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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시환 의원 발언

11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2

김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영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고, 또한 지역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일정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국·소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하고 표결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문화국장이 대신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제안설명)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유영태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마지막 장에 보면 말이죠, 2005년도 말 현재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전년도보다는 426억2,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전년도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내역이 어떤 요인으로써 이렇게 증가되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증가한 부분은 우리 매년 토지공시지가를 재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산정하게 되면 전년도보다는 공시지가가 일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기타 기계나 기구공작물 이런 부분은 새롭게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증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품구입 자산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공시지가 상승분하고 물품 구입했는 그런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어볼 것이 많은데 자치행정국장님이 안계시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2005년도는 예산이용 및 이체사용·전용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할 때 작년에 뭡니까,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4억이 있다가 3대 국책사업 뒤에 그것을 화합잔치로 해서 돈을 미리 쓰고 나중에 추경을 했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우리 회계과장이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전체 다 파악이 좀 안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에게 한번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어떤 국·실 소관보다도 전체 예산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지난번 감사할 때 보니까 2005년도에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명목으로 4억이 잡혀 있었는데 그 돈을 안 쓰고 3대 국책사업 뒤에 화합잔치를 했거든요, 먼저 돈을 쓰고 난 뒤에 그 뒤에 추경으로 제목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일종의 물론 목간 전용은 아니지만 그걸 회계상 뭐라고 그럽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 성립이전에 선지출하고 추경 받은 꼴인데 그걸 총괄적인 예·결산부에서 뭐라고 용어를 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진락위원

일단은 예산 없이는 못 쓰는 것이 원칙인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오늘 행정지원국장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왔는데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총괄 답변할 것이 있고, 제 파트가 있는데 좀 월권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예산 유용이나 전용은 시설비나 자산 취득비 이외에 경상경비를 유용해서 쓰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나중에 의회 사후 추인을 받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사비를 전용, 그야말로 전용이지요.

이진락위원

일종의 전용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전용이지요. 그것은 부기가 없이 전용한 것은, 옛날에는 사업비는 안 되는데, 일반경상경비나 행사비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대로 그렇게 하고, 또 의회간담회에서 양해를 구하고 다음 예산에 추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 과에서도 이제까지는 모든 회계를 단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복식부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회계사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뭔가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잡혀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소하게 실국에서 업무하시다가 긴급하게 필요해서 집기를 사고, 뭐 사고 이런 것은 나중에 모르겠는데 돈이 억 단위가 넘는 돈을 그리고 또 그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어찌됐건 우리가 지난번에 총괄입찰 문제도 그렇고 법상으로 예산이 없는 것은 못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원칙입니다.

이진락위원

못쓰는데 제가 이걸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봐도 용어를 몰라요. 결과적으로 전용도 아니고, 무 예산에서 집행하고 뒤에 추인 받은 건데 그게 예산 회계 상 용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전체적인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짚어야 앞으로 이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산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경상경비내지 행사경비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제까지 해 왔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사소한 경비는 몰라도 돈이 수천만원 넘는 돈을 정상적인 의회 예결위를 안거치고 한다는 것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경상경비, 수용비 같으면 몰라도 큰 행사비라든가 물품 구입비나 어떤 그러한 것은 사전에 의회의 간담회를 거치면 몰라도 그 외에는 사후 추인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예산 추경하시고 의회 의결하실 때 충분히 봐주십시오.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시보다도 모범행정 하는 경주시가 앞으로 지난번에 감사할 때 나왔던 총괄입찰 문제나 액수가 수십만원, 수백만원도 아니고 천만원 단위가 넘는 돈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식으로 어떤 예산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걸로 해서, 아무래도 다른 타 행정에 비해서도 앞으로 회계도 바뀌고 하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역시 회계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나왔지마는 우리 기금의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하는 내역을 회계과에서 감독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 관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시 보관금, 세입세출 외 현금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이경동위원

아니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녀 장학기금 하고요, 식품진흥기금 하고요, 그 두 가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저소득 장학기금은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경동위원

회계과에서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회계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지마는 모든 사안에 대해 따른 것은 그 부서에서 오면 우리는 조례와 현재 법규에 맞느냐 보고 맞으면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을 회계과에서 검토하시죠, 그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만 하지 다른 것은 안합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에서 기금의 운영과 관련해서 검토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조례에 보면 분명히 이자수입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잠깐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현재 일반회계 처리상하고 우리 관공서 회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그것은 부서가 부서에서 자기들 이자하고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하지

이경동위원

아니지요, 부서에서 이자 수입금액이 500만원이라고 딱 나와 있고, 나머지 3천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았는 것은 출연금으로 전입 받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그러니까 조례상에서는 이자만 갖고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장학금 지급이 되었는 것은 이자가 아닌 출연금으로 받았는 원금까지 다 합해서 장학금을 지급했거든요. 그것은 아니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조례, 그것은 그 과에 그 장학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만 이자가 모자랄 때는 출연금을 쓸 수 있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조례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안 되어 있으면 그 부서에서 그렇게 넘겼으면 그 부서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그거 검토했다면서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니지요, 그거까지 회계과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검토하는 게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검토는 재정법과 예산회계법의 계수에 있느냐 그것만 우리가 검토합니다.

이경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다른 거, 우리는 일반 회계사님들이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반 시·군들도 점진적으로 복식부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금을 원래 기금 목적대로 운영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기 안강의 매운탕단지에 간판 만들어 주셨잖아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울산가는 경계 쪽에 간판을 만들어 줬는데, 제가 그게 조례상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 거기하고 일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답변이 왔는 것을 어느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 줬느냐 라고 했더니만 소비자단체의 홍보, 소비자단체를 홍보할 수 있다 라는 그것도 조례에는 없고 모법에 있는 그 항목을 갖고 거기에 근거해서 간판을 만들어 줬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런데 저도 회계를 오래 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회계로 보면 조금 일반 행정기관이 조장행정기관이 좀 그렇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원칙이 조례에 안 맞으면 집행을 안해야 됩니다. 안해야 되는데, 또 그 밑에 조례의 하단에 보면 통상적으로 시장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이경동위원

그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없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의 운영과 관련해서 현실하고 조례가 안 맞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조례에 있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조례를 놔놓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거 조례하고 틀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다른 조례를 전부 다 보지는 않았지마는 훑어보는 과정에서 벌써 2개가 실질적으로 조례하고 집행하는 거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금을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조례하고 현실하고 다른 게 있으면 빨리 조례를 고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 과거에는 발견되지 않은 기탁금이나 기여금이나 적은 그러한 것이 이번에는 일시보관금이 많이 됐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조금 경각심을 줘서 조례하고 뒷받침되도록 할 겁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굉장히 시원하게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체육기금 그걸 가지고 3대 국책사업 뒤에 축하연 한 거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체육기금은 얼마였고 거기 차액이 얼마입니까? 체육기금을 처음에 4억이나 책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안설명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행정지원국장이 오늘 나와도 못하는 것이 통상 제안설명으로써 갈음하고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머지 각 과별로 그 돈이 나옵니다. 페이지별로 나오면 그때 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면 한번 상세히 물어봐 주시면 속 시원하게 대답할 겁니다.

이상득위원

오늘은 대답은 시원한데 그 내용은 안 밝히시네요? 그런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여기 잠시 후에 위원님들 각 과별로 하셔야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그 돈을 그만큼 축하연 할 때 그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는 것은 맞잖아요. 체육기금보다는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 아시니까 이제는 시장님이고, 부시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엉뚱한 지출을 하라고 할 때는 과감히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내일모래 나갈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나갈 사람인데 제가 승진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원칙대로 해서 재정파트에 별 그거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그 대답을 듣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나갔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에서 2005년도에는 전용이 없었으며 하는 부분을 이진락 위원이 지적했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뭐요?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이 2005년도에는 예산이용 및 이체사용·전용은 없었다. 그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진락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사실 자료내용하고는 달리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된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정이 된다, 라는 부분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전용 이용은 아니더라도

유영태위원장

시민체육대회 4억 화합대회 지출한 내용이 이게 우리 자료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다. 그 답변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짚고 넘어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저는 보통 여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이용, 전용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일반경상경비나 행사비를 그렇게 해왔다 하는 그러한 추인인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또 각 과별로, 부서별로 결산심사를 합니다. 하면 그때 그 부서에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미처 파악 못 드린 것을 소상히 설명을 올릴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미진하게 대답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영태위원장

위원님 잠깐, 위원장으로서 할 얘기가 있어서

이진락위원

자리 비우는 거요?

유영태위원장

아니, 자치행정국장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감사인데 기획문화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유를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자치행정국장 어디 갔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자치행정국장이 해외출장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해외출장 갔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저도 확실히 모르겠고, 오늘 제안설명은 기획문화국장이 할 게 아니고, 원래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노조사무실 전부 다 비우라고 해서 그거 때문에 경찰하고 연석회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총무과장 얘기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어디에 갔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자치행정국장 해외에 나갔습니다.

이진락위원

해외에 무슨 용도로 갔습니까?

이상득위원

경주시에는 아무 말 안하고 해외여행 가고, 병원가고 해도 되는 가 보죠?

이진락위원

무슨 용도로 갔습니까? 출장보고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독일 베를린 마라톤대회 참석 갔답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자격으로 갔습니까?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 출장보고서 가져 올 때까지 정회합시다.

유영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진락 위원으로부터 자치행정국장의 출장복명서가 확인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의 출장 내용이 의회에 올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2분 속개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은 뒤로 미루고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사항을 말씀드리고,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57페이지부터입니다.

이상득위원

페이지 좀 가르쳐 줘야지.
성택

권성택감사정보과장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과장님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상득위원

연결되는 얘기지만 이게 국내여비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 따른 예산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저희들 부서

이상득위원

총무국 전체가 아니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아닙니다. 감사정보담당관실 전체 여비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의 것 만이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다른 시청 전체의 여비 쓰는 거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씩 감사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희들 관례상 읍면동하고 사업소는 정기·부분감사를 하고 본청에는 도종합감사 하고 정부합동감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외에는 본청에서는 본청에 대한 감사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본청 여비감사는 우리 시청에서 안하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도에서나 중앙에서

이상득위원

도에서나 중앙에서 한다 이거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다 몰라지거든요, 이것은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관행상으로 그렇게 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중복감사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에 지장이 2년 단위로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를 생략하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특별감사만 실시합니다.

이상득위원

특별한 문제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를 들면 무슨 제보가 있다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사정당국에서 수사를 한다든지 이때만 저희들이 본청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지적되면 그 여비는 어떻게 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를 해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행되지 않았는지 사유를 밝혀서 징계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이상득위원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도감사나 중앙감사에서 발각되지 않는 한은 제보자에 의해서 하면 시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정당한지 위법한지 밝혀서 그때 따라서 우리 징계규정에 따라서 신분조치를 합니다.

이상득위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제가 부임하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네요. 회의가 제안설명도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간다는 게 앞뒤가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시정 좀 해주세요.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좀 전에 제가 늦게 와서 잘 모릅니다만 각 과별로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종표위원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한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또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때는 사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입니다. (제안설명)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감사정보담당관실) (끝에 실음)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제안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세입·세출 자료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집행잔액 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표위원

56페이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공익요원 인건비가 당초에 7명으로 계상해 놓았다가 4명이 제대하고 현재 3명이, 작년에 3명이 남아서 4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종표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아니고, 여기 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익요원하고는 또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55페이지는 기획관리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그 공익요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일시사역인부임에

이종표위원

일시사역인부임 59쪽에 있는 거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지역정보화 인터넷 선생님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예산이 2억6,88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집행을 2억6,331만1천원을 하고 548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일시사역인부는 계약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일당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이종표위원

일당으로 지급이 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이종표위원

그러면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그 강사가?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작년에 인터넷 선생님이 총 31명이였습니다.

이종표위원

31명?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영상회의실 방송시스템 교체공사 그러는 이게 우리 감사관리 쪽으로 와야 되는 항목이 맞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영상회의실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이경동위원

아,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이게 12월 23일 날 4회 추경 때 이렇게 잡혔는 건데 이것을 2005년도 4회 추경으로 잡는 거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 잡는 거하고는 차이는 뭐 어떻게 납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일부 도비 보조금액이 늦게 와서 4회 추경에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어서 2006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경동위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까? 일부 도비가 2005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았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59쪽에요, 감사관리에서 보조사업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끝에서 두 번째 줄에요.

