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121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06-12-08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부서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2007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안 제안설명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담당공무원께서는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소관 세입은 200쪽부터 202쪽이며, 세출은 203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별책 체육진흥기금을 함께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200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3쪽, 204쪽, 205쪽, 206쪽,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05쪽에 말이죠, 공무원 노동조합관련 교육교재 유인 이 내용하고, 206쪽에 공무원단체 자문 노무사 수임료, 207쪽에 직원능력 개발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207쪽에 뭐요?
성수

김성수위원

직원능력 개발교육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여기 205쪽에 공무원 노동조합관련 교육교재 유인은, 우리 경주시가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에 매월 회의를 한다든가, 또 각종세미나를 간다든가 했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교재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6쪽 공무원단체 자문노무사 수임료, 이것은 우리 노조는 반드시 노무사에 의뢰를 해서 무슨 안건이라든가, 무슨 고발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노무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 관계 수임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번에 철거를 하고 이러던데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경주시 공무원단체가 민노총 소속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총 소속이 있는데 전에는 우리 경주시 공무원노동조합 그러니까 공무원노총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민노총으로 한 2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대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노무사 수임료라든가 이것을 올렸습니다마는 합법화가 안 되어서 작년에는 안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우리 합법적인 노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직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철폐했습니다.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어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폐쇄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음 207페이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직원능력개발은 공무원들이 혁신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2박3일 정도로 금년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약 112명 6급을 상대로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마우나오션에서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야말로 혁신교육입니다. 내년도에는 400명 정도를 계획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혁신교육해서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제 우리 행정도 전에는 정말 행정에 그쳤는데, 이제는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또 벤치마킹 또 우리 행정의 우수선진 문화를 도입하는 그런 제도, 또 민원인을 대할 때 지금까지 조금 고착된 그런 자세에서 이제 민간 사기업 같은 그런 처신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의견이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하위직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 의견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행정조직의 일대 개편이 있어야 교육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조직개편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조직개편은 우리 조례에도 엊그저께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정원제였는데, 지금 그것이 총액인건비제, 우리 경주시는 총액인건비가 820억 정도 지금 총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을 일대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예정은 언제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안이 원래 11월 말까지 내려오려고 했는데, 아마 행자부에서 그것이 준비가 덜 되어서 아마 12월 중순 내지는 20일경 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일대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205쪽에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가운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교육교재 유인 이거...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럼 노동조합 관련 같으면 교재유인 하고 이런 건 노동조합에 돈을 줘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비를? 노동조합 교재인데, 그 교재를 노동조합이 아닌 그냥 일반 집행부에서 교재 유인하고 이러면 그건 노동조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노조도 마찬가지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필요한 교재를 요구를 합니다. 그네들이 전부 기안을 하고 요구를 하면, 집행은 이 예산에서 집행한다 그 뜻입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집행을 노동조합에 예산을 줘서 노동조합 자기네들이 무슨 교재를 하고, 유인을 하고 다 해야 되지. 거기서 요구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자기네들 다 합니다.

이상득위원

다 해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다 합니다. 노동조합의 소속이 우리 총무과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그걸 다 합니다. 법령이라든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 다 합니다. 노동조합은 우리 별도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노동조합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우리 총무과 내에서 모든 예산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노동조합의 기능이 악화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공무원노조는 다른 일반 노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앞에 202페이지에 보면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도비지원이 121만 7,000원 내려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202쪽?

이진락위원

예,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운영비...

이진락위원

121만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121만 7천원.

이진락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 부담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여기에 의해서 뒤에 별도로 세출에 전부다 나옵니다.

이진락위원

세출에 1천만원 되어 있는데, 1천만원 주는데 도비 121만원을 보태서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차라리 우리 돈 1천만원 주지, 여기 도비가 121만원 그러니까 생색내는 것 같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우리 체육예산은 사실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좀 많이...

