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용식 의원 발언

12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6-12-06

정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의회 개원이후 2006년도 마지막 정례회로 한달도 채 남지 않은 2006년도를 마무리하고 2007년도 우리 시의 한해 살림살이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소별로 국·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국·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시간을 아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재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입니다. (보 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감사정보과에서 비리공무원들, 지금 현재 공무원이 업무상 횡령이나 무슨 이런 걸로 해서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이 있습니까? 신분상에 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내용이 뭔데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세무과 직원인데, 내용은... 재판이 확정되므로 발생되었습니다. 지금은 개인...

이진구위원

그러면 1심에 계류 중입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2심에 개류중입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 확정 판결이 안 났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고법에 아직 판결이 안 난줄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 보고한 데는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안 되었습니다.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포함 못시켰습니다.

이진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여름에 우리 의회 감사할 때, 어쨌든 간에 의회 감사가 있고 이런데, 읍면동별로 시 종합감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한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 중복해서 한 적이 없나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진구위원

있었어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2년마다 읍면동에 우리 감사과에서 그런 걸 하지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이진구위원

의회가 열려서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중복되도록 하지 마시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앞으로...

이진구위원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확인을 해서... 1년에 의회 종합감사 일주일 하는데, 그것도 한번인데 그거하고 읍면동 종합감사하고 그게 중복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선도동 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어쨌든 의회가 열려 있을 때 그런 거해서...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1페이지 경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한번 보시고요. 사실 우리 시는 용역비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계약자가 KT가 되었는데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현재 봐서는 이 정도의 용역정도는 우리가 안 맡기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수립할 수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할 수 없는지 판단을 많이 했는데, 사실 기술력도 아직 조금 부족하고, 또 객관성도 결여되고 이래서 전문 업체인 저희들 정보통신망을 관리하고 있는 기술이 가장 많은 KT에 그걸 맡겼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희들은 5년에 이거 한 번씩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우리 경주시도 그만한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고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추세로 나가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력이 있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과에다가 다른 발전적인 방향으로 쓰도록 해야지, 이 용역비는 앞으로 신중해야 됩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저도 그거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감사정보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기획문화국 소관)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 보니까 엑스포에 사업비 440억 원 중에 국비가 220억이고, 도비가 110억, 시비가 110억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이 투자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반반이 투자되는데 이번에 앙코르와트에도 반반을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앙코르와트에 가니까 경주 ‘경’자도 볼 수가 없었는데,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엑스포부지 내에 이런 상징탑을 세우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경주 땅에서 하면서 도에서 경주 위상을 올려 주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점은 엑스포의 우리 경주홍보관에 경주홍보물이 조금 미비한 것은, 지금 바로 즉시 시정을 해서 경주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엑스포조직위하고 경주시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경주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긴밀히 협조하려고 그러면 엑스포... 그러니까 도 직원하고 시 직원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거기 가서 너무 기가 차서 그 안에 보니까, 도에서 와있는 사람들의 직급하고, 경주시 공무원 직급하고 직급이 다른데, 안 그래도 상하기관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입장이 어떻게 살며, 그것은 지나간 얘기고, 2007년도 엑스포는 우리 경주 땅에서 한다 한들 우리가 돈을 이렇게 들여도 전의 예를 봐서는 항상 경주시 공무원들이 온갖 궂은일을 다 하고, 자기들은 앉아서 지시하고, 좋은 거 얼굴 나고 생색나는 것은 다 도 직원들이 했다고 하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고, 경주시 직원이 애쓰고 힘든 만큼 경주가 빛이 나야 되겠지만 경주 땅에서 하는 거니까 우선 힘들었는 공무원들의 위상도 찾아주는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엑스포를 잘 한다, 뭐 어떻게 한다 해도 사람기분이 상하는데 엑스포 잘하면 그거 뭐 합니까?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98년도하고, 2002년도 엑스포 할 때는 사실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지난 2003년도에 저희들 할 때는 그런 걸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 시가 대등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우리 많은 위원들이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가 많았습니다. 그 지역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사실 계획의 수립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봤고 그 뒤에도 관심을 갖고 보니, 이걸 우리가 용역을 할 때 하필 대구경북연구원에만 국한해서 줄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용역처가 좀 더... 요즘같이 시대가 상당히 급변하게 발전한 우리나라를 봐서는 우리 국토가 전체로 봐서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대구경북연구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서울에도 보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데 용역을 해서 지역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상당히 비전이 좋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볼 때는 우리가 답답함을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종합개발발전계획안이 천편일률적으로 너무나 단순화되어 있고, 우리 지역의 발전방향을... 우리 시민들도 그만큼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물론 의회 안도 수립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번 경주종합장기발전계획에 주민참여를 좀 더 할 방안은 하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주민에게 사전공고를 해서 충분한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난번 우리 시에서 11월 28일 집행부에서 먼저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간부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째, 용역기관에서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나열 식으로 했다 이래서 지적을 받고, 관계 과·소하고 용역기관하고 서로 미팅을 해서 새로운 안을 창출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 참고를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경북연구원에 제출하고, 거기서 의견 자체의 수렴된 안을 의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을 그렇게 수렴하도록 하고 시민단체, 시민의 의견은 공청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음 17페이지 상설공연의 내실화 이랬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같이 안압지 상설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공연들은 관람객은 상당히 많았는데, 단지 공연은 떠들썩하게 했는데 지역에 효과가... 지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공연을 상당히 해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상당히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죽했으면 시민들이 그동안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도심이 위기가 왔다고 해서 지금 위기대책위를 구성해서... 지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겁니다. 이 문제도 시장님이 어제 시정연설에도 시민의 민의를 잘 파악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랬는데, 본 위원도 공연문제가 지역경제에 파급할 문제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꼭 문제가 생겨서 뒤에 이렇게 처방을 내리기 보다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 19페이지요, 문화재를 지금 보수·정비를 하는데 경주시 회의실에서 지난번에 서울의 저명한 법 제정 전문가들 다 참석을 해서 그때 할 때도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존보다는 문화재를 활용적 보존으로 하자, 또 이게 세계적 추세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국에서도 앞으로 문화재 보수·정비도 활용적 보존으로써 우리 경주 시민경제에 도움이 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도 좀 듣고 싶고요. 20페이지 2006년도 추진실적 사유토지매입 이래서 노동·노서고분군, 황남리고분군, 황오리고분군 기타이래서 상당한 평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원래 노동·노서고분군에 소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소도로 계획 있어서 우리 경주시민들이... 소도로 계획, 고분군의 한쪽에 도로가 되어 있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도로가 있는 걸 예상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도로가 앞으로 개설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다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도로 계획이 전부 없어졌다고 아마 소송이 되어 들어왔죠? 경주시에 소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말씀하시고 난 뒤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지금 현재 아마 연대를 해서 너무 억울하다, 경주시가 소도로 계획을 내었다가 왜 주민들한테 아무런 사전 그것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로계획을 없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소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우선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안압지 상설공연 내실화를 위해서 시내 상가, 시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압지공연은 사실 3년간 했기 때문에 정착이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가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엑스포 행사나 또 기타 다른 행사 때 시가지에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보존위주 보다는 보존 활용하는 그런 걸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보수관계의 일환으로 역사문화재 조성사업도 앞으로 문화재를 복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문화재를 활용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현재 경주시가 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앞으로 문화재를 활용적 보존을 했다는 것이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문화재 보수·정비는 전부다 활용적 보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게 활용적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를 들면 양동마을에 노후 된 그런 담장이라든지, 노후 된 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옛것으로 전부 다 슬라브 집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양기와 같은 거, 전부 다 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동마을의 옛날 전통마을로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활용방안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양동마을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다 아는 내용이고요, 또 그건 민원이 없는 거고,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은 대릉원이 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대릉원의 담장을 지금 낮추자는 민원이 상당히 있지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민원이 있다 해서 시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가 할 수 있으면 시가 하겠지만, 그런 사항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대릉원 담장이 문화재입니까? 담장이 문화재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대릉원 자체가 문화재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대릉원 둘레 담장 싸는 거 문화재냐 묻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담장자체는 문화재가 아니죠. 담장자체는 아니지만, 대릉원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담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담장을 낮추거나 담장을 없애는 문제도 역시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바로 해결할 것 같으면 벌써 했지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바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릉원은 문화재고, 주변에 친 담장은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낮춰서 하자는 것은 어디까지나 활용적 보존입니다. 그런 것이 활용적 보존입니다. 그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문화재를 활용적 보존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질문하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 경계 보호구역에서 500m까지는 현재 우리 형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노동·노서고분군에 있는 상가 쪽의 소도로 계획이라는 것은 내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소송 들어왔지요? 그거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의 신청도 안 했어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현재까지는 우리 과에 들어온 것은 없고요, 도시과에는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노동고분군 뒤쪽에 전에 주차장하고 있는데 있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소도로... 그 소로는 왜 없앴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없앤 것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도시계획 선상에 소방도로 예정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소방도로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예정선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도 있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 지금 문화재과에서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도시과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질문 다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국장님, 금년도에 남산정비사업이 들어 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일주도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구위원

지금은 사업 발주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직 사업발주는 안 했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5년도 사업은 발주가 되어 하고 있고, 2006년도 사업은 현재 문화재청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일주도로 전기시설하고 이런 것이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그런 것이 있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남산에 저희들 계획을... 지금 현재 발주하는 문제는 순환도로정비 문제고, 가로등 문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우리 계획만 생각하고 있는 문제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운 바는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때 남산사랑모임 이래서 그거 한다고 해서 떠들고 그랬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우리 남산연구소라든지, 문화연대하고 의견을 한번 수렴한 그런 과정입니다.

이진구위원

일주도로 정비는 지금 용역해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작년도 사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전기관계는 아직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때 반대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을 안 세우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가 그때 서류상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단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깁니다.

이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등에 대해서 나중에 하시더라도 생태계하고 관련된 조경, 환경 쪽 그런 전문가하고 의견을 잘 합해서 생태가 파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한 바 없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각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고도유적 보존·정비하고, 또 남산정비 이걸 10개년, 55개년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고도유적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 동안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남산정비는 55개년 하는데 여기 시행주체는 어디입니까? 문화재청입니까? 경주시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건 경주시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시인데, 사업비는 전부다 국·도비로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도유적 보존·정비는 5,800억 원을 10년간 들여서 한다면, 1년에 평균 580억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시행한 것을 보면 한 반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254억이 들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럼 10개년 한다고 하면 평균 580억 원이 순차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반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고, 그다음 남산정비도 55개년에 걸쳐서 1,219억이 든다면 평균 200억 원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도 역시 115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시행초기부터 평균도 안 들어오는 이런 사업이 55년 동안이나 향후 10년 동안이나 꾸준히 된다는 그런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게 10년간이고, 55년간 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저희들이 추정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고도유적 보존·정비사업은 이제 3년 정도 200 몇십억, 30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사실 훨씬 적은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한 3년 전부터 200억, 300억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꼭 1년에 전체 산술적으로 5,800억 원이니 1년에 580억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이것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 문화재청의 예산을 국비를 더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 매년 580억 원이라든지 한정된 금액을 정해 놓고 현재 국비 예산을 받기는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면 수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계획은 계획인데요, 특히 추진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추진단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치단체장은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뀔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이것은 추진단이 아니고 지방자치제로 하면 처음부터 확확 들어오는 이 모습이 보여야 마음을 놓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해 보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되면 좋지만 아마 예산상에 그런 오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기획문화국에서 여러 가지 예산관계, 국제교류, 문화재 할 것이 많은데요. 이번에 앙코르-경주엑스포에 국장님 안 다녀오셨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주무국장 아니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무국장으로서 거기 참석 안 한 게 좀 유감스럽고요, 또 여기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및 해외홍보 강화인데 본 위원이 잘못 확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쩌면 기획문화국에서 올해 2006년도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정작 거기에 우리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어디요?

이진락위원

앙코르-경주엑스포 행사장의 개막식장에 국장님도 주무국장으로서 참석 안 했지만, 여기 기획문화국에서 국제교류 활성화 해외홍보 강화도 하고 하는데, 앙코르에서 경주엑스포를 하는 행사취지는 경주에서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돈을 수십억을 투자해서 경주를 알리고, 세계적인 관광객들에게 경주이미지를 살리자는 건데, 정작 우리의 익산시라든가, 서안시라든가, 나라시라든가 가까운 자매도시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 개막식에 안 왔다는 것은 홍보를 안 했습니까? 어떤 통보를 안 했습니까? 오라고 초청은 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엑스포 앙코르에 안 간 사항은, 사전준비 단계 때 제가 다녀왔습니다. 사전에 준비할 때 엑스포 추진단하고 현장 다 둘러보고, 준비과정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말 그대로 개막식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자매도시 문제는 저희들이 초청을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경주엑스포를 앙코르엑스포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앙코르와트까지 가서 경주의 이미지를 좀 알리고, 홍보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외국관광객들이 거기에 최소한 와서 우리 한국을 알고 경주를 아는 건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가장 가까운 기획문화국 소관에 보면 국제교류 업무도 같이 있잖아요, 그지요? 해외홍보 업무도 있는데 정작 우리하고 가까운 자매도시조차도 앙코르-경주엑스포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네요,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고 있지요. 자매도시에 대해서 꼭 앙코르에 초청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경주엑스포 경주에 할 때 경주에 초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한다고 해서 꼭 해외까지 저희들이 초청할 필요 없고, 경주를 더 알리는 방법은 경주에 할 때 경주에 초청하는 것이 더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물론 국장님 그렇게 의견을 밝힐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굳이 앙코르엑스포에 가서 우리가 개막식을 봤을 때, 하나 아쉬운 것은 어쨌든 간에 준비하실 때 다 다녀오셨겠지만 가장 관련된 국장님도 없었고, 또 거기는 그러면 우리 문화재과장이나, 문화예술과장은 참석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담당과장이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과장인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테마파크단장이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무슨 업무가 바빴는지 몰라도 이런 행사에 가능하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앙코르-경주엑스포 하는데, 자매도시에 알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안 와도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앙코르에서 문화엑스포 하는 행사의 어떤 취지라든가, 그런 기대에 대한 성과가 미흡 안 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힘듭니다.