이상득위원

210번

백태환위원

210번, 예산액이 4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4,095만원 59쪽 끝에서 두 번째 줄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시민정보화교육 교재구입 등입니다.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비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감사 받으러 나오시면서 완전한 숙지를 잘 안하셨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말 공부 좀 더해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영상회의실 방송시스템 교체공사가 도비가 보조되었다라고 하는데 다른 쪽에 보면 국비나 도비가 보조되었는 사업일 경우에는 국비보조액, 도비보조액 얼마를 적는데 여기에는 지금 도비보조액 얼마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제가 다른 사업하고 착각했는데 2004년도 마지막 추경에 그게 되어서

이경동위원

그렇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죽 보니까, 사실은 명시이월을 시켜 줬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가 예측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의회에서 그것을 인정해준 게 되고, 만약에 명시이월로 안 잡히고 사고이월로 잡히면 그것은 이제 집행부 쪽에서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책임의 소재가 갈라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많은 것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 문화재하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명시이월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는데요, 그게 아니고도 제가 보면 국·도비 보조가 아닌 것도 마지막에 추경에 잡아서 명시이월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만약에 그걸 마지막에 안 잡고, 명시이월 안 시키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2005년도분만 죽 봤을 경우에도 마지막에 우리 예산으로 안 잡고,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 잡아야 될 많은 부분들이 마지막에 잡혀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주시가 예산을 짤 적에 고쳐져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이것은 제가 여러 건 봤는 것 중에 한 가지의 예인 것 같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짜거나 추경을 하거나 할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60쪽 220번에 보면 자체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상득위원

이 자체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홈페이지구축 프로그램 구입하고, 전자책 제작, 시스템 도입비 입니다. 홈페이지를 작년에 보완한 그 사업비입니다.

이상득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자체사업 여기 밑에 207번, 207-02, 401, 401-01, 405, 405-01까지 전부 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405 그것은 시설 및 부대비고요. 405-01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자체사업비는 연구개발하고 전산개발비 이 2개 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목이 틀립니다. 그것은 연구개발비는 목이 207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목이 401, 405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자체사업 내용에 그러면 이게 9억5,544만원이거든요. 이게 나오려고 하면 어디까지가 되어야 됩니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까지 해서는 9억5천이 안되잖아요? 자산취득비까지 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방금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자체사업 중에서 207 목이 있고, 401 목이 있고, 405 목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계산은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잘 숙지하셔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께 속 시원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오늘 총괄로 각 국·소별로 아침에 일괄로 다 그렇게 해서 각 국별로 생략하기로 하셨는데요.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일괄로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간략하게나마 제안설명을 좀 듣고 싶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산업환경국소관) (끝에 실음)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158쪽에 보면 101-10번, 거기 일시사역인부임 해 놓았는데 있죠?
이게 4억5,808만7천원이네요?
계산상으로는 이게 맞겠지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국·도비 받아서 시비까지 포함되는 전체 공공근로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2만35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게요?
그럼 여기 공공근로사업비에 구분서류가 있겠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각 읍면동장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그 중에 저희들이 또 심사를 해서, 200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올해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실업자 구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올해는 얼마나 했나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올해는 약 5억6,500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작년과 올해 차이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전부다 국비보조 시달입니다. 국비가 확보 되는대로 국비가 50%, 도비 20%, 예를 들어서 시비 30%되면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또 따라 들어갑니다.

이상득위원

구분서류를 좀 봤으면 싶은데,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것은 국가에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시행한,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별도 시간에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이상득 위원님이 지불협의서나 그런 거 필요하시다는 뜻이죠?
그 부분을 한번 보여 드리시죠.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세입·세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주로 2004년도 이월금이 있는 과목에 꼭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또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다음 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점을 참고한다면 최소한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의가 이월금이 많은 과목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생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잘 신경 써서 하시면, 4개월이 적기 때문에 또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전체 개괄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 개괄적으로 보니까 그러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백만원에서 수십억까지 있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를 일단 확보하고, 그 가운데 각종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도시기반 관계, 어떤 도시계획용역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때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공사 발주할 단계가 다음 회하고 연결되어 질 때는 방법 없이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고요. 그러나 일부 설계용역이라든가, 도시개발 각종 도시계획 설계용역을 하고, 그것이 발주가 교부될 때는 일부 썼는 것은 집행으로 들어가고, 또 그다음 명시이월 되는 것이 어디 없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예산이 또 추경이나 정리추경이 될 때는 100% 명시이월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성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올해 추진이 다 끝났는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3차 사업은 마쳤습니다. 기, 해결된 사업은 마쳤는데, 이제 성동시장 입구 동쪽 쪽에서 축협사무실 있는 사이로 그것이 아직 조금 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3억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것만 하면 일단 아케이드사업은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경주시 신라금속공예산업화 기본계획수립용역비 했는데, 이것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기본계획용역에 따라서 2007년도 분에는 예산으로 전부 잡힐 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글쎄, 저희들이 올해 이걸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면밀히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그대로 우리가 어느 부분을 먼저 실천할 것인지,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없어서 그런데, 민속공예촌은 처음에 당초예산에 많이 잡혔다가 나중에 전액 감액된 거는 이유가 뭐죠? 민속공예촌 리모델링을 하면서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당초예산에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이경동위원

그래요? 여기 시설 및 부대비로 거의 9억에서 10억 정도 잡혔다가 2005년도 2회 추경 때 전액 감액되었더라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2005년도에요?
그 관계는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상득위원

산업환경국 총괄적으로 합니까?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여기 보면 조금 전 설명하실 때, 4쪽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선별기등설치비 이게 자체사업으로 해서 7억6,400만원이 들었다고 했습니까? 이월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2005년도 예산에 세워졌다가, 2006년도로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년에 확보를 했었는데, 건축물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 선별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이상득위원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이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어제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설치할 텐데 저것이 없을 때, 사실은 각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선별기랑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나름대로 지역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선별기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 산지유통센터는 지금 국내에서도 보기 드물게 최첨단 시설로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몇 년, 몇 십년 흘러가면 기술이 더 선진화 되어서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기존하고 있는 것 보다는 더 최첨단으로 해서 당도도 비파괴에 찢어 내거나, 찌르는 그런 거 없이 자동으로 비파괴 당도검사, 그 다음 색상, 형상, 중량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농협에 처음 선별기나 이런 등등을 할 때, 시에서는 보조금은 안줬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아마 최에 우리 시도 일부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할 텐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되면 농산물 같은 것은 거의 전부 농협 쪽으로 안 통하고, 바로 농산물유통 시설로 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지부하고, 11개 전 지역 농협이 같이 운영사업단으로 농협이 똘똘 뭉쳐서 사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주의 농산물은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를 거쳐서 대량 소비처, 소비지, 마트 이런데 공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결국은 이제 농협에서는 이 사업을 이제 못 한다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상득위원

지금까지 만약 보조금이 있었다면 없어 질 것이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죠. 앞으로는 센터위주로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처음에 이걸 시에서 하라고 그랬을 때 안 하려고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그 사업을 받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오래된 일이고, 그런데 보조금 줘서 농협에서 선별기라든가 이런 거 했는 거 그것은 농협에서 알아서 폐기처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글쎄 여기 오는 거 이외에도 예를 들어 저희들 목표는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주된 과일 4종 사과, 배, 단감, 토마토 이것을 지금 당장 합니다. 그다음 여기 안정이 되면 내년부터 부추라든가, 딸기, 시금치, 버찌 이런 거까지 저희들이 수작업을 요하는 농산물도 같이 취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 농협해서 했는 것은 모든 관내 우리 농산물은 유통센터를 거쳐서 농민들은 좋은 농산물을 생산만 해서 여기에 갖다 주면 자기들은 판로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앞으로 일주일 공동선별 정산을 거쳐서 그 사람 농민구좌에 그대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당장에는 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기존에 그런 선별시설이 있더라도 다소간 이용은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 시의 방침이라든가 목적은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유통센터를 거쳐서 지금 보면 인지도도 낮고, 경주에 뚜렷한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사실 도매시장 이런데 가면 중·저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선별시설을 통해서 공동선별하고, 이렇게 홍보처를 넓혀서 납품하게 되면 옳은 가격을 받고, 또 홍수출하 시절에는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싼 경매가격으로 사실은 무작정 출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통센터에서는 운영사업단이 주관으로 해서 많이 나올 때는 자체 우리 저온저장고에 넣어 놓았다가 가격이 오를 때 좋은 가격으로 출하를 해서 농가한테 그런 소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운영사업단이라는 것은 전부 농협을 말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모든 단위농협이고, 뭐 이런 거 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시지부에서부터 11개, 건천에는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전 농협이 다 같이 공동 참여하는 농협연합사업단으로 발족이 되었을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유통센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연합사업단에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연합사업단에서 할 일하고, 저희 시에 할 일이 따로 다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우선 사과, 배, 단감, 토마토 이렇게 4개 작목반을 반별로 조직을 했고, 거기에 참여 했는 농가가 1,526 농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연합작목반이 있고, 그래서 작목반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에서는 전량 생산한 걸, 우리 유통센터로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약정이 다 되어 있고요. 연합사업단도 작년 4월 1일 날 발족이 되어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통이라든가, 경매라든가, 전국의 농산물 이런 쪽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들이 현재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돌아가 있고, 처음 발족할 때부터 큰 기대는 못하겠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과실이라든가 또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생산만 하면 판로 등등 걱정 안하고 여기다가 맡겨서 일손도 절감하고, 좋은 가격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어쨌든 선별기 하고 이런 설치했는 거, 농협하고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연합사업단이 넘어가면, 저희들 시에서 할 소관이 뭡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거기 기능을 보면, 연합사업단에서 첫째, 농가작목반 별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기술 지도를 하고, 그다음 과정에 애로사항 청취를 해서 시정에 반영시키고, 그다음 전량 납품을 해서 공동선별, 공동정산 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갑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뜻을 잘 알겠습니다. 뜻은 잘 알겠는데, 일단 운영이 전부다 연합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거기에다가 저희들 시에 지금은 인력이 없어서 2명이 지금 거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더 보강해서 저희 시하고 같이, 저희 시에는 기본시설물 관리에서부터 농가작목반 관리, 그다음 시가 출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보조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 유통판로 확충하는 거 그런 것은 저희 시하고 연합사업단 공동으로 그렇게 같이 합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손익부분에 저희들이 일익을 해야 되나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처음 출하부터 흑자를 내기는 어렵겠지요. 저희들이 준공은 어제 했습니다만 올해 50억 매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봄에 이 제도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3월부터 5월 달까지 토마토에 대해서 우선 내남 거기에 선별장을 우리가 차려서 거기에 했는데, 거기도 13억 정도 올렸습니다. 매출 실적을 올리고, 그다음 6월 1일부터는 아화공판장에 버찌 그것을 3억3천만원 올렸습니다. 어제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한 50억 전체 목표로 하고, 내년에는 140억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2008년도 말이나, 아니면 2009년도쯤 되면 마이너스 체제가 손익분기점에 와서 2009년이나 2010년부터는 자체 수익을 내는 그런 경영을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 사이에는 시가 운영상 적자가 나든가 하면 시가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그 뜻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이것이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때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유통센터를 지어주고, 선별기 시설도 투자를 안했습니까? 그래서 거기 시설이용료는 0%로 일단 적용을 하고, 소득이 나올 때 되면 그 사용료를 1000분의 10을 받든지, 거기 출하량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농협사업단에 넘어갔으니까 이게 흑자가 나든지, 적자가 나든 그 사업단에서 할 일이라는 그 뜻입니까? 아니면 시가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시가 부담하는 부분은 일단 우리 농가들이 출하를 해서 지금 제일 불편한 것이 거기까지 가는데 도움 주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유통센터를 거치는 토마토를 봄부터 했습니다. 안강에서도 내남까지가 선별장에 갖고 오고, 멀리서 다 왔는데, 거기 출하비용 그걸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는 우리 경주 이사금이라고 공동브랜드 그걸 이용해서 하는데, 포장재는 50% 시비 지원해 주고, 50%는 농가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유통사업단의 인력은 현재 8명이 있습니다만 거기 인력은 농협시지부하고, 각 단위 읍면농협에 통합된 거기서 인건비를 다 부담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앞으로도 시비 정도로 실고 오는 운송물류비, 그다음 포장재 이런 분야에는 우리 시비가 지속적으로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보조사업이고, 주체성이 사업단이 하느냐 그 뜻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까? 주체는 공동이라고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어제도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이 농민들한테 자생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웬만하면 다 지원해 줘 버리고, 정말 그야말로 말을 하자면 그건 농민들한테 참 좋은 건데, 그럼 농사만 지으면 시에서 다가지고 와서, 다 팔아서 통장에 돈 넣어 주니까 좋은데, 그것이 과연 농민들한테 자생력이 있느냐 이 말이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첫째, 농민들 일손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하여튼 내 밭에 생산되는 과일 어떻게 해서든 좋은 상품을 만들어 돈 많이 받도록 하는 그런 욕심만 내어서 좋은 상품만 생산해 주면, 첫째 일손 덜어서 좋지요. 그다음 판로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지요. 그래서 농민들은 자기가 농사짓는 데만 더더욱 열심히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생력을 도우는 데도 아마 좋게 작용되어 질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좀 지나 봐야 알겠네요.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네요. 백태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회의가 너무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제안설명 4쪽 전통명주생산마을 육성지원 및 명주전시관 건립해서 1억5,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사고이월에 보면 명주전시홍보관 건립비 3,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내용이 어째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명주전시관 홍보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5,4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해 1억2,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그해 집행 못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계약발주를 하고, 연도 준공이 금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2개년으로 걸쳤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전통명주생산마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양북면 두산리입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불로삼거리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비가 5억,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이월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하는 사업들 중에 만남의 광장이 지금 톨게이트 들어가는 진입로 가까이에 하는 거 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거 만남의 광장 맞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사업비도 많이 들었고, 크게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불로 삼거리 여기는 몇 평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 전체가 6,600평입니다.

