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12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12-06

정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달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난 2003년 안강에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바도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조류독감 발생방지를 위해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높으신 식견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책정되어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부터 11일 월요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19일 하루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는 내일 12월 7일 10시 30분에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각 국·소별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조례안 3건 및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과 30일 경주시장이 각각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주시 어항관리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및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외 1건의 일반안건이 의장으로부터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 및 기타사항입니다. 타 시·군의 선진지 견학을 통한 주요정보 교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월 15일과 16일 이틀간 김해 및 고성 등에 선진지를 방문한 바 있으며, 11월 23일 전북 익산에 조류독감 발생에 따라 11월 27일 긴급 임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류독감 발생방지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어항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어항관리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 어항관리조례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이 어항관리권 이양이 언제 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어촌·어항법이 지난해 5월 31일 날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포 6월이 경과한 지난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어항관리권이 이제 경주시장으로 이관이 되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물론 법에 의하겠지만 해수면적 사용권 허가 같은 것은 경주시장이 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해수면적은 아니고요, 어항시설에 대한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업무는 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공유수면 허가권도 시장이 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공유수면은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어항시설로써 거기에 따른 허가라든가 점·사용허가라든가 사용료 징수 이 건이 시장한테 위임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방파제공사 같은 이런 거...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공사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국가 어항으로 된 것은...

이무근위원

어항시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무근위원

이 법, 어항시설을 다시 선정해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종전과 같이 국가나 도에서 비용부담의 그것은 종전대로 합니다. 단지 이 어항관리에 관한 사항만

이무근위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어항관리권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이걸 조례를 제정한다 그렇다면 그 실례를 들어서 어항관리법에 대한 어항관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이제 제정 조금 전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어항관리청의 의무로서 어항의 기능이라든가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시장이 관리 운영을 하고 어항시설을 파괴하거나 개조, 변경에 대한 지도단속 그다음에 점·사용허가를 받은 이용자 단체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이무근위원

점·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점·사용 단체라고 하는지 실례를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어항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경우에 그런 겁니다.

이무근위원

우리 동해권 33㎞내에 어항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12개소 어항입니다. 국가어항이 2군데고

이무근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어항으로서는 감포항, 읍천항이 있고, 지방어항으로는 종전의 도지정 항입니다. 여기는 전촌, 나정, 가곡항 그다음에 어촌 정주어항이라고 해서 소규모 항입니다마는 여기는 연동, 척사, 선창, 대본, 하서, 수렴, 지경 7개 이래서 토털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거 이양되는 것은 보니까 시가 골치만 아픈 거네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종전에도 업무는 늘 봐온 업무입니다.

이무근위원

봐온 겁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

이무근위원

어항관리권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다른 것은 없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무근위원

해수면, 공유수면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해양청? 해양수산부?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해수욕장이라든가 허가를 내주고 할 때는 도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정항에서 요트를 띄운다, 안 그러면 그런 관광사업을 할 때는 누구한테 허가권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어항 안에 관계되는 거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이무근위원

해양수산부 허가가 아니고 우리 경주시장 허가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어항시설 관리하는 것만은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거 좀 잘 알아보시죠. 그런 관광사업의 허가권이 감포 나정 항에서 아마 거기에 접안시설이라든가 승차를 하고 관광코스를 정하고 하는 것이 해양수산부 허가권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주시장의 허가권이냐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이 조례의 한계점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의 관리는 시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시장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무근위원

감포, 양북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3개 읍면 공히 똑같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우리 해수욕장 철에 쾌속정인가 리프트인가 뭡니까, 그거 하는 거?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공유수면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의해서. 그것도 어항시설하고는 관계없이 또 처리를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허가가 해양수산부 소관이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단순한 것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마는 큰 항구일 경우에 항구시설에 항로시설이라든지 정박지라든가 선회하는 거 이런 것은 경주가 해당이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없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5개의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람을 태워서 쾌속정으로 바다에 순회하며 달리고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 허가는 전에 경주시에서 하다가 그게 해양수산부로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로 환원됩니까? 경주시장이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유수면 관리 처리규정에 의해서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은 시장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안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점·사용허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쾌속정하고 허가권자는 포항해경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해경에서 해주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단, 우리는 공유수면 안 있습니까, 이거 점·사용허가는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경주시장이 권한이 없던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단순히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분명히 우리도 다같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내용을 한번 주무 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양북해수욕장이 40일 개장이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무근위원

평균 40일 개장인데 한시적인 공유수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포항해경에서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시적인 공유수면 허가는 경주시장이 내줍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 다음에 그 장비를 사용...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운행허가는 해경에서

이무근위원

운행허가는 해경에서 해주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무근위원

분명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종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해수부에서 사용료 징수라든지 또 어항의 관리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전임을 다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종전에도 사실은 우리가 다 관리를 해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했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사용료 징수는 어디서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시장이 다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 했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별다른... 조례가 없이 편법으로 했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어항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업무가 어촌·어항법이 지난 2005년 5월 31일 날 개정이 되어서 이걸 다시 어촌·어항법에 이양되는 관리업무는 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표준 조례안을 시달 받아서 그대로 저희들이 제정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어항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이런 것들도 우리 시가 다 했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마찬가지로 사용료 징수도 했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축수산과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걸 갖다가 해양수산부에서 도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으로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은 한자라도 더하거나 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내려온 그대로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이거 지금 조례안이 작성된 겁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여기 경주시 어항관리조례안 검토 보고서 주요내용에 보면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래서 어촌·어항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관리청인 시장의 의무와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이용자단체등의 의무를 정하여 해당 어항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임 이렇게 해놓았는데, 35조를 보시면 35조는 시장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33조에는 협의회 위원장은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원장이 어항관리 부서의 장인데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축수산과장입니다.

백태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백태환위원

축수산과장이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백태환위원

조례안의 내용이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들어서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까.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이제 이게 자치단체 시장한테로 넘어오면서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이 새로 되는 겁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근거로써 새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앞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그걸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네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법적 근거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찬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거 우정일식집입니까? 우정초밥 앞에 뭐 하나 해놓았대요. 음식찌꺼기를 스스로 자체에서 처리해서 소각 분말해서 나오데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거 조례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하고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음식물류 감량의무사업장이 딱 정해져 있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감량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포함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조례안에 실질적으로 대형업소에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찌꺼기를 넣어서 분말해서 축소시켜서 이렇게 나오데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게 포함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내용도 관련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 중에서 250㎡이하 되는 영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커피나 주류 이런 것만 하는 데는 제외를 한다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휴게음식장으로는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이라든가 빵·과자·떡·아이스크림 판매하는 이런 데는 125㎡이상 되는 업소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그러면 이 부분을 대형음식점이나 스스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를 또 해줍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처리 기계를 구입하거나 안 그러면 이걸 사료화 다른데다가 위탁을 하거나 그것은 의무사업장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조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해 주고 이런...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근위원

예.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관계 과장님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문호입니다.

이무근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취지를 보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러면 이 해당 업체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규칙 제9조 2항에 의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조항이 시행규칙 9조 2항이 삭제되고 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업체가 많을 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많은데, 기이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방법은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스스로 줄이고 조금 전 정위원님 말씀대로 자가 처리하는 그런 기계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농가에 사료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처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가정집은 그거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가정집은 어떻게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가정집은 가정집대로 이제 별도로

이무근위원

말리거나 그렇게 처리하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위탁처리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식당에서는 이렇게 지금 김 과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위탁처리는 업소용은 스티커를 1만원

이무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 대상 업체는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다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그 업체에다가 무슨 홍보전단을 보내거나 공문이나 서신으로 다시 홍보를 하거나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거 규정은 그렇게 업체에다가 폐기물관리법에 시행되던 것이 조례로 개정되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십사하는 공문을 하든지 스티커를 하든지 그런 걸 홍보를 해줘야 재인식화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홍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식당에 예를 들면 농가에 위탁해서 농가에서 우리 집 음식물쓰레기를 가져 가십시오해서 가져가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 조정해서 자기가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곳도 별로 못 봤고, 그래서 이게 일반 가정집의 음식물 분리수거 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거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가 의무화 되어서 자기가 자기 집의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자기가 의무화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이거 상당히... 우리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지만 실지 이행은 그렇게 안되는 게 우리 상례거든요. 이번에 제정을 하므로 인해서 재인식화 시켜줄 수 있는 단계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지도점검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고 쓰레기 감량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대책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지금 음식물 재활용을 위해서 설계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게 음식물 사료화, 퇴비화사업 쪽으로 지금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현재는 수거를 해서 저쪽 안강 쪽에 갖다 모으고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안강 쪽으로도 가고, 그리고 영천 자원 쪽으로도 가는데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저희들 처리장으로 이제 반입이 되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덧 붙여서 한 말씀 더 물어봅시다.

이만우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음식물 사료화 하는 거 기본계획이 나왔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지난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나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나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매립장 주변지역에?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음식물 자원화 시설하는 걸로 사업비도 확보가 되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이야기 안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주변 지역의 주민협의체기금을 같이 반영해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쯤 할 계획인데요? 내년쯤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에 지금 설계 심의하고 실시설계 나왔습니다. 나와서, 연내에 계약하고 착공할 계획이고, 내년 6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저희들 의회에는 보고 한번 안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별도로 한번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한 번 더 간담회 때 보고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난번에 언제 보고했는데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관련해서 한번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
일헌

김일헌위원

현장에 가서는 우리가 그냥 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상세한 계획은 의회에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간담회 때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보고 한번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보니까 아이스크림류는 제외를 한다 이랬네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거 포함해서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여기 아이스크림은 왜 제외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과자점처럼 만들어서 파는 데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안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적게 나오지마는 거기에 따르는 포장이나 용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필림류를 분리수거

강익수위원

아, 분리수거를 따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강익수위원

롯데리아나 베스킨라빈스 이런 데도 가보니까 상당히 용기하고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스푼부터 그래서 나는... 그것은 따로 한다 이거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여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장 이것은 제외한다고 했는데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상인데 단, 괄호 안에 해당되는 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하는 데는 제외한다. 괄호 안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일 때는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일 때는 감량 해당 음식점으로써 대상이 되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무근위원

대상되는 중에서 125㎡이상일 경우에 차류 조리·판매 다방 이런 것은 제외된다 이 말이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이 질문하신데 곁들여서 한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거해서 안강에 가고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수거 용역회사가 한 군데 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두 군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 곳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영천 주식회사 자원이라는 곳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자원하고 안강에 우리 하루 몇 톤 갑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1일 35t정도
석호

정석호위원

저희 시에서 용역비는 얼마 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위탁처리 하는 거요?
석호