이진락위원

참석 하고, 안 하고는 몰라도 최소한 참석해 달라고 초청이라도 보내면 어쩌면 자매도시에서도 자기들 사정이 있어서 안 오면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앙코르·경주엑스포한다고 우리가 해외홍보를 하잖아요, 그지요? 또 주위에 알릴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도 참석해라고 홍보를 하는데, 최소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이런데 만큼은 공식초청을 보내서 참석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 사정이지만 최소한 그것은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게 안 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 어찌되었던 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도비 합쳐서 한 20억 들어갔지요? 앙코르엑스포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0억 들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

도비 합쳐서 20억 아닙니까,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도비 합해 20억입니다.

이진락위원

거기 20억 하는데, 물론 실무공무원들이 애를 썼지만 개막식에 가서 참석한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거기 가서 할 때는, 세계에서 앙코르유적에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다 못해서 경주이름이라도 알리고 싶은데, 정작 앙코르 씨엠립하고 떨어진... 우리가 어찌 보면 시가지 동떨어진 엑스포장에는 몰라도 유적지라든가, 씨엠립 시가지에 엑스포 한다는 플랜카드 하나 못 봤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 하는 행사장 그 안에는 몰라도 정작 수많은 외국관광객이 오고가는 씨엠립 시가지라든가, 앙코르톰이나, 거기 유적지 앞에 최소한 그분들에게 경주-앙코르엑스포 한다는 그런... 가로수에 우리 보통 여기 행사하듯이 그런 것 정도 하나 알려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억지로 외국인들을 버스 태워서 그쪽에 오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일반적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홍보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꼭 앙코르 뿐 아니라, 다른 행사 때라도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사보다도, 제가 국장님에게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2007년도 며칠까지 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월 9일까지 입니다.

이진락위원

1월 9일까지인데, 오늘 이 시점에라도 차라리 경상북도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돈을 20억 가까이 투자하는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씨엠립 시가지라든가, 앙코르유적지 입구에라도 최소한 경주·앙코르엑스포 한다는 관광객이 볼 수 있는 현수막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우리 요즘 마라톤 행사하면 가로수에 건다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홍보자료 있어야 만이 이게 효과 있지, 그거 없이는 정말 우리가 개막식 마치고 와 버린 뒤 지금은 거기 실제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안 보니까 모르지만, 아마 아쉬운 점은 지금 당장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경상북도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엑스포위원회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부탁을 해서 씨엠립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가는 주요호텔 입구라든가, 유적지 입구 물론 그게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어떤 제재가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런 입구에 경주-앙코르엑스포 한다는 홍보도 좀하고, 영어로 된 어떤 그런 이름이라도 좀 알려야 되는데 공항에서부터 씨엠립 시가지를 다니고, 유적지를 아무리 가 봐도 그때 온 대통령 환영한다는 그런 일부 문구 하나 외에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찌되었든 간에 국장님, 공무원들이 수고했지만 이왕 수고한 김에 나중에 더 성과를 얻기 위해 지금이라도 좀 해서 하고, 다음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최소한 씨엠립 시가지나, 주요 유적지 입구에 그런 경주·앙코르엑스포, 경주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아까 이진락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거기 가면 안내팸플릿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그걸 공항, 그다음 앙코르와트 들어가는 입구 쪽에 비치를 해서 무료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22페이지 양동마을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선과 관련해서 전선지중화를 하면서 인터넷 선하고 케이블 TV선이 같이 이렇게 동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하시기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을 할 때 그걸 같이 하게 되었을 경우에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전선망 묻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걸 또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또 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까지 기이 지중화 실시한 부분에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다음에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앞으로 지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잠시 만요, 김성수 위원님부터 질문하시고, 이삼용 부의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2페이지 양동마을 말이죠. 아까 국장님이 활용적 보존을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양동마을 교회 이전하는 비용이 있네요, 이전을 왜 했습니까? 양동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이전사업을 했는데요, 이건 왜 이전했습니까? 원래 양동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이전 왜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내용 아시면서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답변을 하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양동마을 한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가 들어올 때는 문화재보호법이 양동마을에 적용을 받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양동마을 복판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만 양동마을이 중요 민속자료로 국가에서 지정된 이후에 여러 학자들뿐 아니고 여기 민속마을 자체가 이조 500년간 내려오는 그때는 교회가 있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민속마을에는 적합지 않다, 이전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문화재 위원이나, 또 고고학자나, 전체 시민이나, 전체 여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전하기 위해서 한 십수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교회 측하고 합의를 해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전목적이 전체 양동마을 민속촌의 개념이 교회가 있으므로 그게 상당히 좋지 않아서 옮긴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옳게 옮겨야지요. 새 교회의 위치가 마찬가지 양동마을 안에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있는데, 교회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해서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 오히려 전에 교회가 있는 것이 차라리 낫지, 지금은 교회가 더 드러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교회에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지요? 자기들 교회 자체비용 가지고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국비 지원받고, 자체 부담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교회를 옮기면 제대로 옮겨야지요. 또 옮기게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양동마을 방문한 사람들이 전부다 지적을 또 합니다. 제가 이것을 저 혼자서 본 것이 아니고, 양동마을 오신 분들이 교회가 또 저렇게 들어서면 교회를 또 옮겨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까? 아직 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양동마을 교회 이전에 대해서 처음부터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동마을 복판에 있는 걸 학교 옆으로 이전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고,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다면 옳게 옮겨야지요, 왜 그렇게... 또 지금 옮기게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복판에 있을 때 옮길 때, 교회 측에서는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양동마을 테두리 내에 안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양동마을 뒤쪽에 들어왔습니다. 안계댐 밑으로도 부지를 선정해서 교회 측에 권유를 했고, 몇 가지 안을 내고 이전을 권유했습니다마는 결국 그쪽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가 들어서게 되면...
성수

김성수위원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새로 신축하는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에 대한 대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한 거고요. 26페이지에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대해 잠깐 묻겠습니다. 고도보존 특별법 이것은 사실 잘 아시지만 정치적으로 판단이 잘못되어서 처음에는 고도정비와 또 보존이 함께 있는 특별법이 잘못되어서 정비는 빠지고, 보존위주로 이 특별법이 지금 통과되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대전의 문화재청까지 항의하러도 갔습니다. 문화재청장하고도 이 문제가지고 3시간... 고도보존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상당히 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경주시가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새로 지구지정을 하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새로 지구지정을 한다면 시민들의 모든 사유재산권이 또 침범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를 또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경주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주시가 문화재청보다 각종 규제에 너무 앞선다는 얘깁니다.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문화재청보다 너무 규제 일변도로 앞장서서 한다는 이런 것을 시민들이 호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도보존특별법에 대한 새로운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에게 고지를 하고, 과거와 같은 형태로 하지 말고, 이제는 이 문제가 사전에 잘못되어서 다시 또 반발 나는 것보다는 시민이 참여해서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게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달에도 서울에서 워크샵이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 가서 용역자체가 너무 규제 일변도로 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우리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하는 공청회를 합니다. 시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지구지정이든 모든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 완료가 언제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올 연말까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연말까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올 연말까지인데 저희들 현재 안 자체가 우리가 봐도 조금 규제가 많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재정립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더 주든지 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삼용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우리 현재 남산의 정비사업이 몇 년도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우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했는 것은 너무 기간이 긴데, 저희들도 최소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남산정비를 하고자 합니다만 사실 정비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화재청 예산은 1년에 그렇게 많이 가져올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길지만 우리가 최소한 계획기간보다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남산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이것도 맞물려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현재 입법화하기 위해 얼마 전에 그런 준비성도 있었지만, 이게 입법화가 되어야 30년에 걸쳐서 3조 6,800억인가 내려오면 그나마 정비사업 및 재현단지를 해서 내·외국인도 좀 불러들여서 관광도시의 어떤 면모를 갖출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입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믿을 수는 없고, 또 계획수립은 이렇게 다 되어있다 하더라도 당장 어떤 것이 제일 불요불급하냐 하면 늘 도심위기 문제로 인해서 김성수 위원이 자주 말씀은 하시지만 아까 대릉원 같은 것도 사실은 3대부터 말이 안 많았습니까? 담장문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에 득해서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기도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문중에 국한된 문제도 있고, 또 두 번째 문화재청의 애로사항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은 담장을 없애거나 더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시민의 여론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경주시가 단순하게 하나를 가지고 담장 철거냐, 아니냐 판단을 하시지 말고 과연 이쯤 되면 이건 낮추어야 될 것인지, 철거해야 될 것인지 한번 발 빠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현재 첨성로 저 길은 도로 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구지정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수반이 안 되니까, 지구 지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땅을 매입도 하고, 철거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꼭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 사적지 주변지역에 주차장 해소난 문제라든지,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앞당겨서 문화재 지구지정에 넣어서 좀 일찍이 땅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좀 면밀히 봐야지, 무조건 노서고분, 황남고분, 황오고분 이런 식으로 고분 주변만 당장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물론 급하겠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을 1,000평 할 예산이 있으면 500평을 매입을 하고 500평 예산을 그 철거한 만큼 매입한 만큼 정비 수반이 바로 뒤따라야 되겠다, 너무 철거하고 땅을 매입하고 난 이후 거기는 완전 혐오물이고 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그것이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점차적으로 할 일이겠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재 반월성과 안압지 그 주변지역에... 물론 사적지라 관광객이 예부터 오는 지역이지만 최근 유채꽃 문제라든지, 여름의 황화코스모스 관계로 인해서 옛날보다는 지금 관광객이 그 주변에 현저히 많이 몰려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안압지 상설공연장이 3년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문단지에 숙박하는 관광객도 내려오시고 또 지역주민들, 또 시내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성황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물론 시의 답변이, 박물관주차장 대면 안 됩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압지하면 안압지에 차를 몰고 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 박물관 주차장에 대놓고 거기까지 도보해서 가겠다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민정서나 관광객 정서나 질서가 옛날보다 이제는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반월성 지금 해자 발굴 하는 것 말고, 그 위에 해자 발굴한 그 부분에 철책선 휀스는 좀 거두어 주는 것이 운치 상 좋겠고, 또 안압지 주차장도 사실 협소한데 그 수로 도랑 이쪽 편은 지금 현재 습지대에 그냥 필수 있는 꽃을 뿌려놓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과감히 밀어버리고,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득해서라도 주차장도 하고, 조그마한 놀이장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유도해서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소득도 보고, 또 시의 세수에 일조도 하고 목적을 달성시키고, 그다음에 인왕파출소도 이제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인왕파출소도 다른데 이전 좀 시키면서 그 주변지역에 걸맞게 민자유치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찾아오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간단한 식사류라든지, 점심 식사류 같은 것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 우리 경주시민들이 아는 것은 너무 급하면 안압지 공동화장실이나, 반월성의 임시화장실 설치된데 가면 된다고 하지만 관광객은 아주 당황합니다. 거기 보면 물 먹을 때도 없지요, 화장실 없지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뭘 정비한다,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적은 것부터 먼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을 보면 동부사적지 문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문제, 남산정비 문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사실 국비가 내려와도 걱정, 안 내려와도 걱정, 내려와서 경주는 정비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내려오면 안 되겠고, 내려온들 재정자립도도 얼마 되지... 우리 경주 시비를 근 10%나 대는데 이런 작은 것부터 기이 사적지로 해서 재현이 된 자리부터 관광객이 몰리는 자리부터 관광객에게도 편안한 걸 제공해 줘야 되겠고, 우리도 당장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문제라든지, 또 7번국도가 대단한 국도 아닙니까? 구도지만 거기 옛날부터 도로 제 기능을 못하고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는 이것도 문제가 좀 있잖아요. 우리 경주시민은 그렇게 편한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외국인이 봤을 때는 경주의 모양새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릉원 담장관계도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문중관계라든지, 우리 시민정서 문제라든지, 그다음 문화재청의 문제라든지 어느 것이 더 유익하느냐 몇몇 사람의 목소리로 담장 없애라. 없애서 좋은지, 나쁜지는 직접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대릉원 문제, 또 첨성대주변 문제, 안압지주변 또 주차장이라든지, 식당, 화장실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관심을 갖고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인왕파출소 이전문제도 심각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인왕파출소 그것도 우리 시의 부지 때문에 여러 번 아마 협조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저희들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더불어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세계화 추세 어디를 가 봐도 유적지가 있고, 자연경관이 좋은 곳은 항상 늘 관광객과 시민에게 오픈을 해서 그걸 구경을 시킵니다. 그럼 관광객을 주로 유치를 시킨 그런 자리에 가 보면 선진된 유럽이나 어디나 보면 다 그런 곳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유도해서 먹거리, 볼거리 다 그런 것이 있고, 또 보면 그 지역 시민들이 소득 올릴 수 있는 사업장이 다 있던데, 유독 우리 경주만 전부 뭘 제한을 해서 못하는지. 그래서 이제는 이쯤 되면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석굴암도 옛날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면 많은 산을 훼손을 시켜야 만이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첨단과학시설 기술개발이 현저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자연을 하나도 훼손 안 시키고 케이블카 같은 것을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석굴암 같은 데는 과감히 불국사절 밑에서 케이블카 놓는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불로 가다가 중간쯤 주차공간 5천평, 1만평 있는 그런 곳에 대형관광버스가 3천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서 케이블카 놓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남산 같은 데도 도보 정비만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당장 외국인이나 또 내국인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쉽게 남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건 뭘 해야 되느냐, 물론 역사적 문화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케이블카 같은 것 놓아서 전망이라든지 경주시 전체 경관을 보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케이블카 문제 이런 걸해서 소득도 보고, 세수도 징수되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시작하면 몇 년 후에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불가능하게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눈 뜰 때가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관 주도로 해서 시도할 때가 되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2006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점차적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2007년 앞으로도 모든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15년간에 대한 장기계획인데, 사실 간담회 석상에서 잠시 10분이래서 과연 옳은 어떤 이야기들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든 하여튼 중요한 사안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위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이야기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만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 그것도 국토개발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개별사업은 개별사업대로 하겠지만...

최병준위원장

타당성조사...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들도 약 20억 들여서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제일 급선무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김성수 위원이나, 이삼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심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안 맞느냐, 선도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가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업체에 주문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제일 먼저 와 닿을 수 있는 사업부터 전개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잠시 만요.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유인물 참조하시고요, 궁금한 사항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산업환경국이...

최병준위원장

아직 그거 안 합니다.

이상득위원

이거 그거 아닙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업무보고에 있는 것만...

이상득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거요?