백태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문에는 꼭 만남의 광장이 없더라도 그 공간이 사실 너무 넓습니다. 만남의 장소도 많고, 꼭 만남의 광장을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어디서든지 약속을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만남의 광장이 꼭 필요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톨게이트 쪽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울산, 감포, 동해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고, 또 우리 보문단지를 거쳐서 동해 쪽으로 나가는 삼거리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주 보문단지를 찾는 우리 관광객들하고, 시민들에게 삼거리 지역에 일부 시유지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남의 광장으로써 원래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거기 시유지가 얼마나 되고, 총 몇 평이 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6,600평 중에 시유지가 2,300평정도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2,300평요?
사업이란 그렇잖아요, 경주시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수익사업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적자볼 수도 있겠지만, 그 시민들을 위해서 하다보면 적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 사업은 어느 정도 흑자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택해야 만이 우리 경주 시비가 덜 출혈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는 이해를 합니다.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 서라벌 광장은 나름대로 거기 식당이나 그런 걸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불로 삼거리 이 장소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이득을 보는 그런 것은 아니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파고라라든가, 또는 벤치 등으로 해서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보문단지나 경주를 찾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고, 또 거기서 약속을 해서 만나는 그런 편의시설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삼거리 위치가 교통 편의보다도 상당히 사고다발 지역이거든요. 보문에서 내려오는 길이 내리막길이고, 그다음 감포에서 내려오는 길이 내리막길 삼거리고, 지금 현재도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겨울이나 우기 때 이렇게 보면 보문에서 내려올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감히 거기 삼거리에서 만남의 광장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진입 그런 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준공단계 이전에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든가 유발 그런 것이 없는 쪽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강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나 아무리 유발 그러지만, 제가 작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재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겨울에 내려오다가 눈이 많이 와서 녹았는데, 다른 데는 다 녹아도 거기는 얼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앞으로 감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 뭐냐 하면, 우선 보문이 완전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이나, 또 식당들이나 그 사람들도 사실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 새로 거기 만남의 광장을 조성을 시켰을 때, 그 주위의 상가나 또 식당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여기는 영업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대산도예라고 있고, 거기 무허가식당이 있는데, 사실 보문 들어오는 관문인데, 미관이 너무 불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편의시설만 할 뿐이지, 거기에 다른 어떤 영업행위나 그런 시설 일체 할 계획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물론 처음 계획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계획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6,600평이 거기 도예 하는 그 집하고, 그 주위는 다해봐야 제가 봐서는 3천평 미만이거든요. 3천평 미만인데, 거기에서 그러면 산을 절개를 시켜서 다시 넣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산은 손 안대고, 거기 다랑논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논 있는 거 그거 일부 사유지하고, 도예건물, 무허가식당 건물이 아주 흉합니다. 그걸 완전히 다 포함한 면적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6,600평까지 그걸 조성해서 지금 보문에 남아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공유지가 너무 많거든요. 꼭 거기에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야 되느냐 그걸 특히 내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열심히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거 예산 확보 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올해 예산에 10억 확보되어 있고, 지금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13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1사람이고, 건물은 또 1사람 있습니다만

이상득위원

그 소유자 누구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중희입니다.

이상득위원

이중희요?
이 분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과거에 농협에 근무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제 백태환 위원님이 말씀대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질문할 때 만남의 광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필요 없다, 그 주위에 공간이 많이 있고,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작년에 10억이 편성되었다 해서 이걸 그냥 마구 밀어붙여서 꼭 하실 작정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은 관광객이나 시민의 휴식처로써

이상득위원

그런데 거기는 관광객이나 시민의 휴식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객이 우리 경주시에 뭐 그렇게 많다고 관광객 핑계를 댑니까? 그 만큼 관광객도 없을 뿐더러, 보문에는 공지가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6,600평을 다시 조성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만 낭비되지 그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억 예산을 받아놓았다고 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걸 바로 밀어붙여서 할 겁니까? 요즘은 이상하게 모든 사업이 예산 확보도 덜 되고, 사업부터 시작할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거는 좀 제고해야 될 것 같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은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은 다른 면도 있겠습니다만 첫째 미관불량지구 정비를 해야 되고

이상득위원

미관불량지구라서 정비를 해야 되면, 경주시내 미관불량 지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필이면 여기 돈 이만큼 드는 미관불량지구를 지정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여기는 보문단지 바로 들어오는 입구 쪽 아닙니까?

이상득위원

아니, 보문단지 들어오는 입구 쪽이라도 지금까지 보문단지에 관광객이 얼마나 많을 때도 불량지구로 놓아 놓고, 지금 많이 정비를 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굳이 돈을 이만큼 들어서, 그럼 아예 이 만남의 광장을 하지 말든지.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고속도로에서 경주에서 들어가는

이상득위원

그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2차 20억은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는데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겁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토지를 저희들이 매수하는 과정에 이걸 손실보상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수용을 하려고 그래도, 토지소요 매입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토지매입을 그동안 대화만 해서 권하고 있고, 아직 집행은 못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예산 없으면 못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물론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살 방법 없지 않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6천평에, 이천 몇 백 평이 이제 시부지고요. 4천여 평을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 매입은 얼마고, 앞으로 사업계획의 예산에 얼마나 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토지매입비가 총 13억5천만원쯤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정비를 해서 주차장 공사를 하고, 편의시설을 하는데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6천평에 총 예산이 한 25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가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23억5천만원쯤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편의시설은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주로 벤치하고, 그늘하고, 그 다음 주위 조경을 합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경주시 예산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만남의 광장이라는 게 들어오는 톨게이트 앞에 하나 있고, 이쪽 명분상 만남의 광장이지만 실제로는 만남의 광장이라 하기보다는 어떤 휴식시설 그런 것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문에 공지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시설을 꼭 거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이 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현재 부지매입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실시설계는 마쳤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설계를 지금 마쳤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완전히 안되고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걸 설계부터 그렇게 벌써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런데 보통 보면, 일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가 최우선으로 먼저 소요되는 투자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설계비를 어떻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효율적으로 봐서는 기, 실시설계를 했는데 사업을 중단하면 그만큼 예산의 어떤 사장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나 집행부에서 할 때는 하겠다는 어떤 소신이라든가 확고한 필요성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집행부에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이거는 필요 없다면 예산 지원 안 해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와 교통센터 그런 거 아무 것도 대책 없이 설계용역만 줬다가 의회에서 안 해주면 다 그냥 사장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제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여기 결산서 157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개발 집행잔액이 9억3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주된 내용에 보니까 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전년도 이월 7,800만원이 나왔는데, 지출원인행위가 2,500만원 밖에 못하니까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5,200만원 생겼고요. 그 다음 162페이지에도 보면 401-01해서 시설비 이게 집행 잔액이 7억이 생겼는데,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6억8,200만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117억 중에 9억3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다 그러면 약 7∼8%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큰 금액이 2004년도에 이월되어 왔던 금액이 2005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이것이 불용액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우선적으로 159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 5,2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을 2004년도부터 2년간을 해 왔습니다만 그 전체 2005년도 사업비가 1억1,200만원인데, 그것이 5,950만원 집행하고 그 잔액이 5,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고, 도비 받은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2005년도에 불용처리 되었는 거잖아요. 이거는 2005년도 결산인데 2006년도로 명시이월도 될 수가 없는 거고, 사고이월도 될 수 없는 거니까 불용처리 되는 거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그렇게 도비 집행한 잔액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다음 여기 162페이지, 이것도 전년도 이월 6억8천 나가고 집행 잔액도 7억 생겼는 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그런 이유입니까? 이거는 전년도 이월되어 왔는 것은 지금 확정이 되어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것은 자본보조고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자본보조 이거는 시설비인데, 시설비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 잔액이라면 결과적으로 불용액이잖아요, 그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2005년도 예산에서 올해 2006년도로 이월된 것이 7억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명시이월 지난해 거 받아서 올해 발주를 할 그런 대상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아까 5,250만원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사실은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2005년도로 넘겨서 2005년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거기 세부적인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 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인턴사원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단가에 의해서 하니까 노임 신청하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공근로사업비 정도의 인부임이 지급되는데 그걸 받고는 보통 공공근로사업은 풀 뽑고, 쉬는 시간도 많은데 중소기업에 가면 8시간 계속 일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청하는 분들이 적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 못 이루어지고, 5,2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2,200만원입니다. 도비는 올해 반납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납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조금 전 162페이지에 다시 보면, 이거 제 해석으로 따지면 예산현액이 19억인데, 지출원인행위 액이 4억5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약 15억 정도가 이렇게 남았고, 15억 중에 7억8천만큼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시키고, 나머지 7억만큼은 이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못 생기니까 불용액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는 다르게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예산현액이 19억인데, 지출원인행위액 해서 지출한 것이 4억500만원이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말이죠. 불용액이 아니고 앞에 시설비하고도 연관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16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경동위원

이몽희 전문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네. 이해됩니다. 뒤에 162페이지 있는 시설비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비로 편성한 예산이고, 앞에 161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보조사업 국비입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시비하고 국비가 구분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성동하고 안강의 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원님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건 불용액은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냥 하겠다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줘 버렸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사고이월 처리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대부분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고이월 처리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집행이 안 되니까 불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이 있는 말씀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171페이지에요. 420 기타에 600만원 이거는 반환금하고 과오납금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예산을 잡아서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만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어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예비비 가운데서 또 밑에 갈라지는 겁니다. 각종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반환할 예상을 해서 반환금, 과오납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산과목을 확보해 놓습니다. 우리 시가 돈 많이 받아서 내어줄 것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이런 과목 조치를 이렇게 안 해 놓으면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질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원녹지운영 이거는 마을에 정자하고, 어린이 놀이터 옆에 만드는 그게 여기 포함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크게 보면 공원녹지 같으면, 도로변 시설녹지해서, 시가지 동 같으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 있고, 명시이월도 있는데, 지금 다른데 해야 될 데가 많거든요. 이거는 한 사람한테 발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니까 계획성 있게 발주를 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적게 발생하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말씀도

강익수위원

지금 동네를 가보면 곧 해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나무도 갈아 심어 달라 그러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름이 지어져 있거든요. 이름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데 쓸 수 없고, 사업을 하는데 시기가 촉박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래도 이걸 좀 보면, 그렇게 계획을 하면 더 줄어질 수 없나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쓰는 돈이라면 지금 보면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공원녹지가 어디어디인데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공원녹지 같으면 지금 용강에서 구황교가는 이쪽에 보면 동촌파출소 산업도로 구간에 그것도 그 일대 도로변의 시설 공원녹지고, 대우아파트에서 서천교 사이에 그것도 같은 공원녹지 대상입니다.