정석호위원

예.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두 군데 나가는 게 대략적으로 월 6,500만원정도
석호

정석호위원

월 6,500?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해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감소하면 계획에 톤수는 몇 톤 줍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행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량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량적으로 변동 없으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감소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월 6,500 용역비가 나가는 걸 감소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그 데이터도 없습니까? 이걸 촉진을 해서 시민들한테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건조해서 말려서 사료용이나 무슨 용이나 대체하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감소가 되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걸 권유를 해서 시행해도 감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렇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35t중에서는 저희들 가정에서 배출되는 거하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거하고 전부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포함되고 식당이나 전체 우리 경주시에서 영천하고 안강 가는 게 35t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35t 이 조례를 제정해도 대형업소의 쓰레기를 감소하는 기계를 권유하고 해도 톤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행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장기적으로 이걸 적극 권유했을 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장기적으로 이제 권유하는 것은 자가 처리 방법으로 가면
석호

정석호위원

자가 처리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톤수가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줄어들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계획에 얼마정도 줄어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자가 처리를 할 경우에는 자가 처리에 관련되는 부대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 산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석호

정석호위원

이제 환경보호과에서도 대안을 제시해서 정확하게 사실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했을 때는 추상적으로 몇 톤이 줄어들 것이다, 또 인구증가대로 음식물쓰레기가 더 늘어났을 것이다. 이런 게 있어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두 군데 우리 음식물류폐기물 용역업체가 있는데 한달에 6,500만원밖에 용역비가 안 들어갑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처리비 그렇게 들어갑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차량은 몇 대 움직이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 2대 가지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하나는 영천 자원으로 가고, 우리 시에서 운행하는 게 있고
석호

정석호위원

시에서...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청솔에서 자체 차량으로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청솔 차는 몇 대입니까, 청솔에서 운행하는 거?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청솔에 4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4대에 한달에 6,500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두 군데 합해서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영천가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영천 운행은 우리 시 자체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석호

정석호위원

그거 포함해서 6,500이 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했는데 몇 퍼센트 정도 조정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30%정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30% 많이 되었네요. 그리고 건축선 경계선은 지금 기준보다 어느 정도 이내로 신설한다 이랬는데 기존에는 몇 미터였는데 지금은 몇 미터로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를 우리 건축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익수위원

예.

이만우위원장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강익수위원

기준은 당초 몇 미터에서 몇 미터로 바뀌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대지안의 공지기준이라든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건축법에서 신설하도록 해서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3에 있습니다. 있는데, 기준이 준 공업지역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공장에 대해서는 기준을 1.5m~6m까지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m를 띄우도록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2m로 이제 우리 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놓았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준 공업지역에 이걸 이렇게 2m만 띄우면 여러 가지 불안한데 1.5m~6m로 되어 있는 걸 2m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걸 너무 많이 띄우면 또 대지의 효율성이라든지 건축주의 소유자에게 어떤 부담이 많이 갈 것 같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도 참조하고 협회라든지 이런 전문부서에도 의견도 듣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마 건축설계사무소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지 많이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규격을 좁혀서라도 간격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마는 앞으로 경주시 전체를 멀리 내다본다면 앞으로 너무 이렇게 밀집되고 가까이 되어 있으면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복잡한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이래서 좀 거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적어도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걸 멀리 한 10년 이상 바라보고 해 주시면 그게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m로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 지역이 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전부다 공장 지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거환경하고는 특별한 그런 뭐... 좀 완화된다고 생각하고 기준을 1.5m~6m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만약에 4m나 5m로 했을 경우에는 대지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아주 불이익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미관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도면을 갖고 왔을 때 정말 경주시에서 그 미관이 좀 보기에 좋도록 이렇게 잘된 걸 검토해서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미관에 대한 상은 심의위원회를 시에서 별도로 구성해서 우수한 건축물을 정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미리 짓기 전에 건축도면을 가지고 허가신청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외부 모양이 어떠냐, 우리가 외국 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잘되어 있거든요.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지역을 대표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주의 지역에 맞는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 도면이 왔을 때 건축과에서 다른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이제 한옥골기와를 하고 담장도 전통한식으로 하고 이런 것은 규제할 수 있지마는 일반지역의 건축 미관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규제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500세대이상 되는 것 같으면 아파트단지인데, 이 아파트도 외부에 보면 김천 같은 데도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면 그 현진에버빌 같은 거 지어놓았는데 옥상에 해놓은 거라든지 밤에 보면 불이 들어와서 지역을 아름답게 하고 굉장히 볼거리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도 이제 너무 저렇게 네모반듯하게 과거에 지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치는 할 수 없나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안 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500세대이상 되는 대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건축 심의에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500세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들 전통기와나 한옥 이것도 사전에 미리 그렇게 검토는 하지요. 다른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일반지역에 대한 건축물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한옥 건축물을 앞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전통한옥 건축물을 건축할 시, 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이번 조례에서 상향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 건물을 봤을 때 정말 지역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우리가 눈으로 봐도 좋은 그런 게 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이거 지금 보조금이 ㎡당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당 15만원에서 25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종전 15만원에서 개정되면 25만원을 보조금 한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무근위원

평수에 따라서 요금이 이 비율대로 산정이 되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무근위원

갑자기 한 60%정도 상향하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어 이렇게 60%이상을 상향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첫 번째는 저희들이 전통한옥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해도 금액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사실 많이 짓지를 않았습니다. 짓지 않고, 이 공사비가 한옥을 했을 경우하고 양옥을 했을 경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보조금 지급한 돈 가지고는 적다 보니까 많이 안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이용 면에서도 양옥은 옥상에 어떤 시설물로 빨래도 널 수도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한옥은 또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좀더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지급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축주가 시가 한옥 미관지역에 집을 지을 때, 건축주가 돈이 너무 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라든가 또 이걸 한꺼번에 60%이상을 상향했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집을 짓는 것이 과다 사업비가 들어서 기피한다. 미관지역에 우리가 한옥으로 지어라하는 걸 우리가 권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 있으면 짓고 돈 없으면 못 짓고 단지 우리가 미관지구에서 골기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수혜자가 좀 피해가 있다고 해서 이만큼 그래 60%로 올려야 될 그런 주무과에서나 그러면 이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된 사항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통과되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10만원하고 수리할 때 5만원 근린생활시설은 10만원 수리할 때 5만원 이것은 신설된 거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건축심의위원회 가서 거의 설계사라든가 그런 분들인데, 건축에 상당한 기여를 하시는 분들인데 자기네들 입지여건에 따져서 만약에 건축을 많이 짓는 것이 자기들 건축설계사라든가 이익에 대해서 수반되는 그러한 입지에서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이거 주무 과에서 갑자기 너무 상향하는 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 미관지구에 지정이 되어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전통한옥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 기타 그밖에 유적이 있는 도로라든지 일반 시내에서 할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한옥하고 양옥하고 기피하는 현상도 있지마는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역사문화도시조성법도 제정하고 있고, 앞으로 경주시에 어울리는 전통한옥 건축물을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꼭 그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재산상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연간 우리 지역의 미관지구에 한옥을 지어서 시비 보조금이 얼마정도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 연간 한 2억 5,000만원정도

이무근위원

2억 5,000만원?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었을 때는 이 건축 붐이 좀 일어나고 우리 시 예산에서 얼마정도의 추계예산은 건축 심의할 때 한번 해봤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연간 한 7,8억 정도가 소요 안 되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너무 시비가 과다 지출하는 것도 우리 주무 과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 2년마다 심사를 해서 건축상을 준다고 그러는데 주무 과에서 심사할 수 있는 경주 골기와의 역사에 맞는 심사 건축물의 기본적인 모델이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 건축상을 시상할 때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할 때 이제 교수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어떤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해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지금 계획은 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상을 할 수 있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상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주무 과에서 일반 건축물은 양식에 따라서 그 지역의 풍치라든가 예를 들면 조화적인 면에서 그것은 건축양식에 따라서 이색적인 양식이면 되지마는 전통한옥이라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뭡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라역사에 맞는 그 건물을 전통을 재현하고 이어가는 게 전통이잖아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주무 과에서 그런 모델이 있어야지,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설계사나 지식이 풍부한 교수들은 자기네들이 하나의 예술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기 취향에 따라서 예술 감각으로 생각하고 우리 신라의 옛날 전통가옥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상식이 있는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무 과에서 우리 경주시의 전통한옥이라면 전통한옥은 이런 것이다. 전통한옥은 우리 선인들이 살아왔던 건물이 이런 것이다. 기와는 어떤 것이다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모델을 갖고 있어야 그 심사할 때도 중요한 거지요. 중국 한옥건물을 여기 와서 짓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에서 무슨 뚜렷한 신조를 갖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건축상을 주게 된다면 사전에 우리 한국 속에서 경주의 신라 전통가옥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무근위원

그래서 저 보문단지 신라촌 짓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한옥 건축물을 지어서 건축상을 줄 때는 반드시 우리 신라의 구조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됐을 때 우리가 장려해야 할 사업이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깊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건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15명으로 구성됩니다.

백태환위원

15명 구성되는데 1/4 이하로 한다. 공무원 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법에 그렇게 다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했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건축복합민원협의회라는 그것은 뭐 어떤 뜻입니까? 새로 신설하였는데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것은 건축허가를 하기에 앞서서 건축 가능 여부를 사전에 각 파트별로 모아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백태환위원

이것은 몇 명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농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러한 해당되는 각 부서의 직원들이 해당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한 기준금액이 건설교통부령으로 상향조정 되었다고 하는데 몇 퍼센트나 상향되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거 30%정도 상향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입증지입니다.

백태환위원

아, 수입증지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장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띄어야 하는 거리를 건축법 시행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신설하였다. 그러면 띄어야 되는 그 경계선이 얼마나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업지역에는 1m~6m까지 그 기준 아까 전에 그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무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밑에 보면 우리 시 안에 건립한 건축물 중 미·구조·기능·예술 여기에 대해서 발굴해서 2년마다 상을 준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골기와 꼭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건축물에 해당 되는 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전통한옥 건축물이라고 하면 골기와도 되고 초가집도 전통한옥 건축물이고 또 시대별로 건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느 한 부분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그렇지만 한 부분을 정하면 우리 미관이 또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건물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조금 전 하나 물어봤는데 빠진 게 있어서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금을 완화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완화시킨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기반시설 부담금 관계는 저희들 여기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없어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최근 기반시설 부담금이 추가로 납부됨으로써 건축경기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건축비가 증가되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여 일부 완화조치 되었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 기반시설...