이진락위원

이 1천만원의 용도가 뭡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뒤에 나오면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왜 얘기 하느냐 하면, 여기 예산지침에 보면 도비·시비 지원비율이 있거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복지회관 같으면 3대7, 5대5 여기 보면 뭐냐 하면 생활체육지원은 2대8로 우리가 1천만원 들면 200만원 도가 부담하고, 우리가 800만원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그런데 비율도 안 맞고, 또 도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최소한 다른 금액도 아닌데 121만 7,000원 내놓고 도비 지원했다고 생색내는 이런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체육관계 예산은 도비에서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진락위원

차라리 이거 반납해 버리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말 그대로 전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해서 상당히 중요한건데, 다른 돈도 아니고 여기에 121만 7,000원 이것은 도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항의하든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하여튼 다른 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데 비해서 사실 체육예산은 도비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무리 미비해도 그렇지, 시군단위의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한다고 해서 도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120만원내고, 각 시군에 지급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 당국에 항의를 해서 반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제대로 된 운영비를 받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8쪽, 209쪽, 210쪽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9쪽에 제일 먼저 거기 눈높이컵 초등학교 축구대회 근무자 급식 6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눈높이컵 축구대회를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오늘 우리 의회 의장님도 거기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눈높이컵 명칭을 이제 바꿉니다. 우리 경주시에 걸맞게 지금은 주식회사 대교가 협찬을 해서 현재 스포츠로 하기 때문에 명칭이 대교눈높이컵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입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겸 유소년상비군 선발전 이렇게 대회명칭도 바뀌고, 하여튼 내부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2007년부터 하는데, 그 기간도 다소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직 명칭이 확정되지는 않았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곧 됩니다. 오늘내일 됩니다.

권영길위원

곧 된다는 분위기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오늘내일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앞에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눈높이컵하고, 21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는 2007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해서 7억 8,000이 갔는데, 이렇게 올려서 이것은 꼭 신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앞에 것은 대회명칭이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에 이 급식은 현재대로 현재의 대회명칭을 그대로 따서 급식을 했고, 뒤에 것은 화랑대기로 바뀌게 되면 스폰사가 대교에서 우리 경주시로 넘어 옵니다. 넘어오면 거기에 드는 스폰사 대금이 한 2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했기 때문에, 이 화랑대기 눈높이컵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에 것도 바꾸어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유인할 때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랑대기를 할 때 우리가 7억 8,000이 드는데 지금까지 눈높이컵 축구대회를 할 때는 우리 경비 지원이 있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5억 들어왔습니다.

권영길위원

5억 들어왔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대교에서도 나오고, 우리도 5억 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축구대회를 했었는데, 화랑대기로 바뀌고 나면 대교에서는 지원이 없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없는데, 이 7억 8,000으로 가능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눈높이컵 축구대회는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고 있고, 명성이 있고 대교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그래도 5억을 주는데, 대교의 협찬이 전혀 없이 돈 2억 8,000 더 들여서 그 큰 행사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되는가, 그걸 내가 묻잖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반드시 됩니다.

권영길위원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청사유료주차장 주차관리 장비가 있는데, 청사유료주차장은 이 앞에 우리 마당 유료주차장 그거 말하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는 입찰 안 줍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입찰 줍니다.

권영길위원

입찰 주는데, 매월 60만원씩 들여서 장비를 개선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입찰조건에 보면 초서라든가, 차단기라든가 하여튼 시설물은 시가 해 준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 매달 60만원씩...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매달 60만원이 아니고...

권영길위원

여기 부기에 매달 60만원씩 12개월 해 놓았는데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거는 한달에 한 60만원 정도 고장이 날 것이다, 예측입니다. 안전등 넘어갑니다. 그 안에 컴퓨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꼭 60만원을 매달 지원하는 것같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12, 213, 214, 215쪽까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10쪽에 직무교육훈련 여비가 3억이 있고, 교육과정 해외연수, 공무국외여비, 시정업무추진 상당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직원교육훈련 여비는 공무원 직무과정입니다. 이것은 신규직원이 되면 금년도에도 우리가 110여명을 신규로 뽑았습니다. 신규직에는 반드시 6주간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직무교육훈련 여비는 그렇고, 그다음에 국외여비 중에 교육과정 해외연수 이것은 직무관련 해서 우리 중앙공무원 교육연수원에 교육을 합니다. 가면서 그때 그 사람들 중에 그 연수원에서 해외에 다시 파견을 시킵니다. 또 연수를 보냅니다. 여기 드는 비용이 약 3,200만원 정도, 작년도에는 1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숫자를 많이 늘릴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고, 공무국외 여비는 말 그대로 우리 업무 차 해외에 출장 갈 일이 있으면 그때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80명 정도 계획을 짰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이것은...

