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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목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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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군 제1선거구 유재목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종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북의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정 목적을 상실한 충북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여야 함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해제권한 확대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도 「도시계획법」에 따라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무계획적 성장으로 주택·교통·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난해한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전국 14개 도시권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확대 지정을 거쳐 1977년 최종적으로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1㎢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의 토지도 1973년도 청주권 180.1㎢, 대전권 56.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청주권은 199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되었으나 대전권에 속하는 청주 현도면 일대와 옥천 군북·군서면은 각각 2.0㎢·0.6㎢만이 해제되었을뿐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대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말 그대로 그 구역 안에서는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어서 그 구역 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극도로 제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단속 공무원들은 오토바이 순찰을 다녀서 농사에 필요한 작은 건물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작은 닭장조차 철거 대상이 되었고, 무너진 담벼락을 고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부터 이 같은 불합리한 일을 시정하겠다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언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도민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농사짓는 데 필요한 작은 창고나 샤워시설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철이 되면 곶감 빼먹듯 해제를 약속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었고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은 비교적 쉽게 해제되는 것을 보면서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넘어 울분을 느낄 지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당시 철저한 사전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탓에 오히려 정상적인 도시발전을 어렵게 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습니다. 또한 주변여건 변화에도 개발제한구역은 오랜 세월 유지되어 도리어 주변의 보전되어야 할 임야나 녹지를 개발하는 비효율적인 개발을 강행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얼마 전 국토교통부와 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장관과 충청권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하여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먼저 이 같은 제안을 하는데 김영환 지사께서는 어째서 충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는 것입니까?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통받고 있는 충북도민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이제는 충북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족쇄를 거두어 내야 할 때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충북에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충북 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야 합니다. 충북 내 개발제한구역은 법률이 정한 기능을 상실하였고 도민에게 고통만 줄뿐입니다. 셋째, 충북도는 해제권한 확대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민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지자체의 해제권한이 확대되면 그 즉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환 도지사님!

언론에서 개발제한구역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그곳의 고통받는 도민들은 또 다시 작은 희망을 품습니다. 그러다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물거품이 되어 절망하기를 50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이번 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가 충북의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기를 기원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