이무근위원

그것은 보조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보조를 많이 해주니까 완화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강익수위원

보조도 많이 해주고 거리 띄우는 것도 조정을 해주고 이래서 이게 완화된 거다 이 말입니까? 기반시설이라면 예를 들어 어디 아파트를 하나 지을 때 도로를 내는 거라든지 인도를 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라. 또 공원조성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어느 정도 크기의 공원을 조성 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 도로 뭐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걸 완화했다 그러면 지금은 도로를 8m 도로를 내던 걸 6m로 내도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 여기 조례에 없거든요.

강익수위원

여기에 보면 띄어야 하는 거리가 인접 경계 건축물까지 하는 거리가 아까 1.5에서 준 공업지역에는 6m까지인데 2m로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기반시설 갖추는 게 혹시 500세대 되는 아파트단지에 하는 것 같으면 이거 상당히 관심을 둬야 될 거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조례가 작년 6월 달인가 7월 달에 부담을 하도록 제정을 시켰거든요. 그 부담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걸 추가로 규제를 강화시키면 건축주한테 부담이 자꾸 강화되니까 이걸 완화를 시켜줬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담금을 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고 있던 것은?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도시과에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별도로 여기 건축과에서 안하고 다른 과에서 하니까 여기서는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이 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대상기준 그랬는데 이거 사실 전통한옥이 아니고 골기와를 잇는 그런 건물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전 이무근 위원께서 전통한옥 그러면 진짜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전통한옥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런 전통한옥이 아니고 위에 골기와를 잇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기와를 잇더라도 밑에 부연도 있고 서까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전통으로 해야 되는 거지, 위에 단순 지붕만 골기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건축물 지붕을 한식골기와로 수리하는 경우에 처마까지 다 뜯고 새로 하면 지붕을 완전 새로 해야 되는데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황남동이라든지 황오동 저쪽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리를 하는데 어려워하는 것을 보니까 ㎡당 5만원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데 실제 공사비는 우리가 한 22%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됩니다.

이만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현재 그러면 우리가 지붕층 바닥면적을 200㎡에서 150㎡이하로 해서 하향조정을 해서 한다고 했지요? 했는데, 그러면 단독주택이 다시 말해서 150㎡이하일 때 해당이 되고 일단 면적을 따져서 150㎡까지 보상을 해주고 안 그러면 보조를 안 해준다 이게 아니고, 151㎡ 같으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데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만약에 집을 큰집을 지었을 경우에 200㎡로 지었을 경우에 150㎡까지만 평당 그러니까 83만원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이 말이 안 틀렸습니까? 여기 보면 200㎡에서 150㎡이하 건축물로 하향조정하고 보조금은 단독주택은 ㎡당 얼마 한다 했는데, 이하 건축물로 하향조정 했다 그러면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당초에는 200㎡까지를 지원해 줬었는데 그걸 200㎡ 주는 걸 150㎡까지로 기준을 하향조정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평수는 어찌되었든 간에 바닥면적이 150㎡까지는 해 준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전체 건평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 보조는 그렇게 해 준다 이 말이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마친 뒤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보고받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면을 중심으로 오늘 상정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상단부가 국도28호선에서 상단부가 포항 가는 방향이고 하반부가 영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곡저수지가 있고 여기 두류공단 들어가는 간이 입체화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지는 영천에서 포항 가는 두류공단 입구에서 포항 가는 방향으로 한 500m 하류에 옥산4리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옥산파출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신호등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650m, 입구는 12m로하고 나머지는 8m 개설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옥산서원이 좌측 상단부에 와서 위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산서원하고 저희들 골프장 거리는 약 1.1㎞정도 이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건축되어 있는 대흥사가 저희들 골프장 예정지하고 한 250m정도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예정지는 바로 위쪽에 여기 보면 옥산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옥산4리 마을에서는 현재 한 5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구는 전체 9홀입니다. 9홀로써 면적이 약 12만평정도 되고 현재 구성을 보면 골프장시설이 한 42% 시설면적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쪽이 1.3%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써 주차장이나 이런 쪽은 약 5.7% 차지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녹지가 현재 원형보전을 포함해서 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나인 홀이기 때문에 다른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사전에 국도관리청하고 포항국도유지사무소에 협의한 바에 의해서 이 진입로는 간이IC를 이용하지 못하고 잦은 접속에서는 국도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현재 옥산4리 앞의 신호등을 이용해서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람 공고하고 다른 관련부서의 의견을 협의한 바에는 다른 의견은 없었고 통상적인 비산먼지라든지 주민 민원이 없도록 해라하는 그런 의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본 안에 대한 의견이 청취가 되면 저희들 시ㆍ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상북도에 결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서서 위원들 질의를 받으면 어떨까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경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거기에 지금 옥산개발에서 우리 시에 골프장을 신청했는데 지금 절차상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 공람 공고 협의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수가 85% 매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데 충족이 80%이상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옥산4리에서 골프장 계획도로의 진입도로가 650m라고 그랬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전체 거리입니다.

이무근위원

실지 그게 650m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무근위원

더 안 넘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여기에서 옥산4리 지서 입구에서 하면 650m 이것은 설계 나온 대로입니다.

이무근위원

그 계획도로가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아니고, 일반 사도 개설해야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650m 가시거리 내에는 민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농지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 주변은 전체가 농지입니다.

이무근위원

농지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저 650m의 길을 확·포장 하는 예산은 수혜자 부담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것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650m 진입도로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저게 폭이 얼마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폭이 여기는 8m이고, 마을입구까지는 12m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영천, 포항 가는 도로에서 인접되는 게 옥산4리 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게 옥산4리 마을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거기에 투자해 주는 것은 없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거기 교량 놓아주는 것도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교량도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없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여기에 이제 하곡저수지 간선수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에 박스하나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해줘도 되겠지마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우리 시가 시비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주도록 되어 있던데?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없습니다. 여기 도시계획 구역이 옥산4리 밑에 여기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서 칠평천 여기까지가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여기는 도시계획 구역이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없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걸 이제 사도개설을 하거나 안 그러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옥산개발에서 시행하는 게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추진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당초에

이무근위원

그것은 개발단에서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현재 도시개발단에서 하는데 토지소유권 확보 때문에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토지매입이 85%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동안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지역 주민들은 이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현재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아,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이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지요? 그동안에 너무 오래 끌어왔던데.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방폐장 유치가 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 사실 영화세트장이나 저희들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땅값이 조금 상승을 해서 보상협의 과정에서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15%정도가 남았는데 거기 15%가 만약에 땅 지주들이 안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것은 체육시설에 관한 기존의 법이나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시설 결정을 해주고 나면 수용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있고, 최대한 이 사업자들이 협의보상을 하지, 현재까지 수용은 거의 안합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그런 골프장을 하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수용까지 가면 사실 말썽이 많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

이 사업과 별도인데 안강에 지금 다른 업체가 골프장 한다하는 거 도시과장 혹시 압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안강에 옥산개발 말고 다른 업체가 골프장을 하나 시설한다고 추진하고 있는 거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저는 아는 내용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여기 보면 옥산4리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두류 주민들 이주단지가 그쪽으로 아마 갈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세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두류 이주단지는 바로 저희들 이 부분입니다.

이종표위원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여기에서 350m정도 이격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환경영향성평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같이 통합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 지역을?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 지역을 검토할 때 이주단지 현재 들어가는 지구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아, 교통영향평가하고 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교통은 27홀 이상이라야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재해하고 환경 쪽은 현재 사전 영향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쪽에 보면 농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소유주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골프장이 들어서면 농약 같은 게 굉장히 독한 농약을 많이 치는데 있어서 관로 문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발이...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현재 보시면 이 하늘색 부분이 저희들 현재 골프장에서 나오는 우수 저류를 시켰다가 다시 이 배수로를 통해서 자체 처리장을 설치합니다. 해서 기준은 8ppm입니다마는 5ppm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주변에는 민가는 없는 상태에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 주변에는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민가는 없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당초에 이 부지가 목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아, 목장으로. 예,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을 위해 12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백태환 간사께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백태환 간사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본격적인 주5일 근무에 따른 스포츠, 레저 관광의 대중화로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격한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체력증진 및 정서 생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경주를 찾는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여 관광사업 수익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 고용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사업 시행 시 두류공단 이주지역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이주 주민들의 식생활 대책에 대한 제도 절차를 완료하며,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이를 선행하고 허가 시행함이 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백태환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백태환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국책사업단장입니다. (제안설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사업계획 협의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쭈어 봅시다. 우리가 지난해 양성자 공학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공모해서 안강, 천북, 외동, 건천 4개 지역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때 부지를 심사할 때 몇 평을 심사를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40만평 이상으로 됐지요. 그래서 현재 화천에는 41만 1,100평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부지만 공고했지 거기에 매입은 안하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부분이 1단계에 5만 5,000평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 전체 우리가 제공해야 될 면적이 13만 3,100평입니다. 그 나머지는 2010년 이후에 매입계획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단계 사업이 5만 4,450평 2009년도까지 완료이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이 7만 8,650평 2015년도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2010년경에 매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합하면 13만평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왜 40만평으로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배후단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양성자 공학기반 외에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시설...
일헌

김일헌위원

배후단지 조성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시설이 앉을 자리가 13만 3,100평이고 그 이외에 연구동이라든지 관련되는 시설 또는 유치되는 시설 포함해서 전체 41만...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그게 관련된 업체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연구단지는 마찬가지로 이게 아닙니까, 7만 8,650평이고. 그러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그 당시 유치계획 할 때 하고 한수원 본사 부지면적 양성자 공학기반 공사조성 부지 면적하고 좀 축소가 되지 않느냐. 실제로는 그때 40만평이 아니고 110만평이지요? 처음에 공모할 때가?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데가 100만평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당초에 공모할 때 40만평이상 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0만평은 심사대상에 올려놓았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확장이 70만평정도 가능한 거, 그래서 건천 역세권 거기가 100만평 아닙니까, 그거 확장할 때 약 100만평 안됩니까? 아니 역세권개발지역으로 묶어놓은 데가 100만평 안됩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거기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역세권. 그러니까 처음에 대상자로 물망에 오를 때 심사기준은 40만평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70만평 추가 확장이 가능한 걸 심사대상에 올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아니, 이 과장님 몰라서 그런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때 이거 사업 전에 안 들어올 때입니다. 심사는 40만평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확장 가능한데 70만평이 있어야 된다. 양성자 공학 기반공사만 안착되는 게 40만평이다. 이런 홍보를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외동 말방에도 정사각형으로 해서 40만평이 되어야 되고 위에 확장이 70만평 그 이상이 되어야 1차 후보지로 선정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양성자 공학기반이 100만평이라는 건 너무 과장된 표현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 이 보고내용을 보면 이제 1,604억인데 이것은 부지사업 땅값 구입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거기에 보면 부지 매입비가 279억하고 16억하고요, 사업부지 그 사업내용이 1페이지에 경주시 시행분에 사업내용별로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1,604억은 투자계획 포괄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가속기 부지가 279억, 진입도로 부지 16억, 부지 정지비가 205억, 진입로 개설비가 198억, 상수도시설이 36억, 문화재 발굴이 13억, 설계용역 및 감리가 3억, 부담금 및 수수료가 6억, 연구지원 시설 건립이 788억, 부대시설이 60억 이래서 1,604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1,604억은 1단계 사업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2단계 다 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부지 구입에 7만 8,650 이 평수도 다 포함된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포함 안 된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다 아니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땅값 구입비도 포함 안 되었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1단계지요. 1단계 5만 4,450평 땅값 여러 가지 기반 거기에 대한 1,604억이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13만 3,100평에 대한 겁니다. 전체 1단계, 2단계 13만 3,100평에 대한
일헌