이종근위원

80명인데, 여기 유인은 100명 되어 있는데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공무국외여비 100명입니다. 100명이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매년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건 상당히 장려해야 되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또 어느 거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시정업무추진 이것도 예산이 대단한데,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맨 마지막의 시정업무추진비는 시 전체 업무추진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 시장님도 쓰신다면, 다른데 예산 보면 자치행정국장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장은 바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시장님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시장님 외에 누가 쓴다고 내역을 쓰면 안 됩니까? 시장님이 활동하시면 예산이 필요하다 싶어서 찾아봐도 시장님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시장님하고 시장님 외에 쓴단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시 전체가 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얼마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시장님 한 분만 쓰는 것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1억 3,200만원.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크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거는 한도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11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는 뭡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은 우리 중국에서 하는 성장마라톤 그다음 우리 3도시 체육대회 이럴 때 우리 민간인들이 참가를 합니다. 선수로 참가를 합니다, 임원으로.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러면 민간인 해외경비를 그렇게 쓴다면 그러면 241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또 1억 5,000이 있어요. 이거하고 성격이 뭐 어떤 것이 다릅니까? 민간인 해외여비 다르고, 민간인 국외여비 다릅니까? 해외하고 국외하고 뭐가 다른데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241쪽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상득위원

과가 틀립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10페이지에 우리 김성수 동료위원이 물은 걸 조금 보충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공무국외여비 2억 5,000만원 그것은 100명 간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자매도시 친선교류사업 한다고 2억 해 놓았는데 이것은 몇 명쯤 갑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25개 팀 100명 정도, 100명을 계획 잡습니다.

권영길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까 했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자매우호도시...

권영길위원

자매우호도시 국외여비가 공무원들 가는 거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니 공무국외여비하고, 자매우호도시 친선 교류하는데 이것도 역시 공무의 일종입니까? 아니면 공무가 아닙니까, 자매도시 가는 것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자매도시 이거는 말 그대로 자매도시에 필요한 예산이고...

권영길위원

이것도 어차피 공무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공무로 보지요.

권영길위원

같이 공무에 해외여비 엮어놓고, 부기에 인원 몇 명 이렇게 풀어놓으면 되지, 이거 딱 분류해서 이렇게 풀 이유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걸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권영길위원

명확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몇 명쯤 갑니까? 자매우호도시 여기 인원이 없네요, 몇 명쯤 가는지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도 금년도에 150명 정도 계획을 잡습니다.

권영길위원

150명 같으면 한 사람에 얼마쯤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한 150만원 정도.

권영길위원

그럼, 150명?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16, 217, 218, 2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218쪽에 체육시설 및 무림촌 조성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합시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체육시설 및 무림촌 조성...

최병준위원장

이거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유인 잘못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뒤에 거 빼야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들 설명을 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각종회의 참석할 때 민간인 실비보상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럼 무림촌 조성은 안 됩니까? 연말까지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좀더 두고 볼까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금 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무림촌 관계 때문에 그 책임자들이 의향을 가지고 하여튼 연말까지는 어떤 뜻을 밝히겠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그거 기다려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자를 우리가 그만큼 유치한다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저희들이 의미를 갖고 그렇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정용식위원

그렇다면 5만원해서 30명 한 3회 정도 할 예정이라 이 말씀이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218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지도사 포함이 있는데, 사무국에서 출장을 어디 많이 갑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생활체육지도사가 5명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보급을 한다든가, 또 현지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럴 때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협의회 소속입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생활협의회 보조금 나가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나갑니다.

권영길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금년도에 1천만원.

권영길위원

그러면 1천만원 보조금 주는 거기에서 자기들이 여비를 해서 가면 되지, 보조금 주면서도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생활체육지도사는 협의회에 소속된 직원하고는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생활협의회에 소속되었습니까, 하니까 소속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소속이지...

권영길위원

소속되었으면 그 산하에서 가는 것이 맞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또 거기 아니다 하고, 이렇게 또 나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인당 월 10만원 여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이 1천만원은 거기에 간사라든가, 거기 공공요금이라든가, 그 운영비고요.

