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0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베트남 후에시와 자매결연 추진안,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한국수력원자력 항만시설 공사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장단 활동사항 및 포항시의회 방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9일 대전에서 개최된 제115차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회 시·도 대표회의에 참석하시어 감사에 선출되셨으며, 지난 11일 의장단회의를 소집하여 월성원전 1호기 연장 가동과 관련하여 투명해야 될 원전 운영계획이 시민들을 무시한 채 가동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향후 대처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포항시의회 의원 상호 교류 방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문은 경주와 포항시의회간의 공식적인 상호교류 방문으로는 처음 열리는 행사로 양도시의 의회운영위원장들의 실무접촉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도시 의원 전원이 참석해 서로간의 공동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정책개발에 공동 연대함은 물론 함께 해결해야 할 당면현안 과제들을 활발하게 논의키로 하였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기적인 상호교류 방문 형식의 의원 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17일 제118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19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키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목포해양연구소의 2007년 기관승격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기관승격 탈락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대처와 향후 의회 차원에서 문화재청, 행자부를 방문하여 강력히 건의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양남면 나산리 (주)대양레미콘 건설에 따른 간이상수도 오염으로 인한 공장취소를 요구하는 양남면 나아리 상수도 비상대책위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주민과 공사업체 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제안설명)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 보고 (끝에 실음)

최학철의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그리고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이경동 의원, 이진락 의원, 김성수 의원, 이진구 의원, 이상득 의원, 강익수 의원, 유영태 의원, 이무근 의원, 김시환 의원, 백태환 의원, 이종표 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정회 중 예결특위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유영태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간사로는 김시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영태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환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시환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시환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이 제1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님.

최학철의장
예, 김성수 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마치기 전에 시장님한테 물어볼게 있어서

최학철의장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의원
한수원 본사이전 문제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장
지금
성수
김성수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가 120회 임시회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수
김성수의원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수원 본사가 특별법에 의해서 3천억원 그게 전부다 결정되었다고 시민들이 이렇게 다 환영하고 있고, 지금 본사문제가 법에 의하면 원래 유치지역 결정한 이후에 1년 이내 같으면 지금 다음달 11월 2일이 1년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특별법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이내 같으면 불과 1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 후보지가 결정 안 되고 이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이 상태로 간다면 현 정권하에서는 결국 한수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속사항이 특별법에 정해놓은 것도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지금 시민들이 불안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과연 결정이 되겠느냐 이래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얘기를 좀 듣고자 하는 겁니다.

최학철의장
시장님 그러면 1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그렇고, 두 번째는 경주시가 국책사업 관계 민간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의회에서 아마 결정한 사항인데 시민토론회를 하기로 해서 지난주에 아마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했는데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이런 국책사업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상당히 환영하고 그런 토론을 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다 기쁘게 그날 많이 갔다 오셔서 하는 얘기가 결국 토론회가 무산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가할 수 있는 이런 토론회가 앞으로도 계속 무산되느냐, 앞으로 이것을 시가 모처럼 이런 문제를 토론회를 하나의 어떤 이런 불상사로 인해서 토론회가 계속 무산되면 어떻게 하느냐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 시 집행부의 의지를 좀 듣고자 합니다.

권영길의원
시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잠시만, 시장님한테 오늘 발언권을...

권영길의원
김성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인데요, 한수원 본사이전 문제가 특별법 17조 1항에 보면 유치지역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 1월 3일 날은 전원개발사업 예정지구로 고시된 날인데 그걸 유치지역 확정일로 봐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확실히 그게 맞다면
예, 전원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예.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내역도 우리 집행부나 한수원에서만 알지,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시민들이 워낙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홍보해서 1월 2일까지 하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본 의원 질문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책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시민들 간에 기억을 상당히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걸 1년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1년이 얼마 안 남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저도 이걸 확인을 해보고 특별법 찾아보니까 이게 1년 이내에 전원개발사업을 예정 지정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상이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말씀한대로 이렇게 특별법이 있는 것도 제대로 안되는데 앞으로 이 국책사업이 여러 가지로 우려가 많다.
1년 이내에 부지를 정한다는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법상하고는 틀리잖아요. 1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투표가 방폐장 결정한 이후에 1년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의원
고시된 날로부터
성수
김성수의원
시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시장님한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문제를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 사항을 전부다.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이걸 와서 보니까 법해석이 또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건데 이걸 시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최학철의장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