김일헌위원

땅은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땅은 1단계만 현재 5만 4,450평이 순수한 기계가 앉을 자리인데 절개지라든지 진입부지라든지 이래서 현재 매입은 한 6만평정도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시가 투자할 금액이 땅값 구입해서 5만 4,450평 이거하고, 그다음 2단계 사업 할 7만 8,650평도 우리가 구입해 줘야 할 것 중에 1,604억에 포함된다 이 말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맞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어디 다른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든지 추진내역을 참고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방폐장으로 인한 양성자가속기 첨단사업은 경주시가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처음 하는데 이게 이제 국장님도 이 업무를 보시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애초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오판한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초...

유영태위원

사전에 이런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걸 알고 국책사업 추진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받을 때는 사업규모가 1,288억 이였습니다. 이래서 사업단이 구성이 되고 인력이 확보되므로 인해서 다시 전부 재검토를 하니까 현재의 시점에서 1,604억이 투자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연구팀들이라든지 박사들이 와서 첨단과학을 연구하는 전문 박사들이 근무를 한다. 앞으로 시설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돌아가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지원하는 봉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전부 국비가 다 나갑니다.

유영태위원

전부다 국비가 다 나가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과학기술부에서

유영태위원

시설비만 여기서 한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시설비만 한다고 했을 때 경주시가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과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연구소에서 검토한 파급효과에 대한 그런 경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아주 전문적인 것이 사실 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것은 현재 파급효과 관계는 당장 무슨 몇 년 후에 파급효과가 발생이 된다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5만 5,000평 부지 내에 올 것은 현재 대전의 대덕단지의 20MeV가 기이 거기 창고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부지가 되면 경주로 옮깁니다. 옮기고 저희들이 대략적인 수치는 잘 안 맞습니다마는 현재 일본에는 붙어서 1천MeV, 미국에는 2천MeV 몇 개국이 우리나라보다도 굉장히 확장 설치가 되었고, 우리 한국은 지금 20MeV도 완전 정착되지 않고 대전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는 당장 몇 년 사이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20MeV가 대전에 있어도 앞으로 거기에서 그 어떤 기술 개발된 것을 기업체하고 협약을 할 때는 반드시 그 협약서에 그 업체가 경주에 위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협약서에다가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처음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서 국가가 이렇게 공모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큰 사업을 유치했다 전국에서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데 지방 경제자립도가 30%미만으로 되어 있는 우리 경주시의 재원으로서는 국비를 많이 지원받지 않고는 미래첨단산업이 언제 우리 주민에게 그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갈는지 이 부분이 정말 공중에 뜬 계획을 보고서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자하고 또 이런 갈등의 소지를 해소시키는 데는 상당하게 우리 의회도 많이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우선에 주어진 업무만 부지매입이라든지 나중에 학자들이 와서 지원하는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우선에 경주시 재원이 이렇게 어려운데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만 갔을 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듣는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걸 인정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경주시가 그 발전적인 요소라든지 타 지역에서 묻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주시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승인해 주고 또 이런 부분을 발전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승인해 줬을 때 무엇을 알고 미래에 어떤 계획이 우리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온다고 어느 부분이라도 설득력 있는 그런 계획하고 맞추어 가야 되는데 예산만 해주고 그 뒤에는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미래사업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상당히 부담스럽다. 의회가 부담스럽고 더 아는 바가 없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하게 이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사업계획 프로젝트라든지 이게 우리 의회에 빨리 나와 줘야 되겠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전체적인 8조 8,000억원 그리고 시에서 만들어서 국가에 요구해서 예산 받는다 하는 이 문제도 불분명 안 합니까? 불분명한데 이 양성자가속기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정확성이 있고 변천성이겠지만 정확성이 있는 이 사업계획서가 우리 의회에 아직까지 전달 안 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중에 먼 훗날 우리 의회에서 이거 승인하고 다 했는데 사실 대책 없는 의원들이 예산을 쏟아 부었고, 경주시 재원이 지방 경제자립도도 없고 서민들 필요한 예산도 일반회계로 넘어가 그쪽으로 쏟아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겁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저희들도 사실 업무를 보면 비슷한 의문을 갖는 경우도 느끼고 합니다마는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1,604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주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유치지역위원회에 이 관계를 국비를 요구해 놓고 현재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300억을 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도에서 진행이 되는 것은 현재 실무진에서 180억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부와 도도 여기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1일 날 유치지역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또 이 점을 강조를 하고, 또 양성자가속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파악이 미숙한 관계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시게끔 제가 의회 전체 소위원회 간담회 시에 사업단에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전체 의원들한테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내보내시지. 이거 업무 보고할 때랑 지금 다시 온 자료랑은 또 다르거든요. 보면 그때는 기대효과가 얼마다. 연 수용인원이 얼마다 했는데, 그 한수원 안에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인원은 얼마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지금 원자력연구소하고는 다릅니다.

이종표위원

여기 보면 업무협약 체결을 원자력연구소랑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한국원자력연구소 업무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종표위원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게 기대효과하고 유발효과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부풀려져 있거든요. 보면 건천지역 주민들은 이게 들어옴으로써 건천이 엄청 발전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는 게 현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그냥 그쪽에서 주어진 자료인지 국책사업단에서 뽑은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그 국외 다른 나라의 자료는 혹시 취합해서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다른 나라에서도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다른 나라에는 저희들은 아직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게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체 양성자사업으로 인한 추진계획과 앞으로 과정, 앞으로 유발효과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이렇게 부풀리기 식으로 홍보를 안 한답니다. 그리고 그게 들어오는지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그 양성자가속기가 어떻게 해서 연구가 되고 이러는지는 아세요? 구체적으로.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는 다른 출장이 있어서 대전에 20MeV 있는데 한번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단장님께서도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어떤 건지는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설명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성자가속기 원리는 수소원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낸 양성자를 가속관내에서 전기장에 의해 비트의 속도 가까이 가속시키는 장치라 합니다. 그리고 가속된 양성자는 그 속도의 증가에 따라 물질의 분자나 원자를 낱개로 떼어내거나 원자핵과 반원 등으로 물성의 변화 및 신 물질을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신소재 개발 등 미래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니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 만이 우리한테 효과가 올 수 있어요? 몇 년이 지나야 만이?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대전에 있는 것은 20MeV를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보석 흰 색깔에 빛을 통하면 자색이 나온다든지 홍색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격이 10배가 더 되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엄청난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지금 한수원 부지문제 때문에도 간담회를 하고 왔지만, 저야 어차피 방폐장을 반대했는데 얼마 전에도 위원회가 있어서 하는데 방폐장 반대한 단체에서 급식비 이런 걸 원하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자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 사업에 쏟아 부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사전에라도 공청회나 이런 걸 거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번에 추경하면서 저희가 삭감했던 이유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하셨기 때문에 삭감도 했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그 기간도 제법 있었는데 어떠한 시민단체나 시민들과의 공청회도 없었고 여론 수렴도 없이 지금 또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자분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질타 받을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실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책임질 거 있으면 져야지요.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욕보시고 여기 3페이지에 재원확보 방안에 보면 특별지원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걸로 해 놓았고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 다음에 부족 사업비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국·도비를 신청은 해 놓았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신청해 놓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얼마쯤 해 놓았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유치지역위원회에 1,604억 전액을 신청해 놓았고, 도비를 300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재원 미 확보시 사업예산 총괄 발주계획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202억 이외 올해 필요한 것이 316억입니다마는 202억원이 확보가 되고 이자로서 확보가 되고 일반회계에서 부족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총괄 전체 316억원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에 총괄발주 방법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네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자수입에서 202억을 다 여기에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0억만 확보를 해서 여기에 투자해서 쓴다 해도 총괄발주 이 방법이 시행될 수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자를 가지고 자꾸 이걸 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좀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 좀 참고해서 보라고 주신 모양인데, 여기에 보니까 만약에 전기요금하고 TV수신료를 충당한다면 연간 55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202억을 지금 확보된 상태에서 이자가지고 한다면 이걸 150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이 55억을 지금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1차로 이렇게라도 하겠다. 이걸 2009년까지 넘어갈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라도 또 잠을 재워가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쪽은 어떤지.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저희들도 당초에 이 업무를 맡고 그 당시에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전기료 및 TV시청료 지원관계 홍보 유치 시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관계를 계속 걱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일단 시장님한테 자체 보고를 했습디다. 하니까 일단 그 당시에도 반입수수료가 2007년도부터 한 75억 정도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한번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은 재원 부족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될 양성자가속기에도 전액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좀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집행부와 그렇게 결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보다도 시민들이 더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과연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추경 때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시민들이 내일 아침이면 다 뭐라고 얘기하고 전화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한다면 도에서도 이걸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60억 있지요? 내려오는 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일반회계 재원의 세입으로 포함되어 버립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하는 쪽에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돈을 최대한 이 양성자가속기 부지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하도록 사업투자에 사용하도록 좀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늦출 필요 없이 전기료든지 이런 걸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고자 자꾸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1년 하면 한 55억인데 이걸 또 시작하면 계속해야 됩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10년간을 하든지 5년간을 하든지 1년 하다가 또 중단하고 그렇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물론 당초예산에 삭감액도 많이 발생 안하겠습니까. 한번 예산부서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2007년도 사업계획을 의회에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법이 사실상 우리 시가 처음입니다. 처음 있다가 보니까 조례에 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보통 다른 조례는 이렇게 협의라는 명시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헷갈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이 돈을 쓸 때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봐서 의회에 의결사항으로 된 걸로 행자부에 질의 결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에 협의사항 협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인정은 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무근위원

인정을 해서 2007년도 사업계획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늘 이렇게 협의를 하시는 거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2007년도 예산안이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확정 안 되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확정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거 확정되기 전에 협의를 해야지, 확정되고 지금 예산서가 유인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이 시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늦었습니다.