권영길위원

보조금 내역에 보면 법령에 보조금은 사업비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운영비를 조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장가고 이러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명목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주고 해야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또 여기 이렇게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218페이지 중간에 아까 넘어갔는데요, 국내여비에 국내체육행사 자료수집 및 업무연찬에 600만원이고, 각종체육행사 참가 및 인솔인데 이것은 딱 인솔하는 여비나 차량임대료나 이것뿐 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득위원

218페이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체육지원계, 우리 담당공무원들 여비입니다.

이상득위원

여기 생활체육, 장애인 해 놓았잖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장애인요?

이상득위원

예.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각종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말입니까?

이상득위원

예, 각종체육행사 (생활체육, 장애인)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생활체육 행사를 도 단위 행사도 하고, 전국단위 행사도 하고, 여기 장애인도 도 단위도하고 전국단위로 합니다. 그때 우리 직원이 이 사람들 인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거 그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고, 체육행사에 장애인 참가하는 데는 이 1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싶어서 위에 자료수집하고 업무연찬 600만원 이것은 너무 많은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바꿔야 된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아까 우리 잠깐 여기 있었는데, 새로 신설되는 화랑대기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이제 대교하고 같이 안하고 대교는 대교대로 또 따로 하겠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안 합니다.

이종근위원

이 자체를 안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 자체를 없앤 겁니다. 대교 자체를 없앤 겁니다.

이종근위원

대교에 사업비를 좀 받아서 우리 시하고 같이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대교가 전통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대교를 왜 제외시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제 스폰서를 대교를 제외시키고, 우리 화랑대기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대회명칭을 대교할 때보다 화랑대기하면 만약에 먼 훗날 우리 경주시가 안하고 다른데 가지고 가더라도, 다른 지역에 하더라도 화랑하면 지명을 봐서 우리 경주시의 대회다. 이 이념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화랑대기로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2008년도 되면 기한이 완료됩니다. 이걸 우리가 연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화랑대기로 1차 목표는 일단 명칭을 바꿔놓고

이종근위원

타이틀 때문에...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종근위원

타이틀 여기 화랑 앞에 대교 더 넣어준다고 해서 뭐가 문제됩니까? 나중에 2008년도 가서 바꾸면 되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대교하고 화랑하고 같이 되게 되면, 순수한 우리 경주를 상징하는 대회가 안 되지요.

이종근위원

자칫 대한축구협회하고 이게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종근위원

격이 좀 낮아지고 이랬을 때 대교가 안 한다고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해 나갔던 그런 사업을 대교에서 안한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초등연맹에서도 대교보다는 명칭을... 대교라는 이것은 회사이름입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회사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대교 눈높이컵은 대교에서 하는 우리 학습지를 눈높이컵이라 하거든요.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즉 대한축구협회에서 이런 쪽으로 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초등연맹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돈 많이 내서 대회한다고 하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돈 많이 내는 것이 아니고, 대교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2억만 하고 한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경주시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7억 8,000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거 내년되면 떠나는데 2억만 플러스 되는 거지, 해마다 운영경비는 그대로...

이종근위원

이렇게 2억이 플러스 되든, 얼마 되든 간에 총 7억 8,000아닙니까? 이건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그 밑에서 두 번째 전국입니까? 게이트볼 대회를 한다, 7천만원에 한다 이거 경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참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게이트볼 대회는 우리 경주에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이종근위원

경주에서 하는 대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합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유치 확정해 놓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보충질문입니다. 이 명칭을 정할 때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 결과를 거쳐서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런데 권위원님, 이 화랑대기 우리 여름에 하는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는 각 지역에서 쟁탈전이 붙었습니다. 서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권영길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뭘 말씀하십니까?

권영길위원

이 화랑대기 명칭을 정할 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협의했지요.

권영길위원

협의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당연히 협의했지요.