이상득위원

그 운영하는데 돈이 이만큼 듭니까? 그럼 운영이라는 게 뭔데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산과목 구조이름입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 시 관내에 자연적으로 생긴 나무와 꽃을 제외하고는 인공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것을 가꾸고, 약 치고, 전지하고, 비료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그것도 이렇게 나와 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48억9,642만6천원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공원녹지에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거는 경주시 전 관내 56개 가로에 가로수 있는 거, 그거 다 전지하고, 약 치고, 관리하는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여기에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읍면지역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상득위원

인건비가 밑에 따로 나와 있길래.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은 회의 차 어디 나가셨는데, 건설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안설명 필요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 건설도시국장께서 오늘 교통발전심의위원회가 2시에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까? 그럼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과장님께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했는데, 우선 과장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은 뭐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우리가 결산감사에서 지적사항, 그런 사항이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중에 불용된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비에 300만원, 도시개발운영사업 3,200만원, 또 국토자원개발에 1천만 이거는 예산을 세웠다고 지출을 못해서 우리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결정에 비해서 미수액이 좀 있어서 검토를 했으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는데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그 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서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라고 말씀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132쪽 200번에 사업예산 있죠? 찾았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도시개발사업

이상득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134쪽 행사실비보상금이 나와 있거든요. 300만원 이것은 어떤 행사실비보상금 인지, 그 두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중에 우리 도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전체 예산 중에 우리 직원들의 봉급은 경상예산이고 인건비하고, 그 다음 여기 전부 여비라든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거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직원봉급, 또는 출장여비 그런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하고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도시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각종 용역비가 되겠고, 그다음 장의 자치단체 300만원 보조관계 이거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경주시 광고지회라고 있습니다. 광고지회에서 1년에 한번씩 경상북도에서 광고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우리 광고지회 회원이 60명이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일부 보조하는데, 전체는 몇 천만원 드는데, 저희들 300만원으로써 실비보상 일부 재료비를 좀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광고지회를 왜 시에서 보조 해 줍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1년에 한번씩 광고물 대회를 합니다. 대상, 금상, 은상 이래서 각 시·군마다 참여를 하는데, 사실 전체 한 점당 한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보통하면 한 20점정도 제출합니다.

이상득위원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광고협회에서 한 20점 나가는데, 그냥 하니까 잘 안 되어서 저희들 재료비 일부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그리고 회의를 수시로 해서 경상북도의 경주시가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

이상득위원

지금 현재 우수한 성적 거두고 그런 것은 좋은데, 광고협회가 있으면 광고협회 자기 돈으로 해야지, 광고 대상을 받고, 금상, 차상을 받는데 왜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이 말이죠? 시의 광고도 아니잖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게 광고의 발전을 위해 아름다운 광고, 좋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뿐 아니고, 타시도 거의 지원해 줘서 경쟁을 붙이고, 또 재료비를 지원 안 해주면 거의 참여를 안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게 당연하죠. 자기네들 별로 소득이 없는 일이니까 시에서 해라 그러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나 시나 광고상 타기 위해서 그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면 시에서 이걸 보조해서 돈이 300만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그걸 광고대상을 타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해서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득이 있는지?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1점당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500만원 듭니다. 사실 300만원 그래봐야 전체 50명 가지면 별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 독려도 하고, 하여튼 재료비 일부 보조해 주는데, 자기들로서는 이것도 안 해 주니까 거의 참여를 안 해서, 경주시는 출품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해서, 경상북도 공히 300만원 정도 많으면 500만원도 합니다만 이것은 경주시의 광고발전을 위해서 사실 광고하는데 전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고, 보기 좋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경상북도에서 선정되면 전국대회에 또 나갑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나 우리 경북도나, 경주시가 도시를 아름답고 광고를 정비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합니다.

이상득위원

만일 그 명칭이 경주시 광고협회라든가, 경주시가 주관하는 어떤 거라면 그것은 모르겠는데 거기 전국대회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대상을 받아봤자 광고협회 거고, 시민들이 시에 연관되었다고는 보지 않는 사업인데, 거기에 돈을 준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경주시 실제 광고가 사실 도시미관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하는 우리 경주시지회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 한 60명됩니다. 56개 단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거기 회원들은 열심히 하고, 또 1년에 한번씩 출품을 해서 성적도 좋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는 돈으로 따진다면 300만원이 사실 큰 돈이면 큰 돈이고 그러나 그 광고경주지회에서 볼 때는 300만원은 자기들 개인 부담하는데 한 점, 한 500만원 정도 드는데 300만원 한 사람 줘도 한이 안차지마는 그러나 전체적인

이상득위원

그 광고대상을 받아오거나 어떻게 그 협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시에서 이용을 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광고를 하면 우리 시에도 그것은 경주시 아이디어 나오면 앞으로 경주시에다 광고 아름다운 광고를 권유를 하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사실은 이게 보조금 택이네, 그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광고

이상득위원

지금까지 그런 게 있어도 한번도 그 광고 때문에 시를 타 시·군에 알린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지로 각 보조단체의 보조금 형식으로 줬는 거밖에 없네요. 실질적으로 이 광고 때문에 시가 덕 봤는 것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이상득 위원님은 행사실비라 하시니까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 뜻으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저희들 보통 1년에 상하수도 이렇게 특별회계 관련해서 일반회계로 전입받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상수도하고 우리 하수도가 되는데 그것은 제가 담당한테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상수도가 25억, 그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24억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추가로 하수도 관련해서도 약 1천억 정도 잡아서 공사 더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관련해서도 거의 그 정도 금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로 전입돼야 될 금액은 더 늘어나겠네요? 늘어나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아마 매년 이 정도 수준 정도에서

이경동위원

더 늘어나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상수도 관련해서 기채 해야 될 금액이 약 5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좀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수도가 25억이니까 시 전체 우리 광역상수도 들어오고, 또 경주시는 읍면지역에 거의 다 상수도 다 지금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금액은 좀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여기 3페이지에 이건 그냥 서술상의 문제인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해가지고 세출결산 총액은 34억5천만원이고, 나머지 2006년도 예산에 세입 조치했다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417억 일반회계로 전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28억은 이자부분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2006년도 세입으로 들어간 금액은 그 금액 빠지고 난 금액이 2006년도 세입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기술은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또 한 가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은 작년에 딱 한번 있었고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특별지원금 받은 그거 때문에 그랬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

예, 하십시오.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특별지원사업비 697억을 배분할 때 감포, 양북, 양남 80억씩을 하고, 이주민 대책으로 40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417억을 일반회계 3개 지역 이외에 쓰도록 의결 배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의회에서 배분했는 거죠? 조례에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죠?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법에 특별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그 금액 배분비율은 의회에서 의논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겁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3개 읍면 외에 쓰는 417억을 일반회계에 전출했습니다.

이경동위원

특별지원금만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반지원금은 3개 읍면 외에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위원님 국장님이 안계시니까 총괄 질의를 하기 조금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각 과별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건설과부터 해주십시오.

이상득위원

저기 북천 조깅로 있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산책로요.

이상득위원

예, 거기 신라중학교 앞에 공사하고 있던데 그것은 건설과 소속입니까? 도시과 소속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도시과 소속입니다.

이상득위원

도시과입니까, 잠시 후 도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 질의를 마치고,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도시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북천 조깅로 신라중학교 앞에 공사하고 있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을 무슨 공사라고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지금 북천이 알천이기 때문에 알천북로라고 합니다.

이상득위원

알천북로 무슨 공사?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확장공사입니다.

이상득위원

확장공사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구간은 현재 알천교에서 어디까지냐 하면 저 강변로 금장 끝까지 그까지를 알천북로라고 합니다.

이상득위원

거기에서 신라중학교,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죽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게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시민들의 얘기가 거기는 조깅로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시멘콘크리트를 이렇게 하고 있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옹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사비도 많이 들뿐더러 거기에 맞지 않다. 거기는 조깅하고, 그 강과 옆의 경관이 어우러지는 곳에는 콘크리트 옹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가지고 해야 주위 경관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전에 검토해 보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자연석 쌓기나 하면 부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라중학교 같은 경우에 체육장이 부족하거든요,

이상득위원

예.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고, 도시계획상에서도 학교 부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옹벽을 하는데 우리가 미관상 보는 쪽에는 모양이 들어가는 문양 거푸집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돌로 하는 것이 맞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자연석으로 하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부지가 많이 차지하고, 북천 단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는 수없이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 단면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게 콘크리트 옹벽을 쳐서 그 조깅로가 잘 꾸며져 있고 잘 되어 있는 것을 콘크리트 옹벽 그걸 외부 사람이 봤을 때 거기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기능면에 별로 좋지 않다, 라고 말 한다면 그 공사 사전에 발주할 때 충분한 검토가 안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안 그래도 설계를 해놓고 시장님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랬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러나 북천이 지방2급 하천이고 하기 때문에 단면을 더 이상 줄이지도 못하고 옹벽을 안 하고 자연석 쌓기를 하면 지금 현재 시공하는 부분에서 2.5m∼3m 정도 하천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제가 그런 곳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돌을 가지고 하면 물이 내려갔을 때 흡수되는 면이나 큰 홍수가 졌을 때 부딪치는 면이 있어서 크게 피해가 없는데 옹벽을 해 놓으면 큰물이 질 때는 물 힘에 의해서 옹벽이 갈라지거나 둑이 터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대요. 돌하고는 그것은 다르답니다. 그렇다면 그게 하천을 점유 안하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요새 이렇게 모든 공법이 다 발달하고 있는데, 그런 거까지는 생각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여러 사람이 해요. 그런데 사무감사 때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뭐 어쩔 방법이 없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학교 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만일에 요새는 기상이변도 심한데 큰물이 졌을 때 거기에 피해가 나면 그때는 또 과장님께서 아마 곤욕을 좀 치르실 거예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리고 거기 또 재소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걸 예상해서 큰물이 졌을 때 벽이 손상을 안 입도록 애초에 공사할 때 그런 것을 주의하시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132페이지에 도시개발비 있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도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고, 거기의 도시개발비하고 133면에 밑에서 세 번째 도시개발비하고는 분류가 어떻게 다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133면요?

강익수위원

예, 밑에서 세 번째 도시개발

이상득위원

2420하고 2422

강익수위원

2420하고 2422하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장관항목 중에 위에는 항이고 밑에는 세항입니다. 분류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강익수위원

그래서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보시면 2420이 항이고, 2422는 세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같이 연계가 됩니다. 위의 항하고 밑에 세항하고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아까 못했는 거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 질문하실 때 이주민 대책에 40억을 쓴다고 그랬지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40억 배분한 것은 양북 봉길리에 처음 원전을 세울 때 그 이주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방폐장이 그 옆에 들어서면서 부지가 확장되면서 재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이주한 세대수가 112세대인데 거기에서 두 번이나 원전으로 인해서 이주를 하면서 고향을 잃었고, 또 방폐장을 하면서 또 고향을 잃었기 때문에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차원에서 공동으로 40억을 배분한 것은 지난해 지역 주민과 시의회와 협의를 하고 지난해 추경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득위원

다 지원이 됐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부지 매입은 마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기반시설 설계 다 하고 나면 이 사람들 이주시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이 40억을 가지고 다 합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나머지는 자기들이 보상받은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 재산이 되니까 본인들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부지하고, 기반시설 하고 하는 데만 40억입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금액에 속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상을 하면 부지와 주택을 보상 받으면 끝이 나는데 이것은 특수성을 봐서 그때 도저히 협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의 정서도 감안을 해서 이주단지를 만드는데 자기들 보상은 받았지마는 추가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상득위원

추가 지원한 겁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재난안전과 2004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합계는 제가 안내봤습니다. 재해대책에 6억1,200이 있고 민방위비에 3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6억이 있고 원전특별회계가 890억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18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간 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민간보조금 어디에 쓰였는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185페이지 네 번째 줄 말입니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종표위원

예.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시끄러웠던 방폐장 유치 홍보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지원단에서 답변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종표위원