이무근위원

늦는 것도 의회에 보고하는 시기를 적절하게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단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예산 성립 전에 시의회에다가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간담회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간담회에서 이의가 없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으로 사용한다 하는데 이의가 없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의 없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의가 없었으면 오늘 이 현실에서 위원이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례도 의회에서 이해 설득이 부족하거나 그 위원이 아직까지도 의문이 있거나 하는 위원으로 판단되어지고요. 그때 간담회 때 일단 걸러서 여기에 이의가 없었더라면 오늘 재론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보면 2007년도에 여기에 567억 되어 있네요? 경주시가 부담하는 것은?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316억입니다. 3페이지.

이무근위원

316억인데 우리가 양성자가속기는 토지보상금만 1,604억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토지보상금이 295억원입니다.

이무근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부담하는 시비가 1,604억원, 국비가 1,286억원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사업비가 양성자 준공 때까지 전체 사업비가 국비, 시비해서 2,890억이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무근위원

2015년까지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무근위원

2015년까지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1,604억이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무근위원

1,604억 중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거나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써 중·저준위폐기물이 경주 유치지역에 양성자가속기를 주라고 해서 지금 특별법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1,604억이라는 예산은 경주시에 양성자가속기 오는 필요한 면적만큼 부지를 확보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진입로개설, 문화재 시굴조사 이거 다 우리 경주시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무근위원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쓸 것이다. 사업의 개요가 금년도는 뭐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 성립 전에 즉 쉽게 말하면 경주시장 예산 사인을 받기 이전에 의회에다가 보고하시는 게 절차상 맞지 않겠나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간담회 장소에서 상임위로 넘겨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 별다른 질의도 안했고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더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이 간담회장에서 토의가 되었다면 지금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단장님께서도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조금 전 이종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별로 별도로 또 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 간담회장에서 한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던지고 대화가 조금 있었지만 상임위원회 넘겨서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더 이상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런 것이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잘되었다고 해서 그냥 넘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관련 법령에 대해서 얘기한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특별회계로 세출 전입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꼭 굳이 거기서 주장하는 걸 보면 1항에 자꾸 갖다 맞추거든요. 관광진흥, 지역개발 이렇게 이제 지역개발하고 문화시설 확충 이런데 자꾸 말씀하시는데 2항에 보면 지역주민에 대해서 생활안정이나 생활환경개선이나 복리증진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꾸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해 달라고 해서 자꾸 이걸 쪼개보고 쪼개보고 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나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조 4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요. 여기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출방법에 있어서 유치지역위원회하고 심의가 된 것 같으면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런 뜻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이무근 위원하고 이종표, 강익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부분이 양성자 공학기반 공사 설계용역비 문화재 발굴 10억이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지난번 1차 추경 때 통과하지 못했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요인이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의회와 사전협의 또 협의회입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실무위원회
일헌

김일헌위원

실무위원이지요, 실무위원회를 물론 우리 단장님이 여러 가지 한수원 본사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느 국보다도 최근에 이제 국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에 익숙지 못해서 여러 가지 바쁘시고 업무가 과다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서둘다 보니까 실무위원회 구성하지도 못하고 실무위원회는 아마 예산을 올려놓고 구성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의회와 사전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고 의결하고는 틀리거든요. 집행부에서 편성해 놓고 의회에 승인 받는 거하고 편성하기 전에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게 예산이 통과하지 못한 사항도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이제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단장님 잘 숙지하시고 조금 전 동료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3천억이 주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또 역으로 봤을 때 3천억 중에 1,600억이 지금 투자되거든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제 1,600억이 될지 아니면 앞으로 2천억이 넘게 될지 아니면 1,600억이 덜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모든 시민들이 양성자기반공학에 대한 땅값은 우리 시가 제공하지마는 나머지는 들어오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할 걸로 생각되는데 3천억 받아 여기에 다 투자한다면 시에는 인센티브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민원, 또 밖으로는 중앙부서 다닌다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어차피 1,600억도 우리 시가 부담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합니다마는 단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김에 또 수고하시는 김에 중앙부서를 다니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비로 안하고 국비가 혹은 유치지역지원협의체에서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604억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은 보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1,604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당시 유치를 할 때 과학기술부 공고내용이 유치하는 지방의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으로 공고내용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부당하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이 사업을 유치를 할 때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서 시·도 단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한 5개 지역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단계에서 이게 정부가 방폐장하고 연결을 시켜버렸습니다. 방폐장에 가는데 가거라.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그 내용이 조정되어 갔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을 그대로 떠안고 가서 그대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부적합하다 이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저희들이 정부에 그렇게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그때 우리보다 지방세가 약한 영덕이나 군산 같은데 만약에 유치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은 돈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그때 저도 유치특위의 간사를 맡았습니다마는 아마 이건 정부가 해줄 것이다, 라는 명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세세한 항목이 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순차적으로 1천억 내외로 안줄 것이냐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받고 보니까 1,600억 물론 앞으로 순차적으로 투자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시민이 알았을 때 좀 허탈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때 유치에만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것도 숨기고 우리 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잘 이해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 시장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시가 3천억이 내년도 한 7월중에 방폐장 유치사업이 착수가 되면 1,500억 쓸 수가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1,500억 쓸 수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생각대로 그런 투자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양성자 공학기반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최소한도로 땅값 부지만큼 그러니까 약 600억 정도는 우리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연구지원 시설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김에 단장님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시가 재정적 부담을 덜 받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부지는 1단계 사업을 우리 시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하고, 그 이외는 국비나 도비를 받도록끔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은 것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출장을 다녀보니까 걸림돌이 조금 되기도 합디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반드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단계 사업이 1,600억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316억요.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1단계가 2009년...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올해 투자될 사업 316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게 1단계가 아니고 양성자 부지 1차 사업이 완료되는 게 1단계 아닙니까? 2009년도 이전하는 게 1단계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올해...
일헌

김일헌위원

15년 이후가 2단계고, 이게 그런 게 아닙니까? 단계별로 단계로 계산하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단계는 당초 1단계 사업은 대전에서 20MeV 있는 거 옮기는 것이 우리가 한 5만 5,000평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2007년도 316억원으로서 이 사업이 출발이 되어야 앞으로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는데 노력을 합니다. 처음부터 삽질도 못하면 나가서는 체면이 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오늘 국책사업지원단에서 2007년도 양성자가속기 사업 추진계획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어느 비목의 사업비든지 간에 일단 산업건설위에 내년도의 국책사업단에서 해야 할 업무의 주요업무를 보고하니까 보고로써 접수를 하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뿐 아니라 경주시 의원들은 지금 국책사업단에서 보고한 이 사업비 내역 자체가 일반 우리 주민들 세금 낸 예산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3천억의 이자수입은 시민들이 이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첨예한 사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업무보고로써는 끝나고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 앞에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입장에까지는 와서야 만이 예산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주무국, 주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연구를 해 주시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의회나 집행부가 시민들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질타를 받지 않는 그러한 과정까지는 걸려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은 보고에 입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고로써 접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문제는 다음 예산 심의할 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이무근 위원님이 보고내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협의안입니다. 협의안 맞지요?

이만우위원장

예, 보고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보고의 개념과 협의회는 지난번에 우리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한 사항들이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과 지난 간담회에서 이 얘기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협의안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만우위원장

질의를 받고난 다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이자수입과 내년도 이자 다 합해서 내년도 우리 시 부담액 316억을 지금 부담을 하는데도 114억원이 모자란다. 거기에서 우리가 실지 보면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어떤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즉, 전기세라든가 안 그러면 TV수신료 이것이 연간 한 55억 들어간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거기 읽어보면 추가자료에 이자사업비를 다 보태도 114억원이 일반회계에 전입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2009년도 반입수수료 가지고 그때부터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먼저 우리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체육공원하고 그다음에 시민복지회관 짓는데 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면 55억을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해도 충분하게 자원 제출이 재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때는 75억이 추경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재원이 없으니까 우선 부지매입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다 계상을 좀 하고 당초예산에서 그 돈을 특별회계로 보충을 시켜주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의견 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 의견에 대해서는 양성자가속기사업에도 투자하여야 하나 2009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는 TV수신료, 전기요금, 급식비 등 주민복지 분야 예산을 2007년도부터 부분 주민혜택 지원사업 지원토록 하고 양성자가속기 부지매입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 중 협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의거 직제별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국·소장이 하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국장 또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국책사업추진지원단부터 우선 보고를 받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순으로 보고를 받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의사 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예.

이무근위원

위원님들께도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이게 2006년도 각 국별로 업무실적 보고거든요.

이만우위원장

그렇지요.

이무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전부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성을 느끼는 것은 2007년도 사업 업무보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별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간단 간단하게 이미 사업이 시행이 되고 끝난 사업들이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국책사업단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단장님 조금 전 간담회에서 시장님도 말씀했고 단장님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향후 한수원 본사 유치 때문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또 시민 모두가 이제 기도를 주목하고 있는 시점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님도 시민단체 또 동해안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 최대한 빨리 주민 여론을 수렴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추이를 봤을 때 감포, 양북 그쪽 지역에는 아마도 한수원 입장에서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양남은 우리 경주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일원으로 오든 어떤 지역이든 간에 아까 시장님께서 대화의 채널을 시민단체보다는 가장 지금 아파하고 주민의 민날이 있는 것은 민. 민간의 갈등이 있는 양남, 양북, 감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을 시장님과 단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지원단원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말 심기일전하는 가운데서 주민을 달래고 설득시켜서 아까 3가지 그 인센티브 안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서 주민들이 어떤 지역으로 결정되더라도 화합되고 또 축복 속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왕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김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단장님이 또 우리 단원들이 맡으셔서 고생이 많은데 이 진가는 아마 내년도 1월 달쯤 되면 여러분들의 빛이 나지 않겠느냐, 또 더 빛이 날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산업환경국 소관)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예,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질문은 해당과장이 질문 받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장

