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재목 의원 발언
본부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119상황실이 주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 또 화재, 응급환자, 또 이번에 우리 충북소방본부에서 특별하게 임산부 전담 119구급서비스 제공도 17개 광역시도 중에 충청북도가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맞죠?
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우리 충북소방본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건소위에서 얼마 전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여기 다녀 왔어요. 그런데 그쪽 소방은 화재 전담만 하지 이렇게 응급이나 이런 걸 잘 안 하고 전문적으로 딱 하는데, 우리는 이게 왜 응급도 하시고 화재도 하시고 119 임산부 전담반도 이렇게 하면 인력이 가능한가요?
아무튼 1월 30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80분간, 근 뭐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사고가 났다든가 모든 응급이라든가 구급이라든가 있으면 이제는 119로 주민들이 아주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 관련 쪽에서 굉장히 긴장하시고 늘 24시간 준비태세에 있다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이 80분 동안 60건밖에 급한 게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제품이 자체 불량인 건가요, 아니면 노후화된 건가요?
지금 본부장님, 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2억 7,8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번에 그러면 이 기기를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이 기기가 노후화된 게 아니고 일부 부품이 결함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럼 전체적으로 설비를 다시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 장비 설치한 지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아무튼 주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 화재, 응급환자, 전반적으로 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이 소방본부에서 할 일인데 다른 사업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오류가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말씀처럼 차량도 비상차량도 있고 예비차량도 늘상 갖추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기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비적으로 예비적인 어떤 장비 또 이렇게 호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제대로 이번 기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에 특히 취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폭염피해를 예방하여 충청북도 도민의 건강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충청북도 폭염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기존 녹색제품 개념의 포괄적 구체화와 이와 관련된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내용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녹색제품 개념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는 예산의 집행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교육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임의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기후체계 보호와 탄소중립 이행을 도모하고자 정의로운 전환으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도정 등 모든 부문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