최병준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일반현황은 넘어가더라고 추진사항은 우리 국장님 얘기를 잠깐 듣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위원님들이 잘...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일이 다 위원님이 찾아보기 힘이 드신다고 하니까, 국장님 다 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 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국장님, 22쪽의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올해 해서 잘했다고 칭찬받았다 그랬잖아요? 22쪽에 음식물처리기구 281개소 140만 원 이것은 환수되잖아요. 이거는 추진실적에 빼야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 우리가 보급을 다해서 필요 없는 경로당에 간 것은 회수를 해서 필요 있는 대로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거 다 환수 안 했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환수요?

이상득위원

예, 음식물쓰레기기구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때 그 이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거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 보급을 할 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지만도 필요 없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환수해서 필요한 데로 전부 다 조절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거 필요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내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가서 본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가지고 갔다 그래요. 사회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 환수 되었을 거예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환수 안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안 하고 이 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다 환수한다고 그랬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필요 없는데 것은 받아서 다시 필요 있는데 준다, 그랬지요.

이상득위원

그럼 필요한데 어디 줬습니까? 이건 아무 데도 필요 없다 그랬는데 사용 자체를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고, 전기 아까워 못하고, 그다음 쓰레기를 농촌에는 퇴비 한다고 안 된다 그러고, 도시는 전부 쓰레기통이 있어서 그 쓰레기건조기가 필요 없다고 그랬다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현재 농촌지역에 지금 한참 경로당 활용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써 보고 필요 없으면 자기들 보내겠다, 그래도 안 되는 데는 필요한데 기이 필요한 부서가 희망하는...

이상득위원

그러면 받아서 희망하는 부서에 준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0페이지에 눈높이컵 초등학교를 경주에 계속 유치하면서 대회명칭을 변경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간략히 보고 한다고 추진실적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축구대회 이름이 대교눈높이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대회명칭을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금년도에도 이제 청소년 상비군 12세 이하 상비군 선발전도 겸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도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겸 U-12 상비군 선발전으로 하도록 이제 잠정합의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교눈높이 해 놓으면 이것은 전국 어디를 다니면서 할 수 있지만, 화랑대기로 경주의 고유한 명칭을 사용해서 이 대회는 경주에서 영구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 의견일치를 보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대회를 새로 만들어서 경주에서 계속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대회를 이름만 화랑대기로 바꾸므로 인해서 앞으로 경주에서 계속 유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그 말씀이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눈높이축구 대회를 경주에서 그러면 그걸 이름만 화랑대기라고 바꾸면 대교에서 그걸 허락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대교에는 자기들이 벌써 포기를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대교는 전국으로 다른 데는 안 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이제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없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국장님,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를 철저히 한다 했는데요, 그거 단순가공 농·수산물 수거검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용식위원

26쪽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수거검사는 계절별로 식품 유통하는 시장이나, 또 마트 이런 데 가서 직접 식품을 수거를 합니다. 해서, 경상북도 보건위생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 수거하는 단속반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위생과 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26쪽에 보면, 칸의 두 번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으로 인한 유해 사전 방지 그래 놓았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것은 불량식품이나 부정식품 이런 거해서 사람 몸에 해로운 걸 말하는데, 우리 지금 주부들이나 주부 아니라도 우리 모두가 음식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된 곡물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부정식품이나 불량식품 이런 건 치료를 해서 그 순간만 지나면 낫지만, 유전자 조작된 식품을 먹었을 때는 우리 사람의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그것은 시에서는 감시를 못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식품위약품안정청에서 직접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경주에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 그래야 되나, 곡물이나 뭐 그런 것은 아무도 이렇게 단속을 못하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경주시의 인력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농산물검사소에는 이거 못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우리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시에서 이걸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무래도 정부적인 차원에서 식품위약품안정청하고 농림수산부하고 거기에서 대책을 세우지, 유전자조작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실제로 기술력이라든지 그 검사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조작이 가장 쉽다는데, 그걸 농산물검사소에서 그거 못하는가요? 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업무연찬이 되면 유전자조작 된 그게 항상 시에 보고가 되고, 그걸 또 인터넷이나 그런데 올려주면 우리가 그걸 참고를 할 텐데, 불량식품 이런 것은 주부들이 다 날짜보고 이런 걸 다 아는데, 유전자조작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적에, 제가 그 자리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내남에 면민복지회관 짓지요, 그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다음 감포·양남·양북 이렇게 앞으로... 내남면에 지었는데, 다른 면 같은 경우에 우리도 읍면복지회관 지어 달라, 아니면 면민복지회관 지어 달라 안 할 확률이 적고, 그다음 또 지방자치 그러니까 민선이니까 그런 쪽 수요에 굉장히 응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읍민·면민복지회관 짓는 거하고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를 동에서 분리되어서 따로 짓는 것하고, 이게 서로 중복이 되어 버리면 괜한 이중투자가 될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는 읍민·면민복지회관 지을 곳을 어느 곳으로 예상하고 있느냐하고, 주민자치단체를 별도로 다시 또 새로 할 거냐하고 이거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쪽에 앞으로 면민·읍민복지회관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복지회관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도록 미리 계획을 해서 이중적으로 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걸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여러분이 또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확실히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5페이지, 문화관광도시 수준다운 위생업소관리에 말입니다. 추진실적에 업소 환경정비 및 시설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비하고 시설점검은 내용이 어떤 사항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생업소가 식당이나 또 공중위생업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식당은 또 여러 가지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이렇게 있고, 그다음 공중위생업소는 여관, 호텔, 모텔 이런 것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우리가 식당은 식당대로 점검계획 세우면 일률적으로 주로 우리 하절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임박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호텔하고, 또 콘도 이런 것은 가을 봄 성수기 이전에, 또 일반 목욕탕 이런 것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그 시기를 골라서 연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일제해서 부분별로 시설을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듣고 말씀드릴 것은 현재 경주 국제관광도시의 위생업소 그러면 서비스 업소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서비스업소의 문제점을 지적 한 것이 있어요. 아마 언론에서도 보도가 몇 번 되었지만, 지금은 계절이 겨울철이 되어서 그런데 특히 여름에는 각 위생업소에서 설치한 에어컨 안 있습니까? 실외기 문제가 식당 들어가는 입구하고, 또 창문에 걸쳐놓고, 또 식당 간판 들어가는 거기도 실외기 걸어놓아서 거기 관광객이나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에어컨 돌아가는 실외기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공기 이걸 마시고 업소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의 정비가 상당히 시급하다는 보도도 몇 번 봤고요, 또 시민들도 이것이 정비가 안 되어서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장님의 국에 할 때도 한번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여기 시정이 현재까지 안 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업소 환경정비와 시설점검 1,839개소를 했다기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아마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조치를 하고, 우리 다음에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식당 내부를 잘해 놓아도 이거 인상입니다. 그리고 실외기에서 뿜어 나오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이게 아마 제일 우선이고,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이런 점검을 한번 그것부터 철저히 하고, 또 각 업소에 설치를 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걸 우리가 교육시키고 하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은 없어서 우리 지도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녀보면 그게 우리도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법적으로 할 방법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법적으로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라도 딱 들어갈 때 그것이 참 안 좋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랬다 그래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계도를 하고, 앞으로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특히 경주는 문화관광도시 수준이라 했는데, 이거는 수준의 바로 측정입니다. 이거는 첫 인상이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진구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확대 보고 잘 들었는데요. 당초의 주민자치센터 설립취지하고 지금하고 실제 목적이 많이 변질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당초는 정부에서 그때 실제로는 읍면동 기능을 완전히 폐지를 하면서 완전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읍면동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이중적으로 지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당초보다는 조금 변질된 그런 것이 있죠.

이진락위원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이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주민복지센터지,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우리 도하고 시하고 읍면동 3개 행정 계층을 그 당시에 도를 없애느냐 읍면을 하다가, 일단 여러 가지 도는 유지되고 읍면동을 없애자. 그 대신에 최소한의 필수행정 인원만 있고 나머지는 다 철수하자. 그 대신에 주민자치하자 이래서 현곡이 처음에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투자한 대신 시 행정이 그때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건축이라든가, 일부 민원, 일부 부서는 다 철수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얘기 들어보면 그런 행정기능 어떤 축소 그러면 이상하지만 읍면동에 있는 행정기능을 본청으로 많이 모으고 하는 그런 기능은 당초 완전히 없어진 거고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읍면동의 기능은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차원으로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이런 여가, 레크리에이션 이런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시내 동 간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거리에 차라리 기존의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안 그러면 주민 전체 종합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모아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불과 거리상 1㎞도 안 떨어진 동 간에 전부 따로따로 해서 계속 강사 들이고 한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게 보면 우리 경주시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 시민으로서 전부 다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동 단위 주민들을 보면 예들 들어서 성건동에 그런 시설을 해놓고 주민자치센터를 해 놓고, 이웃주민들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는 크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50명 미만 지역주민들이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끔 또 거리적으로도 가까이에서 해야 자기네들 편리하게 가정주부들은 식사를 준비해 놓고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동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운영상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초래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크게 확대를 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그 동의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끔 시설을 좀 적게 소규모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잘 운영하시고요. 그렇게 동마다 전부 건강, 요가, 풍물 다 각종 하는 것보다는 전체 통합이 어려우면 가까운 동 간에도 특정 분야별로 중목을 달리해서 좀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하고, 동마다 다 좁은 면적에다가 여러 가지 종목을 다 한다는 것은 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예를 들어 성건동은 노래교실 그러면 옆의 중부동 같은 데는 한자교실 이런 식으로 좀 해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이걸 동마다 우리가 요구사항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리 지방자치제이지만 당초 취지도 그렇게 퇴색하고, 그다음에 읍면동간에 멀리 우리 여성복지회관이나 이렇게 오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시설 같으면 차라리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개 동 간에 통합 그러면 이상하지만 서로 종목을 공통교실 제목을 좀 바꾸게 해서 그렇게 운영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다하고... 주민자치센터설치 조례 제정 필요 분위기 확산 이 얘기는 뭡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구조조정 그러면 이상하지만 종합적 재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체납세 이것 때문에 우리 세무공무원이나, 또 읍면동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읍면동에 나가보면 체납세 그 명단이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중에 우리 경주에서 누구다 하면 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감사 나갔을 적에 위원님들도 다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또 이런 사람들이 체납액이 또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람들의 개인생활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수십억 재산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맞지요, 인정 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있지요.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읍면동에 절반씩 나누어서 가는데, 이것이 한번도 정리가 안 되거든요. 금년도에도 나가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정비가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년도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세금을 안 내면 우리가 은행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를 하고, 또 자동차는 강제인도를 하도록 끔 해서 이번에 경찰에 고발하고 이렇게 추진하니까 그런 사람들 돈 다 내었습니다.

이진구위원

자기 앞으로 재산 안 해놓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명단을 공개하든지, 돈 없는 사람도 세금 다 내는데... 옛날에 잘 살았는데 부도내서 재산명의만 바꿔서 자기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세금은 안 내고 맞지요,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진구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또 애로사항도 있겠지요. 이것을 전체 한꺼번에 일소하려면 애로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저소득층 시민들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도 반드시 일정기간을 두고 해서 최대한 이걸 다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한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입장료, 쉽게 말해서 이용객의 입장료 받는데 있어서 차별화되어서 받은 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요금을 차등화 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게 어떤 경우에 차별화가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그다음 3개월 장기 이용 시에는 전체 요금의 10% 할인해 주고, 6개월 이용 시는 15%, 그다음 1년 이용 시에는 20% 이렇게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 있고.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초수급대상자요?

최병준위원장

예, 쉽게 우리 시에 등록된 기초수급대상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수영장 이용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니 그게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체육센터라고 생각을 하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제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지금까지 이용하려고 와서 할인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니 그런데 요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혜택을 줄 필요성이 안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혜택은 필요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그걸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도 계시는데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임대수익이나, 그다음 운영수입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각종 조례에 관련해서 받는 수수료, 임대료 이 부분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만약에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하고 있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 조례안에 올라온 거 보면, 축구장이용 관련해서 조례안 올라온 것도 수수료 변경한다는 이야기만 있지, 그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었다,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다.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이경동위원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07년도 당초예산안 왔지만,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세수 예측할 적에도 사실은 그 부분이 반영되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기로는 그거는 중앙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지침이 곧 내려올 겁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처리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온 것 같고, 12월 31일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빨리 개정하려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조례 개정안으로 거의 안 올라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회계과장님하고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 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보건소 소관) (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보건소장님,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찾아가서 봉사하는 가정간호라든가, 정신보건사업 등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총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원아에는 한 100쯤 되고요, 화랑회하고 모범운전자에서 한 80명에서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180명 정도 관리를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보수를 지급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그냥 차비정도.

권영길위원

차비정도로 어쨌거나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올바른 건강생활 정착에 있어서 저희 의회시민건강 실천대회에 450명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하고, 동국대학교 사회체육학과하고 같이 공동주관으로 해서 시민들의 체력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이 동국대학교하고 보건소 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예산을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은 저희들이 주지는 않고요, 1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 1천만으로 합니까? 아니면 동국대학교 사회체육학과도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부 강사료도 주고 물론 같이하죠.

권영길위원

아니요. 1천만 원 집행기관이 어딥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권영길위원

보건소에서 그냥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그다음 3회 사랑나눔 건강걷기 대회는 어디서 주최를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청년연합회하고 같이 합니다.

권영길위원

청년연합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청년연합회 우리 시 보조금이 나가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1천만 원 줍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그러면 청년연합회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원을 해주고, 정산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받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행사대행 업자로 해서 이거 행사대행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또 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이거 충당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조금하고...

권영길위원

여기 대회에서 또 돈을 주고 이러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청년연합회에서 원자력이라든지, 다른 데서...