예, 국장님 자리에 배석하시고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산업환경국의 주무과장이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가 이해를 빨리하기 위해서 여기 사업명 밑에다가 지역경제과 소관이면 지역경제과, 산림과 소관이면 산림과 이렇게 표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아, 이 업무는 어느 과다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 질문하시고, 또 그래야 그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절약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인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14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단 하는데 금년도 사업은 어떻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당초의 계획은 코트라와 11월달에 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구류지역의 시장성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하고 안 맞아서 현재 12월달로 연기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이 해외시장개척단은 상공인하고 기업체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리적으로 이 사업이 예를 들면 중국시장 같으면 중국시장에서 중국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가 별로 마땅치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기업체별로 선호도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이 사업을 내년도부터 포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현재 내년 당초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다변한 지역경제과 업무에서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 놓고 그 실익에 대해서 한번쯤 연구해 보시고 이 사업은 다시 재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쯤 이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성공적인 게 못되고 기업체에도 실지 바이어가 잘 형성되지 않아서 기업체에도 해외시장개척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주도하는 사업이 억지춘양으로 기업체가 따라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해서 이 사업 자체는 내년도는 한번쯤 뒤로 미루고 다음 년도에 한번 또 해서 기업체가 요구하면 그렇게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무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상품권 발행도 포항 같은 데서는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당초예산에 5,5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도 두 종류로 5천원권과 1만원권 해서 두 종류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내 중앙상가하고 성동, 중앙시장 또 4개 읍의 재래시장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고 그래서 좋은 호응이 되면 확대해 나갈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한 가지 더,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 기업조례를 만드시면서 노동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것도 되어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근로자 복지회관도 예산 15억을 내년에 부지 확보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전반적인 예산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서 그런데 예산계하고도 저희들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과 한노총에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부지만 되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각 두 단체로 하여금 부지선정에 박차를 한번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참여를 시켜서 부지선정을 하시든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지가 없어 보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기업사랑 조례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이런 걸 예산도 확보 못했다면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책임은 느끼시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확보하셔서 그 기업조례라는 걸 통과시킬 때는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든 건데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기업인 상하고 근로자상 이것만 올라와 있고 별다른 예산도 없고요, 그 지역경제과 예산도 굉장히 적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추경 편성도 있고 하니까 부지 확보비로 좀 편성을 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또 도비, 시비를 가지고 와서 운전자금을 융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경주에 기업이 하나 들어가면 이러한 이득이 있다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이런 거뿐 아니라 혹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전기료를 기업체에 삭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아! 경주에 가서 기업을 하면 전기료가 10%가 싸진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서로 들어오려고 안하겠어요. 15% 싸진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한수원이나 방폐장이나 이런 유치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쪽으로부터 경주에 들어오는 기업에 전기료 몇 퍼센트라도 삭감을 해 주면 좋겠다하는 것도 혹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미리 이렇게 제시를 해서 유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해외시장도 한번 해보고 싶고, 우리 경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업 쪽으로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자료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앞으로 경주 경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속전철로 인해 벌써 경주에 상당히 피해가 오고 있거든요. 대구를 거점으로 해서 교통망이 좋아지고 하면 지금 현재 입장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느 선까지 갈지 고속전철을 겨냥한 경주 경제가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경주에 대한 여러 가지 상권이나 서비스 측면을 대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해외시장이 후진국하고 이렇게 해서는 실지로 크게 우리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데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해결해야 되고 해외 이것은 나중의 문제고, 우리 지역 경제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경제과장으로서 한번 심도 있게 사업을... 경주시가 경제에 덤핑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도 경주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안을 세울 수 있는 협의회를 운영해서 미리 대비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고 이러면 좋겠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도심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연초부터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도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걸 별도로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그걸 잘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2페이지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 봐도 상당히 잘되어 있고 좋은데 돈만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살려야 되거든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대형마트에 대해서나 5일장 문제 이런 것도 좀 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과연 경주 경제에 미치는 돈을 어느 정도 외유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앞으로 대형마트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조례나 어떤 방법은 없는지, 또 이 5일장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이 사람들이 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나는 5일장 문제는 빨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한 돈을 들여놓고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5일장 하는 걸 보면 잘 아시잖아요. 경주 사람 별로 없거든요. 외지사람이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한다 말입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거의 매일 경주에서 이 5일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멀리 내다보고 같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31페이지에 성동시장 주차장 조성 이 추진이 지금 여기의 보고 내용하고 같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보고 내용대로입니다.

이무근위원

2006년 7월 11일 날 매매가격이 65억으로 확정되고 상호 승낙서를 상호 교환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무근위원

예산 확보가 못되었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무근위원

당부 말씀은 내년도 예산 설명을 할 때 주무과장이 이해 설득이 충분하게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하는 이런 홍보 전략이 좀 부족하고 이 추진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가 수고해서, 몇 년 동안 서로 약속된 사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돼야 주무 과에서 충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지금 기존의 건물을 KT에서 십 몇 억을 들여서 철거하겠다하는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고 저게 감정가격이 높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좀 제안설명 할 때 성과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무근위원

32페이지 감포시장 현대화사업에 지금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주변 먼저 선 보상했는 거기에 비해서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 이래서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포읍의 상가시장추진위원회하고 또 감포읍의 개발위원, 감포읍장 수협장 이래서 감포읍의 주민들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4차례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거의 이제 수긍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달 연말까지는 보상을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감포 읍민들은 감포는 그야말로 자꾸 낙후된 지역이다. 낙후된 지역이다 하고 시에 요구사항은 많으면서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또 내 몰라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 그 지역 위원님하고 그 지역 발전협의회 또 읍에 가면 지역발전협의회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 동원해서 빨리 좀 추진하도록 하고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직접 수혜자인데 결정이 안 되면 지역 유지들을 이용해서 설득하는 방법도 하나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택해서 빨리 빨리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다 했습니까?

이무근위원

예.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

유영태위원

과장님 감포시장 현대화 이거 문제가 좀 있어서 뒤에 보니까 누구라도 지주가 그렇다 하면 그런 입장에 안서겠습니까? 차이가 생기니까. 애를 쓰시고 과장님도 그렇고 고생을 하시는데 이 사업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80억에서 지역 현안사업이 그 시장이나 그 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님의 어떤 사업추진으로 그렇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약속한 바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답답한 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주 만나고 할 때 나도 그 지주를 잘 압니다. 아는데 지역 위원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나한테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이게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어떤 부분인지 그 분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할 건데, 이야기가 없더라고. 없고, 엉뚱한데 가서 찾아가는 것도, 지주한테 찾아가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지역발전협의회 회원 아닌 사람이 말이지, 시장번영회 사람이 내가 지역발전협의회라고 그러고 공갈... 그게 나중에 공갈 표시가 나요. 위원이 가서 위원이라고 해야지. 그런 부분을 내가 세세하게 알고 있다고.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유영태위원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그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야 사업이 잘되지.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시고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모시고 산업경제국 소관에 한번...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잠시 농정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26쪽에 보면 축산폐수장 설치를 했는데 이게 내년 11월에 준공이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 5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운전 개시는 내년 11월이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시운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축산폐수는 돼지 분뇨만 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까 내가 자료를 봤는데, 우리 산업환경국의 이익용씨가 안을 내셨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돼지 분뇨로 해서 퇴비화 하는 거?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이제 예산을 보니까 130억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분뇨처리장 한 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순수 가축분뇨만 처리하는데 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축산폐수만 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축산분뇨 하면 거의가 돼지인데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보니까 외동의 배만용씨가 처리한 내역도 나오고 하는데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비료 대신에 가축 돼지분뇨로 처리하면 물론 농가부담도 적을뿐더러 액비로 사용을 해서 땅의 산성화도 막고 상당히 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시비는 얼마 투자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처리장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게 있다면 오히려 이 사업을 더 권장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일정규모 이하의 주로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축산폐수가 거기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양돈은요, 소규모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이제 기업영농이기 때문에 분뇨를 발생한다면 최하 몇 백두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몇 백두미만은 거의 영세한 농가는 거의 없고, 거의 기업농이 많기 때문에 분뇨처리도 거의가 일반 시설화 되어 있는 걸 하는데 소규모 농장이라고 하면 리어카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차량으로 이용하다가 이제 앞으로 나중에 해양투기 없어지는 게 과장님 언제부터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2012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2년도부터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빨리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게 퇴비화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사업을 이제 이렇게 돈 130억을 투자해 놓고 오히려 이거보다는 퇴비화로 들어가면 더 나을 텐데 국고만 낭비하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게 연간 발생되는 양이 하루에 290t입니다. 지금 안강에...
일헌

김일헌위원

하루에 우리 경주 관내에 290t이 발생한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지금 여기 안강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150t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해도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이제 그렇게 되면 읍, 면당이라든지 아니면 축산단지별로 해서 이걸 사료화해야 되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1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낭비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하루 발생량이 290t인데 거기에 지금 150t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전체에 발생량은 약 300t량 되는데 여기 소비하는 게 하루 처리할 수 있는 게 150t 안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처리야 하루에 100t이든, 200t이든 떠나서 이게 퇴비화 한다면 우리가 권장할 사업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걸 처리해서 그냥 하천으로 버리는 것보다는 농가로 봤을 때는 액비 대신으로 쓰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액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처리했는 것도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그냥 방류하는 게 아니고 처리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아니지 그래. 이것은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자원으로 다시 재활용 하는 게 있다면 이런 것도 농가에 권장할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사업을 이제... 이것은 친환경축산이라고 해서 가축분뇨를 재활하고 늦게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사업을 권장함으로써 농가로도 낫고, 축산농가도 낫고 또 전체 환경을 지키는 차원에서 상당히 기여가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분뇨 일반 인분처리장으로 바꾸더라도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용지물 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더 좋으면 이런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 매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축산폐수 지금 공공처리시설 이것은 수거대상이 허가대상 규모 되는 것은 자체 처리를 해야 되고, 신고대상하고 신고 미만 이 건에 대해서 돼지분뇨를 반입하거든요. 그러면 신고대상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50㎡미만, 그다음에 신고대상 같으면 50㎡이상에서 500㎡미만 여기에 축산폐수 나오는 것은 우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그게 조례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마는 그게 한 1t이 나오든지 2t이 나오든 간에 그게 자원으로 활용이 된다면 그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우리 배만용씨가 검토한 사항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사용을 하고 이제 안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영세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농외에는 영세농에 이쪽으로 온다고 하는데, 그 양돈하는 사람 영세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규모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막대한 자원을 들여서 130억이라는 돈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보다는 또 그 사람이 그게 못쓰더라도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소요가 더 적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물론 아직까지 양이 다 수용이 안 되고, 또 외동 부근에 국한되게 안하다보니까 사업을 하시되, 이 사업이 더 많다면 이걸 완공하기 전에 인분처리장으로 바꿔서 퇴비화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그쪽으로도 권장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또 묻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소각장의 이 보조금 사업이 ’98년도 나왔지요? 18억이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반납하게 되어 있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자까지 해서 20억 정도 반납하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동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소각장을 추진해 온 것이 ’96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소각장 협의가 되어서 시의회에 상정이 되고 건설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건설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운영 협약체결을 하고, 또 기본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7일 날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8억을 영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 소각장 설치 반대 민원이 집행부나 시의회에 잇따르고, 그래서 시의회 간담회 때에 1차 소각장 건설 유보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폐촉법에 의한 조례, 주민협의체 이런 것들 다 구성 운영을 하고 입지결정까지 고시가 되었습니다마는 2차적으로 2003년도부터 2004년 초에 걸쳐서 반대민원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각방식에 대해서는 신기술 개발 시까지 소각장 건설을 유보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몇 차에 걸쳐서 여러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지난 9월 달에 전국적으로 장기간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의견을 듣고 거기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하고,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경주의 거는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보조를 취소하겠다. 그래서 반납을 하라. 이렇게 되고 지난 11월 1일 날 최종적으로 국고반환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국고 18억 원금하고 그동안의 이자 이래가지고 약 2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납하도록 최종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의회에 별도로 보고한 적은 없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직까지 그런 것은
일헌