권영길위원

지금 이 화랑대기 축구대회를 기이 정종복 국회의원 배를 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쪽 편하고 이것과 상충되는데, 거기도 한번 협의했나 싶어서 내가 질문 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거기는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못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정종복의원이 하는 화랑대기가 아니고, 관광공사 사장이 하는 그 배가 화랑대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업무상으로 협의해서 화랑대기를 자기들은 없애고, 이걸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에 화랑대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협의를 했고, 축구협회하고 사전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정종복 국회의원 하는 거, 우리 오후에 한번 참석해 보니까 화랑대기 축구대회하면서 축구대회를 인조구장에서 하던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건 명칭이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대회는 없었습니다. 명칭이 화랑대기하고 그것은 다른 것이고...

권영길위원

같은 축구대회던데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권위원님, 이것은 전국단위 초등학교 축구대회고, 이 화랑대기는 우리 지역에 있는 화랑대기고 이것은 성인들 축구고 많이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나 이 명칭이 다른 게 없잖아요. 화랑대기 하면 여러 가지 난립되어서 말이지, 사과도 브랜드가 경주에 나온 것도 이쪽 브랜드가 있고, 저쪽 브랜드가 있고 이렇듯이, 이것도 하는데 있어서는 다 같은 축구를 하는데 화랑대기, 화랑대기하면 여러 개가 되는데 그걸 하나 통일 되게 안 했다 하는 거지. 그럼 그걸 못 사용하게 하고,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 명칭관계로써 명확하게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축구협회에서 일단 관광공사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체육회 명칭이 있는 걸 가지고 전국대회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화랑대기 지금하고 있는 청년들이랄까, 어른들 축구를 하고 있는데 화랑대기 해서 전국규모로 만들었으면 이것은 성격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의미를 잘 살려서 하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쪽 화랑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 의논도 없이 요새 어떻게 보면...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종복 의원님이 하시는 것은 자꾸 정종복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화랑대기가 아니고 서라벌대기입니다.

이상득위원

서라벌 대기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정종복 의원 그런 걸 떠나서 옛날에도 화랑대기라는 말이 한번 있었어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관광공사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축구협회 양해를 받았습니다.

이상득위원

축구협회의 양해를 구했다는 것은 좋은데, 경주시민이 축구협회 사람들만 경주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칭을 바꾸었다는 것은 축구협회는 알고 있을지언정 의회도 몰랐고,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는데 그런 식으로 경주시가 마치 요새는 모든 것이 축구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여기도 예산 한번 봐 보십시오. 거의 전부 체육회 예산이 많고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전체가 참여해서 이런 화랑대기로 바꿀 경우에는 열린시정 할 때 대교에서 안한다, 이제 이 축구 안 한다. 그러면 몇 월 며칠 열린시정 할 때는 이 명칭을 우리가 한번 바꾸어 보자고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다 해서 열린시정 때 왜 한번 여기 공포를 못 합니까? 거기 앉아서 자기네들끼리 다 해놓고 앞에는 눈높이대교라 하고, 뒤에는 화랑대기라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부탁하는데, 다 해놓고 의회가 알도록 하지 말고요. 사전에 의논을 좀 합시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화랑대기 우리 처음 알잖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런데 이 관계를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대교가 반납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가 이것을 앞으로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비를 했습니다. 로비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여러 군데 공포를 해서 할만한 그런 것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큰 것을 조금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좀 이렇게 비밀스럽게 할 때도 있어야 되고, 또 공포도 할 때는 또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그거 좋은데요. 최소한 비밀스럽게 체육회는 알아서 비밀스럽고, 의회는 비밀이 보장이 안 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체육회에는 이걸 우리가 한번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 순수하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로비를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다면 대교에서 포기를 안 하고, 그냥 여기에서 로비를 했다면 대교에서 다른데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초등연맹이 안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축구협회 산하에 초등연맹이 있습니다. 그 초등연맹이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초등연맹이 주관해서 화랑대기를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대한축구협의회에서 만일 축구저변 확대를 위해서 대교도 그대로 지속하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없앴습니다. 이사회에 다 거쳤습니다.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제가 여기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물론 대교에서 하던 것을 우리 경주시가 사실은 상당한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또 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최소한 경주시에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 대회를 만들어서 이제 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으면 그래도 의회간담회 정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한번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으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걸 자꾸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또 아니거든요. 우리가 며칠 전에 간담회 안 했습니까, 했을 때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결정이 다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한 노력을 해서 사실 우리가 대교를 빼고 화랑대기로 해서 초등 축구대회를 영구적으로 우리 경주시에서 하기로 했다, 얼마나 박수 받을 일입니까? 그런 박수 받을 일을 갖다가 어떤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든 간에 좋은 것은 칭찬 받을 일이면 실질적으로 내놓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뭐든 결정이 되었으면 상의를 하면 안 좋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최병준위원장

219페이지까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19페이지요?

