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11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6-09-21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 듯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 산산도 지역의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가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최병준 의원 외 몇 분이 발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최병준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9월 4일과 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 발의한 사항으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병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최병준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제안한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등은 1995년 1월에 제정된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편성 및 교부 시 적정한 심의기구가 없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더 이상 조례제정을 미룰 수 없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보조단체 및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계획 수립에서부터 정산까지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온 보조금의 심의를 위하여 시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13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된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및 여러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보고)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 (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병준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법률에 나와 있는 걸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조례를 발의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여기 단체에서 신청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과를 시장이 의회에 통보하고 예산서에 올리면 공식적인 심의는 의회 예산 통과해야 되겠다 그지요?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1차로 거르는 과정이죠?

최병준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5조에 보면 수립계획을 바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의회에 통과되고 보조계획 수립되면 바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에 의회 와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5조 부분이 조금

최병준위원

의회에서 통과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5조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시공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계획을 의회의 승인 후에 공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됩니까?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구체적으로 단체에서 올린 안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한다라는 아직 단체가 계획을 올리기 이전에 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대상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지원대상이 된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사항을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각 사회단체가 자기대로 계획안을 수립해서 다시 시에다가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그런데 전체 어느 정도 규모라고 액수가 의회 승인 전에 하는 건 조금 애매하잖아요.

이경동위원

의회에서 승인되는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올렸는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거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이 없으면 각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올려야 되는지 감을 못 잡기 때문에 먼저 이제 올해에는 이러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라는 범위를 정해주고 그 범위를 보고 단체에서 우리 단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계획안을 세워서 올리면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의회로 올라오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최병준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경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시장이 보조금 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면 그 공고를 보고 사회단체가 실지 지원계획을 세워서 보조금 계획을 저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정 난 사항들을 가지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된 부분을 공고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결정된 다음에는 결정된 걸 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잖아요?

최병준위원

이거 이제 결정되면 그것은 뭐 굳이 단체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걸 올릴 경우는 아니고.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걸 어디에 얼마를 준다라고 공고를 하면

최병준위원

아니요. 어디에 얼마 주는 게 아니고

이상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어느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어느 단체 안 그러면 얼마를 어느 예산에 어느 만큼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 단체가 만일에 옛날에 지원받던 단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없던 게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문제가 안 생길까요?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이 우리 경주시가 사회단체에 보조금 주는 7억5천이 우리 경주시가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줄 수 있는 적정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에 한해서 우리 경주시가 쉽게 말하면 시장이 인터넷에 7억5천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법령이나 또 조례에 근거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쉽게 말하면 시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을 할 수 있는 데는 하라하는 이런 공고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단체들은 결국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올리겠지요. 올리면 그걸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된 결과를 예산 올라오면서 같이 따라서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위원님 여기 14조 한번 봅시다.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내용은 다 이해하겠는데요, 14조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장의 장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 제출하고 2항에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인데요, 이 2항에다가 바꾸어 얘기하면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난 다음에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무슨 말이냐 하면 투명한 결과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엄밀히 따지면 시민들의 여론 수렴도 쉽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정안을 다음에 내겠습니다.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 문구를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는 걸로 왜냐하면 우리 의회운영도 하지만 이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그게 나름대로 또 하나의 투서도 확보하고 나중에 보조받은 사람들도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기 때문에 어차피 앞에 말씀하신대로 5조에 이미 지원계획 수립 공고도 하듯이 결과도 공고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준위원

저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시 행정이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보조금은 결과 공개 안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바로 이걸 의무화시키는 게 안 좋겠습니까?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부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이진락위원

집행부가 아니고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 되니까요.

최병준위원

예.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실질적으로 보조금 받아가서 사용했는 부분 여기 15조 별도계정의 설정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라고는 언급이 없는데 사실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이정도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수증을 첨부하고 보관해야 되고 나중에 제출해라 그러면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제출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보조금을 이렇게 환원할 수 있다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은 별도로 만들 겁니까?

최병준위원

이것은 어차피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고 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만들면 되고, 일단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세부적인 사항이 그 뒤에 있는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진락위원

보조금관리조례에 모든 영수증하고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상식이지.