김일헌위원

시기적으로 내년이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올 8월 29일 날 환경부에서 고지 통보가 왔는데 반환 결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스토커 방식이 아니고 만약에 열분해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 틀린 방식으로 갔을 때 예산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열용융가스화 방식으로 간다하더라도 현재 국내에 한 5개소 정도가 신기술 방법으로 지금 건립을 해서 양산 같은 데는 한 5~60% 진도가 가고, 늦은 데는 지금 주민과 협의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방침에는 신기술로 열용융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준공한 후에 환경부가 검증을 해보고 검증에 합격이 되면 국고보조를 스토커 방식이나 똑같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이제 스토커 방식에서 열분해 식으로 받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우리가 물론 협의는 ’96년도 했습니다마는 ’98년도 집행부가 안을 내놓을 때는 선진화된 그런 쓰레기소각장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그 안을 내놓았고 또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 그게 주민들의 설득 미흡으로 인해서 근 8년 동안 표류하다가 우리 예산을 이자 붙여서 국고로 반납하니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얼마 전에도 국장님하고 같이 우리가 김해도 갔다 오고 고성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오히려 그쪽 주민들이 찬성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이제 소각장으로 인해서 열로 일어나는 것을 난방비로 지급하다 보니까 또 그쪽 지역에 혐오시설이 아니고 또 체육시설을, 골프장 같은 연습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또 이익이 발생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열을 가지고 주민 난방으로 쓰니까 일거양득 이였다.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공해도 배출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동경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도심가 중심지 거기에 쓰레기소각장이 딱 비치가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된 걸 국장님도 이번에 견학 갔다와서 잘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그냥 혐오시설이라는 개념보다는 기분 상... 그게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또 피해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주민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이번에도 견학을 갔다 오고 주민협의체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그냥 견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견학 이퀄 이해하고 설득하고 또 선진화된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이 돼야 되지, 견학은 따로 하고 또 집회 따로 해서 요구를 충족시킨다 라는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견학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의식이 달라질 것으로 지료되고, 예산을 낭비해서 예산을 소요시켜 가면서 견학을 갈 때는 그만한 효과를 우리가 보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8년간이나 표류되다가 결국은 이 사업을 못해서 올려 보냈다 또 다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열분해 식이든 스토커 방식이든 한다고 중앙정부에 요구했을 때 과연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돈을 줄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을 제기 안할 수 없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답을 저희들이 받아놓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반납할 때 그걸 받아놓았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때도 확실하게 검증이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시가 다시 할 때는 언제든지 돈 준다는 그걸 공문화 된...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환경부 심의 위원장한테도 현장에서 질의 조복 한 걸 문서로도 해 놓았고, 또 인근 고양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답을 받아놓았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열처리 방식이든 스토커 방식이든 줄 수 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항간의 얘기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자투자로 해서 소각장 한다는 그런 얘기 있던데 검토한 적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주민 반대 또는 의회 유보 결정도 있었지마는 그 가운데는 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부담이 어려운 이런 현실도 하나의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기를 하는데 수백억 규모가 든다면 그러면 이것도 민자유치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이제 삶에 따라서 어차피 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따른 처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주민 이해가 좀 부족해서 행정과 늘 마찰이 되는데, 집행부의 의지로 엄청스럽게 고생해서 국고 예산을 받아 왔는데 결국 주민들이 생각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이해를 잘 시켜서 이와 같은 사업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예.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소각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김 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게 앞으로 열분해 방식으로 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 공무원이 환경부의 위원회 가는데 그 자리에서도 답변을 받았고요.

강익수위원

답변을 받아놓았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 놓았으면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늘 어디 견학을 가고 시찰을 가는데 지역의 주민들을 좀 가까이 우리가 당장 김해에 가봤지마는 정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좀 대동해서 보여주고 그 주민이 보고 와서 또 이웃에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서 가니까 보고 와서는 주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보고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다 하는 걸 내용을 써서 신문에 내든지 가본 결과를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갔다 와서 자꾸 없으니까 더 의심을 갖는 거예요. 아, 가보니까 별로라서 말하는 안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곤란안하냐 싶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과거에는 워낙 주민들이 이걸 아주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서 인식이 빨리 바뀌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산지유통센터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음 더 무슨 사업 예산이 더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9월달에 준공해서 현재까지는 목표대로 지금 하반기 목표가 50억원입니다마는 지금 57% 달성했고 나머지는 11월부터 사과를 집중적으로 선별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무근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산지유통센터 준공 이후에 다시 추가 사업비가 계획이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번에 추경에 확보한 사업도 있고, 내년도에도 대문하고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주무과장님 도비지원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도비는 당초 건립비에 있습니다마는 추경사업은 도비는 없었습니다.

이무근위원

도비 없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도비 한번 받아 보지요. 도비가 어려워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당초 건립비에는 도비 10억을 받았습니다.

이무근위원

당초 건립에 도비 7억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7억 받았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거 한번 받아보고 산지유통센터가 우리 경북도내가 아니고 전국에 상당히 큰 사업 중에 큰 사업이고 이게 모델이 되었는데 도에서도 이거 관심을 갖고 있던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오늘도 도의 담당과장님이 왔다 갔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사업이라면 도비를 먼저 지원 받도록끔 주무과장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농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축수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축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요즘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하는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시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유영태위원

지금 중국어선들 저 위 상류에서 무작위로 작업을 하고 이러니까 채낚기 어선들이나 또 그리고 어업 쪽으로 보면 환경변화가 많이 와서 겨울에 조그마한 해일정도로써 파도가 자갈을 밀어 올려서 도로를 차단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예산 요구나 그 부분 해결하려고 예산파트에 이야기해서 예산 올려봤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올 10달에 척사항 방파제에도 파도가 일어 해일피해가 났습니다. 그것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업권이 제가 알기로는 방폐장으로 인한 어민들 보상이라든지 이래서 잘못하면 이 지역 어업권이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산업환경국에서 관리하는 이 면적이 대폭 축소되고 나중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확정된 월성 1,2,3,4호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조사가 완료되어서 곧 수일 내로 개인 보상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성 관계는 그게 2차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표는 연내에 될지 안 될지 내년 초에는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장이 보통 보면 월성 1,2,3,4호기에는 거의 다 소멸 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경주시의회의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쪽 3개 지역에 국한된 거라 수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게 국가기간산업이 들어오면서 여타 보상 문제나 이런 걸 거론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희망적으로 바다를 겨냥해서 생업을 하던 부분이 나중에 전체가 소멸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래서 지도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정말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과 같이 어업에 대한 희망이나 이런 게 도정 쪽으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예산을 좀 확실하게 짜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려운 어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거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화산 있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에 보니까 철쭉을 많이 식재를 해 놓았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올봄에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풀이 너무 자라서 지금 잘못하면 다음 봄에는 꽃나무, 철쭉이 줄어들지 싶어요. 그래서 사전에 좀 보고 미리 지금 손을 좀 봐놔야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데 그거 좀 하면 안 좋겠나 싶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동대병원 그 옆에서 송화산 올라가잖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바로 올라가면 거기는 개인이 찢어서 채소를 해놓고, 또 조금 올라가니까 공동묘지 묘가 몇 개 있습디다. 몇 개가 있고 한데 그래서 그걸 미리 푯말을 붙이든지 해서 정비할 것 같으면 거기부터 철쭉을 좀 심도록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그걸 정비해 놓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다음에 송화산 바로 위에 올라가는데 거기가 한 50m 될까, 정상까지 올라가는데요. 거기는 지금 상당히 피해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돌을 좀 운반하든지 기왕에 그 지구를 정비할 것 같으면 지금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단을 만들어 놓든지 이렇게 해 놔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디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여기 가깝기 때문에 오늘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한번 가보니까 그 사항이 그런 사항이라서 아니면 내일 새벽에 한번 같이 가 보든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거 보고 한번 정비해 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황성5일장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거 어디서 어디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 위치가 마트 있는데서

강익수위원

하이마트 있는데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하이마트 있는데서 돌아서 굴다리 내려가는데 있지요?

강익수위원

예, 그거까지 다 할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아, 전체 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타이어하고 정비하시는 분이 그 앞에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분하고 얘기가 잘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됩니다.

강익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되면 한꺼번에 해서 같이 하는 게 용이하지 않나 싶거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15억이 돼야 되는데, 반영되기는 지금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10억이 되어 5억이 부족 됐는데 예산계에서는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해 주겠다 이랬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우리 관내에 꽃탑이 3개가 되어 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4개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4개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절계에 따라서 꽃탑을 자꾸 개체를 해야 되는데 꽃탑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거리를 쾌적하게 하고 시각적으로 좀 즐거움을 주기 위에서 상징적인 꽃탑을 우리 경주가 만들고 있는데, 오릉 산업도로 거기는 꽃탑이 벽면으로 되어 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것은 예산도 절감하고 조화로 하면 안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조화를 처음에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매연에 찌들고 하니까 세척을 해 줘야 되거든요. 세척을 해 주는데 아직까지는 꽃이 세척을 자꾸 하면 모양이 아주 볼썽사나워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일단은 주무 과에서 판단하는 게 더 면밀하고 세세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한번쯤 해보지요? 외국의 경우에도 조화로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1년에 한 꽃탑에 몇 번 꽃 식재를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봄에 하고 여름 꽃하고 가을꽃하고 3번 합니다.