권영길위원

아니요. 다른 데서 얻어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보건소 몫으로 청년연합회 1천만 원을 보조금 주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이 대회 하는 데는 안줍니까?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 걷기대회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권영길위원

그거 주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이 행사에 따른 별다른 예산은 없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23페이지 노인전문 간호요양병원 관련해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여기서 이익이 나서 그 이익금을 그 시설을 더 이렇게 좋게 하는데 환원시켜 사용할 거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경동위원

실제로 위탁해서 병원 운영해서 시의 돈이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안 되고, 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병원 지을 때 국비 지원으로 90병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은 것은 160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자체 벌어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었고, 지금 현재 운영을 11월 27일부터 진료를 개시했기 때문에 올해를 한번 잘 해보고요, 충분하게 한번 보고 아마 잘 운영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노인전문 간호센터요, 거기 노인성 질환자를 받는데 거기 호스피스 환자도 거기서 관리 안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호스피스 환자는 관리 안 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경주시에서는 호스피스 환자는 사설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호스피스 환자관리를 합니다. 방문보건 사업에서 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재가만 가능하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입원한 상태에서는 안 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안 되고, 재가 있을 때 관리가 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시내 사설 의료원 정도만 가능하다 말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앞으로 그런데 대한 예산도 좀 많이 주시면,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노인전문 요양병원 이것은 10년간 수탁관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운영제 수탁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10년 뒤에요. 조례로 그렇게 만들어 났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초창기에는 많이 적자가 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럴 걸로...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잘 관리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 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보 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7페이지 현재 우리 경주시가 쪽샘이나 노동·노서나 경주의 중심부에 말이지요, 철거만 하고 지금 현재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특히 노동·노서고분군에 보면 철책이 임시로 되어 있는데, 보면 빨갛게 철책을 해서 이게 뭡니까, 빨간 것이 나무입니까, 뭡니까? 높이가 그렇게 안 높고 하던데, 나무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게 일반 나무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나무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그것도 사적공원사무실에서 상당히 미관적으로 생각했지만 그걸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나무를 하면 친환경적인 나무 색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빨간색으로 했느냐. 그 담장을 현재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 빨간색은 좀 받아들이기가 그거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담장할 때는 하나의 철물 이런 것은 좀 곤란하고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나무 원래 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건데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완전히 빨간색이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고동색 비슷하게 나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색은 우리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거기 거부반응을 많이 합디다. 하고, 대릉원 그것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 아시지만 이게 대릉원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옛날 여기 경주시의회가 있던 자리 앞에 여기 임시로 그때 담장 아닙니까, 그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 문제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시민들의 지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담장 때문에. 사적공원관리 쪽에서 좀 보기 좋게 정비를 하려고 그래도 문화재과에 그것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문화재과장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문화재과에서는 현재 이 담장을 말이지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에 잘라서 현재 위에 철물이 있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이렇게 죽 잘라서 일자형으로 해서 담장을 낮게 그렇게 하면 어떠냐 했더니, 상관없다 이거에요.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공원관리사무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려니까 또 일방적으로 하기도 곤란해서 이런 것까지 협의를 다 받아야 되니 문제가 있다 내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걸 현재 위에 이렇게 자르면 정문 여기 콘크리트도 다 뜯어야지요, 그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뜯고, 그래서 담장을 낮게 해서 이 전체 이 안도 보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담장높이는 담장까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전체의 시선이 좀 시원하게 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문화재과에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문제는 워낙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고, 왜 이걸 깨끗하게 못하느냐, 이게 10여 년간 밀려온 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는 문화재과에서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에 잘라내어서 밑에는 도색을 하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한번 협의해 주시고요, 현재 이 대릉원 주변 여기도 보면 사적지 조명 등하고 전기시설 관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대릉원 시청 쪽 여기 말고, 그러면 동쪽이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쪽샘 쪽에요.
성수

김성수위원

동쪽에 현재 가로등이 말이지요, 지금 쪽샘지역을 철거를 다 해 놓으니까 여기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로등을 현재 너무 띄워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전부 들어오기를 가로등을 좀 좁혀서... 이게 왜냐하면 멀리 외곽에 있는 이런 사적지가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 있는 사적지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나 대구나 이렇게 보면 도심 안에 이런 공원은 외곽에 있는 사적지하고 틀립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건설과나 어느 과에 협의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걸 더 좁게 해서...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만약 이게 계획이 될 때는 한번... 이 문제는 주민들의 건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말이지요. 안압지 상설야간공연장 환경관리 4월에서 10월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28년이나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수반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특별한 예산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냥 청소만 해 줍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성공원관리는 사적공원에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황성공원 부지매입 건이 여기 나와 있네요? 7억 9,000이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영길위원

1년에 연도별...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79억입니다.

권영길위원

79억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영길위원

79억, 연도별로 얼마쯤 책정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번 79억, 이것은 10억이 일반 우리 황성공원 부지매입비이고요.

권영길위원

예.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69억은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입니다.

권영길위원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가 이 속에 포함된 거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10억 내지 20억 정도

권영길위원

10억 내지 20억 가지고 지금 황성공원이 우리 경주시의 심장부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다 인정을 하고, 그걸 보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황성공원 그 자체가 전부 다 공원으로 조성되어서 계속 나무를 심고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문화회관이라든가 다른 시설물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황성공원은 도시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에 전혀 시설물을 안 넣고 녹지공간만 조성한다 그러면 사실상 전국적으로 그런 도시근린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녹지가 60%고, 일반시설 업무를 40% 설치할 수 있는데 최대한 녹지공간을 많이 두고 지금 40% 범위 내에서 축구장을 조성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굳이 법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녹지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소장님, 법적인 말씀하시지 말고 소장님의 솔직한 의견으로 역시 거기 공원화시키고 싶은데 지금 60% 비율로 해 놓았는데, 그러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공원화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도시계획 정확합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현재 60% 다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66%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66% 되어 있으면 계획보다 초과되었네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지요.

권영길위원

그러면 40%는 근린생활시설이고, 60%는 이 공원시설이라 그랬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녹지시설이 68.6%고, 나머지 32%가 시설물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개인사유지가 거기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현재 사유지가 한 8만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황성공원관리를 사적공원에서 하잖아요, 그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영길위원

황성공원에서 사는 것은 공원화시키고 위해서 사는 것이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영길위원

문화과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사는 것이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영길위원

총무과에서 사는 것은 축구장 때문에 여기 사는 것이고 여러 가지 파트로 이렇게 했는데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영길위원

사적공원에서 공원화시키려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의 없이 더 올려주겠다 이 뜻이고, 공원화시킨다는데 대해서는 어느 시민이 반대하고 어느 누가 자자손손 그거 나쁘다는 말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번 훼손되면 안 되는 그곳에 돈 79억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올렸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분류해서 사적공원 것만 올려줘야 되지, 79억을 다 이걸 통과시켜주거나 보고 받고 어쩌거나 하면, 거기 체육공원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다같이 덤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보고에 그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점이 안 되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영길위원

사적공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실제 공원화시키는데 있어서는 예산을 많이 올려 달라, 올려주면 후손을 위하거나 뭐를 위하거나 상당히 좋고, 거기 덧붙여서 황성공원 사랑의 기념식수장 개장 이게 참 좋은데, 나도 개인적인 이런 생각을 전에부터 많이 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남산을 가꾸거나, 황성공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 예산이 없잖아요. 사실 그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영길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늘 돈 타령만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머리 좋은 우리 소장님 같은 분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서 황성공원 사랑의 운동, 남산 몇 평 갖기 운동 지금 말이죠, 달도 팔아먹는 이런 시대인데 달에 몇 평씩 미국에서... 남산 전국적으로 10평 갖기 운동해서 몇 평에 얼마다, 그거 주지도 안 한단 말입니다. 번지도 안 주고, 등기도 안 넘겨주고 가장 사랑하는 운동 가꾸기 운동으로서 동참하는 자연보호 하는 운동단체라든가 기타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동참할 지도 모른다고요. 이런 아이디어가 허황한 것 같지만 현실로 다가갈 수도 있으니까 황성공원에도 황성공원 몇 평 갖기 운동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거나, 경주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니까 소장님 한번 특수시책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소유권도 줘야 됩니까?

권영길위원

소유권은 안 주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리권만 줍니까?

권영길위원

관리권도 여기 하지만, 사랑운동 가꾸기 운동에 동참하라고 하면 많이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저 10평 사라고 하면 10평 삽니다. 그거 틀림없습니다. 가격 적절하게 해서 하면 자기가 남산의 땅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더 찾아 올 수도 있고, 그 부근에도 한번 가보고, 대강 부근의 어디어디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0평했는데 몇 평까지 이렇게 하면 그래도 경주에 연계해서 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남산 보호하는 재원도 마련하고 황성공원 보호하는 재원도 마련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기념식수 관계를 계림중학교에서부터 들어오는 좌측에 지금 1차를 했는데, 기념식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시민들이 기념식수를 다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2차를 또 인조구장 옆에다가 실시했는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고, 자기 기념식수한 그 나무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 깊숙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우리 경주시민이 봐서 상당히 밀접하고, 다른 소관부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정비도 하고, 또 꽃도 심고 최종적인 마무리를 아마 사적공원에서 하는데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적공원의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지적을 하고 이런 걸 좀 해 주십사하면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판단이 안 되고, 문화재과에서 이게 아마 판단이 되어서 거기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비효율적인 행정을 정리를 해서 이번에 국이 또 바뀌잖아요. 명칭이 바뀌고 이제 그런데, 거기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사적공원관리사무소와 문화재과의 업무가 서로 이렇게 같은 공동의 업무가 되는 것이 있고, 업무가 다르면서도 상당히 비효율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소장님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어떤 점이 서로 그거하다, 문화재과하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하고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겠다든지 이런 자리에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걸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금년도 총예산이 58억입니다. 58억인데,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빼고 나면 사업비는 사실상 10억 원이 채 안됩니다. 그 넓은 사적지를 관리하면서 보수비 몇천만 원씩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경상경비하고 인건비 빼 버리면 사실상 저희들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주로 단순 업무고, 문화재부처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조치한 사항을 저희들은 사실상 관리업무입니다. 거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 해주면 저희들 그것을 관리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단순 업무고, 문화재과의 업무는 또 문화재과의 업무대로 중요한 업무이니까 또 있고, 사적공원관리는 사적공원관리대로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만약 직제개편을 한다 그러면 문화재과를 사적공원과 통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재과를 사적공원사업소 안에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일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일이 또 문화재과에다가 그걸 해야 되고 아까 대릉원 전 시의회 있던 이 앞이 10년째 이 단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왜 사적공원관리소에서 이걸 정비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니 시민들이 야단이거든요.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문화재과에서는 이걸 그대로 둬라 이겁니다. 손 못 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문화국할 때 이걸 우리가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적공원에다가 이 내용을 얘기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이걸 출입을 하면서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위원님들 좀 검토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주요업무 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치로 각종 사업이 기한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보 고)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적절하게 명칭변경을 하고, 과도 새로 신설하는 모양인데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직원 수는 뒤에 별도로 우리가 지원조례 할 때 나옵니다마는 정원이 24명됩니다.

권영길위원

24명?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상당히 많이 하네요. 그러면 사회과 정원은 몇 명쯤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회과는 18명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권영길위원

18명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사회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가르면서도 정원이 많이 되는 편이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9개 동의 현 주무는 사회복지 직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직 또는 행정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행정직으로... 복수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복수직으로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복수 같으면, 현재 주무라 하면 주사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주사 6급으로 합니다.

권영길위원

주사라 그러면 명칭만 변경합니까? 새로 채용하는 것은 없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변경하는데, 9개동에는 주사가 9명이 생깁니다.

권영길위원

주사가 따로 정원이 되는 겁니까? 승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9급을 감원하고, 6급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키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승진시킵니다.

권영길위원

9개동에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거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담당으로 합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존 사회복지과 일부 업무와 읍면동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책정 업무를 읍면동에 해 놓으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업무를 본청 주민생활지원과에 흡수해서 여기에는 전담으로 그걸 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되고, 여기에는 복지기획 업무와 기초생활 통합조사 업무, 서비스연계 업무,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그렇게 맡게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불편한 이런 것이 있으면 조직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현재 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금 현재 행정의 여러 가지 각 국의 관계를 보니 상당히 중복된 업무가 많은 곳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문화국의 이런 문화재과하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같은데 보면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어 있었어요.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상당히 민원이 있었는데, 이 민원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자체에서는 이게 안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일일이 지금 문화재과에다가 협의가 다 되어야 되고, 그러면 업무가 상당히 비효율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경주시가 행정혁신 가속으로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큰 상도 수상 받은 바도 있는데, 이걸 일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는 김에 경주의 각 국을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업무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하고, 또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한 국의 과 이름을 바꾸고 이것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꼭 급하게 서둘러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체 다 같이 한번 행정개편을 하고, 또 전체공무원도 새로 하나의 자세로서 다시 시민에 봉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비효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기관단위로 자치단체별로 표준 인건총액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2단계로 우리가 행정자치부의 모델이 내려오면 지침이 또 곧 내려올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요,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검토가 새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주민생활지원국 이것은 당장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편되어야 될 문제는, 1단계는 이걸 이대로 해서 편성을 해놓고 이것은 1차적으로 합니다. 그다음 2차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중복업무는 조정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단계, 2단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전체 업무를 총괄적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고, 이걸 그렇게 유보되었다가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내년도 1월 1일부로 이 기구를 설치하도록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설명하는 것 같이 이 업무 조정이나 모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언제쯤 한다는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2월중으로는 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원래 11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표준모델을 내려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게 모델을 연구하는 기관이 부족했는지 아직까지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1단계로 우선 주민생활국으로 해서 과를 하나 신설시키는 이것만 하고, 또 읍면동의 기능을 정원계를 담당으로 하는 그걸 하고, 2단계로 기능을 전부 다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경주시 전체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보고대로 이야기하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운영한다면 내년되면 다른 과에서 인원을 24명 빼야 되네요, 그지요? 이거 신설해서 만약 실제로 사람 배치하면 다른 과의 인원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정해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 읍면동 기능에 사회복지직이 기존 2명, 또 3,4명 있습니다. 그 기능 일부가 이리로 흡수되고 또 다른데 일부 감원해서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전체 정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1단계는 우선 정원 범위 내에서 그대로 하고, 2단계 들어갈 때는 우리가 표준 총액인건비제가 될 때는 별도로 하위직하고 또 상위직 일부 정원이 예견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대로 정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 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읍면동에서 본청이관 업무 4개 업무가 아까 우리 정원조례에 있는 주민생활과가 되므로 인해서 읍면동에 있던 것이 이리로 오는 것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금 경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인원이요?

권영길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숫자는 내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괜찮은데, 아까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총원에서 더 정원이 안 되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정원이 안 되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을 빼서 24명이나 생활지원과에 보내는데, 이 업무 단순하게 사실 긴급구호 안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처리, 그다음 보호내용의 변경 이건 전부 다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업무인데 이거 하나만 딱 본청으로 이관해 버리고 읍면동의 직원들 그래도 한 명 내지 둘 빼와 버리면 읍면동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동에 현재 사회복지직이 1명씩 있는 데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2,3명 있는데 1명씩 뺍니다.

