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1건과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 1건,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지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진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부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5조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진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원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의료비후불제가 어쨌든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써 전국에서 최초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지사님이 공약을 하실 때의 어쨌든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지금 11만 2,000명 전체 도민 중에 약 7% 정도만 해당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실제로 자기가 의료 후불제 대상인지를 모르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농협 재원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는데 농협으로 6% 정도의 이율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협하고 협상을 해서 이렇게 좀 낮춰서 농협도 일부 같이 공동부담하고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의료비후불제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원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한번 자료 요구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03쪽에요, 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거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609쪽에 “노인일자리 지원(공익활동)” 세부자료하고요. 또 616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자체)” 세부내역 해 주시고, 813쪽에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 이거 세부자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 효도비 지원 관련해서 위원장이 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5쪽입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현재 80세 이상의 노인 8만 1,685명에게 10만 원씩 지원을 해서 81억여 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도비하고 시군비, 도비에서 30%, 시군비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특히나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0개 시군은 지금 여기 70%를 담당을,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청주시 상황은 어떤가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군에서 70%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럼 시군에서는 예산을 이번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에 시군에서 어르신 효도비가 지사님 공약인데 지사님 예산은 30%이고 시군에서는 70% 부담하는 거에 대한 어쨌든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건 타당하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에 주는 예를 들어서 감사 선물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시군의 비율이 대폭 많다라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4 대 6으로다가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부담하겠다라고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 60% 부담하는 게 맞는 건지 70% 부담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이 정확해야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와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이 도 사업에 대한 참여 부분에 상당히 예민해지고 있고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다 직접 의견도 올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을 조금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 동의는 어떤 상황이죠?
그럼 정리하면, 보건복지부 의견은 매년 80세 이상 1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80세에 진입하는, 1년에 생애 한 번 3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그 의견이 언제쯤 올까요? 지금 예정을 하고 있나요?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예산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새로운 대안을 갖고서 바꾸라고 하거나 시군에서 이 70%에 대해서 동의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일단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질의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짓수가 여러 가지라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설명자료 810쪽인데요.
보건정책과 소관인데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인데 지금 예산은 예년대로 이렇게 올해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데 이거는 특별히 좀 요구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거 가지고서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인 의무시설에도 제대로 설치됐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법적인 의무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하셔서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거는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693쪽에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 충청북도장애인회관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 방문했을 때 이동차량 문제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차량 문제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셔 가지고 실제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올라온 예산하고 관계없이 추후 예산 확보에 좀 노력해 달라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노장과장님, 지금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가 됐습니다. 돼서 내려왔죠?
지금 자료에 보면은 기존에 2만 7,615명에서… 아,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까요? 2만 7,165명에서,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한 2,800명 정도 줄어서 왔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현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쨌든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다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공익형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쨌든 노동에 대한 대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노인복지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중앙에서 많이 왜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일자리 경쟁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효율성 없이 예산을 주느냐?’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대신에 또 시장형 일자리,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라는 그 일자리는 또 늘려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게 맞는가?
또 그렇다 보면 젊은 사람들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측면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노노케어 사업에서도 보니까 한 500명 정도 줄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이 예산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노력해서, 가능하면 빨리 노력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을 잘라야 되는 상황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9쪽 설명자료, 여가문화 강사 지원사업인데 그동안에 9988나누미 사업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예산에서는 기존에 230명 강사하고 행정인력 전체를 시간강사로 일하게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도 우리 나누미 강사들이 이렇게 항의시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누미 강사들의 일자리 안정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농촌지역에서 보면 어쨌든 경력단절여성들이나 이렇게 제일 어려운 여성들이 그나마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또 어쨌든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10여 년간 이 사업을 해 왔던 강사들이기 때문에 일단 강사들의 처우문제는 적극적으로 그대로 신분유지는, 강사로서의 신분유지는 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한다라고 이렇게 문서에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꼭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이렇게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강사 채용 관련해서는 어쨌든 기본적인 원칙은 기존의 230명 전원은 고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꼭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지금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 강사들이 연 520시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520시간을 따져 보니까 50주로 해서, 그러니까 1주당 10시간을 1년 내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대충 그 정도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대부분 어쨌든 1년 내내 한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시군지회에서 구체적으로 현장 책임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의 지침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여태까지 그래 왔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그렇게 좀 내려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에서 ‘그러면 이 시간을 못 채우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대폭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니까, 그 520시간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물론 하루에 2시간을 하느냐, 1년 내내 하면 520시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시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날 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또 그 부분도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열두 달에서 한 달을 쉰다라고 그렇게 여기 11개월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11개월이 중요한 거는 농촌지역에서 보면 겨울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젊은 사람도 있으니까. 일이 많지 않고 또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겨울에는 경로당을 꼭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농번기 때는 다들 바빠 가지고 경로당에 좀 덜 나오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시간을 줄인다고 했을 때는 농번기 때 조금 줄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겨울, 그러니까 연초 1월 달부터 경로당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그래야지 현장하고 맞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런 걸 지침에 정확히 넣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불협화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어쨌든 우리 나누미 강사들이 하는 요구사항 중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애경사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피해서 특별휴가로 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강사제로 바뀌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업이 상당히 현장에서 보면 대단히 괜찮거든요. 상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필요하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어떤 분들은 자식보다도 더 낫다라는 그런 얘기들까지의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충실히 이행하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같이 좀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내년뿐만 아니라 후년 계속 이 원칙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이번 전체적인 예산 준비하면서 보건복지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 인건비를 호봉으로 바꾸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사실 현장에서 기대도 있었지만 그렇게 못 됐는데 어쨌든 그거를 100% 예산에 반영해 준 거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는데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숙원사업이었던 세 가지 신규 예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저희한테 꼭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제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음성지역에서는 저희가 제안해 가지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전체 다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오래됐는데 상당히 현장에서 반응도 좋고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차액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괜찮아서 이번에 어린이집 연합회하고도 잠깐 이 부분의 협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전체 시군에 음성처럼 친환경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서 사실 부담도 없고 예산 대비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다 드렸고요.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정진원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32쪽, 종합정보시스템(HEIS)가 어떤 거죠?
그거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932쪽, 종합정보시스템. 저희가 저번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기는 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서버 교체비용이 1,950만 원인가요? 서버가 2억 3,000 가는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게 자료에는 거꾸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상해서 질의드린 건데, 맞죠?
서버 교체비용이 2억 3,050만 원이고… 그러면 프로그램 개선에 2억 3,000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요. 교체하고 기능 개선하고, 근데 거기에 또 유지비용이 따로 들어가네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 때 워낙 고생들 하시고 저희가 가 보니까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비좁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생을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좀 후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보시고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보건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종숙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조정 결과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해서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시정·처리·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북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면서 2023년도에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