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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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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년 원장님, 아주 오랫동안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금년 말로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행정지원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급식비 그러니까 식대하고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내년도 계상된 것도 보니까 대상자에 따라서는 중식비가 차등이 돼요.

보편적으로 보니까 4,500원으로 돼 있는데 6,000원 책정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통일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민교육 행사실비하고 관련해서 이게 원내 급식비 같은 경우야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밖에 나가서 8,000원짜리 식사할 수 있는 게 폭이 있나요? 아주 극히 드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현실에 맞춰 가면 좋겠다. 지금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도 아마 행사실비하고 관련해서는 최소한 현재 먹을 수 있는 비용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책정하걸랑요. 요새 칼국수도 나가서 하면 칠팔천 원씩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현실성에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래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매년 이렇게 책정을 해 왔을 거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인가요?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두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마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더욱 분발해 주셔서 충북을 새롭게 또 도민을 신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9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들의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직원분들이 건강하셔야지 우리 도민 모두가 건강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검진도 보니까 이게 검진률이 좀 들쑥날쑥해요. 2019년도에는 78.6% 갔다가 ’20년도에는 한 2%가 줄고 그래도 작년에는 한 87.5%까지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든지 수검률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독려를 해 주시고요. 특히 직원 대상포진 예방접종하고 관련해서는 ’21년부터 접종을 했는데 당초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당초 ’21년에는 ’63년생이요, 그렇죠?

당시 만 58세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에 보니까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한 대로 만 50세로 됐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요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직원분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19에 따라서 폐기능 저하 등 현대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복지를 좀 확대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음은 246쪽입니다.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하고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취득하는 사유가 뭔가요?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체취득 예산 5억을 이렇게 편성하셨죠, 그렇죠? 이거 보니까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이렇게 보니까요 ’17년부터 ’19년, ’20년까지도 보면 10억이 좀 넘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셔 가지고 ’17년 같은 경우도 거의 10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집행하고요. 또 ’18년·’19년 또 ’20년에도 11억 9,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다가 10억 4,500만 원을 이렇게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맞게 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는 예산이 이렇게 반으로 확 줄어요. 그러다가 또 내년에는 추계지만, 그렇죠?

추계지만 또 한 1억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이렇게 꼭 줄여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보존 부적합 도유지, 그렇죠?

그 매각수입금 그리고 또 공익사업을 하면서 편입된 도유지 보상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취득하고 처분의 균형이 좀 맞아져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분하는 거는 높아요, 금액이.

취득하는 거는 상당히 작아져요, 계속.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자산이 좀 감소하는 수가 있다, 이게 2018년도에도 보면 매각수입이 45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취득한 거는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19년도에도 43억이란 매각수입이 발생했는데 취득한 거는 10억밖에 안 되고 ’20년도에도 47억 매각수입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취득한 거는 1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매각수입이 54억이에요, 54억. 54억인데 4억 9,500만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요 설명자료에도 사업목적이 취득과 처분의 균형 있는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목적에 따르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3쪽에도 보면 내년도 매각수입을 일단은 15억을 또 계상하셨어요.

계상한 근거가 뭔가요, 15억 추계를 한 게? 과장님 가능하면 취득과 처분을 좀 균형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그렇죠? 불가피하게 도유재산을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이 다시 취득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좀 균형 있는 자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이것도 회계과하고 관련된 건데 본관동 기능 보강 공사요, 이게 과장님 지금 본관이 등록문화재로 이렇게 등재돼 있죠, 그렇죠? 이게 전체 층수 중에서 2층까지만 되어 있죠?

이게 보니까 1937년도에 준공돼서 하마 85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대문화유산을 우리가 잘 보존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이라든가 또 많은 민원인들하고 관련해서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다 보니까 시설 일부는 또 보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23년 전에도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녀 보지만 이거 이용하는 거를 거의 못 봤걸랑요. 혹시 과장님 최근에 이렇게 이용한 실적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근대문화유산이 해가 거듭할수록 가치는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꼭, 물론 다른 시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고장이 나서 이용을 안 하는 건지,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한번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승강기도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 건물이면 몰라도 등록문화재인데 이게 아무래도 하다 보면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조화롭게 안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설치하는 데 문제가 안 되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거는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하여튼 하실 적에 위치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또 뭐죠, 승강기 이거 구조만 잘 이렇게 하면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등록문화재 보존관리도 잘하면서 장애인이라든가 또 일반인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혹시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화재 훼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하고 관련해서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소장님 이거 ’14년부터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죠? 이게 ’14년부터 내년까지 10년간 일몰제 정책사업인데 이게 연 150억씩,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연간 이렇게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도비 말고 전체 사업비, 도비·시군비 또 기타 해 가지고 150억이잖아요? 네네, 글쎄 비율은 그런데 전체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동안에 운영성과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이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환경이 많이 바뀌고 특히, 남부 보은·옥천·영동은 거의 농업을 주로 하는 데니까요. 이런 어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이 일몰제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잘해 가지고, 그렇죠?

그 효과가 극대화돼야지 이 사업의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울러서 유기농산업 확대에도 역할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잘 특화지구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업 추진하는 데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