최병준위원

운영지침에 의해서

이진락위원

보조받은 단체는 영수증을 언제든지 보관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할 권한이 있으니까

이경동위원

워낙 이게 방대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에 보면 보조금 집행과 관련되어 모범적인 그거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우수사례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만들었는 우수지침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경주시의 보조금 관리조례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사업안을 이제 결정하는데 관련해서는 아주 자세한 절차가 들어가 있는데 사업안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 그다음에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된다, 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2개의 축이 같이 물려가야 투명하고 정당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처리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지침이 우리 경주시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뒤에 보조금 관리조례 여기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강원도에서 했는 것처럼 이렇게 별도의 관리지침을 만들 생각인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게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승인을 해 주시면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지침을 또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득위원

여기 10조 3항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실적평가도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이진락위원

이것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네.

최병준위원

몇 조에?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10조 3항

이상득위원

10조 3항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지요?

최병준위원

예, 그렇지요.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게 실적평가에 심의위원회가 13인이라 그러면 한 1년만 지나면 사람 친분관계가 서로 있어서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할 테고 자기가 보조금 많이 받기 위해서 이것도 분명하게 평가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병준위원

물론 이런 평가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꼭 필요하다면 운영지침에도 평가기준을 만들 수는 안 있겠느냐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명확하게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1/4분기 한번, 2/4분기 한번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내서 한다든지, 마지막 연말에 가서 평가 한번 해서 하면 그때 로비 잘해 버리는 사람은 또 평가 잘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최병준위원

이것은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있다고 해도 시의회에 감사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예.

이진락위원

한 번 더 걸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최병준위원

어차피 의회에서도 한번 거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조례를 이번에 공포할 거 아닙니까?

최병준위원

예,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최병준위원

시행하죠.
성수

김성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 경주시도 필요성이 있지마는 또 경주 지역에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병준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주의... 우리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지원받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금액보다는 이게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행을 좀 뒤에 하고 각 보조금 받는 단체로 하여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경주시청도 파악하고 각 보조받는 단체에도 사전에 이 문제를 좀 알려서 유예기간이 있고 시작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안 만들었다 하는 거뿐이지, 사실은 우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편성을 사실은 했거든요. 했는데 단지 그 부분들 자체는 조례를 우리가 안 만들고 했다. 그래서 조례를 2003년도 준칙에 의해서 이걸 하도록 내려온 부분을 우리 시가 아직까지 이걸 안 만들고 편법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심의를 해 왔는 것들 자체들을 이번에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서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려고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우리 지금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3년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숙지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우리 시로부터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이 조례안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까?

최병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숙지하고 있어요?

최병준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아까 우리가 보통 보조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늘 감사할 때마다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위원회 만들지만 또 그 결과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 단체마다 보조되는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14조에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우리 8조에 시장은 이런 모든 보조금 계획을 시의회에 해서 시장은 시의회에서 확정한 보조금 집행계획을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딱 기재를 해놓으면 결과가 안 좋겠습니까? 그지요?

최병준위원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우리가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투명성 확보내지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최병준위원

14조지요? 그지요?

이진락위원

14조로 하지 말고 8조에 결과 통보를 시장은 시의회에서 확정한 보조금 집행계획을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결과가 투명해집니다. 투명해지고 또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시에도 감사하고 또 그 심사도 하지마는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 올려야 그 시민단체도 시 예산에 대한 조심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이 동의안을 제가 할 때 바로 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이진락 위원님 그렇게 했을 경우에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은 집행계획이지,

이진락위원

아니, 집행계획이 아니고

이경동위원

여기 집행계획을

이진락위원

이것은 시의회에 확정한 보조금 집행금액입니다.

이경동위원

확정한 보조금 집행계획입니다. 그지요?

이진락위원

앞에는 지원계획 수립해서 받아서 결정 나면 시의회 통보해서 승인받아서 돈을 통보하거든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해서 올렸는 것을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지어 준거잖아요, 그지요?

이진락위원

예,

이경동위원

확정지어 주면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진락위원

집행결과는 우리가 보통 여기 자체도 하고 나중에 감사하잖아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은 집행결과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해 보조사업으로 채택되어 확정된

이진락위원

금액, 내용

이경동위원

계획

이진락위원

예.

이경동위원

그것만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시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적에 그때 가서 처리되는 거고 그지요?

이진락위원

그것은 그때 다하고 여기 위원회에서도 안합니까? 위원회에서도 수시로 평가하잖아요. 일단은 매년초가 되면 어느 단체에 얼마씩 시에 확정 받아 지원한다는 그걸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안 맞겠습니까? 따로.