권영길위원

그래도 거기에 이게 다 지금 사회복지가 상당히 긴요하게 생각하고 읍면동마다 전부 직원이 적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현상인데, 이거 총원제를 해서 데리고 와 버리면 그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지 잘 판단해 보시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걸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가지고 오면 원활한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기존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본청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이 업무가 실제로 읍면동에 있으면 조금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조사업무를 우리 본청에서 담당계가 생겨서 완전히 거기는 조사만 하도록, 어디 보고만 들어오면 가서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 오히려 조사업무가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도 또 원활히 대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긴급구호 이런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혹시 본인이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서 연고 없는 사람이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무슨 집이 불이 났다든지, 또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긴급구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전체 12개 읍면하고, 13개 동하고 전체 긴급구호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또 보호신청을 할 때 우리가 보호 결정하는 문제, 또 보호내용의 변경 중지문제, 이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업무가 효율적이다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어쨌든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전 국민에 대한 복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특별히 많은 연구를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동시에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존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데 약간의 변동사항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면 전수조사는 몇 년마다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수조사는 수시로 할 수 있지요. 전수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하고,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늘 가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한번 찾아봐야 안 됩니까,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서 건축법 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건축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뒤에 신·구대비표 보시면, 법 개정이 된 내용이 거기 있을 겁니다.

이경동위원

일부개정 조례안 뒤쪽에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현행 개정안에 보면 건설행정에 건축업무 중 다음의 권한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100㎡이하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보면...

이경동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해서 이렇게 위임된다고 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하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하세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김형곤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그러면 법 개정으로 인한 것은 그 위에 100㎡이하라는 이것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이경동위원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읍면동에 건축직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동에 일부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동에는 토목직이...

권영길위원

건축을 대행하고 이러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동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임은 읍면에만 합니다.

권영길위원

읍면에도 건축직이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건축업무 읍면동 위임사항 4개 업무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여기 제목 보라고요, 건축업무 읍면동 위임사항 4개 업무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여기 읍면동을 빼세요. 자료를 이렇게 줘서 됩니까? 그래서 자꾸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빼서 본청으로 전입시키면서 이거는 정원도 안 시키고 또 업무를 이관시키는데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건축 업무는 기존 전부다 관행적으로 읍면에서 하던 사항을 그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주는 것이고 단지 아까 법 개정사항 330㎡이라 하는 그거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크게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면 그거는 당연히 타당성이 있는 말을 하지요. 타당성 있는 말을 하는데, 지금 기구 조정을 하고 정원조정을 하고 하면서 업무만 자꾸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고, 또 건축직도 역시 그 큰 읍면에 상당히 혼자서 고생을 합니다. 토목직도 한 사람밖에 없어서 토목 그거 하나만 해도 수해복구라든가,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이거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지금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본청에서 안 하고 내려 보낸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은 어디 갔어요?
회의?
무슨 회의입니까? 회의 갔습니까?
오늘 안 나왔습니까? 회의 가서...
그러면 계장님 한번...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김형곤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과 직접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거는 아주 편리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건축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는 그것은 말 그대로 옛날에 있던 걸 지금 시에 합했다가 다시 원 위치하는 그것은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좋은 건데, 지금 보수 환경 분야에 지금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이 1명 내지 2명 나가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많은 데는 4명도 있고, 3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사회복지직에 그렇게 많이 배치하면 그 사람들 업무가 지금 여기 국민기초생활 수급조사, 긴급구호, 그다음 처리신청 보호 이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그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본청 이관시켜 버리면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직은 다 철수해야 되네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이외의 또 여러 가지 업무가 안 있습니까, 단지 이것은 우리가 읍면동에 걸 본청에 가지고 오는 것은 주민생활과를 신설하면서 이거 4가지 업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긴급구호 그 4가지 항목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같이 일괄적으로, 이거는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그런...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게 협의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조금 전에 결과적으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신설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주민생활과 신설을 위해서 업무를 가지고 온다는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긴급구호나 이런 것은 읍면동에 있는 것이 어쩌면 주민에게 더 편할지도 모르는데, 사실 이런 업무는 전부 이제 시청까지 와야 되네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 업무는 우리 본청에 올라와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긴급구호, 이런 모든 걸 본청까지 온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인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본인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본청에 위임하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어떤 긴급구호 발생문제가 생기면 읍면동에서 우리 시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하면은 우리 담당자가 바로 조사를 해서 구호를 바로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나서 긴급구호 할 일이 생기면 우리 본청에서 바로 쫓아들고 바로 지원해 주러 나가야 되지, 또 보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 상당히 불편했다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진락위원

보고해서 뛰어가는 시간보다 차라리 읍면동에 기존 있는 것이 낫지, 바로하면 안 낫습니까?

권영길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긴급구호는 일단 거기서 본청으로 보고해서 본청에서 긴급구호품이라든가 전부 다 마련해서 다시 내려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삼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경주 같은 데는 지금 그렇게도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에 따른데 대한 여기에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1단계...

이삼용위원

읍면동별로 가보면 사회복지 담당들이 다 고생을 한다고요, 주로 이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환자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고, 특히 또 귀 어둡고, 나이 많은 사람 상대해서 하는데 민원창구에 보면 한 분이 와서 한 건 가지고 1시간씩 대화하는 것도 있다고요. 달래서 저기까지 데리고 가는 것도 있고 한데, 개편이라고 하니 방법이 없는데 여기 보면 건축직이라는 것은 본청 건축업무 읍면동 위임 4개 업무 이것은 사실 나름대로 편해요. 그래서 이걸 왜 분리 안 하고 같이 붙여 놓은 거 보려고 하니까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이라고 한꺼번에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게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국장님 이것도 좀 우려되는 내용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떤 것이 주민이 편리하도록 할 것이며, 지원시스템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 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지금 앞에 우리 생활지원과 만든다고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설명하고 검토한 거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전부 다 같이 쫙 달려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거는 별다른 질문도 없고,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처리합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거기 한시정원 존속기한에 대해서 뭐에 근거해서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한시정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회계과에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이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한시정원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간을 정해서 시한부로 있는 정원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이라는 부서가 한시적으로 생겨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생겨 있었는데, 그게 금년도 말까지인데 2008년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고, 그다음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그래서 자치행정과 1명이 있고, 그다음 산림과에 재선충 확산방지 전담인력 3명이래서 전체 6명이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이 뒤에 있네요, 연장 내용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경동위원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기존 요금대로 하면 1년에 수입이 얼마 되는데 이거 인하하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1년에 수입이 얼마쯤 되는지요, 체육관하고 시민운동장하고 축구장 정도는 대충 전체 금액 안 나옵니까, 1년의 사용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2005년도에는 우리가 한 4천만 원 세입이 있었고

이진락위원

시민운동장에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축구장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운동장 전부 합해서요.

이진락위원

4천만 원...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다음 2006년도는 11월말 현재로 분석해 보면 약 7,700만 원 수입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또 많이 인하하게 되면 문제 있고 해서, 아까 인하 폭이 저희들이 주로 축구장이 되겠는데 우리는 천연구장 인조구장, 현행은 천연구장과 인조구장을 같이 평일은 25만 원, 휴일에는 30만 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천연구장하고 인조구장하고 갈라서 천연구장은 평일에 20만 원, 휴일에 25만 원 그러니까 5만 원씩 할인을 하고 또 인조구장은 이것보다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끔 활용을 많이 해도 되니까 인조구장은 8만 원 인하한 17만 원, 휴일에는 22만 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입이 일부 결손이 됩니다마는 시민들 이용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1년에 관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은 한 7천만 되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관리비는 수입비 가지고 관리비가 안 됩니다. 금년도에는 약 90%선 세입가지고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90%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90%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10% 정도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0% 생긴 것은 우리가...

이진락위원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하려면 차라리 이걸 이렇게 인하하는 것도 좋지만, 계절별로 우리 보통 일반적인 서비스요금도 비수기, 성수기가 있는데, 계절별로 조정하셔서 성수기 때라든가, 또 비수기 때는 과감하게 인하해서 좀 활용도도 높이고, 또 성수기 때 요금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축구를 보면 이것은 사계절 늘 하기 때문에 언제 적자고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국장님 타시·군하고 축구장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대비·대조 해 봤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해 봤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면 김해시나 이런데 하고... 중앙에 있는 수원시나 이런데 보다는 우리가 많이 적고, 김해시 하고는 비슷합니다. 이 정도 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용위원

공식행사장에 나가 보면 요금에 대해서 아우성을 치길래 이런 기회에 어차피 사용료 받아서 유지는 안 되기 때문에 타시·군에 걸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했는데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여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공포가 가능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례에 의결이 되면 우리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를 해서 내려오면...

이경동위원

그게 언제쯤 대략?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도에 갔다 오는 게 15일, 20일 그전에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적용이 되겠네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로 해 놓으면 여기서 보고로 끝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내년부터는 여기 축구장 사용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받는 금액의 10% 해당하는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법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어떤 요금을 정해놓고 그 조항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말을 안 붙여놓으면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른 자치단체하고 이 부가세를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사용료나 우리 수수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어차피 내년 1월초부터 시행하려고 그러면 이거 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의회 보냈다가 또 부가세 별도라는 말 붙여서 또 보내지 말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벌써 회계과 쪽 담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밑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나중에 망신 안 당하지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축구장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구장을 처음 개설해서 전국 초등학생 축구대회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유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것만 되어서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축구장의 여러 가지 규모로 봐서는 저희들 볼 때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도 오늘 이렇게 축구, 그야말로 축구장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게 인조구장하고 천연잔디 이용료를 이렇게 구분해서까지 조례를 만드는데 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경주시민들이 이용한다면 항시 이게 연간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 홍보를 하는데 현재 경주관광홍보 소책자가 이번 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거기다가 어차피 경주가 지금 현재 축구장이 이렇게 인프라가 좋은데 이것을 관광책자, 우리 소책자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도 좀 소개를 해서 전국에서 이 경주책자를 볼 때, 아! 경주에 축구공원이 있는데 이용도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하면 축구시설 같은 것은 홍보를 해 놓으세요. 관광만 소개할 것이 아니라, 축구장이 이렇게 많이 경주에 인프라가 되어 있다는 것을 관광책자에... 이번 예산에 보니까 상당합디다. 거기 같이 홍보가 되었으면 싶은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 조기회 예를 들자면 우리 경주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단체는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것과 적용은 같이 받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용료 감면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아예 사용료를 면제하지요.

최병준위원장

면제하고, 그 축구단체는 감면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우리 시가 인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어떤 행사 같으면 감면을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내용을 잘못 파악했는데, 감액해 주는 게 공식적인 어떤 행사, 시에서 인정할 수 있는 공식행사는 전액감면 해주고 또 그것이 안 되고 일부 50% 감면 해주는 사항도 있는 모양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 이것과 적용을 같이 받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 23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 등 명시해서 23조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서 무보수·명예직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지급을 한다 이러면 이것은 위원회를 말하는 거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위원회 위원하고 고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득위원

이런 게 강사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청 내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그 위원회 한번 하면 한 사람 당 7만 원 주대요. 그런데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또 실비 그러지만, 얼마가 실비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돈을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 때문에 동에서 또 여기 위원회에 못 들어가면 또 시끄럽고, 너는 잘 나서 들어가고, 나는 못나서 못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강사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야 자원봉사가 되는 거지. 말은 전부 자원봉사자 해 놓고 실비주면 그게 무슨 자원봉사입니까? 그거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청 내에 있는 것도 그 7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아요. 한 사람이 몇 개씩 들어가 있으면서 이러는데, 이 위원회도 각 동에 있으면 또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 주셔서 하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보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고, 다만 앞으로 우리 읍면동에도 재정형편이 나아지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정해 놓고 무보수로 한다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놓고, 우리가 무보수로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차제에 이 읍면동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내에 각종 위원회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반인들이 거기 전문가도 아닌데 한 사람을 7군데, 8군데 왜 넣어 놓습니까? 그것 좀 정리하셔서 전문가로 해서 한 사람이 2개 이상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신임을 받지,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너무 그런 말이 많아서 보니까 한 사람이 7개씩, 9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전문가가 그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많아서 그렇게 합니까? 이 위원회도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동네에서는 계속 한 사람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본청 내에 그런 것도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시정해 주시고, 이것도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걸 염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주민자치센터가 13군데 운영 중이죠? 그렇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정용식위원

11개인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하고 데가 11개소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2개 더 지금 할 작정이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2개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정용식위원

장래계획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확대할 계획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장래계획은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희망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유 공간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 가고, 또 필요하다면 읍면동 청사를 증축할 때나 또 새로 신축하는 데는 아예 미리 이런 공간을 전부 다 설치를 합니다마는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데는 부득불 하게 아주 나중에 후순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여유 공간은 각 읍면동에서 마련해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시에서 기존 있는 여유 공간이 읍면동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여유 공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제일 먼저 현곡면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곡면에서 단전호흡과 에어로빅, 서예교실 등 해 본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10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강료는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수강료는 무료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에서 강사수당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시설이용은 전부 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수강자는 무료고, 그러면 강사비는 시에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일부 보조해 줬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다음 위원회라든가 이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삼용위원

위원회 거기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회는 기존 우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의 유지가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들은요?

정용식위원

예, 동장이 임명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는데, 위원이 될 자격은 그 관내에 있는 주민으로서 관내 주민들을 리더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가 바뀌면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조례도 없이 행정자치부 지침 가지고 했는데, 이제 조례는 법입니다.

정용식위원

더 체계화하자 이 말씀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큰 변화는 없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큰 변화는 앞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너무 확대가 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앞으로 많아지고 우리 복지가 향상되었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수강료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끔 하고,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언젠가는 일부 받을 수 있다하는 그 근거규정도 우리가 마련을 합니다. 이것도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아까 이상득 위원님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좁은 동네에서 누구는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말썽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읍면동장님들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주관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큰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이게 체계화되어 가면 추가로 서로 여기에 들어가려고 음으로 양으로 또 로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이 주민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안이 내려 왔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안이 내려온 것을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검토를 많이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타시·군에 기이 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고, 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 다루어지지만도 제정하는 것은 정말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2장 4조 2항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센터의 명칭을요.

