사업비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요새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굳이 감액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감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대답은 짧아서 좋은데요.

아니,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출생아는 줄었어요. 줄었는데 우리가 사업량이 3,5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출생한 사람은 8,000명이잖아요, 8,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거 감액 안 하고 3,500명 다 소화해 가지고 충분히 그 예산을 갖다 2022년 올해마냥 세워도 되는데 왜 굳이 감액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요, 그래도 미신청한 사람은 한 32%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거 외에도 다른 영양플러스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25% 정도를 갖다 커버를 하니까 캄프라치(camouflage)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정부정책에는 좀 반한다고 저는 보는 거고, 지원할 수 있으면 다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것도 신청주의입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흘러넘친다고 그러는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홍보 부족도 좀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전 보는데 어떻습니까?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도지사 등의 책무와 역할을, 안 제4조에 후계농어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안 제6조에 사업지원을, 안 제7조에 지도·감독 등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