이무근위원

3번 하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한 2번쯤 조화를 하더라도 한번쯤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모르긴 합니다마는 우리 시가 스쳐가는 관광객을 위해서 생화를 하는 걸 중요시하고 또 가시거리 내에서 그냥 시각적으로만 아, 저거 참 잘 했구나 그러면서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도 잘 모르는 것 판단은 아마 그 산업도로 벽면꽃밭 그것은 아마 그렇게 판단해도 안 되겠느냐 이래서 거기는 조화를 한번 해보고 또 거기에 생화를 해야 되겠다 하면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매연이라든가 비산먼지 같은 이런 것은 세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리고 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유림로의 시설녹지를 매입해서 녹지를 조성한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황성동 주민의 5일장이 우리 재래시장 전반에 경기침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는데 목적이 조경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업무적으로 시설녹지를 담당하는 데가 산림과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목적은 5일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거 다시 설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충분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만약 예산 5억이 미확보 되었다면 빠른 시간 내 사업을 할 때는 단일사업으로 끝내야 되고 5일장이 지저분하게 늘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해야 할 사업은 정말 뒤로 밀리고 안해야 할 사업이 예산에 되어 있다하는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큰 병폐요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5억 부족한 것을 빨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단, 목적이 시설녹지가 아니고 상설시장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는 녹지업무만 보고 그게 병행되어서 같은 국에서 병행되어서 시장화가 어느 틈사이로 5일장, 상설시장이 거기 범접을 못할 수 있도록 시설녹지 조경하는데 정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래야 각 국에서 지역경제과도 힘을 덜고 산림과도 상설시장을 우선 목표로 해서 추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저희 경주시 산불감시용 카메라 설치된 곳은 없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어디 어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벽도산이라고 해서 율동마을 뒷산 중계탑 있지 않습니까, 중계탑 있는데 거기 있고, 그다음 가나안목장 그래서 토함산 석굴암 올라가다가 정상 거의 올라가서 우측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보니까 저 깊은 경북 청송 지나서 이런 데는 산불 방지용 감시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앞으로 그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감시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좀 설치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문의를 드렸거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하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지에는 전기시설비가 너무 들어서 좀 실효성이 적습니다. 사람 한 사람 올라가서 하면 노임살포 효과도 있고 한데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일반 감시탑은 저희 관내는 33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올라가서 하고 있으니까 실지적으로는 경비 면에서는 사람이 가서 하면 절감됩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석굴암 탐방로는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아주 참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석굴암 등산로를 가보면 야간에 우리 경주시가 등산할 수 있는 데가 석굴암이거든요, 길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이제 외부인들이 등산을 할 수 있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낮에는 일터 가고 밤에 야간 산행하니까 산행 길은 좋은데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을 설치해 놓으면 낮에 일보고 야간에도 우리가 등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시민단체들이 다소 이제 환경단체들이 반대 우려하는 것은 12시까지만 전기를 켜고 그 이후에 소등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검토해서 되면 본예산에 예산서가 없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한번 용의가 있으신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거 저희 예산 뽑아보니까 한 3억 5,000정도 들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예, 얼마 안 드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래서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위원님 힘써서... 예산 반영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과 예산에 남산 등산로하고 석굴암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그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반영이 안 되었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석굴암은 우리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안압지 가로등을 밝히고 또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또 낮에는 산업현장 때문에 갈 수가 없지마는 밤에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100% 수용하지 않겠느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거 위원님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국 황산에 가보니까 황산에는 전주를 세워서 이런 가로등 형식이 아니고 지상에서 50내지 51m정도 갓을 세워서 길만 보이도록 해 놓으면 환경도 저해하지 않고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길포장이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난간 쪽으로 하면 전선을 땅에 묻어서 그렇게 하면 기존에 해 놓은 길도 헤치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있겠습디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여튼 금년에는 못했는데 내년도의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주무 과에서 한번 신경 쓰시고 저도 예산부서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조형물 설치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관이와 금이 이걸 하시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거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겠는데. 혹 실내체육관 앞에 있는 모형 포석정 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는 지금 아주 그게 안 맞거든요. 그것은 그때 떡축제 때문에 그냥 임시로 해 놓은 건데 지금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조형물을 이쪽 지역에다 옮기는 방안도 담당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거기는 지금 아주 안 맞습니다. 주민들이 늘 와서도 보고 늘 그걸 ‘이걸 왜 여기다 해 놓았느냐’하고 늘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이쪽으로 옮기면 여하튼 여기 해 놓은 조형물 옆에 같이 이렇게 해 놔놓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든지, 조금 떨어져서 하든지 간에.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 보고를 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자료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경주시 읍면동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요즘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로 교각 난간대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교각이라고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니, 난간.

유영태위원

난간 그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교량난간.

유영태위원

그것은 우리 경주 이쪽으로 감포간에 보문 덕동댐 그쪽에 전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가 거기 박으면 나가서 새로 하고 그랬는데 그게 참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산업도로 쪽에도 보면 그게 상당히 보완을 잘 했더라고요. 이제 마을 읍면단위를 보면 다리가 시골에서 옛날 새마을사업해서 놓은 것도 있고 한데 형편없이 해서 마을 진입에 지장이 있고, 원만치 못한 다리 때문에 평생 장애자처럼 된 그런 마을의 다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시건설국의 담당과에서 파악이 되어서 읍면에 하나씩 연중에 몇 개씩은 이렇게 보강이 될 건 보강이 되고 주민시설은 이렇게 고쳐서 예산이 집행되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편성되는지 다리가 어디에 놓아지고 주민 편리한 곳에는 안 놓아지고 무슨 힘 있는 쪽에 다리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번 예산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도시건설국에서 이렇게 시설물을 마을 주민들의 진입이나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원만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이 자료를 전부다 받아서 정말 어디 편중되었는지 이 다리공사가 어느 쪽에 형평성 있게 갔는지를 한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문제나. 꼭 해줘야 되겠다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거론이 되어서 하나씩 해결이 되어야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급수를 다 정합니다. 해서 급한 것부터 D급부터 해서 차근차근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에 대해서도 교량은 아직 쓸만한데 난간이 좀 부식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씩 지금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량이 노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수명이 다 되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파악만 해놓고 예산은 확보 안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국장님 나중에 뒷일로 또 돌리려고 합니까? 예산 확보해서 좀 해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하여간 우리 위험한 곳은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다리 문제도 신설할 것은 본 사업...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버스승강장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좀 잘되어 있는데 용강 삼거리에서 강변으로 나가는 도로 삼익아파트 있고 한데 그쪽으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 버스승강장이 지금 좀 다른데 하고 같이 좀 했으면 싶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걸 좀 한번 조사해 보시고 다른 지역하고 같이 좀 해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에도 버스승강장 사업비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을 한번 보고 다른데 보다 꼭 일찍 해야 될 자리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 보면 이제 아주 춥고 이래서 우선 급하게 보니까 검은 새시로 가지로 유리만 넣어서 가에 이렇게 좀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아침에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새벽 일찍이 좀 보자이래서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합디다. 승강장 문제를 좀 해 달라 하는 그걸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 길에서 삼익아파트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거기 카도가 이렇게 좀 잘라놓으면 좋은데 너무 직각으로 탁 되어 있고, 안 그래도 도로도 좁은데 너무 직각이라서 그걸 좀 해 달라고 또 부탁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거기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그 삼익아파트 들어가는데 보면 공단 들어가고 하는데 같이 꺾어 들어가잖아요, 큰 도로에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토지를 매입해야 될

강익수위원

그렇지요. 매입을 해야 된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합디다. 그거하고 지금 서천에 공사하고 있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퇴적 돌을 파서 저희들 신라중학교 앞의 공사장에 하고 저희들 시에서 하는 공사장에 성토를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거 가지고 성토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다른 걸로 이용하도록 지금 겸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하천정비를 하고 저희들이 일부 물이 좀 고여서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자리는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정비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성토하는데 골재를 운반하는데 주로 모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보니까 보드라운 모래도 많이 나오던데, 그 관리 누가 합니까? 그냥 이쪽에서 안 그러면 시에서 누가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시 건설과에서 나가 있습니다. 하천감시원이 나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 나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거 다른데 유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그것은 유출되면 안 되지요. 요새는 또 성토 재료가 그렇게 필요로 해서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만약에 모래로 쓰려고 그러면 그거를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데 유출될 수가 없고 가져가는 사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봅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서.

강익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어린이 교통보호라고 해서 요즘에 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중앙에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갔는데, 그전에 예비로 우리 경북도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 경주시가 제일 잘 했다고 판단을 받았는데 어제 전국 심사를 하고 갔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이제 묻는 것은 그게 사실 좋다고 그렇게 평이 났기 때문에 이제 도심지를 조금 벗어나는 지역에도 그걸 좀 할 필요가 있지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해 주시고, 그걸 하시는데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는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에 교통신호를 함께 좀 해야 될 지역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겸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게 바로 신호대도 겸해서 이렇게 깜박깜박하는 주의 등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하나만 더 겸하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디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안계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어느 쪽입니까?

유영태위원

교통행정과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이 오늘 서울에 일이 좀 있어서.

유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니면 담당 계장님 발언하셔도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답변하시면 안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지요.

유영태위원

이게 교통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다 거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전번에 주민 민원이 있어서 건의해서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행정과에서 신경을 쓰고 이래서 잘 되었는데 한 가지 또 미흡한 게 뭐냐 하면 이 마을에 이주민이 들어오고 감포 대본3리 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승강장이 필요해서 한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또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어디 감포입니까?

유영태위원

예, 대본3리 새마을... 대본3리 이주민이 들어와서 사는 대본3리 쪽인데 그 반사경하고 횡단보도는 신경을 써서 처리가 잘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승강장 문제가 계장님 잘 아실 건데요?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우리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내년에 하나 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되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내년에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만 안 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에 한 말씀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김시환위원

현재 우리 주요업무 보고 아닙니까?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업무보고입니다.

김시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주요업무 보고에 한해서 말씀하시지, 자꾸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실지 담당계에 가서 얼마든지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자리에서 할 필요 없고 업무보고에 한해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만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농민회관 공정률은 한 몇 퍼센트 되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되었습니다. 다되었는데 오늘 저희들 오전부터 주차장에 아스콘 시설을 하고 내일 차선을 긋습니다. 긋고, 내외 전 공정이 사실은 다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비는 다 확보되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비는 다 확보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준공은 언제쯤 합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헌

김일헌위원

올 연말에 합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원래 당초계획은 12월에 준공을 하고 이달 중순경에 개관식을 별도로 할 계획 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절기 야외행사가 기상악화가 될 경우에 좀 번거로움이 있고 이래서 내년 3월에 개관식을 별도로 성대하게 하기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설하면 여기에 어떤 단체들이 다 들어갑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촌지도자회, 농어민단체로서 농업경영인회 또 어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개 단체가 지금 현재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업경영인회도 여기 사무실 들어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회관 자체가 농어민회관입니다. 그래서 어업인도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여튼 좋은 건물지어서 관리를 잘하십시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