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꽃임 의원 5분자유발언
제천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과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에 대해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도의원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개정하고자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으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에서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해 당초 의정활동비와 여비만 미지급된 것에서 월정수당까지 미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으로 제2항에서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와 제3항에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면서 허가권자의 범위 확대,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구체적 명시 규정 신설과 공무국외출장 제한사항 범위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기한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리 도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