권영길위원

그러면 월성동은 월성동 주민자치센터하고, 황남동은 황남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이름을 통일시키지도 않고 안이 내려왔다고 이대로 해 나가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자치센터가 있는데 읍면동 명칭을 붙여서 읍면동주민자치센터

권영길위원

읍면동은 하나 밖에 없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주민자치센터 그다음 뒤에 또는 “○○주민센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이 두개를 다해서 이쪽은 이렇게 사용하고 저쪽은 저렇게 사용하게 해서 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놔두는 그런 결과를 초래 안 하겠습니까, 명칭자체도 벌써?

이삼용위원

이 15개 읍면동별로 그 지역 이름 따면 되잖아요. 월성동, 황남동, 황오동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권영길위원

글쎄요, 이거 하나는 어느 거든지 삭제를 하고 우리가 기준을 잡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득위원

이거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권영길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조금 천천히 내가 물을 테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거는 황남동 주민자치센터 그래도 되겠고, 황남 주민자치센터 그래도 되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동” 붙이나 안 붙이나 이것은 표준적으로 해 놓지, 그것은 적기에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월성동은 월성동 주민자치센터이러고, 양북면은 양북면 주민센터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맞지. 양북 주민센터 이런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 5조 기능에도 보면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하는데 여기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또는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 등등 들어가는데, 문화복지만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앞에 정의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 이 두개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 들어가면 나열식으로 되어서 조례로서 자구가 아주 매끄럽지 못한데, 이러한 것은 제 생각에 주민을 위한 모든 편익시설 해 버리면 체육도 들어가고, 교육도 들어가고, 문화도 들어가고, 복지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게 안이 내려왔다고 이대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제 예시한 것이 전부 다 뒤에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이 낫습니다.

권영길위원

포괄적인 말도 나열식도 있고, 이건 나열을 벌써 두개 해 버렸는데, 나열 안 하는 포괄식으로 하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나열한 이것도 예시입니다. 예시하면 이렇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8조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기이 읍면동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지요?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라 안 그럽니까, 그지요? 이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에만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주민자치센터에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다른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른 봉사하는 사람도 할 수 있겠죠. 제한 할 수 없지요. 필요한 사람은 되지요.

권영길위원

자원봉사라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공공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인류에게 스스로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 하는 것을 모집하여야 한다하면 기이 자원봉사 활동을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새로 또 모집을 해야 되느냐, 또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에 봉사할 봉사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봉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데 봉사하면서 나는 주민자치센터에는 봉사는 못한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주민자치센터에 봉사하는 사람은 관내 봉사자들을 전부 다 봉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이것도 같이 봉사할 수 있고 꼭 주민자치센터만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조례상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는 모집을 해서 여기 리스트를 작성해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항상 있다가 그다음 누가 와서 봉사해라,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봉사라는 것은 강사도 봉사가 되고, 청소도 봉사가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으면 그 사람이 자원봉사센터에만 봉사할 것이 아니고, 관내 여러 가지 있을 때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말이고, 그 다음 10조 사용료는 어떤 것을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설이나, 기구, 장비.

권영길위원

그래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 뒤에 별표 2에 보면 기본시설사용료는 무료라 그래놓았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 하시는 시설이나, 장비는 다 기본시설인데 이걸 무료라고 별표에 해 놓고 사용료를 또 받는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요율 표는 뒤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권영길위원

요율 표는 거기 보면 수강료가 있고, 기본시설 사용료는 전부 무료 아닙니까? 지금도 안 받고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권영길위원

전부 다 무료인데, 그러니까 사용료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받는다 했는데 사실 이 사용료는 하나도 안 맞지요. 이 말이 들어갈 필요조차...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조례를 정해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사항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기본시설 사용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뒤에 거기에 보면 문화, 취미, 교양강좌 수강료는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해 놓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 내용입니다.

권영길위원

이거는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이거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앞으로 못 받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본시설사용료도 무료라고 이렇게 올렸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못 받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수강료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무료라 그래놓고 또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못 받습니다.

권영길위원

못 받는데, 어떻게 또 받는다 그럽니까? 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하고 또 다른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못 받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게 어떻게 숙지가 그렇게 안 됩니까? 같은 과·국장님까지. 이 사용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고, 저는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말씀하신대로 처음 당초에 한 5,6년 전에 행정축소 기능으로 생각하면 이 조례가 상당히 실익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행정축소 기능은 없고, 그냥 단순히 문화강좌 위주로 지금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단순한 운동하고 그렇게 치면 여기에 조례 5조 기능하고 16조의 기능 보면 복잡하게 마치 이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협의회가 전혀 유명무실한 게 중복된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여러 위원들도 질문도 하셨고 하니까, 이거 보니까 이 취지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면에서 조금 검토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조례 없이도 해 왔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다가 우리 보통 지역문제 토론, 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이 모든 기능 다 하려고 그러면 사실 우리 기존의 이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다음 뭡니까, 이통장협의회도 있고, 자연보호협의회 다 나름대로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대로 해 버리면 이장협의회나 새마을지도협의회나, 자연보호협의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능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지요.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 기능에 총괄적인 기능은 주민자치센터가 실제적으로 좀 범위가 안 맞잖아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원래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을 거의 축소시키면서 했던 그 기능은 이게 맞는데, 지금 말이 주민자치센터이지 사실은 읍면동사무소 옆에 지금 시설해서 나름대로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운동, 그다음 교양강좌에 사실 국한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주로 그런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순하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굳이 복잡하게 이런 조례나 위원회가 필요 없이 나름대로 이통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중복되는 인사해서 몇 명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5조의 기능에 보면 지역문제 토론, 지역 내 행사, 전시회 행사, 그다음 뭡니까, 각종 16조에도 위원회 보면 이런 복잡한 조례는 지금까지 사실 없이 해 왔지만, 조금 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실생활에는 조례 자체가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장래에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해 두는 거 아닙니까.

최병준위원장

가능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내용의 질의는 좀 삼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하는 우리 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경주시에서 최초로 현곡에 해서 아주 그것이 좋아져서 이렇게 시행이 되었다 하는데, 이게 실패한 겁니다. 현곡면에 시범 실시해 본 결과 실패를 해서 이게 그 당시 국비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아무도 안 가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곡 한 다음에 우리 월성동에 구. 교육청의 공간이 많이 넓어서 최초로 우리 월성동에 일부를 이거 가져왔어요. 가져오고 난 뒤에 월성동에 하는 성과가 좋다 이렇게 되어서 또 가지고 가려고 보니 25개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한 부분에는 하고 싶어도 못가지고 갔고, 다만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유형별로 볼 것 같으면 운동기구를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프로그램이 달라요. 25개 읍면동별로 다른데, 이게 일괄 조례를 하듯이 이거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월성동은 지금 돈을 받고 있어요. 왜 돈을 받느냐 법적위배다, 법적위배 아니다 그걸 따지기 이전에 서로 공동 관리하기 위해서 1명 나오면 회비를 1천원, 2천원, 3천원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내면서 서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무료로는 우리 경주시가 다 갖다 주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좀 여가시간이 있다면 남산에 봉사활동도 한번 하러 나갑니다. 휴지 줍기 이런 거 어울려서 그렇게 가고, 또 이 위원회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그 자체에서 통장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지, 자치센터에 직접 운동하러 소일하러 나오는 사람들끼리의 위원회가 자연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돈이 나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의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이게 앞으로 활성화가 되었을 때 잘 되어 있을 때는 약간의 실비보상이든 것은 뭐냐 하면 그 자체에서 계속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아침·저녁으로 키를 열어준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이 조금 나간다는 우려를 해서 이 조례의 원칙에 이것도 구절을 넣은 것이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조례법을 만들어 놓아도 동일하게 황남동하고 월성동하고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여가공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25개 읍면동이 한 20개 읍면이 되었는데 5개 읍면에 하려고 그 지역의 주민이 원해도 현재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로 흡수하면 못가고, 언젠가 읍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가 이게 확대가 되었을 때 이 공간이 들어가면 그때 이 조례에 따른 그런 놀이기구라든지, 그런 게 이제 지원이 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할 수가 있지요.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 사람들 안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까지는 이 기구를 무료로 넣어 줬지만, 100% 무료 아닙니까? 그러나 앞으로 시설노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등등을 우려를 해서 지금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일관성 있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조금 다양각색으로 물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이 좀 일관치 못한데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다 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13개 지구에서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데는 또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무료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안의 내용을 보면 동장이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이게 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수강료는 앞으로를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사실은 가보면 무료로 해도 잘되는 과목이 있고, 잘 안 되는 과목이 있고, 여러 가지 과목이 있거든요. 있는데, 과연 그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나누어주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복잡 다양한 부분들 자체가 이 조례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볼 때 말 그대로 문화를 위해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이 조례가 되어야 되지, 지금 여기 보면 지역문제도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조례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이게 현재 흩어져 있는 걸 지금 현재 여가공간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소일을 하니까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확산될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이런 조례법을 만들자 그런 건데, 지금 이거는 통과시켜도 그만, 통과 안 시켜도 그만 지금 그런 건데.

이상득위원

아니 그래도요, 이 조례안을 더 확실하게 다듬고...

권영길위원

조례를 아까 저도 심도 있게 하자는 것은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제정할 때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과시키는 것은 언제나 해도 됩니다. 되니까 이 문구를 조금 더 다듬고 고문도 보니까 고문을 둘 수 있다 했는데 몇 명을 둘 수 있는지.

최병준위원장

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여러 가지로 한번 다듬어서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잠시 만요. 지금 발언을 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회의가 자꾸 길어져버리니까, 일단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오늘 조례 준칙안 이것은 지금 현재 통과된 시·군은 전부 다 이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대로 행정자치부 준칙대로 되었고, 우리가 그 시·군의 조례안을 보고 이렇게 한 건데, 우리가 제일 늦습니다. 물론 2,3군데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제정해 놓고 미흡한 부분은 다음에 보완하더라도 우선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타시·군에 다 했거든요.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타시·군에 다해도 이 내용을 너무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또 다시 개정할 필요 없이 이제까지도 늦추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다듬어 봐야 되고, 그 고문에 대해서도 여기 전부 다 앞으로 보고한다 하지만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거는 주겠다는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동네 옥상옥이 될 확률이 90% 넘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생각해 보고 위원님들 얘기도 경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앞으로 어떤 피해가 올지를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바로 통과는 어렵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집행부가 자치센터에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여러 위원들 질의·답변 내용 볼 때 일단 오늘은 이 안건의 유보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의 보류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께서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진락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또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지원 조례안이 우리 독자적으로 했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의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마련되어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있지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위탁해서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위탁해서 있는데 여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뭐고, 그다음 5조 한번 보십시오. 5조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하고 9조 5항에 운영위원회하고 20인 이내로, 20인 이내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아까 우리 이상득 위원님도 늘 위원회, 위원회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 조례를 하면서 동시에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조금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뒤에 것이 몇 조입니까?

권영길위원

뒤에 것은 9조 5항, 6항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에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우리 시장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뒤에 9조 5항 센터의 원활을 위하여 정책결정기구로서 위원회를 둔다 하는 것은 그 센터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조례의 센터에 있어서 한 조례에 위원회가 2개가 안 됩니까, 그지요? 발전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발전위원회인 것은 자원봉사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 대안이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그 기능이 틀립니다.

권영길위원

이 두개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하나 다 할 수 있게 운영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안 하고 지금까지 전부 다 여기 센터장인 민간에 위탁을 안 합니까? 이거 앞으로 조례를 해도 민간에 위탁을 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우리 시에서 설치 할 수는 없고,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민간에게 위탁했는데도 시장님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만들고, 또 센터의 운영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이중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 법인에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여기는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면 발전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타시·군보다는 좀 더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 내지는 발전방향을 모색한 것이고, 뒤에는 그 자체 운영하는 운영 의결기구입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전문위원이 법적검토를 했는데 자원센터의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모양인데, 지금 조례를 안 하고도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서 동시에 다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약 얼마 되는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년도 1억 3,500지원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원봉사라 하는 것은 스스로 돈을 안 받고 무보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안 정하고도 1억 3,000정도... 매년 이 정도로 들어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들어가는데, 조례를 정하면 더 올릴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지급을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운영비는 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더 올리고, 내리고 그거는 없고요. 단지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운영했던 것을 이제는 법적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제도화하는 어떤 법적 뒷받침을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지금 현재 있는 센터가 비영리법인입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비영리법인입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현재 있는 센터가 법인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은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이경동위원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각각의 봉사단체는 또 그 나름대로 그 단체로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사업비 등을 지원 요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이쪽으로 꼭 이렇게 귀속되어서 합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없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너무 단체가 난립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시·군별로 전부 다 해 놓았습니다.

이경동위원

총괄 관리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총괄 관리를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이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각 봉사단체가 그대로 존속을 하고 보조금 지급을 요청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 한다 그러면 총괄 관리가 되겠습니까? 각자 자기 단체별로 하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제 여기 각 봉사단체가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런 방안은, 예를 들어서 이 지원센터가 만들어 진다 그러면 지원센터만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각 흩어져 있는 봉사단체가 보조금 지급을 못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쪽으로 통합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과거처럼 똑같이 보조금이 각 봉사단체에 이게 만들어지더라도 지급이 되도록 그래서 통합을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존속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거 취지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각 봉사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존 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한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은 없거든요. 단지 자원 봉사하는 어떤 모든 인적·물적 사항을 총괄 같이 하자. 여러 자치단체, 여러 봉사단체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체육회 할 때는 어느 단체가 일괄적으로 하고 뭐 할 때 한다는 그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단체를 총괄 관리하는 기능이지, 운영비까지 주는 어떤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관리하는 기능이라 그러면 내가 대표적인 것이 존속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거고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모여서 이렇게 봉사단체에 명단 같은 걸 받아서 연락해서 너희들 이번에 이쪽 편에 사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확인해서 이번에는 너희 단체가 여기 가라, 그런 기능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주요한 기능이지요.