이경동위원

공개하는 것은 나도 찬성합니다. 공개해서 투명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진락위원

우리 예산안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안 양이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이라고 해서 따로 내역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

공개하는 내용이 계획이냐, 아니면 정산 후의 결과냐 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진락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 단체보조금이 나가면 거의 다 쓰지 크게 결과에 그 돈을 아끼는 것은 없습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계획하고 결과하고 99%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일치하는 게 없거든요. 사용하기 전에 알려져야 혹시 우리가 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진락 단체에 줬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차라리 한번씩 그분들의 의견을 의회에다 내고 하거든요. 집행 나가기 전에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안 낫겠습니까? 이미 다 지출하고 난 뒤에 아는 것보다는 연초에 시의회 승인받고 난 뒤에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4조에 하려다가, 8조에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계획된 보조를 집행 안하면 그것은 집행 조건에 위배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

그렇게 하면 아주 매끄럽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진락 위원님이 8조의

이진락위원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시장은 시의회에서 확정한 보조금 집행계획을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께서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제8조를 시장은 시의회에서 확정한 보조금 집행계획을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우리 의회 4대 의원이셨던 강봉종 의원을 비롯하여 예산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 인사에 의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득한 사항이므로 심사 시에는 배부해 드린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해당 국별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정보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입니다. (제안설명)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감사정보담당관 소관)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감사정보담당관은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 57쪽부터 60쪽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두 가지인데요,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희 부서에는 4명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4명이면 여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래놓았는데 보상금이란 뭘 말하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급여입니다. 군인 같으면 일등병에서 병장까지 연도에 따라서 급여입니다.

이상득위원

얼마씩 나가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평균 월 한 15만원정도 됩니다.

이상득위원

4명이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아닙니다. 한 사람.

이상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공익요원 4명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은 1년치를 잡아놓고 집행했다는 거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1년치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평균 15만원 같으면 4명이면 60만원에 12달이면 이게 계산이 안 맞는데요. 평균 15만원에 4명이면 한달에 60만원인데 12달하면 720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1,828만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아닙니다. 180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래도 여기 72만원 같으면 안 맞지요.

이진락위원

1,600만원에 4명 1년에 400만원씩이네요.

이상득위원

이것은 계산이 안 맞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당초에 7명이 있었는데요, 줄어서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걸 그렇게 얘기해야지. 잘못 보고했네. 7명 있다가 4명이랍니다. 7명 근무하다 중간에 4명밖에

이상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7명이고 언제부터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제대하고 그래서

이상득위원

예, 그거 하나 하고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래놓았는데 이게 과마다 특정업무가 다 있는데 물론 업무가 다르니까 특정업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감사과의 특정업무란 어떤 걸 말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담당 직원 7명 월 수당입니다. 월 몇 만원씩

이상득위원

그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현재 저희들은 주야로 계속 감찰활동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월 6만원씩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감사하는 공무원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감사담당 공무원만 6만원씩 더 지급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제안설명)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기획문화국 소관)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기획문화국은 일반회계 중에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의거해서 세입과 세출 부분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358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동해안지역 난시청 해소 사업비 5억을 명시이월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양남, 양북, 감포에 우리 경주에 울산방송은 나오는데 경주에 포항이나 이쪽 방송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케이블TV에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지원해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보면 예를 들어 외동 냉천 같은 이런데 보면 케이블회사 측에서 거리가 머니까 마을에서 가설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가설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양남, 양북, 감포하고 전에 외동하고는 호계지역 같이 케이블 있었잖아요? 옛날 유선 할 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그걸 이쪽 연결하자 이말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쪽 경주 케이블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동해안 3개 읍면이외에 우리가 외동도 있고, 산내도 있고, 내남, 강동, 안강 여러 자연부락 쪽에는 현재 TV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KBS하고 경상북도에서 난시청 지역의 시장?군수하고 협약을 해서 내년부터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KBS에서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60%중에 도비 30%, 시비 30%해서 내년부터 200세대에서 점차 단계적으로 난시청 해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인식을 며칠 전에 도에서 하고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영덕의 얘기 들었는데 이걸 분명히 할 것은요, 송신탑을 강화해서 난시청을 해소하겠다는 건지, 기존 이미 읍면에 다보면 옛날 유선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선망이 깔려 있잖아요?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원래 여기 시내지역은 옛날 경주유선 있었고, 양남, 양북하고 외동은 옛날 호계유선으로 같이 있었거든요. 있다가 외동쪽은 아마 경주케이블로 연결된 것 같고, 그러면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양남, 양북에 있는 유선케이블을 우리 경주케이블로 연결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존의 유선회선 가지고는 안 되고요, 케이블

