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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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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9페이지에요 왹외광고 등 기타 홍보매체 운영, 우리 공보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영화관 스크린 광고 1억 2,1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 스크린 홍보에서 저희가 주되게 홍보할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이게 8관에 5개월 정도 했을 경우 그러면 1회당 어느 정도인 거죠, 광고비가? 글쎄요, 저는 영화관 스크린 광고는 이것저것 조금 많이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화관 갔을 때 19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 홍보가 나온다!

그런 거를 때마다 어떻게 영화관하고 조율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뭐가 잡혀 있는지, 사실 저희가 19금에 폭력영화도 있고 또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화랑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영화 시작 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홍보가 나온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사업계획을 이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그런 것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은 우리 유아특수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에요 우리 교원연수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신규사업으로 유치원교원 국외연수 운영해서 4명이 5팀이면 20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명에 대해서 약 한 500만 원씩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여비가 지금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보고 지금 4팀을 선정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5팀.

그러면 우리 지금 유치원 교원현황이 어떻습니까? 309개 원에 우리 교원분들은 지금 대충 몇 명인지 모르신다는 얘기신 거죠?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이죠? 그런데 이번 사업은 지금 우리 유치원 교원한테만 특별히 처음으로 신규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우리 유치원 교원 국외연수 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거는 우리 유치원 교원분들의 사업이 좀 전에 말씀하신 2019년도 사업하고는 대상이 지금 틀려진 거잖아요. 그때는 다 합쳐서 글로벌 무슨 해외연수 이렇게 있었고 거기에 유치원 교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이거 지금 예산편성이 된 거는 유치원 교원들만 해서 신규로 편성된 거냐 이걸 질의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현황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40명 정도 해서. 20명 지금 가신다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연수는 국내든 국외든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연수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저희 의회도 해외연수 가는 게 여러 가지로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고 선진지에 대해서 경험도 하고 이러면서 눈을 조금 넓게 보고 여러 가지 정책 비교도 되고 이래서 저는 연수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질의할 거는 학교자치과에 교권·학생인권 공론화 추진… 이 부분 페이지 724페이지요, 설명자료. 이게 우리 소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4억 6,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돼서 확정액이 한 2억 3,900만 원이에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이래 서 관련 조례 제정 추진 그러면 이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 기본안이 나와 있습니까?

준비하시는 조례가 혹시 교원에 관련된 교권에만 관련된 조례인 거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금 한 6개 시도에 있어요, 경기도·전북·충남·광주·울산·인천.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위에서도 교권 강화를 위해서 보호와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의원님이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론화 추진은 교권하고 학생 인권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이거랑… 이 업무가 사실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교원인사과에. 설명자료 보면 836페이지에요.

이 규칙에 의해서도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 제정이나 토론회 이런 부분들이 이미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조금 행정적으로 절차가 미흡하지 않나, 교권과 학생인권 공론화추진의 취지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특히나 우리 교권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학부모도 선생님을 존중합니다.’ 이래서 캠페인이 벌어져서 교권 보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앞장서야 된다 이래서 지금 캠페인이 벌어졌고 그리고 나서 그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순수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권 보호에 대해 공감하는 취지의 캠페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관련돼서 교권과 학생인권을 같이 공론화 추진한다는 것도 한쪽에서 보면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여러 가지 조례 면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권·학생인권 공론화 추진 이 사업에 지금 4억 6,400만 원이 요구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교권만 놓고 봤을 때는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고, 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실 보호지원센터가 법률적 우리 조례의, 충청북도교육청의 조례에 근거가 되고 여기에서 이것저것 교권에 관한 여러 가지로 토론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행정적으로 한다는 사업내용이 조금 공감하기가 어렵다. 전체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시설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이 사업이 우리 국비 확보가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219억이었는데 내년도 지금 국비 확보가 144억, 약 74억이 감소됐거든요. 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기재부에서 5%로 하겠다.

그래서 반 이상을 삭감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국비 확보는 감소했는데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23년도 본예산은 올해 대비해서도 지금 228억 원이 증가했죠? 1025쪽, 우리 그린스마트스쿨.

그러면 이제 국비는 감소했지만 자체 사업비를 늘리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22년도에는 252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약 502억 정도로 해서 228억 원이 증가하는 부분인 거죠? 이 증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가 사유, 228억 원에 대해서.

그렇죠, ’21년도. 그러면 ’21년도에 시행된 학교들이 내년도에 3차 연도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는 우리 관내에 노후된 학교가 많다고 보고, 특히 저희 제천 쪽에 한번 와 보시면 노후된 시설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저희가 좀 물량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확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환경개선사업을 좀 빨리빨리 해 줘야 된다. 현재 시설로는 창의와 미래혁신교육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21세기의 교육을 지금 19세기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현장을 다니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물량을 더 많이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1년도, ’22년도 올해 해당됐던 학교 추진현황 이 부분에 관련돼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친 우리 학교자치과 과장님 교권·학생인권 공론화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안에 보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학생인권 관련 조례는 여러 가지의 의견 숙의과정도 필요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있던 조례도 폐지하려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충북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 학생인권 관련돼서는 상반되는 의견들이 충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교권운동도 해야 되고 학생인권운동도 해야 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같이 하시겠다는 이 계획 자체가 저는 과연 이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권 우리 ‘학부모도 선생님을 존중한다’ 캠페인은 계속 그런 문화가 확산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것은 확산을 물론 해서 우리 도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문화 조성이 좀 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교권과 학생인권을 같이 공론화를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아까 질의에 그걸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당연히 학생인권 조례 얘기가 나온다는 건 누구 얘기인가요, 누구 생각이신가요?

그럼 예전에 학생인권 관련돼서 조례 제정 추진하고 이럴 때 그때도 교권 관련된 조례 제정도 같이 추진했나요?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자치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교권 관련된 조례 제정 추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학교자치과에서 주신 추진계획에 관련 조례 제정 추진 그러면 교권도 하겠다는 얘기신 거고, 교권 조례·학생인권 조례.

아니면 이 두 부분을 같이 넣어서 지금 조례를 만들겠다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정해지지 않아서 아까 행정적으로 내용이나 이런 거가 미흡하지 않나 제가 그걸 지적한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교권 특히나 교권 강화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 지금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교권강화 운동이나 문화확산 이런 부분은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용어가 주는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을, 교권과 학생인권을 같이 공론화한다는 게 주제가 하나하나씩 분명한 사업에 이거를 2개를 같이 이렇게 했을 때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까 이 의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길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저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