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경주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금 전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열한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김성수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52분 개회
성수
김성수위원장직무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 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로 다 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저희들 예결위가 관례대로 한 1년 정도 예결위원들 개편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간사도 종례대로 유영태 위원장을 후보로 추천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이 위원장 추천이 나왔습니다. 다음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영태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영태 위원이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태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장
연장자이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에게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분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기간 동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같이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진락 위원이 추천하신 김시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시환 위원이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시환 위원님 간사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13일 10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