이진락위원

기존 케이블 어차피 기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광통신 선로로 새로 깔아줘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기존 케이블 구역에 우리 경주유선을 광케이블로 연결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집집마다 광케이블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지요. 원선을 연결해 줘야지요. 원선이 가지만

이진락위원

원선 연결해 줄 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원선에서 가정에 가는 것은 개인 가정에서 하고

이진락위원

그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 경주 케이블TV가 하는 영역을 저쪽 영역을 같이 연결하겠다 이 말인데 이거 지원하면 좋은데 지원하되, 이런 다른 여기 내남이나 외동이나 산내 같은데 봐도 약간 오지지역에는 케이블에서 경비 든다고 연결 안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경비도 하시려고 그러면 같이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갑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원래 엄밀히 따지면 이 자체가 케이블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것을 실지적으로 그쪽 지역을 우리가 시비나 도비 들여서라도 그 혜택을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해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하되, 이 동해안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보면 케이블TV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예산 잡아서 하는 걸로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KBS에서 현재 동해안 3개 읍면이외에도 우리 경주지역에 자연부락 단위로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소시켜 나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경동위원

해소시키는 것은 케이블을 설치함으로써 해소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KBS가 하기 때문에 케이블을 안 깔고도 해소시키겠다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다. 안나와 있고 그냥 앞으로 하겠다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인식만 현재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은 예산 그거 하는 데만 교육을 받고 오셨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위성을 당겨오면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산간오지 같은데도 지금 거의 다 들어가는 그런 건데, 이 케이블TV사가 생기면서 케이블TV 선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의 10명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자연부락 10집 보고 케이블TV 선을 깔아서 들어가려고 하면 1천만원이 투자되면 앞으로 회수금은 1천만원 원금을 회수하려고 하면 도저히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데도 없고, 그렇게 해서 케이블TV사가 일일이 자연부락 단위로 다 못 챙겨보고 있습니다. 월성동 같은데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그걸 함께 통틀어서 난시청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북부지역인 안강이나 아화나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혜택을 못 보는 데가 많다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KBS를 도와서 우리 경주시가 감포, 양남, 양북 이번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결한다 그 말씀이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삼용위원

그렇게 얘기해 줘야 빨리 알아듣지요. 그리고 양남, 양북, 감포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거 안 해주려고 그러다가 원전 특별지원비 그것은 경주시내 25개 읍면별로 다 썼는데, 이것은 거기만 3개 지역을 뽑아서 혜택을 못보고 울산방송만 봐서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결정해준 겁니다.

이진락위원

다 볼 수 있는데 MBC만 울산방송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국장님 유인물 4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주요업무 평가를 위한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1,794만원을 집행했다 그래놓았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게 주요업무 평가는 무슨 주요업무 평가며, 만족도 조사 용역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우리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씩 우리 경주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경주시 전반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평가를 하고 또 시민 만족도라는 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해서 경주시가 분야별로 어떤 분야에는 잘하고 있다 어떤 분야는 미흡하다 그렇게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에는 경주시에서 예산을 보다 더 많이 투입하든지 행정력을 집중해서 미흡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보완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평가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는 시의원들이 참여했을 수 있는데 시민만족도 조사 이것은 시에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용역 줘서

이상득위원

용역줬는 거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거 작년 꺼도 결과 나와 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거 언제 한번 봅시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통괄적으로 다 합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통괄로 다 합니다.

이진락위원

저기, 210에 402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문화예술에 경상북도에 2006년도 우리 큰 책 167페이지에 나오고, 이 책에는 78페이지 보시면 문예?교육진흥에 민간자본이전에 33억5천만원 나오잖아요. 78페이지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33억5천 나오잖아요.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게 세부내역을 부속책에 보니까 2006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 준비 및 시설보수비에 31억5천만원, 문화엑스포 공원 내 간선배수관시설사업 2억 들어갔는데 지금 2006년도 문화엑스포를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무슨 행사준비 시설보수비 들어갑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7년도에 내년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문화엑스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2006년도 문화엑스포 행사라고 지칭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네?

이진락위원

여기 부속책자에 보면 2006년도 문화엑스포 행사준비 시설보수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이경동위원

2007년도에 문화엑스포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도 벌써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당초에는 3년 주기로 가게 되면 2006년도에 문화엑스포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2006년도에는 앙코르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2006년도 엑스포가 2007년도에 한해 더 지연된 겁니다.