답변이 아니고, 민방위관리비에 22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을 그쪽으로 미루시면 되겠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때 당시 지난해에 예산편제상 민방위관리에 들어있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때는 국책사업단이 없었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내용은 숙지하고 계세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서류가 국책사업단이 발족이 되면서 모든 서류가 국책사업단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쓰였는지도 내용을 하나도 모르시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역시 제 개인적으로 봐서 저는 그 후에 왔고, 또 그 전에 이 업무가 그대로 있다면 제가 숙지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되겠지마는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민방위비에 이렇게 이전이 되어서 쓰였는데 모르신다면 책임이 있으신 것 같고요, 우리가 전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여기서 결산 승인을 하고 하지만 워낙 문제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서류 검토를 하고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한다면 국책사업단을 불러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국책사업단을 불러서 해야 된다고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민방위비에 이전해서 사용된 것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에서는 전혀 책임은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예산편제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직제하고 거의 8∼90%는 맞지마는 직제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쓰인 것에 대해서 예산결산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형식적이지. 이게 그냥 업무보고 받는 식이죠, 이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국책사업단으로 넘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산편제상 민방위관리에 들어있지마는 건설도시국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소관이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편제를 보면 한 편제 내에 다른 국이 같이 동시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게 워낙 문제가 되었는데 여기서도 서류를 검토 안하고 이게 본회의장 가서 통과되는 사항이잖아요? 이 예산 심의가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장 통과사항이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자면 국책사업단을 부를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러면 과장님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상득위원

일단 직제 편제상 그렇게 되었다면 그러면 내 관할이 아닌데 받아서 있다가 그 예산이 들어왔다가 국책사업단에 줄 때는 부서마다 받고 주고 할 때는 업무 인수인계가 있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너거 과에 가지고 가라. 공무원이 이렇게는 안하지요,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업무 이관을 할 때는 내용이 어떠어떠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이관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취수 및 재해대책이 꼭 우리뿐이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도 있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도 있고 같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항, 세항, 세세항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지금 현재 논란하고 있는 그것이 민방위관리에 들어있다손 치더라도 업무담당은 따로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당시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해서 그 담당부서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 부서에서 이전을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에 그 방폐장 유치는 시민과에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시민과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가 발족되면서 그 업무가 일부 넘어갔고, 그 다음에 유치되고 난 뒤에 국책사업유치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언제 생겼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8월 12일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이걸 하기 위해서 생겼네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해에 방폐장 유치는 4월 달에 시작했고요,

이상득위원

이 돈 집행하기 위해서 생겼네. 이 명목 넣기 위해서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 것은 전국적으로 재난관리 대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소방방지청이 생기면서 재난업무 부서를 따로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하면서 건설과의 방재업무, 그리고 시민과의 원전과 민방위 업무를 모아서 재난안전관리과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난안전관리에 원전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방폐장 홍보를 이관 받아서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언제까지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8월 12일 이후부터 하다가 유치가 되고 난 뒤에 3대 국책사업의 추진에 대한 모든 서류를 국책사업단이 발족되면서 다 이관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국책사업단이 발족하면서 이관했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과장님 알고 계신다고 봐야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묻어놓았다가 너거 국책사업단 발족했으니까 이것은 가지고 가거라. 나는 모를 테니까 이렇지는 않지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상득위원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여기서 거론하고 싶지는 않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고, 국책사업단에 줬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소관이 아니다. 거기 불러 물어봐라 이런 뜻인데 뭐 어쩔 수 없지요. 감사장에도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종표 위원이 하시는 얘기나 제가 하는 얘기는 업무를 알고 계시는 분이 정직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이것은 결산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부서가 정확하지 않으니 여기는 여기대로 모른다고 그러고, 저기는 저기대로 모른다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게 옳다 그르다를 얼마에 대한 걸 지적하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결산이 옳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거 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내 말이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 8억이 말이죠, 돈을 썼는 그 정산관계가 지금 현재 나오지를 않았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돈을 사용 안했다는 얘기라고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 8억이 만약에 반환이 되었을 때는 받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반환이 만약에 된다면 시비로 들어가야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정산서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돈이 만약 8억이 우리 경주시로 온다면 지금 민방위과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받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세입조치 바로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바로 받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세입조치 되면 우리 경주시 금고, 회계에 바로 세입조치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예산 최종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시에서 세입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돈이 만약에 반환되면 어디에서 받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반환되어 세입조치 되면 세무과에서 바로 관리하게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 감사장에서 8억을 분명히 썼다고 그랬거든요, 안 썼다고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은 충분한 숙지가 안 된 것 같고요, 우리가 이거 형식적으로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심의위원들도 계셨지만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봐지고요, 그 서류를 보고 검토해서 승인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위원장님이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의 질의를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그 부분을 이종표 위원님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종표위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쪽 부분을 승인해 주는 걸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거지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조금 전에 예산편제상 그렇게 되셨다고 하는데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산편제는 기획예산처에서 편제를 만들어서 전국이 각 시·군이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 그 편제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민방위 업무가 제가 알기로 시민과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민과에 편제가 되었다가 재난안전관리과가 발족이 되면서 거기서 관리하다가 지금 국책사업단이 발족이 되면서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성수 위원님이 안 썼다 하는데 대해서 제가 대답을 안 한 것은 저도 아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소관도 아닌 것을 토 달아서 썼다하는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서 대답을 안 한 것이지, 안 썼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쓰신 것을 확인 했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또한 제 소관이 아니라 대답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소관이 아닌데 그러면 이 목에 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전문위원이 분류를 상세히 못했는 것 같은데 이 소관을 하면 페이지 몇 페이지, 몇 줄은 사실상 분류를 한다 그러면 여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서류상으로 잘못 되었다는 뜻입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편제상은 맞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편제상은 맞고 그러면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한 페이지도 이 부서, 저 부서가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줄별 한 칸, 한 칸을 보면.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질문하는 뜻은 뭐냐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모르는 예산과 지급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관리과장님이 모르시는데 편성 자체는 여기 목이 되어 있으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의아해 안합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제가 담당하는 예산 항에 처음에 계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 제가 소관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파악할 수도 없고, 파악해서도 아니 되고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목을 변경해서 국책사업단 그쪽으로 이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편제라는 것은 전국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새롭게 만들고 말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종표 위원님 지출결의서를 못 받았다는 뜻입니까?

이종표위원

22억여원에 대한 전체 지출명세서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지출명세서를 못 받았다는 뜻이지요?

이종표위원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국책사업단에 저희들이 이종표 위원님의 질의로 특별 요청해서 지출결의서를 요청한다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제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예결위,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결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이름으로 올라가든가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받아서 이렇게 하든가 그런 형태로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승인해 준다면 지금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데 예결위 조차에서도 안 다뤄지고, 여기서 통과돼서 본 회의에 승인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들한테도 전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제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지출결의서를 요청해서 지출결의서 요청의 건을 상정하라는 뜻입니다. 제 뜻을 알겠습니까? 위원님 지출결의서 요청합니까?

이종표위원

예, 이 전반에 쓰여진 부분에 대한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국책사업단에 지출결의서 요청이라고 해주세요.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지요?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정산내역을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위원

이몽희 전문위원에게 좀 묻고 싶은데요, 만약에 나머지 12억이 아닌 약 8억 정도에 대해서 지금 이종표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가 안 왔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예결산특위에서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승인 한다 이렇게 부분 승인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불가할 겁니다.

이경동위원

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불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불가능합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2006년도 부분 승인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확인 안 되면 예결특위에서 2005년도분에 대한 결산 승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그 관계 아직 그런 적이 없어서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오늘 확실히 알아서

이종표위원

그것을 숙지하셔서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결특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 부분이 와서 우리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산 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더없이 좋은데요,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8억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었다, 라는 것은 온 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예결특위에서도 그 자료를 못 받고 난 다음에 2005년도 결산안을 승인해 줬다, 라는 것은 어디 가서 이야기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혹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승인이 안 되었을 경우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음번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월요일까지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넘겨야지요. 재난관리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보류

이상득위원

보류지요. 건설도시국 이것은 넘어가야지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오늘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까?

이경동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이상득위원

건설도시국 다른 것은 넘어가고 이거 하나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일정이 25일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승인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조

무보조전문위원사

임후열 직제순서대로 나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건설도시국 소관인데, 편의상 우리가 각 과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는

백태환위원

넘어갑시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안전관리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130페이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소티마을에 보면 마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감포 오류에 마을정비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때 설계 중에 있어서 이월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건 이번에는 되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결산서 389페이지에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미수납액에 1억4,800하고 다음연도이월액에 세입에 1억9천정도 있는데 여기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미수납액으로 된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회수는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어렵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게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인데 거의 다 거두고 지금 못 받은 부분은 압류를 다해 놓았습니다.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 재산에 대한 압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축과를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발전협의회 회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아, 국장님과 같이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같이 들어갔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이해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166쪽에 202-04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 소속 외빈초청여비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166쪽요?

이상득위원

예, 제일 끝에 1,78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무슨 외빈이며, 왜 초청했는지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그러면 문화관광과 넘어갔잖아? 이렇게 해 놓으면 못하지.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저희들 편제가 이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편제가 이러면 여기서 대답해야지요. 편제 잘못되어 문화관광과 로 넘어 갔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든지, 그게 안 되면 여기서 대답을 해야지요. 외빈초청여비가 문화관광과 같으면 문화관광과로 안 넣으면 아까 그때 편제상 이렇게 했다 했으면 그때 물었지.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에

이상득위원

넘어가 버렸어요.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께 부탁해서 다음 질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페이지 숙지 못하셨는데 회의 절차상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81페이지 교통관리 이 부분은 여기 소속 맞습니까? 교통행정과 소속 맞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 보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이 나오는데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주로 오지 적자노선이 우리 경주시에도 오지 적자노선이 많습니다. 오지 적자노선 사실 적자나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줘서 실지 적자가 얼마인지 그것을 해서 의회에 우리 보고를 하고 적자부분에 대해서 운수회사에다가 보전해 주는 그 예산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나온 것은 88억인가 그러네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실지 적자가 많이 납니다.

강익수위원

우리 그때 감사 때 보니까 보조금이 3억 그렇게 나왔는 것 같은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우리 오지 적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하고

강익수위원

그 보조금이 그걸로 가지고 이만큼 88억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307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보조금이 또 12억이 있고, 이 밑에 자체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88억이 있단 말입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보조금 전체인데 그 밑에 보면 181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운수업계 순수한 보조금 이것은 12억입니다. 아까 민간이전하고 사업예산하고 다른 거 합해서 아까 팔십 얼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민간

강익수위원

자체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화물하고 아까 버스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위원

민간이전하고 운수업계보조금 하고 액수가 똑같네요?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회의 절차상 질문을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교통정보센터 설치 관련해서 우리 사업비를 잡았는 게 일반회계에서도 잡고, 그 다음에 교통특별회계도 잡고 그렇게 했습니까?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어려우십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제가 교통행정과 계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424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 교통정보센터 설치 관련해서 약 2억5백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5,400만원 지출하고, 사고이월 된 게 1억3,400만원이 있거든요, 일반회계에서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교통정보센터 관련해서 지출된 내역이 지난번 간담회를 할 적에 뭐 있느냐, 라고 제가 한번 여쭈어 봤을 적에는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는 단계다. 아직 돈은 지급이 안 되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교통정보센터 설치해서 이렇게 이미 2005년에 5,400만원이 지출되고, 2006년도로 사고이월 되는 게 1억3,400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도 잡았는 금액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다음번 할 적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조금 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는 유류비 보조금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즘 버스업계가 어려우니까 운행을 해서 손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운수업계 보조금도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나중에 여기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 회사에 손실보상금으로는 2005년도 20억, 2003년도의 예산은 30억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0억 이렇게 집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할 적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손실이 40억, 60억 이렇게 나니까 간다고 용역을 줘서 결과가 오니까 우리시에서는 20억 보조를 줬다라고 하는데 그때 더 물어보려 하다가 그냥 지나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실이 40억 났는데 어떻게 딱 끊어서 우리 마음대로 이번에는 20억 주자. 다음에는 30억 주자. 그 금액 결정하는 근거도 저는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셔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잘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상세히 우리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지적관리과에도 공익요원이 필요 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공익요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측량?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측량보다는 지금 대부분 민원성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인건비네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135쪽 403 위에서 둘째 칸에 403번하고 403-02 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지적과장 최근도 그 관계는 지적과 소관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2423 지적관리부터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지적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적과를 마치고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137에서 138, 139 위의 한 줄까지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조금 질의할 시간을 더 주십시오. 먼저 사전에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이해해 주세요. 아마 이 자료가 저희들에게 미리 배부되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숙지하고 빠르게, 빠르게 진행할 것인데, 그 부분은 단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138쪽에 220번 자체사업이라고 해놓았는데요, 1억5,410만원 예산액이요.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138쪽에