이경동위원

그걸 위해서 그만큼 많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기능만 의한 것이라 그러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례 기능에 보면, 여기 주요역할이 자원봉사자 전체적인 어떤 모집, 배치, 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홍보, 교육 이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해서 자원봉사 수요처를 또 개발하고, 자원봉사 활동한 사항을 인정해 주는 인정제도, 또 홍보를 하고,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어떤 이런 역할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여기 제3조에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이거는 지원센터의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어서 그 지원센터의 봉사자들을 이쪽으로 파견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 따르면 각 이렇게 여러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런 봉사단체보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봉사활동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너희가 가라, 아니면 여기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너희가 가라, 그런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센터 내에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이런 쪽으로 보내도록 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단체가 있으니까 여기 직접적인 자원 봉사했다. 소속된 봉사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각종 봉사단체를 여기에 등록받아서 총괄 관리하는 거지요. 이런 행사에는 이 봉사단체에서 하고, 이런 것은 여기서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 각각 자원봉사 한다고 등록이 되어있지만도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의 의무인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같은 거 이런 걸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25개 단체 3,2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 질의를 다 했으면, 이상득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우리는 지금 YWCA가 비영리법인 이라서 그리로 가 있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때 공모를 해서 거기 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여기 보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관리비를 그렇게 많이 주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 앞에 자원봉사 하는 사람, 각 활동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보면 1번에서부터 15번까지 있는 이런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분야별로 다 있어요. 제가 말하라 그러면 다 말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다 해서 있다면, 또 앞으로 등록을 해도 자원봉사센터의 지시에 따라서 이번에 너희 해라, 너희 해라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분명히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요.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안 되고, 그건 종교단체 자원봉사가 될 수도 있고, 사회단체 자원봉사도 있고 자기 성격에 맞추어서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이나 봉사위원회에서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한다고 그것이 될 일도 아닐뿐더러 지금 자원봉사발전위원회하고 아까 권영길 위원이 질문하신 끝에 위원회하고 다르다는 거, 분명히 다른 거 맞지요. 맞는데, 그 안에서 필요한 위원회를 여기 조례에 넣어서까지 조례 제정을 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도 시에서 다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양대로 한다 하면은 각 흩어져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다시 사기를 꺾는 방법이 됩니다. 자원봉사는 스스로 자기 형편에 맞도록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가입하여야 한다고 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위상만 올려 줄 뿐이지, 이게 사회자원봉사로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다른 자원봉사센터는 돈을 이만큼 안 주는데 여기다 이 사람들을 다 가입시켜서 해 놓으면 여기에 돈을 더 많이 내 놓으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걸 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완전한 입지를 구축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 같고, 이렇게 하려면 복지회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이 하면 그 복지센터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복지센터에 센터를 만들면 과장이 바뀌더라도 다음 과장이 공무원이니까 얼마든지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고, 또 연결이 되어 나갈뿐더러 공무원들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따라주고, 그다음 모든 관리가 쉽고 돈이 이만큼 안 들어도 되는데 굳이 왜 이걸 지침이라 하고 이렇게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서 공무원이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힘겨루기를 하도록 만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는 그냥 우리가 어떤 자원봉사센터나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시·군별로 전부 다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통과시켜 놓고 시·군에 지침을 줘서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라 이래서 설치를 한 건데, 이것을 아까도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여기서 활동하는 것은 우리 경주에 있는 모든 자원봉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또 그 사람들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운영되는데 거기에는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면 거기 종사원이 있습니다.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마치 타시·군보다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비슷하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경주시의 자원봉사센터를 두게 되면 거기 또 공무원들이 5,6명이 또 배속이 되어서 전체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그 기능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월급을 전부다 줘야 됩니다. 그런 기능이나 우리가 법인에 위탁되어서 하는 기능이나 비용 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상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공무원인 김은정 관장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복지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그거밖에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를 거기에 주면 영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천이 비영리법인에 했다고 도저히 이것이 안 되어서 복지회관으로 넘어왔어요, 그 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이것은 잘 아실 텐데, 자치센터장하고 지금은 YWCA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 자치센터 봉사센터장은 다른 단체의 장을 맡은 사람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어느 비영리법인에 단체장을 하는 사람이 봉사센터장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시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알아보세요,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보수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거기 만약 있으면요, 그거 한번 볼까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거기에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경주시에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도 있고, 또 말이 자원봉사라는 말은 안 붙어있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에 자원봉사의 형태로 하는 단체가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많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단체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어느, 어느 단체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일일이 전부 다 열거는 할 수 없지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표적으로 경주시새마을회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원봉사 단체로 보고 안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은 왜냐하면 현재 경주의 자원봉사단체 여성단체가 있는데 새마을봉사에 참여한 분도 여기에 상당히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참여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이런 기구라는 것은 인구가 한 200만, 300만, 1천만 되는 대도시에 이런 자원봉사가 가정의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자원봉사 한다는 이런 대도시에 맞춘 거지. 우리 경주인구가 28만 이하 이런 소도시에는 이게 전부 다 얽혀 있습니다, 이 봉사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조례를 만들면 예산문제가 상당히 크게 수반이 되는 문제인데 여기도 위원회가 자원봉사위원회가 있고, 센터위원회는 20인 이내, 여기도 20인, 저기도 20인 여기도 무보수입니까? 수당을 줍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센터 내는 제가 보완말씀을 좀 드리면요.
성수

김성수위원

수당 줍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안 줍니다. 기능이 완전히...
성수

김성수위원

무보수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기능이 완전히 틀린다고 그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센터 내에 있는 위원회는 거기 자원봉사자 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그 단체장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운영방법에 대해서 의결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기구고요. 발전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시에 위원회를 둬서 시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현안사항이나, 문제점이나, 또 발전방안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고, 엄연히 그 두개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경주같이 지금 소도시 인구 28만 이하 이런 도시는 자꾸 이런 기구만 만들어서 오히려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한테 이런 또 기구가 생기면 상당히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그렇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시가 자원봉사 활동단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되고, 우리 조례 관계없이 라도 그런 거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모든 국회법을 만들면 법령이 만들어지면 법령은 제정되지만 그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조례는 상위법에 몇 조, 몇 항에 의거 만든다. 예를 들면 우리 조금 전 보류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첫째 1조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동법시행령 몇 조에 의거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모든 조례는 보면 상위법 인용기준이 있거든요, 그지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모든 법을 만들 때는 모든 이런 법령집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상위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시행령은 무슨, 무슨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만든다. 그다음 규칙은 시행령에 만든다. 이렇게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모든 조례는 무슨, 무슨 법에 의해 만든다. 바꾸어 이야기 하면 조금 전에 유보되었던 경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8조, 동법시행령 8조에 의거해 만든다. 모든 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 경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을 보면 물론 우리 조금 전에 위원회에 대해 몇 가지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 있지만 앞의 설명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동법시행령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 규정에는 목적에도 보면 이 법은 상위 어느 법에 의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들이 보면 자원봉사 활동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조례위원회 같은 그런 중복성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조 조항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체를 떠나서 모든 조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든 조례는 상위 어느 법에 의거하는 규정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설명에는 들어가 있지만,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 설명문구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설명문은 있지만, 이 조례안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례안에는 꼭 그게 전부 다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건데요.

이진락위원

법령에는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시에 했다고 하지 마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모든 법은 우리 법령을 찾아보면 법률은 그냥 만들지만 모든 시행령은 법률 몇 조에 의거 위임된 사항 이렇게 하고, 또 규칙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보면 제정할 때는 항상 목적에는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다고... 이런 조항을 아마 첨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아마 앞에 제안설명은 되어 있지만 조금 그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제17조 보험가입 2항 2호 한번 봐 주십시오.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하는데, 현재 우리 센터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 전체 3,20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3,200명 정도, 앞으로 이것이 더 늘겠습니까? 이 조례로 하면 이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이것은 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영길위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등록된 사람들에게만 보험하고 공제료를 지원하고, 등록되지 않고 자원 봉사하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없지요.

권영길위원

할 수 없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험 또는 공제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연간 국비 200만 원, 도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국비 200만 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도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

권영길위원

400만 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등록하면 이런 혜택을 받고, 등록 안 되면 혜택을 안 준다 하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설치 조례도 유보했고, 이 건도 대체적인 위원들이 우리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는 것 같고 하지만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더 보완할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집행부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법 이하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또 지방자치조례 중에서 상위법에 의할 때는 항상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상위법 몇 조, 시행령 몇 조에 의거 규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문구보완이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보류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 제가 토론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운영한지가 한 몇 년 됩니다. 몇 년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자원봉사 기본법에 준해서 몇 년 전부터 이 센터의 운영을 경주시가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조례는 필요합니다. 조례는 어차피 만들어서 제도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목적에는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집행부가 이런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음에 다시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께서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성동동사무소 주차장 조성계획은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만, 집행부의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안으로 성동동사무소 주차장 조성계획은 제외하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이거 조정위원회 안 거쳐도 이거...

최병준위원장

안 된답니다.

이삼용위원

상관없는 겁니까?

최병준위원장

안 거치면 이게 절차상 안 됩니다.

이삼용위원

알았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체육업무나 체육발전을 위해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3가지, 4가지 사업 중 하나는 빼고 3가지 같으면 우리가 양성자 기반공학 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보고를 보면 땅 매입해서 사업하면 전체 1,600억 정도 예상된다고 보고 되고, 그다음 축구진흥공단도 축구공원도 한 100억 정도 지금 집행부에서 추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천운동장도 한 60억 정도 지금 이 3건만 해도, 어쨌든 간에 사업규모로 봐서는 한 1,8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지요? 또 실제 여기 집행부가 올린 축구공원이나, 건천운동장이나, 양성자개발사업의 취지나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위원들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했지만 지금 2006년도 12월과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한 달 내에 한수원문제가 결정되고 난 뒤, 또 결정하고 제대로 만약에 방폐장이 착공하게 되면 내년도 2007년 7월 달에 시장님 말씀하신 3천억에 1,500을 쓸 수 있다는 이런 문제, 이 6개월, 7개월이 아주 경주시의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위해서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3천억이나 이자 플러스 1,500 쓸 수 있는 그런 가용재원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이런 공감대 문제도 시장이하 공무원들도 아주 고민거리고, 우리 위원들도 고민거리인데, 지난번에도 우리 이거 관련해서 예산 때 한번 있었지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그냥 계획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요, 맞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예산 수반되는데, 실제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3천억의 이자부분을 이채 하지 않고는 현실적인 자체 재원으로서는 어려운 거지요? 솔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하는 사업 자체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양성자가속기는 그렇고 다른 것은 자체 재원을 가지고...

이진락위원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어찌되었든 간에 3천억과 이자부분 관련해서는 갑자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실 위원회 여기서 바로 결정하기가 좀 곤욕스럽고, 또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시의회 전체 의회간담회를 거쳐서 정말 이 사업 건, 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 정례회가 연말까지 위원회가 아마 오늘도 있고, 연말까지 날짜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여기 양성자가속기 있고, 또 3천억에 이자 쓰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우리 의회 협의절차는 거쳤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 양성자가속기 관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의회간담회 때 한 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간담회 때 보고한 것이 협의절차를 완전히 거친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보고하고 논의 안 되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양성자가속기 그저께 했습니다. 전체 간담회 지난주에요.

이진락위원

저는 지난번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안 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간담회를 거친 것이 모든 협의절차를 거친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간담회 해서...

권영길위원

내가 설명 드리죠.

최병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전체 간담회 할 때 내가 마지막에 우리 지원단장한테 이 보고사항으로써 협의로 갈음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협의 이거는 간담회는 간담회 거쳤고, 정식철자에서 협의하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를 전부 다 협의를 하고

권영길위원

그것은 저쪽 편에서 한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저쪽 기관에서 다 했습니다. 기능이 거깁니다.

권영길위원

그때 간담회에서는 그렇게 협의가 안 되고, 다시 보고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다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협의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뭘 해서 뭘 어떻게 했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 예결위 할 때 그때 심도 있게 다루자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생략된 내용이 뭡니까? 국장님 앉으시고, 이종갑 과장님 한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국책사업단장 소관입니다.

권영길위원

국책사업단에 협의한 것이 뭐고, 예결위 보내는 것이 뭔데요. 이거는 말이 안 맞는데요.

최병준위원장

잠시 만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종갑 우리 과장님이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이시지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지금 산업건설에서 있었던 사항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오늘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 주요내용은 사업 시행에는 동감한다. 그런데 예결위에 이번에 예산할 때 확실하게 좀 다루어 보자 그렇게 지금 협의는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권영길위원

예,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산업건설위원회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나 전체 위원들이 양성자가속기 기반시설을 하는데서는 반대를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한번도 없고, 전부 다 거기 동감을 합니다. 또 빨리해야 된다고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단지 이 이자분에 대한 돈을 쓰는 것은 특별회계 목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 목으로 해라 하는 이러한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예결위로 보냈다 하니까 그건 협의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협의라 하는 것은 양성자사업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한 협의지, 그리고 이제 과장님 2007년도에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316억.

권영길위원

316억 중에 특별회계 얼마고,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특별회계 202억이고요.

권영길위원

202억 그것은 3천억에 대한, 이자 전부 다 지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모자라는 부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든가, 그러면 여기 추경예산에 전입을 받든가, 그렇지 못하면 어차피 의회하고 협의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316억 원에 대해서 여기 협의하고, 나머지 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지 못하면 202억 원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예결위에...

권영길위원

과장님!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면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데, 단지 특별회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왜, 3천억과 그 이자분에 대해서 이것은 주민 공감을 하고, 또 한수원본사도 정해지고, 또 이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데만 쓰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까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안 있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걸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협의된 사항은... 그것은 협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공감합니다, 이쪽 편에도. 그다음 예산 쓰는 방법, 이걸 예결위에서 다루자고 했는데, 협의했다고 하면... 됐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 여기까지만 해 주시고, 그것은 어차피 여기서 우리는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만 다루면 되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산업건설에서 있었던 사항들 자체들은 이해가 되셨죠?

권영길위원

예, 됐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됐으면 지금 국장님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긴급발언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이 4건 자체가 사실 이게 사안별로 따로따로 왔다 그러면 이게 협의하기 쉬운데, 지금 같이 들어와서 한 가지 뺐고, 또 여기 남은 3가지도 사업의 취지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고, 또 여기 일 하시는 공무원들 사기저하 시킬 일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애매한 것이 이게 이번 회기 내에 아직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할 기한이 있으니까 기한 내에 전체 공개적인 간담회를 거쳐서 이런 3천억 이자부분 쓰는 문제,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특별회계 우리가 문제가 되는 앞으로 한 1개월 내 방폐장 결정되고 제대로 안정될 때까지 특별회계 넘어가는 부분에 그 돈이 과연 어디에 흩어지는 그 문제 정확하게 결정짓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연말 이 회기 안에 결정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 문제는 조금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긴급질의 마치고 유보하고 우리 회기 내에 긴급간담회 소집해서 전체위원회 상임위원회하고 산업건설하고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심도 있게 이것은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의 일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기저하를 시킬 의도는 없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러면요 양성자가속기 기반공학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축구공원 부지하고, 건천체육공원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지금 연말부터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이 자체가 어차피 연말 안에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분리하면 됩니다. 그걸 같이 연관시킬 필요 있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지금 일단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진락 위원께서 질의에 대한 부분들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삼용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삼용위원

이걸 분리합시다. 분리해서 지금 국장 말씀하는 대로 두 가지 건이든, 한 가지 건은 오늘 여기 통과시키고, 연말이라 하는데 이 공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12월 며칠부터입니까? 법정 못하는 기간 있잖아요. 동절기 공사 못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간 있다고 해서는 안 되고, 이걸 분리할 수 있으니까 분리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이 유인물로 상세히 보고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처지는 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한 가지만요.