이진락위원

계속 돈이 들어가네요?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시설보수 한다고 30억 들어가고 또 뒤에 보니까 엑스포쪽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네. 상징탑 한다고 75억 줬습니까? 상징탑 한다고 17억씩 줬네요. 그지요?

이상득위원

그리고 6쪽에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끝나고 위원님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자꾸 한쪽에 얘기하는데, 저는 문화재 보수 쪽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반가운데 감사 때 받아보니까 돈 내역을 보면 자꾸 의심증이 생기는 게 태종무열왕릉 보호각 보수 그러는데 저도 무열왕릉 가봤지만 국장님 보시기에 태종무열왕릉 보호각이 허술한 게 있습니까? 예산 오는 것은 반가운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무열왕릉 전체가 보면 기울어졌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보호각을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보호각 자체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새로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난 태풍 에위니아도 일부 날아갔고 전체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냥 두게 되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아서 말끔하게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질문 끝났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득위원

6쪽에 여기 보면 시정 소식지 발간 및 신문 구독료 4억5,670만원 해놓았는데 신문 몇 개 들어오지요? 시정 소식지 발간 및 신문 구독료 그래놓았으니까 신문 시청에 몇 부 들어옵니까? 몇 개 신문 들어옵니까?

이진락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득위원

제안설명 6쪽.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에 가장 살고 싶은 경주 시정 소식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것은 알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반회보

이상득위원

예, 이것은 놔두고요. 신문 구독료 말입니다. 신문이 몇 개의 신문이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거 좀 몇 개 신문이며, 특별히 경주신문 구독료는 얼마 나가고 서라벌신문 구독료는 얼마 나가는지 특별히 그 두 신문 비교 좀 해보게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해외에 출장 중이므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최병준위원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심사순서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의료급여기금운영,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총 예산액하고 집행잔액 불용액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 소관의 집행잔액 총액이 얼마 됩니까? 42억입니까?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151억이고 집행잔액이 42억인데 이월액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안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우리 자치행정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33억8,700만원이고, 그중 839억4,900만원을 집행했고,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151억4,100만원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고, 집행잔액은 42억9,70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151억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구분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382쪽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그래놓았는데요, 지금 새마을소득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새마을은 지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소득사업 운영관리라고 그랬는데 새마을소득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여기의 새마을소득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명목상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그래도 이것은 ’70년대부터 계속 이렇게 흘러온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이만큼 잡혀있으면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쓰는데요? 그게 명목상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 관계로 민간한테 융자를 많이 해줍니다.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이거하고 밑에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나 이런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전부 같이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잡수입하고 기타잡수입도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자수입 이런 것은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에 216번 이자수입 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정신없도록...

이진락위원

다 질의하셨으면 제가 좀.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회계과장 좀 부탁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안이야 예결위 있으니까 저거 하겠지마는, 회계과가 1년 동안 시의 살림살이 돈을 다 집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감사 때 저희들 한번 감사위원들이 의견을 냈지마는 총괄입찰 문제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진락위원

저희들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각 부서에 알아보고 중앙부서에도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관행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올해 이런 세입·세출을 좀 유념을 하셔서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감사 때 제가 위원님께 설명 드린 대로

이진락위원

총괄입찰이라 하는 것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냥 총괄입찰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위원님이 업무연찬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물론 업무 중에 많이 바쁘시겠지마는 의회에 나오실 때는 대기를 해 주셨다가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안설명)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보건소 소관)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와 같이 94쪽부터 1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세입 할 때 국?도 보조금 22억7,900만원하고 환자진료비 수입 등 기타수수료 수입액이 5억2,500만원 했는데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감사할 때 보건진료소 세입만 7억8천이라 하는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수입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같이 수입으로 잡고요,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진료소당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보건소랑 보건지소가 포함된 그런 세입예산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은 진료소만 통합되어 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료소는 진료소당 이렇게 나왔고요, 보건지소는 보건소하고 같이 이렇게 합산해서 세입 이렇게 잡아...

이진락위원

여기 5억2천 하신 것은 보건소의 세입이 환자진료비 수입이 5억2천이다 이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4억8천에서 수수료도 있고

이진락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소장 나오셔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배부해드린 심사순서와 같이 일반회계 92쪽부터 94쪽까지와 사적관리 특별회계 347쪽부터 355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본 예결위 가서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그럴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국?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오늘 미비한 부분은 예결위 가서 예결위 위원들 많이 계시니까 그때 가서 상세히 더 하는 걸로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본 위원회 소관의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