백태환위원

예, 220번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220번

백태환위원

자체사업을 주로 뭐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지자체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천북지방산업단지에 기반시설비 164억이 국비로 지원될 것이 있습니다. 지원될 사업이 있는데, 2005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시비로 한 사업으로써 국비가 오면 대체하기 위한 사업을 확보시켜 놓았던 겁니다.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국비가 그때 안와서 뒤에 집행잔액에 상당히 많은 액이 집행잔액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그렇고, 금년부터는 국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이 생긴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요, 주로 하는 업무들이 어떤 겁니까? 거기 대해서 한번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시비로써 아직까지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역세권개발사업 추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산업단지 업무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개발사업단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신규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사업을 도시개발사업단이 있을 때까지는 추진하라. 지금 세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골프장 역시 개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예산이 전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도 개인이 추진을 합니다. 단, 기반시설만 국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국비를 예산을 발 빠르게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는 작년에 국비 지원이 안 왔는데도 시비를 일부 확보를 시켰다가 국비가 오면 시비를 빼고 국비로 대체하려고 했는 사업이 국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돈이 집행을 못하고 남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로 봐서도 돈도 얼마 안 되고, 사업하는 사업도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역세권 개발에 중점적인 어떤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현재 역세권 쪽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2005년도 2월 달에 토개공에서 경주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협의가 되어서 다른 주택공사나 경북개발공사 쪽에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없다고 계획되어 있었고, 토개공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노라 이래서 그때 발주를 2월 달에 용역을 해서 12월 13일자로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공교롭게도 끝나기 한 달 전에 방폐장이 유치가 되어 버리니까 자기들이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방폐장이 유치가 되니까 경주시의 개발여건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거 자체 용역이니까 12월 달에 준공을 하고, 일부 방폐장이 들어오니까 자기들 여건이 일부 바뀌었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양성자가속기가 또 4개 읍면이 대립하다가 또 역세권 개발계획이 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자체 용역을 줘서 구상검토를 했는 용역이 이게 완전히 역세권개발 계획안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약 100만평 넘게 계획했다가 양성자가 45만평 떨어져 나가버리고, 거기다가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복판으로 차고 들어오니 그 문제가 빠지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능한 면적은 약 62만평 쪽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양성자가 확정되므로 인해 토개공에서 지금까지 계획된 것이 완전히 또 다시 확 돌아갔습니다. 진입도로부터가 완전히 양성자 놓는 자리 안으로 차고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걸 완전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재검토 과정에서 죽 오다가 저희들 시도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양성자가 확정되고 난 뒤는 우리도 토개공 너거만 믿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산하의 주택공사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쪽으로 협정을 올렸으니까 지금 이쪽 분야에서도 역시 일부 구상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직원 한 분을 데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도 어제 구두로 일단은 자기도 참여를 하겠노라고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우리가 의회가 끝나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업무 추진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아무래도 11월경에는 주최하고 협약체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138쪽에 207번 하고 207-01인데 연구개발비와 용역비가 같은 내용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아까 항, 세항 목같이 갈라나오듯이 그 위에 200번부터 시작해서 200번 전체 총액이고요, 그 다음에 220번, 또 220번에서 귀가 달린 뒤에 7번으로 나오는 그 밑에 또 세항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137쪽에 보면 정원 가산업무 추진비라고 그랬는데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지? 정원 가산업무 추진비로 되어 있는 거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

이종표위원

금액은 상당히 작은데 어떤 업무 추진비를 말씀하시는지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말이지요, 저희들 30여만원 경비 직원들 체력단련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체력단련비

이종표위원

1년에 한번요?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종표위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체력단련 등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직원 가산업무 추진비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해동

최해동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각 부서에, 각 과에 공히 있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이게 정원으로 표현이 되어서, 표현이 정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상하지.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소장님 우리 경주시 수질이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굉장히 양호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법적 기준치의 한 50%에 반경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시민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아줌마도 그렇고 견학을 많이 옵니다. 오면 외부에서 생각하던 혐오시설 개념이 아니고 와 보고는 전부 아주 깨끗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그런데 수질평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상득위원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게 수질을 검사할 때는 각 정수장에 가서 하지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어디

이상득위원

수질검사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자체 시험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시험실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자체 시험하는 것을 누가 감독합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경주처리장 같은 경우는 포항상수원 상류지역 아닙니까?

이상득위원

예.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포항환경단체에서 수시로 옵니다. 와서 자기들도 물을 채취해서 시험을 하고, 또 저희들도 하고 만약 방류 수질이 나쁘다고 하면 포항시민들의 항의가 엄청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불만을 전혀 안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상득위원

수돗물하고 수돗물 질 말고, 음수 말고, 먹을 수 있는 물 말고, 다른 것도 수질검사 하지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그것은 안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하수처리 된 그것만 합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8월 달인가 한번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좋습디다. 냄새도 많이 안 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경주시가 진짜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뚜껑을 덮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혐오시설이 아닌 것 같이 그 위에 잔디를 심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 봤기 때문에 넘어 가는 것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예산보다도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 우리 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위에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도로에서 차가 다니면서 7번 국도에서 보면 안 보이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자꾸 허가를 내 줘서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가까이까지 와 버리면 다음에 민원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혹 도시과나 건설과 이렇게 회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접까지는 대형아파트를 허가 안 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민원도 막고, 여러 가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는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까이 쪽에는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이런 걸 하고, 대형아파트 하는 것은 자제하는 쪽으로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는 일단 개발이 됩니다. 처리장에 접해 있는 부분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는 저층으로 해서 하고, 그 외 지역은 녹지지역이라서 아파트가 안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적극 반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심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연차적으로 더 보완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수도는, 우리가 다 물 먹어야 사는 거지만, 특별히 가정주부들은 수돗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댁에 정수기 씁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저는 와산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다가 지난 연말에 광역상수도 들어와서 바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정수기물은 안 드십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정수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우리가 수돗물을 어떨 때 보면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약품 냄새가 조금 많이 날 때가 있고, 적게 날 때가 있거든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우리 염소를 계속 주입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주입하기 때문에 하다가 향토물이 나온다든지, 장마가 졌을 때는 정수를 하고 다른 약품을 투입하다보면 냄새가 좀 납니다.

이상득위원

그게 다른 약품 냄새입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그거 왔을 때는, 소석회하고 폴리수산화염,황산 알루미늄 이걸 넣었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냄새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파트촌 같은 데는 물이 원수로 올려서 직수로 안하잖아요, 그죠?
어떤 탱크에 저장되었다가 집으로 내려가죠?
그럴 때 그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없어요?
그런데 냄새가 약간 날 때 직수에서 나는 냄새하고, 아파트촌 같은데 물탱크에 저장되었던 거하고 냄새가 조금 다른 거 같거든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현재 충효 쪽에는 우리 광역상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상이 생기면 항상 수자원공사에다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상은 없다고 하고, 지난번에 냄새가 조금 났을 때도 수자원공사에서 와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서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역상수도가 한 2만 톤을 받아서 안강 일부 쪽의 형산강 기준에서 우측 편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서면까지 가고 있습니다. 일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라 함은 어떤 뜻을 말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우리 경주 상수도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6만300을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다가 물 부족분에 대한 것을 했는데, 2012년까지 우리가 6만200을 받고 있고

이상득위원

그거 안동댐에서 나오는 겁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영천댐에서 옵니다. 현재는 2만 톤 받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서 가끔 보면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그것이 몸에 해로운가, 해롭지 않은가? 그걸 물어볼 데가 없어서 물어 봤습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그건 문제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다고 보니까 포항광역권 수수사업 때문에 총 차입예상액이 한 900억 정도 되데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903억입니다.

이경동위원

903억입니까?
그중에 2005년도까지 이렇게 기채를 일으킨 게 한 400억 정도 되고, 나머지 한 500억 정도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500억중에 진행 중에 있거나, 지금 현재 차입이 못 들어 온 것이 올해 시행하는 것이 189억입니다.

이경동위원

올해 시행한 것이 189이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 189억을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내년까지 공사를 하면 마칠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내년까지 나머지 부분도 다 마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다 마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에 걸쳐서 한 500억 기채가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아까 그거 전문위원님한테 법적 해석 결과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방지치연구소 서우선 박사의 의정 사례안이 나왔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나 세입·세출결산도 지방의회에서 심사 의결해야 하는 안건의 하나다. 그러나 예비비지출과 결산이기 때문에 다른 안건과는 달리 특이한 면이 있다. 즉 이들 안건의 제안설명은 결국 예산을 집행한 경비지출에 관한 보고형식이 될 것이다. 질의답변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야 하지만 찬반토론은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생략된다. 찬반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할 수 없다는 토론이라기보다는 집행내역에 대한 토론에 불과하다 부당한 지출이나 위법한 지출이 발견되었을 경우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예산집행 자체는 성질상 소급해서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승인 의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지방의회의 예비비 지출이나 결산에 관한 승인은 법적 절차상 최종 책임해제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심사 절차를 거쳤을 때 접수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고 부결시켰다고 해서 예비비 지출이나 결산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집행기관 측의 정치적 부담만 남게 된다. 국회도 헌장사 52년 동안 몇 차례 결산승인이 부결되거나 미료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부결 또는 미료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이게 예입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조례 제61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 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내용을 숙지하셨습니까?

이상득위원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저도 방금 봤습니다만 대충 저희들이 부결시켰다고 해도 예산승인은 되는 것은 아니다, 미집행 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본회의에 의결을 안 시켜도 의장직권으로 7일 이내로 아무 소리가 없으면 7일 이내로 의장직권으로 할 수 있고, 위원 3분의 1이상 찬성을 하면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 있다는 그 뜻이죠. 맞죠.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게 승인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여기서 우리가 책임론을 물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다른 안처럼 집행을 중지하거나, 이렇게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기, 예산은 실효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이거는 제가 뒤에 와서 감을 못 잡겠는데, 지금 얘기 들어 보면 우리가 집행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면 승인을 해주고, 정당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하고 부결시킬 수도 있어요. 부결시켜 버리면 그 뒤에 여러 가지 여파적으로 거기에 따른 사무감사나 이런 것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집행된 예산은 무효가 아니고, 단지 집행된 내역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뒤에 사후적인 책임 정도 진다는 얘기죠.

이상득위원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이진락 위원님이 아까 말씀 못 들었는데 지금 8억에 대한 내역이 안나와 있잖아요.

이진락위원

앞에 설명 안 했습니까?

이종표위원

건설도시국 하는 상황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민방위비로 이전이 되어 쓰여 져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22억이 지출이 되어서 8억에 대한 정산서가 안 나왔 길래, 우리가 어차피 지금 8억에 대한 게, 시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은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감사의 그런 기능도 있을 거고, 적절하게 쓰여 졌는지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안 거치고 바로 본회의장에서 승인되어 버리면 솔직한 얘기로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지 의혹이 더 증폭 안 되고 그런 거지. 우리가 진짜 민의를 대표한 시의원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이 예결위도 진짜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유영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25일에 다시 결산심사 하도록 하고, 이종표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25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 시 제출토록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25일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안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영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안설명) 2005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유영태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보건소장님 몇 쪽인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끝에서 두 번째 장에, 자체사업비 예산액 26억8,600만원 중 20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양남지소 신축설계비 등 5억2,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양남지소 신축설계비 등으로 해 놓았는데, 그러면 양남지소 말고 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가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데는, 저희들 서면보건지소, 도리 보건진료소, 대현보건지소 보건소 증축, 양남보건지소 이렇게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게 도리, 서면, 대현, 양남 여기 그럼 내년 예산에 다 들어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예산이 거의 다 되어 있는 거 있고요. 이 부족분은 이번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면, 도리 같은 데는 지역 주민들이 땅을 100평정도 마련해서 도비하고 벌써 내려와서 작년에 짓니, 올해 짓니 계속 이렇게 이월이 되어 가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예산을 제대로 넣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도리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도 지소가 있잖아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서면보건지소가 있고, 도리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진료소를 두고, 새로 짓는 이유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진료소는 대체로 신축년도가 ’82년 ’83년에 집중으로 신축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20년전 하고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의 운영이 시민들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까 예전에는 진료나 이런 걸 했지만, 앞으로 건강증진이나 이런 부분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20평 규모 내에는 부족한 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걸 좀더 시설을 개선하고 확대를 해서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진료소가 되려고 지금 신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진료소들이 전부 너무 공간이 좁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해서, 특히 오지지역에는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도리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진료소가 몇 평이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평 조금 됩니다.