최병준위원장

질문하실 겁니까?

이상득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러면 건천운동장 이런 것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천운동장 이것만 분리해서 합시다. 다른 것은 축구공원 이것도 돈이 이만큼 많은데, 이게 특별회계 예산 아니면 어디 뭐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황성공원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매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축구공원 조성할 때 여기 부지매입 안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 부지매입비 옛날에 돈을 줬는데 78억 쓰고, 22억 남았다면서요,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뭔데요?

이상득위원

나중에 그 얘기도 한번 해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문화예술회관 부지 아닙니까?

이상득위원

그래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축구공원은 아직까지 부지매입비 투입 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축구공원도 지금 여기에서...

최병준위원장

그럼 그것은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이상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건천운동장은 매입대상 토지조서에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일반회계로 한다 그러고, 공사가 또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하니 이거 하나는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겠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축구공원 부지도 국비가 20억이 들어왔습니다. 국비가 20억이 내려오고, 시비가 68억 부담으로 이것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득위원

축구공원은 더 이상 없어도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이거 지금까지 했겠습니까?

이상득위원

축구공원 밤에 하면 되지, 밤에 불 켜놓고 하면 되지. 여름에 더운데 왜 낮에 땡볕에서 합니까? 그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거 전체적인 안목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장

국장님은 가만히 계셔주십시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아까 토론 끝났지요?

이상득위원

이게 축구공원 부지매입 한다는 것은 축구공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집하고 있는 그런 걸 사들인다는 얘깁니까?

최병준위원장

그렇지요. 땅을 산다고 합디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전문위원한테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양성자가속기 문제는 우리가 3천억 이자문제 포함이 결정 안 되면 이게 곤란할 것 같고요. 성동주차장도 아마 여기 자진해서 뺐고, 그다음에 여기 건천운동장하고, 체육축구공원은 내년 예산에 보니까 3천억 이자가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29억 플러스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앞에 두 건은 일단 우리가 3천억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앞의 2건은 통과를 시키고, 뒤에 것은 보류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공원자체가 공원부지에 묶여서 사유재산에 침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매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지, 또 했을 때에 또 그 공간에 하겠다는 건데...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뒤의 2건 성동동사무소하고, 방폐장 양성자가속기 기반사업은 빼고 앞에 FP하고, 건천운동장 두 가지는...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그 3건 중에 양성자기반 가속기 하나는 제외하고...

이진락위원

앞에 자동적으로 뺐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성동은 제외 되었고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잠시 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득 위원님께서 토론을 하셨고, 또 이진락 위원 토론하셨고, 이삼용 위원님 토론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이진락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동료위원들하고 다 협의를 거친 대로 세 가지 중에서 축구공원하고, 두 번째 건천운동장 조성사업은 통과동의를 내고, 뒤에 양성자가속기 공학기술 개발사업은 삭제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됐습니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양성자기반 공학기술 개발사업 조성 계획을 제외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위원

이것은 다 일반예산이지요?

최병준위원장

예, 일반예산.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언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7월 25일 제116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심사 시 충분히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국장님, 지금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우리 시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추진하고 지급하는 사업비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금년도에는 우리가 학교급식비하고, 결식아동급식비, 체육시설 지원 이래서 전체 한 25억 됩니다.

이경동위원

국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급식비하고 그것은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을 빼고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여기 조례에 대상되는 예산은 약 5억 500만 원 정도,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악대라든지, 운동장 조성이라든지, 체육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난 2006년 추경예산 할 적에 지출되는 금액만 해도 한 8억이 넘은 것 같은데요? 추경할 때 특별회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급식비하고 거기 뭐 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 제외되고요. 다하면 약 29억이 되는데, 그것을 발취해서 이번에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냐 이렇게 하면 약 5억 500만 원 정도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여기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가 이렇게 다른 쪽에도 많이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기본안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 좀... 현재 조례안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3조 보조기준액의 범위해서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시세수입의 3%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당해연도에 보조를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 시세수입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은 그다음 연도 6월 달, 7월 달이 되어야 확정이 되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당해연도 회계 시세수입이라고 해 놓으면, 이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심의를 해서 지급할 사람이나 이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지를 확실히 알 수는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포항 같은 데나 아니면 다른 두 군데를 보면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전년도의 일반회계 수입결산서상의 시세수입을 이렇게 함으로써 올해 보조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 지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그렇게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포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고 하므로 인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이 목적에 맞추어서 지급되는 금액이 이 보조금액 기준액을 정할 때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 놓았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어디에요?

이경동위원

포항 쪽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느 조항에 넣어 놓았습니까?

이경동위원

제3조에요. 포항은 1항, 2항, 3항으로 해 놓았는데 3항에 보조기준액은 학교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며, 과연 이렇게 3%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포함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재정으로 봐서 추가로 더 지정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조항을 제가 봤을 때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권영길위원

이경동 위원 잠시만, 보충질의입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우리 경주시는 타시·군과 달라 월성원전에서 지원금이 상당히 많은 것 중에 육영사업비가 있습니다. 육영사업비가 3개 읍면 관내에 주는 것도 있지만도, 관외지역 주변지역 외에도 상당한 금액이 경주시로 옵니다. 경주시로 와서 그 육영사업비를 경주시장이 집행을 합니다. 집행할 때 그 돈은 여기에 포함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이경동위원

그걸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그거 결정을 해야 되지요?

이경동위원

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포함시킬 게 많습니다.

이경동위원

8억 이자입니까?

권영길위원

8억 7,000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 온 게...

권영길위원

계속 넘어 올라갑니다.

이경동위원

양남·양북이 아니고, 이쪽으로 넘어온 금액이 8억이고...

권영길위원

8억 7,000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8억 7,000이고, 양남·양북 거기도 들어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 합하면 약 16억, 17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억이라 그러는 게, 육영자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 시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5억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이경동위원

그럼 16억 더하기 5억 해 버리면 21억 되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 안 해도 현재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서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권영길위원

그렇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포항대로 그대로 해 버리면 지금 현재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육영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의사와는 별로 관계없이 월성원전에서 지급하는 금액인데, 그걸 월성원전에서 집행하기가 뭐 하니까 우리보고 대신 집행해 달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권영길위원

아닙니다. 우리 몫이 지금 월성원전 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외의 돈을 누가 내느냐 이러면, 지금 우리 경주시가 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그런데 경주시가 보니까 우리가 사업할 것도 많은데 육영사업까지 돈을 내어서 안 되겠다, 사업자인 너희가 내어라. 이런 개정안을 올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돈을 내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 줘서 집행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돈 역시 우리 돈입니다.

이경동위원

우리 돈인데...

권영길위원

우리 돈이니까 우리 경주시의 수입이라 하는 것은 세수입도 있고, 교부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월성원전 지원금 역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우리 돈인데 우리 돈을 주면서 그걸 공제하자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이경동위원

잠깐 만요, 지난번에 추경 예산할 적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사실 현재의 법률로 봐서는 이쪽 양남·양북 쪽에 지원이 되는 육영사업비는 거기서 줘서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쪽 양남·양북·감포지역이 아닌 이쪽 그러니까 소위 뭐라 그럽니까?

권영길위원

주변지역 외.

이경동위원

시내지역, 주변지역 외에 이쪽에 지원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수입 금액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어겨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권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내지역에 지출되는 금액은 사실은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죠. 원래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 편의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우리 이경동 위원님하고, 권영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체 위원들 보니까 3조에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를 전전연도로 수정하고, 그다음 시세 3%하되, 3% 안에 뒤에 괄호를 해서 월성원전 지원 육영사업비 포함이라고 해서 수정동의안 냅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포항시의 3조 1항 그것도 넣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을 넣는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현재 지출되는 월성원전 지원으로 하는 육영사업비까지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진락위원

포함시켜야 됩니다. 포함시켜놓고 필요하면 다 되니까요. 수정 동의안 내겠습니까?

이경동위원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진락위원

일괄로 내십시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이 내십시오.

이경동위원

그러면 3조에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전연도 일반회계 수입결산서 상에 시세수입의 3% (월성원전지원...)

권영길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육영사업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경동위원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육영사업비 포함)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해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이의 없으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이의 없고

최병준위원장

또 전전연도라는 그것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환경개선 그것도 포함한다 라는 그것도 넣어야 되죠.

이경동위원

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환경개선사업비도 포함한다 하는 것

이경동위원

환경개선사업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까 포항에 된 거 안 있습니까?

이경동위원

포항에 한 게 그것은 보조기준액을 학교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이랬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도 넣어버리면 되죠. 다 넣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거 고치기가...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수정하는 거니까...

이경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글로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하고요.

최병준위원장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적어줘야 빨리 정리해서 넘어가죠.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1항으로 하고요. 1항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전연도 일반회계 수입결산서 상에 시세수입(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 2항 보조기준액은 학교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 아까 이야기 한 (육영사업비)를 포함한다 이렇게 할게요.

최병준위원장

아까 이야기한 육영사업비가 뭡니까?

이경동위원

아까 월성원자력발전법에 의해서...

최병준위원장

앞에 있잖아요.

이경동위원

아니, 그걸 이제 1항에 안 하고, 2항으로 한다.

최병준위원장

2항으로 한다.

권영길위원

2항에 그걸 넣으면 그 금액에 맞아 들어갑니까?

이경동위원

예, 왜냐 그러면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뭐로 하느냐 인데, 이 밑에 학교교육 환경개선해서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 (원자력발전소지원법에 의한 육영사업비)를 포함한다. 이렇게...

최병준위원장

1항, 2항만 주면 되네요.

이경동위원

그다음 또 제가 한 가지 봤을 경우에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이상득 위원이 한번 지적했었는데, 제10조 보조사업의 변경·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해 놓고, 그 밑에도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상득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처음에 사업을 할까, 말까 할 적에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변경이 되어 버렸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시장이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게 이 조항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지난번 검토할 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시장이 그 요건이 맞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봐서 의결을 시키고, 의결이 통과되면 그걸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제10조에 와서 그 신청했던 보조사업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의 법 규정으로 의하면 그냥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아니면, 시장이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변경과 취소는 심의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느냐.

최병준위원장

심의위원회에 하도록 해야죠.

이경동위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리로 봐서는 제10조 1항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권영길위원

좋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좋지요,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경동위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문맥상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시장이 승인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바로 심의위원회 의결로써 결정을 지어 버리는 거지. 여기에 변경이나 취소하는 것은 직권으로 취소하지, 그걸 왜 학교에서 잘못한 거 취소하는 걸 직권으로 취소하면 되지. 그것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취소할 거 뭐 있습니까? 어차피 사업되는 것은...

이경동위원

변경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변경하는 것은 학교에서 해 온 변경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 조항을 넣어놓아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없으면 자기들이 심의할 때 딱 올라오면 그걸 하지, 자꾸 이걸 어렵게 해 놓으면 나중에 집행할 때 보면 우리가 꼬일 수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렇게 합시다. 여기 보조사업비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앞에 신청할 때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앞에 신청 할 적에도...

최병준위원장

변경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변경하도록 형식적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있어요?

이경동위원

그다음 그 밑에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놓아 둘 겁니까?

이상득위원

안 되지요, 그것도.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결정한 거 취소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취소 같은 것은 모르지만, 변경할 때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지요. 시장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최병준위원장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고, 어차피 말 그대로 이게 입법이 아니고 조례법인데 시대변화에 따라서는 또 이게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가지요.

이경동위원

10조 그냥 있는 원안대로 갈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토론이니까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십시오.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구성원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의원의 숫자가 2명이지요? 어차피 시의원의 숫자를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삼용위원

모든 데 좀 늘리자 그러니까 그렇게 인색하데요. 쓸데없는 사회단체 사람은 3군데, 4군데 넣어놓고...

최병준위원장

지금 여기서 3명도 좋고, 4명도 좋고 조금 더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참고로 하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11인 중에 5인이 시의회 의원인가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3분의1이면 3인으로 하면 되겠네요.

최병준위원장

3인으로 하든지, 4인으로 하든지, 3인으로 하면 국장께서는 괜찮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지금 각종 위원회에 많이 배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삼용위원

되어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되어 있는데, 할 때마다 오시라고 하면 그게...

최병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건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니까 일단 그럼 3인으로 하는 걸로 하고 됐지요?

이진락위원

그건 수정안을 내십시오.

최병준위원장

아니, 한꺼번에 내라니깐. 그러면 일단 토론 대충 다 했습니다. 이경동 위원 수정동의안 발의 하십시오. 죽 조금 전 한 대로, 그대로 말씀만 하면 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1항, 2항해서...

이경동위원

아까 3조도 다시 해야 됩니까?

권영길위원

아니요, 10조부터..

이경동위원

10조?

이상득위원

10조 1항은 그대로 한다하고...

권영길위원

아니, 1항도 변경되니까...

이상득위원

1항은 변경한다하고, 2항은...

권영길위원

1항, 2항 다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10조 1항에 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다음 2항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그다음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1항 2호의 시의회의원 2인을 3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관이 되는 부분이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이 있는데요. 이게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항이 그러면 변경안을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가 없어요, 현재 조항에. 여기 각급 학교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시장의 승인을 얻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변경한다고 하는 변경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변경안은 어떻게 제출한다고 하는 말이 여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보조금의 신청 등이라고 해놓고, 직접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다음 승인 받은 보조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동일하다 이 조항이 들어가는 걸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께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나 문구 좀... 숫자 같은 거 그렇게 해 버리면, 사람이 많아져서... 우리 10인으로 하는 그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그것도 제가 말을 할게요. 그러면 제7조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호에 시의회의원 2인을 3인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께서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경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동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언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동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7일 10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