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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용식 의원 발언

12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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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 활동과 앙코르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개막행사 참석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2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안건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시정질문, 조례 및일반안건 등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전체 의사일정 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용식위원

12월 12일 날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작성하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어떤 특별위원회입니까?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별로 작성합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1차 정례회 때 1행감, 2행감 반 구분해서 읍면동,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반별로 지금 일단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 정리 한 것을 들고 토론해서 추가할 사항은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확정지을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1반, 2반 따로 합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예. 1반, 2반 별도로 합니다.

정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참고로 개회일자 12월 5일자는 법적으로 정기회는 12월 5일자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못이 박혀있어서 12월 5일자에 시작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12월 25일 날 시정에 관한 질문은 날짜가 12월 25일로 못 박혔습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그것은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으로 잡아놓았는데 23, 24, 25가 토요일, 일요일, 크리스마스 공휴일 3일이 끼였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고, 그거 끝나면 21일 오후부터 22일까지 시정질문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22일까지요?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21일, 22일.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법상 규정상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 21일까지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운영의 날짜는 이렇게 놓았지만 22일까지 그렇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쉬고...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득위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했는데, 또 12월 20일 날 바로 달아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네요?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이것은 2006년도 올해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를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하고 추가경정예산 이걸 바로 달아서 그 이튿날 합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이게 마지막 추경이 됩니다. 정기추경이 되지요.

이상득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안 많겠네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안 많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앞 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12월 19일 날하고 12월 20일 날, 200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상임위원회, 그 다음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다 이루어지고 26일 날은 회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주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2차 추경예산안에 정기추경 한다, 그러는데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유보된 거, 더 필요하게 될 경우에도 올라옵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그것은 아직 집행부에서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릅니다.

정용식위원

바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운영위원회 그야말로 의회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로비한다고 해서 전번에 우리가 삭감하고 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다 삭감했는데 어떤 사람의 로비에 의해서 지금 한두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이 말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전체의 운영을 의원들의 의회활동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다고 보면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정해지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의원들의 신분에 말하자면, 의원들의 위상에 금이 가지 않는 방향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익수 위원님과 이종표 위원이 산업이니까 그거 좀 새겨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의사일정 안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겁니다마는 오늘 모인 김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보면 집행부 쪽에서는 홍보도 하고 상당한 어떤 매스컴에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늘 우리 의회 쪽에는 당하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홍보비를 좀 별도 꼭 홍보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련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좀 안됩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홍보비 같은 것은 예산편성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책정 못하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주로 감사나 예산에 다루는데 그게 여기는 소수의 힘이고 저기는 다수의 힘이기 때문에 그 여론의 확산이라는 것은 저기는 베푸는 성격이 많고, 저기는 잘 베풀든 못 베풀든 간에 일단 막는다고 하면 그게 반드시 역작용이 좀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기본적인 열세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국장님,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의 규정 제한 때문에 홍보비를 책정 못한다하더라도 현실적인 해결방안은 빨리 그 회의록 있잖아요, 그걸 빨리 올려주는 겁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안 그래도 그거 뭐... 지금 내가 거기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지금 어느 업체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못하면 내년부터 바꾸라고 했습니다. 바꿔서 바로 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일일이 다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또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잘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 전달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가서 회의록을 봐라, 그러면 왜 이 안이 삭감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누가 나한테 물었을 경우에 내 나름대로는 정확히 기억을 되살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회의록이 빨리 되도록 하는 방안이 이게 현실적인 방안일 것 같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덧붙여서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장단 간담회에서 얘기도 있었잖아요. 의장단에서 판단하도록...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인터넷에 의회 홈페이지에 만일 많은 액이 삭감이 되어서 말썽이 많은 것은 빨리 설명을 올려줘야 돼요. 각 개인의 의원이 어떤 질문을 받고 설명하기보다는 의회 홈페이지에 빨리 올려주면 자기네들 그거 보고 거기에서 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의장한테 찾아오든지 의원한테 찾아오든지 하지, 대놓고 어떤 자기 친분이 있거나, 그러면 누가 깎았다 하더라. 그 얘기 듣고 그냥 그 사람한테 집중적인 포화를 퍼부으니까 그게 그래가지고는 지역구 활동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 그것은 공동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가 내년부터는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뒤에 공무원들이 와서 듣고 우리 의원들 개개인도 약간씩 그런 면이 있기는 하던데 저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의논하고 심의하고 해놓고 누가 몰라서 물었거나 또 삭감하자고 자기가 정당하게 주장했거나 간에 나가서 이해관계자들한테 누가 삭감하자고 주장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느냐고 내가 굉장히 성을 한 번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그분은 안 그러실 줄 믿고 저한테 같은 경우는 나는 모른다. 내가 한 것도 모르는데 남이 한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누가 깎았는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표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한테는 아무도 누가 삭감하자 했느냐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의식적으로 그걸 흘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뒤에 와서 듣고 거기서 휴대폰을 가지고 당사자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까 전화를 받았다 하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의원들은 그 안에 앉아서 전화할 일이 없었을 거고, 공무원이 전화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느 의원이 소신껏 발언을 하겠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그런데 예산 편성과정, 예산 심사하는 과정이 사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그렇게 비공개로 했지마는 사실 비밀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계가 있고 다만 항상 공무원 개개인의 양심의 문제이지, 또 예를 들어서 그걸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감정을 섞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은 공무원 개인적인 양심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 경우에 이번에 특별한 경우가 통장협의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람이 너무 예의 없고 외람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의정활동 통장 때문에 의원 노릇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까지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은 공무원 누가 얘기해도 공무원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도록 해줘야 되지. 그걸 시의원이 앞에 다니면서 해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일정 부분 여성 통장들이 많으니까 통장을 제가 한 번 모았어요. 모아서 이게 이래이래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 지역구 의원 3명을 그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여성 통장들은 자기들은 그 5만원이 필요 없대요. 그리고 그 5만원뿐만 아니라 통장들 어디 야유회 보내는 거 자기네들은 그게 싫대요. 싫은데 몇몇 사람이 그러는 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다고 자기네들도 들었다. 그러니 거기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럴수록 소신 있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역구가 그쪽이 아니고 지역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보니까 딱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앙코르 가냐니까 그 사람이 취하는 태도가 너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 그리고 한 의원을 붙잡고 말이지, 인사하자고 하니까 누구더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 한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 3명 의원님들도 당당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의원들이 직접 해명하도록 해야 되요.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지만 이것은 다음에 의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해서 다수 의원이 있을 때 잠시 다문 몇 십분이라도 그것을 직접 신상 발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주어진 일정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득 위원님 괜찮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5분, 산업건설위원회 6분 등 전체 11분의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구성결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코자 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넷째 페이지, 다섯째 페이지 참조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이게 전번 예결위 위원장 뽑아놓았는데 다시 해야 됩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아닙니다. 할 적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뽑아놓았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통과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할 적마다 뽑는데 일반적으로 관행이 지난번에 한 번 뽑힌 분이 1년 동안 계속 하도록 그렇게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안으로 올라간 위원들도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된 위원과 동일합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장 보면 제5대 전반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여기에 대해서 잠정적 활동기간이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대한 동의안과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