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태훈 의원 발언
괴산군 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대변인께서 마지막 말씀에 좀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라고 해 주셨는데 아우 너무 와닿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께서 우리 도의 입과 귀 역할을 잘해 주신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대변인님, 홍보 어려우잖아요, 어려우신데 홍보와 예산의 관계에서 그걸 어떻게 보세요, 홍보 강화가 예산의 증가 이렇게 보시나요? 예, 대변인 말씀이 맞습니다.
도정 방향이 됐든 도정 철학이 됐든 늘 우리들끼리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진짜 홍보랑은 별개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알릴 건 알려야 되는 게 그 홍보 기능 강화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업명세서, 아니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 이래서 이렇게 주신 게 있으세요. 이게 보면 예산은 증액이 좀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특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광고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거의 배 가까이 증가한 3억 3,000만 원이에요. 이거 좀 그래도 잘 쓰셔야 되니까 증액 사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맞습니다.
아유 저기를 보니까 “내년부터 불필요한 예산 줄여라” 이렇게 우리 지사님께서 인터뷰하신 거를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이 모니터에 탁 붙여 놔 갖고 더 신경이 쓰입니다. 저는 대변인님이 말씀 주신 것마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홍보가 정말 막연하고 허공에 뜬구름 같은데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 주시는 것마냥 허투루만 안 쓰면 그거는 정말 어떻게 경제적으로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 주신 공중파의 그 골든타임 시간대의 광고,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지금 말씀 주신 이 인스트림이나 범퍼는 정말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금은 기초 지자체에서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여주시청·부여군 이렇게,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이 광고를. 그리고 말씀 주신 것마냥 이거는 사실상 타깃을 설정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범퍼도 그렇고 인스트림도 그렇고 말씀 주신 것마냥 검색되면 노출 나오는 그 광고 사이에 끼워넣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스킵 안 하고 전체를 다 봐야 그게 1건 책정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더 정말 선택과 집중의 묘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과감하게 좀 해 주셔도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건에 보면 우리 콘텐츠 공모전 관련해 갖고 1,500만 원, 이거는 신규사업 같습니다. 신규 계상된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이게 공모전이 뭐며 어떻게 운영될 것 같은지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쇼츠(shorts) 이 콘텐츠는 지난 대선에도 양당 후보님들이 다 아주 엄청난 효과를 보셨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우리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이런 쇼츠 이런 프로그램 이 콘텐츠 같은 거는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문체국이면 관광 분야 그리고 또 어떻게 볼까요, 우리 도정이나 이런 거를 각 부서별로 녹여서 이렇게 대변인실과 콜라보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켜드릴 게 아니라 이거 다 그럼 실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실제 이 공모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인 거지, 사실상 그거 제하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거는 만약에 이렇게 쉽게 우리 도가 주도해서 하는 이런 공모전은 일회성이 아닌 정말 내실을 갖춰서 이렇게 연차별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괴산군 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을 것 같으십니다, 아주.
우리 설명자료 75쪽에 있는 직원 영유아 위탁보육비 지원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게 「영유아보육법」 때문에 쉽게 우리 충북도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못 해서 이거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법 시행령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이 위탁보육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에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충북도도 이거 부과된 적이 있나요, 혹시 사례가? 그러니까 이게 의무사항이라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는 동령법으로 또 이 위탁보육비를 지원해야 되고 이 위탁보육비마저 지원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는 이번에 내년 당초에 영유아 위탁비 지원대상이 총 몇 명입니까? 이게 지난 대비 2억 3,600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증액사유에 보면 ‘2022년 9월∼10월분부터 외청·사업소 등 지원 대상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인원을 확대해서 295명 그리고 올해도 306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2021년에 218명이었는데 ’22년 9월∼10월분부터 해서 외청·사업소 등 지원을 확대한 거로 해서 이로 인해서 218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럼 이게 외청도 법에서 규정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도 아니고 또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소에도 이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외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쉽게 형평성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소방본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도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본청에 있을 때는 이거의 대상자가 됐었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본청에 있다 나간 사람들 말씀도 주셨고 이런저런 공무원 복지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 조례 주신 거, 그러면 사실상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고르게 균등하게 지원이 된다 그러면 원래 소방본부나 우리 소방 공직자들도 다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 아니, 저는 이것만, 이거 위탁보육비만 놓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전에는 우리 본청에 소방본부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외청에 근무하는 도청직원들은 주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본청 근무하면 다 주는 거고, 외청 근무하는 도청 직원도 받는 거고 이런데, 지금 그 기준만 놓고 보면 소방공무원들만 영유아 위탁보육비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게 그런 이유만 아니라면 사실상 소방직 공직자들도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러면 우리 청사 지으면서 하면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보육비는 지원이 종료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좀 아쉬운 겁니다. 이렇게 해 갖고 그래도 같은 공직자분들께서 비슷하게 이런 거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운데,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쉽게, 그러니까 목이 틀려서 못 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래도 직원분들이 이런 거 같이 좀 이렇게 복지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데서 질의를 드린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기 어디냐… 271쪽, 이게 이름이 바뀐 겁니까? 지난번 2추 때 했던 도청사 하늘공원에서 이게 지금 도청사 옥상 녹화 사업, 이렇게 바뀐 겁니까? 회계과장님, 예.
도청사 하늘공원이고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서 할 때는 도청사 옥상 녹화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이게 그럼 과장님, 지난 2추 때 이거 관련해 갖고 안전진단이랑 설계비 해 갖고 5,700만 원 계상되었었잖아요. 그거 예산 쓴 거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구조안전진단 끝났나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 5억 5,000인데 사업계획이 이게 설계용역 늦어지면 다 또 못 쓰지 않을까요? 이거 완료하실 수 있으셔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저도 종종 옥상을 올라가거든요. 종종 옥상 올라가는데 우리 옥상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흡연부스 있지 않습니까? 그 흡연부스가 좀 뭐라고 그럴까, 비오는 날이나 이런 날은 접근하기도, 옥상에서 가기도 비 쫄딱 맞고 가야 되고 그리고 부스 자체가 대변인실 뒤에… (웃음)흡연자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변인실 저쪽 뒤에 있는 흡연부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최첨단 흡연부스 같은데 여기는 그냥 컨테이너 박스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늘공원 조성인데 흡연부스를 또 얘기하니까 이게 참… (장내 웃음) 어감이 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서 이거 원래 하늘공원 처음부터 안전진단이… 예, 일단 이거 지난번 2추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비사업이라 따로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잘 좀 진행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298쪽, 정보통신과장님… 아, 정보통신과장님 안 계시죠. 이거 대표 웹사이트 통합 유지관리 해 갖고 여쭙겠습니다.
이게 대표 웹사이트 통합 유지관리비가 4억 6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 웹사이트는 우리 도청 메인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메인 홈페이지에서 다 링크로 넘어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은 국장님, 반응형 웹이라고 아시죠? 우리 노트북이나 모니터나 태블릿, 스마트폰 하나 누르면 다 이렇게 변하는, 거기에 맞게.
우리 지금 도청 홈페이지도, 이 대표 웹사이트도 반응형 웹으로 되어 있나요? 그리고 웹사이트 자료관리 현행화는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된다는 거죠, 여기 또? 이거 다 필요한 예산인 거는 말씀 안 주셔도 내용 알겠는데 저는 웹사이트 유지관리비, 지금 이 금액의 산출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이거 산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금액이 된 건지. 그럼 이런 거 유지관리 비용은 보통 광역시도가 다 엇비슷하겠네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