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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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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섭 위원입니다. 소방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84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세입계상 및 증감사유에 대해서 소방관련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 수입 예산액 계상, 최근 3년 평균 수입금으로 세입예산액을 편성했다고 했죠.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걸로 보면 이게 지금 ’22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입니까?

그런데 제천, 충주, 영동, 증평, 음성은 ’22년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세입 계상된 거죠?

그런데 계산이 전혀 안 맞거든요, 지금. 여기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외에 세입이 또 있나요? 아니, 여기는 “소방관련법위반 과태료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에 이거하고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안 맞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양소방서는 제가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612만 원이에요. 아니!

여기는 지금 세입에 보면 170만 6,000원이에요, 여기 수입 잡은 거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상이하냐 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3년 치를 받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오는 우리 ’22년도·’23년도 수입 계상을 보면 이 자료하고 지금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22년도! ’22년도까지 계산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수입 잡은 금액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 준 거하고. 그렇죠, 부과.

지금 부과한 걸 여기다 자료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3개년을 잡아도 이게 안 맞다는 얘기지, 지금. 보은소방서나 충주소방서, 다 이렇게 대략 계산을 해 봐도 여기 자료 주신 거하고 여기 지금 우리 수입 예산 과태료등 해서 잡은 거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 요구할 때면 이게 질의할 거로 판단해서 자료 준비를 하셨어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1차 화재 나고 또 1시간 반 후에 재발화가 돼서 피해액이 1차보다 2차가 지금 엄청나게 났어요.

잔불정리를 제대로 하셨는지, 의구심이 지금 많이 주변 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화재는 1시간 반 사이에 이렇게 급속하게 커진 화재예요. 그렇죠? 지금 많은 시간도 아니에요.

그렇죠? 종료시간이 1시 47분에 철수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방본부의 진천소방서에서 출동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1시간 반 만에 재발화가 돼서 그 피해액이 1차 화재보다 2차 화재에서는 이십 한 사억에서 육억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 새벽에 밤잠 안 주무시고 하신 건 맞죠.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주위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샌드위치 패널이니까 지금 화재가 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전 공장이 지금 샌드위치 패널로 다 지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는 샌드위치 패널은 이렇게 또 화재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죠.

속에서 무럭무럭 타는 거에 갑자기, 그렇게 2차 화재 출동하셨을 때 사진촬영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화재가 나서, 예?

불빛이 완전히 그냥 그 공장을 뒤덮을 정도로 1시간 반 만에 다시 이렇게 점화돼서 과연 그렇게 일어날까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구심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신 건, 하신 만큼 이게 답이 없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연기가 났으면, 연기가 났으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마셔야 되는 거죠. 연기가 났다며요, 지금? 그런데 수중기가 발생할 수 있고 연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이 연기가 발생하는데 빠져나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수증기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빠져나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보다, 일반인들보다 소방공무원들은 더 그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화재현장의 수많은 건을 보고 느낀 경험자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소방관들이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화재가 안 날 것이다 하고 퇴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물론 지금 거기 그 정도 되면 장비로 아마 다 부쉈을 거예요.

샌드위치 패널은 부서지지가 않으니까 철판이 양쪽으로 돼 있으니까 부서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샌드위치 패널 화재는 거의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 갖다 다 부수더라고.

그렇죠? 거기는 장비 안 들어갔어요? 포크레인 장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니, 본부장님이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본부장님은,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노력했지만 2차 화재가 발생된 현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 정도 가 보셔야지 소방서장한테만 맡기고 본부장님은 안 가셔도 된다!

그래도 이건 피해액이 공장이 26억이라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한 번은 가 보셔야지. 아니, 본부장님, 지금 시간을 너무 제가 많이 써서 안 되고요 그 자세한 것은 따로 와서 답변해 주시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