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김꽃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안 제7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이 위원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좀 상반되고 조금 완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 진술·자문·연구·용역 이 부분은 지금 삭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제척하고 기피·회피하는 조건이 완화가 된 건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안건 심의도 있고 뭐 종합적인 계획 수립도 있고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안건, 그 건 관련돼서 심의할 때 제척·기피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 부분에서 연구 용역 하신 분이 들어가서 그 안건을 심의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모든 그 사항에 대해서 제척·기피가 아니에요.
그 안건 건건마다 그 제척과 회피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보면 지금 안 제6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실무적인 그런 위원회의 업무를 위해서 위원회의 회피나 제척도 지금 완화시킨 부분도 있지만 구성도 지금 격하를 시켰습니다. 통상 위원장은 거의 경제부지사고, 부위원장은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그 조례를 보면 호선에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격하시키고, 경제부지사는 경제통상국장으로 격하시킨 이 부분은 지금 위원회의 위상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실무적인 거에 너무 중심을 두다 보면 위원회의 역할이나 위상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앞서서 태양광산업 조례 말씀드렸지만 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위원의 제척·기피도 지금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금 적용을 했단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건에 관한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의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회실하고 사전협의나 검토가 좀 있었습니까, 회부되기 전에요? 이 11건에 대한 조례의 협의가 3월 초 말고 올해 들어서 있었느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11건에 대한 협의가 지금 1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이번에 회부되고 나서 협의한 거 말고요, 사전에. 조례를 이렇게 재정비하면서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가 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따로 보고된 사항도 없으시고요, 지금 3월 9일 날 회부 됐을 때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충분한 협의도 지금 없었던 상태고 3월 9일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이후에 지금 22일이에요. 여기 우리 위원회가 일곱 분 위원님인데 아무리 박사라도 이 관련된 법을 상위법까지 다 확인하려면 이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 12일 동안이면 이 검토가 다 끝나시나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사전에 충분히 저희 전문위원실과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도 없고, 조례 관련돼서. 그래서 조금 충분하지 않았나… 아니, 충분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에 앞서서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국가 첨단산업단지 지금 발표했죠? 우리 충청북도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지금 국가 첨단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된 상황에서 저희 충청북도에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 산업별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기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 관련돼서 질의를 하면요 공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공통된 사항이 지금… 공통된 사항 말씀하시기 전에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상정된 안건에 있는 조례의 위원회 실적 그거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이 빅데이터 활용, 반도체산업, 미래자동차산업, 드론산업 이런 관련된 사업별로 최근 3년간 사업비 목록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지조례안 빼고 각 관련된 사업비 예산을 제가 요구한 겁니다.
그럼 공통된 저희 조례 관련돼서 의견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관련돼서 먼저 질의를 하면 우리가 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 보면 충청북도의 도의원이나 아니면 충청북도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위원 위촉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오늘 상정된 10개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다 배제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비한 걸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요. 도의원이 왜…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아니면 도의원이 왜 배제가 됐느냐 그거 질의했습니다, 지금. 자문과 의견수렴과 이런 부분이 위원회에 도의원들이나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들어가서 하는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도민의 의견반영과 의견수렴과 또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일단 배제가 됐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또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위원회의 위상도 지금 많이 격하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건건마다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공통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위원회 위상을 격하시킨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간단하게 뭐 비상설화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는 하셨지만 이 위상을 격하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조례를 지금 공모사업에만 가점받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개정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저희가 공모사업을 떠나서 육성하고 또 예산에 근거가 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그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근거사항을 확인하고 예산도 심의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지금 봤을 때는 공모사업만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조례에 관련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사업말고도 이 사업을 산업별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건건마다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킨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도체나 이차전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북도가 상황적으로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격하시키면 구성도 우리 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관련된 전문 분야분들 그런 유능하신 분들을 저희가 어렵더라도 모시고 와서 위원회의 위상과 이런 거를 더 강화시켜 갖고 이 산업을 육성하고 그래야지 다른 타 도하고의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지적이면 위원회 위상 부분을 지금 격하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데 상설로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회 개최실적은 있습니까? 아니, 기존에 있던 위원회요 지금 개정안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그러면 위원회별로 지금 개최실적이 최근 3년간… 지금 제가 자료는 요구했지만, 지금 확인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도 최근 3년 동안 구성조차 안 한 이유는 뭐죠? 아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공통된 질의에 지금 보면 위원회에 위원들을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척·기피·회피 사항이 저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조례가 기본조례가 있는데 거기보다 완화가 됐어요.
연구, 용역 그렇죠? 그 부분들은 지금 삭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 관련된 용역을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폐지조례안 빼고 10건을 봤을 때 공통된 지금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만 개별조례 사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면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면 여기 10조에 보면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화했지만 저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하고 비교하면 직무와 관련한 비밀누설 및 개인적 이용금지 규정이 제외되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좀 상충되면 그 건건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지금 너무 제가 지적할 게 많아서요.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기도 보면 2조에 저희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의에도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정의에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그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잖아요, 조항이. 좀 전에 답변하실 때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안 해서 문제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의 부분에 이 부분이 명확히 들어가야지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제가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의 반도체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인력양성. 특별히 지금 반도체 인력양성에 대해서 대학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그렇고 정의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봤을 때, 제가 지적하고 질의할 게 지금 너무 많은데요. 우리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기에 보면요 이거는 지금 또 상위법하고 배치가 돼요, 상위법. 이 산업, 이 조례의 모법이 뭐죠?
소부장특별법에서는 지금 봤을 때 우리 계획 수립하는 게 몇 년으로 돼 있죠? 이게 지금 조례가 한꺼번에 10건 넘게 지금 상정이 돼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위법? 뒤에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상위법에 3년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주세요. 지금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그걸 알아야지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죠. 지금 답변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아니, 조례를 개정안을 내면서 그런 거 상위법은 기본 아닌가요, 상위법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요?
아니, 근거법은 확인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마다 지금 근거법 관련돼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상위법도? 그럼 지금 확실하게 모법이 지금 5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5년으로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제가 검토한 결과 이게 지금 3년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너무너무 시간적으로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맞게 하려고 육성계획도 거의 모법들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적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건건마다 지금 질의할 게 많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요 지금 11건은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인데 이거는 신설 조례안입니다. 여기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금 공통된 문제점이나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 신설 조례안이 지금 시급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