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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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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신고 장애에 대해서 빠른 조치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일단 복대동에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장비를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광모듈하고 네트워크 장비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유지관리가 그러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 업체에서, 어떻게 조치를 따로 취하신 게 있나요? 지금 광모듈 그 장비가 고장이 발생한 거, 장애가 발생한 건데 지금 일부만인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거 하나만 교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금 전체가 돼 있는 건지? 이게 똑같은 제품을 다른 데에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여기 부분만 교체를 한 거잖아요, 외산으로 해 가지고?

유지관리 보수하시는 그 업체에서 이런 동일시되는 고장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충북뿐만이 아니고, 이 업체가 저희만 관리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업체가 저희 충북소방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에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해서 사전에 다른 시도도 예방할 수 있게끔 그걸 좀 네트워크 공유를 좀 해 주시는 게 그래도 예방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등의 예우 강화를 위한 장례비용 지원사항 등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장례식의 종류 중 “충청북도장”을 “충청북도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는 조문 명칭을 변경하여 장례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장례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장례비용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서는 순직공무원에 대한 애도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받은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법명을, 안 제2조·제4조·제6조는 법명 약칭 및 근거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주택의 소유자가 지원받은 소방시설의 기능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례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