백태환위원

대지가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지는 한 70평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있는 쪽에 그걸 뜯어서 다시 신축할 수도 있는데, 꼭 100평을 특히 시에서 사 준 것도 아니고, 도리 주민들이 어떤 돈을 내어서 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내용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도리보건진료소를 신축할 당시에 저희들이 여러 개 보건진료소 있습니다만 도리가 이용하시기에 불편하고, 이렇게 계단 입구가 기울어져 있고, 또 안에 보수를 여러 차례 했는데 물도 새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리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진료소의 70 몇 평이 있고, 요즘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돈을 내어서 땅을 100평을 사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특히 농촌은 요즘 살기 힘이 안 듭니까?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예방접종하면 인부임이 있는데, 보통 인부임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호사들이 주로 1일 3만7천원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3만7천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1일

이진락위원

7천원 딱 떨어집니까? 돈이 정해진 액수가 백 단위까지 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만7,600원입니다. 이것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간호사들은 이렇게 주도록.

이진락위원

이것이 꼭 보건소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사업비가 있고 보조금 수령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잔액을 보면 전부 돈이 만원 단위로 끊기거든요. 보건사업운영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부속서류에 지금 175페이지 예를 들어 예산이 975만원이다, 보조금 수령액을 975만원해서 955만원 썼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돈 단위가 딱딱 이렇게 만원 단위로 끊어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다시?

이진락위원

지금 여기 부속서류 없습니까? 175페이지 거기 보시면, 제일 위에 경상북도 예방접종 기록인부임 있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175페이지

이진락위원

위에서 첫 번째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예산이 975만원이다 이러한 955만원 쓰고, 20만원 남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묻는 것은 일용인부임인데, 인부임 돈이 만원 단위 같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100원 단위까지 있는데, 실제 이렇게 정산하다 보면 딱 그것이 맞게 떨어지느냐고 제가 묻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딱 떨어지기 어려운데,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진락위원

이게 무슨 반올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꼭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침 보건소여서 제가 물어보는데, 결산검사에 꼭 돈을 이렇게 만원 단위로 이렇게 끊어지느냐고 제가 묻잖아요. 결과적으로 인부임이 3만1,600원이라 이러면 아무리 계산해도 만원단위로 돈이 안 떨어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인부임 지출하고 4대보험 내는데,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상에 절사나 이런 게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 하면 보건소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돈을 보면, 돈이 그런 단위로 끊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어떤 걸 보면 천원 단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3만7,600이라 이러면 600원은 아무리 계산해도 만원단위로는 제가 볼 때는 배수가 나오기 힘든데 나오니까, 보건소만 이렇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하는지. 이 정산하고 집행하는 내용은 보건소에서 정산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결산상 단위는 천원이랍니다. 그래서 천원 단위로

이진락위원

천원을 끊다보면 만원까지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76페이지 보십니까?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전염병해서 감시하는 의료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성병이나, 아니면 인플루엔자 이런 걸 감시해서 우리 관내 병원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병원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경주가 관광지다 보니까 성병이나, 에이즈 이런 게 다 중요한 건데, 예산도 얼마 안 되면 이거 다 지원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굳이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내 의료기관을 복지부에서 몇 군데 정해라 하면서 정해줍니다. 많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진락위원

이거 액수까지 정해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돈을 얼마주고, 몇 개 기관을 선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처음에 96만원 내려올 때는, 몇 개라고 계산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개 기관을 해라 했는데, 지금 3개 기관 밖에 안했네요? 24만원 남고, 72만원이니까 24만원해서 4개 기관이 96만원인데, 그렇게 따지면 동일하게 줬다 그러면 3개 기관만하고, 1개 기관은 지정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과잉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기관이 3개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개는 아니지 싶은데, 몇 개 있지 싶은데요.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전염병 이런 관계는, 어찌 보면 건강 감시를 위해서 기관을 정해서 해야 되고, 액수는 적지만 잔액이 남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됐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우리 보건소 관련해서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이쪽에 진료 수입 관련해서 사업수입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 말고, 나머지 어느 항목으로 잡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입찰수수료 같은 것으로 기타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경동위원

불용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경동위원

진료수입은 사업비가 의료사업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여기 4억8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5억2천이라는 나머지 금액이 더 있다라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거 세입에 사업수입에 의료사업 수입해서 잡히는 금액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이 세입에 어디 잡히는지 확인 좀 해 주실래요. 지금 본예산에는 내가 주욱 봐도 보건소 관련해서 여기 진료수입으로 잡힌 거 말고, 나머지 부분이 기타수수료라든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세입·세출로 잡혀서 세출로 지출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지출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와 지소는 우리 일반예산 편성하지만, 진료소는 독립체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벌어서 거기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건물을 지어 주고, 그다음 거기 근무하시는 간호사에게 인건비 거기까지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런데 우리 진료소가 독립체산제로 운영되지만 잘 되는 진료소도 있고, 환자수입이 적은 진료소도 있습니다. 그런 진료소는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해 주고요. 만약에 약품비가 부족하다 이러면 저희들 보건소 예산으로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조금 전 말씀하시기로 도리 같은 경우에 수리비하고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지난번 독립체산제로 하는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비하고 이런 게, 더 지급이 되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자체에서 규모가 작은 사소한 수리비는 자체 예산으로 하지만, 규모가 좀 크고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경동위원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형태에 따라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운영형편에 따라서, 돈이 많은 진료소는 좀 자체에서 하고요.

이경동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5억2,500만원

이진락위원

5억2,500만원 자료를 가지고 오면 되지. 어떻게 5억2,500만원 나왔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거는 보건소 수입 4억8천만원하고, 입찰수수료 4,500만원 합쳐서 5억2,500만원입니다. 입찰수수료라고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게 4,50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맞네요.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자료요구 없죠? 확인되었습니까?

이경동위원

예, 확인되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95페이지에요. 경상적 경비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행사에 지원한 겁니까? 95페이지 밑에 경상적 경비에 행사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220만원 이거는 어떤 행사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 보면 보건의 날 행사도 있고요. 또 금연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쓰는 경비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96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일반 320만원 또 나갔거든요, 이거는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거는 우리가 보건소에 많은 업무 중에서 행사와 관련해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여비조로 나가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다른 행사의 여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우리 보건소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한 거.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9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가 또 800만원 나갔거든요. 이렇게 일반보상금이 있고, 경상적보조금 이렇게 해서 자꾸 행사 실비보상금이라 해서 돈이 엄청 나가는데, 이거 전부 따로따로 이렇게 나가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거는 과마다 분리되어 있고요. 또 보건지소 운영 이래서 3개 분야로 분리되어서 각 별로 이렇게 나누어 졌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반보상금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일반 이런 실비보상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우리가 한방 프로그램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간식을 먹는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데 쓰는 예산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안입니다. 잠시 협의사항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면 좋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보건소 마치고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이 진료소가 독립체산제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부족한 거는 우리가 시설하고 보수해 주고, 그럼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돈이 남으면 저금해서 이월시켜서 저축통장에 저축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남으면 그 돈은 이쪽으로 바로 들어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우리한테 안 들어옵니다. 독립체산제 진료소의 통장에 이월됩니다. 이월되어서 자본금이 계속 축적됩니다.

이진락위원

남으면 어차피 본청에 같이 들어와서 쓰면 안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운영을 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갖고 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얻은 진료수입은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거기 그대로 놔둡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적자 될 때는 지원을 해주고, 남으면 그 진료소에 돈이 남아 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가지고 와서 쓰지는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돈의 소유 주체는 어딥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진료소의 운영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에서 우리 진료소장님과 같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매년 어디에 쓸 것인지 의논해서 그걸 하면 저희들 보건소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대개 진료소 대부분 흑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흑자인 데가 대부분이고, 우리가 소규모 진료지역이 숫자가 적은 데는 조금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 외동에 돈이 한 1억이 남았다, 이러면 다음에 신규로 필요한 것은 여기서 지원 안 해주고 그 돈으로 다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1억쯤 남으면 땅을 사서 새로 지어 달라고 요구도 하고요. 또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지금 각 진료소에 남아 있는 돈이 얼마쯤 되는데요? 축적된 돈이 토털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많게는 5천만 되어 있는데도 있고요. 적은 데는 몇 백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합하면 억 단위 넘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돈이 좀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거는 자기들 통장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소장님 제가 조금 전 질의한 데 대해서, 사실 조금 전 도리 같은 경우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어 왔기 때문에, 어차피 명시이월 된 돈이 5억2천만원 있네요. 내년에 어떻게 하던지 간에 예산을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위원님들 우리 진료소 같은 데가 처음에 우리 왕신진료소 지을 때 당시 지침이 지역주민들이 기부채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도리진료소 같은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제는 시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는 사주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국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방문보건운영은 어떤 운영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건강관리과에 우리 방문보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모아서 방문보건운영에 들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거는 방문한다는 것이 아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꼭 방문보건 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방문보건과 관련된 부서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든지 다양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쓰는 항목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금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99페이지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사고이월이 적게 생기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 정각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17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제안설명 시간도 그렇고, 생략하도록 제안합니다.

유영태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전체 집행내역을 보니까, 경상적 인건비가 25억 정도고, 경상적경비가 8억, 사업예산 보조사업 21억,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도비·국비 얘기죠?
자체 사업이 24억인데, 지금 위에서 보조 해주는 사업비하고 거의 같은데, 자체사업비는 우리가 순수하게 개발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 보조하다가 좀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용찬

오용찬농협기술센터소장

자체사업은 저희들 개발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순수한 시비로 되는 사업인데, 문제는 경주시 농협기술센터에서 다른 시·군에 안했던 사업을 발굴하는 거 있어요?
용찬

오용찬농협기술센터소장

예, 발굴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생각보다 명시이월이 많네요?
용찬

오용찬농협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명시이월은 농어민회관 건립 관계라든지

이진락위원

그렇습니까?
용찬

오용찬농협기술센터소장

그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어려운 농촌현실에 1년 동안 살림 열심히 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소장님 93쪽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요. 년, 몇 명 정도 이렇게 채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업소장

평균 저희들 남자인부 약 20∼30명, 여자인부가 60명∼70명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가을철에 주로 많이 하시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입니다.

이종표위원

유동적으로 계속 채용을 하시고?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97체육관 그때 75인가 융자되었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당시 3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33억입니까?
작년도에 6억8천 갚았으면, 다 갚았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작년에 끝났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제 완료 되었습니까?
실내체육관 관리비가 1년에 얼마 들었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년에 말씀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우리 지금 실내체육관 일반적 소모성관리비, 관리비에 전체 시설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따로 분리되는 건 없고,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자산취득 등이 8억3,057원입니까?
여기 시설비라면 어떤 시설비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설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수선비라든가 조금 조금씩 문화재과에서 대대적으로 공사 못하는 걸, 저희들 사적관리 차원에서 조금씩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사적지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 시설비에 사적공원사무소 그 건물보수 수리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사적지관리시설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신라문화선양회 전출금 1억4천 이거는 신라문화선양회가 다른데 어디에 있던데, 이것이 사적공원에서 얼마씩 전출금 내어서 전체로 신라문화제하고 그럽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사적공원이 제일 많이 내는 편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특별회계에서 저희들 전출하는 것으로써는 사적관리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찰에 저희들 선양회비를 거출했습니다만 요즘 제가 알기로는 사찰에는 지금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자산 취득비는 뭐 어떤 자산취득비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자산취득도 저희들 주로 사무실 비품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건물이 노후 되어서 나는 건물시설비인가 이랬는데, 그거 아니면 여기 돈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그걸 문화재과에 안 넘기고 사적공원에서 시설비를 대어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문화재과에서 합니다만 323개 저희들 사적지에 대한 소소한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예를 들면 저번에 무열왕릉의 의자라든가 이런 게 시설비일 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실 때 빨리 건물을 보수하든지 신축 하든지, 신축이냐 안 되지만, 수리하든지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에 저희들 건물 보수하고, 화장실 관계하고, 저희들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의회사무국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지금 홈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너무했습니다. 외지에 있는 지인들이나 아이들이 경주시청 의회사무국 홈페이지는 누가 볼까 부끄럽다고 하는데, 지금도 아직 9월 5일 날 했던 그거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갔다고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저도 그 얘기 듣고 한번 들어 가봤는데, 화면 하나씩 바꾸고, 꽃이나 한 폭 이렇게 놓아 놓고, 그거 왜 해 놓습니까?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는 좌우지간 올해 연초에 계약을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도에 돈이 조금 들더라도 경주에서 못하면 다른 지역에라도 부탁해서 잘 하려고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전체를 잘하는 것은 그때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누가 들어와 봐도,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장미꽃 한 다발 놓아 놓고, 그게 경주시청 의회 홈페이지입니까? 부끄럽잖아요. 차라리 없애 버리든지.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자료가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부끄러운 자료는 없애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사무국 직원 및 의원님들의 위탁교육비 1,720만원,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백태환위원

2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액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비 말씀입니까?

백태환위원

2쪽에 주요 불용액 있지요?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서요?

백태환위원

예, 제안설명서 1,720만원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사무국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저희들 해마다 1∼2번씩 교육을 스스로 가서 받는 것이 있는데, 우리 돈 주고 거기 예산이 남은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360만원?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우리 의회운영하면서 남은 돈입니다. 회의비라든지.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우리가 집행부 심의할 때 가능하면 불용액 없도록 하라고 많이 지적 하는데, 의회 각 분야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기 때문에 올해는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금 전 홈페이지 관계 외부 그랬는데, 홈페이지 외부에 아무리 좋은 홈페이지 해도 결국 수시로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지역으로 하되, 우리 직원 두명 이상을 계속 교육을 시키세요. 한 달에서 두 달 해도 좋고, 저녁마다 컴퓨터학원 보내든지 해서 의회 내에 복수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홈페이지를 업체에 맡기지만, 수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부분별로 의회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했다든가, 또 그런 자체 모든 잔 수입이나 이런 걸 덜 했다는 걸 지적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불용액은 내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속기사 일용인부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거든요. 속기사들 하루 얼마 됩니까?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13만400원입니다.

이종표위원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12시도 넘고 이러는데, 교통비 조로는 따로 측정되는 게 없는 모양이죠? 그냥 일당에 포함이 되어서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속기사 관계도 저희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기능직으로 속기사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이제 상용근무를 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당으로 해서 상용근무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부터는 이걸 좀 달리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그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 이야기했지만, 일당은 보통 8시간 기준 아닙니까? 그런 거 초과해서 야간 할 때는 따로 시간수당 같은 걸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죠. 지금 답변은 그럼 12시까지 하나 6시에 마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아마 그것은 규정에 없는 모양입니다.

이진락위원

자칫하면 나중에 의회가 상당히 시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업무연찬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의하기 전에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대한 위원들이 몇 가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는 베를린 마라톤 대회를 참관하기 위해서 지금 독일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베를린 국제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올 가을에 저희들이 동아마라톤 국제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동아마라톤 국제대회 때 세계에서 유수한 그런 선수들이 참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장을 가셨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의회 우리 예산결산을 하는 과정에 오늘 실국장님의 거취를 위원들에게 언급 해 주시면 크게 소외가 안 되는데, 오늘 아침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은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안설명을 어떻게 할 까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자치행정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동아마라톤 그러셨죠?
동아마라톤이 어디서 열리는데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우리 경주에서 열립니다.

이상득위원

동아 마라톤 경주에서 열리다가 가져갔잖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올 가을에 합니다. 국제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이상득위원

동아마라톤 옛날에 동아일보에서 하는 거 서울로 가져갔잖아요. 오픈마라톤이겠죠? 그거 전에는 봄에 안 했어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가을에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가을에 했어요? 그런데 오픈마라톤 지금까지 늘 해 오던 일인데 그거 보러 베를린까지 갑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동아마라톤을 좀 품격을 높이고, 세계 유수한 선수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마라톤이 베를린 마라톤 대회, 그 다음 미국의 보스턴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큰 대회는 가서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 동아마라톤을 그야말로 국제마라톤으로 고착을 시키고, 품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상득위원

그럼 누구하고 갔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동아마라톤 관계자, 다시 말해 동아일보 간부급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상득위원

통역도 갔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통역도 다 갔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어제 가셨다면서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어제 출발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어제 가시면서 오늘 이 회의가 있는 줄 알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간다는 것은 그전에 의회에서도 항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나는 내 멋대로, 너희는 너희 멋대로 해라 이 소리죠. 감히 내가 가버리면 그만이지, 어쩌겠단 말이냐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다른 국장님은 아무도 안 그래요. 유독 행정지원국장만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과장님한테 그런 말을 해서 아무 소용없지만, 아까 시작할 때 위원들 상당히 기분 나빠 했었어요. 저는 공무원 가족이라서 또 그 룰을 제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며칠 전에 갔다면 오늘 이런 회의가 있는 줄, 없는 줄 몰랐다고 핑계를 되면 되요. 그러나 어제 갔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총무과에서는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로 해서 예정표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중에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에처럼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여성위원 2명이 있기 때문에 남자 위원들이 넘어가자 해도 우리 그냥 안 넘어 갑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감사할 때 지적사항 있는데, 본청에서 품의 내서 단체로 이렇게 해외여행갈 때, 각 읍면동에는 따로 출장여비를 안 다는 거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던 그 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다루었는데, 몇 개 읍면장들이, 또 자체적으로 출장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여비를 중복으로 가지고 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여비를 중복 안 가지고 간 거 확인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출장을 안 단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출장을 달았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달 필요가 없는데 미처 그것을 모르는 읍면장 몇 사람이 출장을 단 거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고 보면 근태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본청에 공동으로 품의 받는 것은 출장경비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는 최소한 읍장이 어디 가고, 안 가고는 근태관리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안 맞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무슨 서류를 말씀하십니까?

이진락위원

읍면동의 읍면동장 근태서류가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근무서류요?

이진락위원

예, 직원들 출장 관계 서류가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출장명령부는 있지요.

이진락위원

있으면, 본청 명령부가 있으면 읍면에는 그게 없어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출장명령부는 본청에도 각 부서별로 다 있고, 각 과별로 다 있고, 읍면에도 출장명령부가 다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있으면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진락위원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안 올린게 이상하네요? 그지요? 출장을 안 달았는 읍면이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출장을 그때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출장을 다니까 출장을 달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마...

이진락위원

그러면 안 다는 것이 원칙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렇지요. 안 다는 것이 원칙이지요.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세무과에요, 예산현액이 7억1백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1백만원 같으면 굉장히 많고, 또 그 내역을 보니까 그냥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6,900만원 약 7천만원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 무슨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이것은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어느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이경동위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7천만원 정도나 되는데 총 예산현액이 7억인데 집행잔액이 1억 같으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1억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약 7천만원 정도 발생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평소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그렇지요.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과를 운영하면서 운영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2억8천 잡아서 7천만원 불용액 났으면 많이 난거 아닙니까? 예측 잘못한 거 아닙니까?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지금 과장님 페이지 수가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69페이지 이걸 얘기하시지요?

이경동위원

예.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2억8천 이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맞습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잔액이 6,900만원 남은 거, 이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경동위원

예.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이 중에는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미처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금액은 적지마는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거잖아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이경동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 정도 비율로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가면 집행잔액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뭐 다른데 전체가 다 이렇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세부적인 집행이 어디서 많이 했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런데 아마 어느 부분이 부득불 하게 집행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고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이경동위원

그건 그렇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어느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확인하셔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다행이고,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정도 발생 한다 그러면 다른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비중으로 봐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경동위원

사업도 아니고 일반운영비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 예산 짤 적에 좀 고려하십시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이경동위원

확인하시고 다음번에 반영하시라고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회계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

회계과장님 답변 시원시원하시니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 56억3,400만원에서 30억2,6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외동읍 청사부지 이래가 미집행 되었는데 30억2,600만원 집행하면서 누차 강조하지마는 혹시 부분별로 이렇게 총괄입찰내지 일종의 부가적인 외상 입찰로 해가지고 집행하면서 부담 안은 금액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무슨 부담?

이진락위원

이 30억2,600만원을 집행기간에 지출되잖아요, 그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출 나가면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떠안아야 쉽게 생각하면 총괄입찰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집행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총괄집행은 현재 총계 나중에 위원님하고 말씀드리겠지마는 연찬 차원에서 일단 총괄해 가지고 그때그때 의회의 추경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발주는 안 됩니다.

이진락위원

발주는 안 되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발주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가 의결이 안 나면 회계과장은 사실 그것은 최후에 절대 안합니다. 돈 없는 것은 안합니다. 단, 총괄발주는 전체를 어떤 하자나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하지, 일부러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별도로 총괄에 대해서 위원님께 연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회계과장님 워낙 전문가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잘 봐주셔서 그렇지.

이상득위원

총괄입찰이나 총괄발주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없다는데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여기서 속기하는 입장에서 좀 그렇고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솔직히 하겠습니다. 연찬 차원에서 위원장님하고 여기 세분 위원님하고 제가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왜냐하면 그게 전번에 농정과 야적장 그 얘기할 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발주는 전번에 의회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총괄발주는 계속비 3년 이상 채무부담이나 의회에 딱 해가지고 외상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의결받기 전에 총괄발주, 총괄입찰 하는 것은 총괄입찰은 아닙니다. 총괄발주입니다. 발주인데 이 공사에 10억이 드는데 우선은 돈 3억밖에 없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계속비 승인을 의회에다가 받아야 됩니다. 우선 3억만 있기 때문에 총괄발주는 10억을 하고 원인행위는 우리가 3억 이내에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있지요, 참 법적인 제도 아래서 어떤 원인행위는 안 하지마는 이 공사에 10억을 투자하겠다고 어떤 내부 문서가 든다면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득위원

총괄 준공하는 것도 없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총괄 준공이고 입찰이고 그것은 속기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속기 끝나고 말씀하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희들 다 알아야 될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왜 특히 기록이 안 될 이유가 있으신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하여튼 그것은 전부 다 우리 행정기관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어떤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 있는데 법의 뒷받침이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오늘 이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번 감사 그 내용에 뒤이었기 때문에 기 그때 감사도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니까 좀더 해주시면 타 시·군에 더 연찬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경동위원

잠시만요, 회계과장님 혹시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좀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연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산외 의무부담요?

이경동위원

예.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우리 일반회계 단식에는 없고요, 예산외 의무부담은 우리 재정법에는 없습니다. 요새 제가 예산본지 오래 되어서 그런지 예산부서의 지침이 또 새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외 의무부담은

이경동위원

예산외 의무부담이라는 행위로 인해서 세입·세출 예산으로 잡히고 하는 부분은 해 본적이 없으시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거 세입·세출을 말씀하시는 것은 일시부담금인데요, 그걸 말씀하십니까?

이진락위원

자치법에 용어가 나오니까

이경동위원

자치법 시행령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라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명쾌하게 알겠는데 예산외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시는 분이 없어서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계속비도 예산은 현재 실행예산에는 없고 계수에는 없고 하나의 약속을 했으니까 계속비로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의무부담 사항이 되지요.

이경동위원

그것은 계속비죠. 계속비고 예산외의 의무부담입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우선은 예산은 현행은 없거든요. 현행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의결을 3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예산현행은 없지마는 의무는 부담을 해야 되지요.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의견은 알겠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더 파악해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명확하게 합시다. 예산외 의무부담이라는 게 예산에는 안 잡혔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BTL사업 같은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장이 답변할 소관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회계문제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 BTL사업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채성격이 있는 부담해야 될 그게 예산에는 안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담해야 할 행위 아닙니까? 예를 들어 민간단체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예산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유영태위원장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유영태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 원인을 발생하지 않은 게 더러 있거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런 것은 처음에 세울 때 왜 이렇게 되었지요? 이렇게 된 것은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FRP 축구공원을 조성하는데 축구공원 그러면 현재 황성공원 안에 있는 축구장 인조구장을 예로 듭니다. 그것도 하나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면을 짓습니다. 두면을 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드는데 국비는 저희들이 19억5천만원을 지금 받아놓았습니다. 작년도에 받아놓았는데 그것을 거기에 필요한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유영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5일 3차 회의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차 회의는 9월 25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