최병준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21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경주시체육회 운영비, 또 경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있는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운영비를 연간 이것밖에 안 줍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수용비, 공공요금...
성수

김성수위원

체육회는 연간 얼마 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체육회는 3천만원, 생활체육회는 1천만원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1년에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총 예산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대략 얼마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체육회 뭐 어떤...
성수

김성수위원

체육회 운영비가, 여기 일회로서 그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 3천만원 뿐입니다. 체육회에 지원하는 돈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하고 왜 이렇게 차등을 줬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도 상당히 일을...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시체육회나 엘리트체육은 이건 중·고등학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는 말 그대로 이것은 시 엘리트체육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생활체육협의회도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시 체육회하고는 조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차이가 있어도 너무 차이 나고, 같은 체육활동인데 너무 차등을 준 것 같아서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 범위가 체육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생활체육협의회 그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주 불만이 있고...

이상득위원

왜, 이거 분리해 놓았습니까? 경주시민인데 합하면 되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합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연맹이 별도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체육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엘리트체육하고의 차입니다. 차이인데,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엘리트체육하고는 이제 합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국단위에서는 합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중앙단위에서 할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도 한개 자치단체가 이제 합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부분들이 각 위의 중앙에 예를 들자면 단체가 틀린 것은 맞는데, 결국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분리시키다 보니까 같은 체육이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못 되었다 하는 자체들을 다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체가 2개 단체가 이제 1단체로 해서 시장 산하에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같이 시민건강을 위하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합쳐졌거든요. 지금 문화체육부에서도 지금 아마 합하는 걸로 법을 제정을 할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도록끔 어떤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생활체육 1천만원 주고, 엘리트체육 3천만원 주고 예를 들자면 이 돈을 비교를 해도 같은 체육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하고 이 대회나 모든 성격으로 봤을 때는 같이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어른들까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앞으로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중앙단위하고 그걸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걸 합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문화체육부에서 입법예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중앙단위에서 입법예고가 되고 이것이 통과가 되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방향보다는 우리 시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20, 221, 222, 223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20페이지에 제27회 시민체육대회가 6억 5,000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6억 5,000.
성수

김성수위원

동아일보 2007 오픈 국제마라톤대회 5억이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체육대회 이것도 예산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가를 해보면 이게 작년도는 이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작년에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 시민체육대회를 최종적으로 한 것이 2002년도에 하고는 아직까지 한번도 못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6억 5,000이면 너무 과다 한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최소한으로 짜서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뭐 있으면 있는 데로 다 여유 있게 쓰는 것이지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이거는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짰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동아일보 오픈 국제마라톤대회가 이제는 동아일보는 우리 경주로 봐서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가 이렇게 5억이나 하고, 이 5억이라는 돈은 우리 경주시 형편을 봐서 막대합니다. 특히 중앙의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런 전국대회는 스폰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언론사는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가 열려서 하는데 이 5억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 안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다 그렇게 공감하고 있어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원래 이 동아일보가 제일 처음에는 국제마라톤으로 경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격이 좀 격하가 되어서 그거는 서울국제마라톤으로 올라가고, 경주는 대신 오픈마라톤대회 국내행사로 그쳤습니다.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억 정도를 보조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것을 다시 국제대회로 바꾸자, 승격을 하자이래서 베를린 국제마라톤대회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국제대회로 승격을 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약 17억 정도 드는데 우리 시에서 한 5억 정도를 하고, 그다음 도에서 5억을 받고, 그다음 동아일보가 7억을 부담을 하고이래서 한 17억 정도를 해서 이걸 국제대회로 다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5억을 올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우리 자체 대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재정적 부담을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론사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의 재정 이외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또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만 우리가 언론사에 협조를 해 준다 그래도 대단한 건데, 그것도 돈으로 따지면 큽니다. 그게 돈에 계상이 안 되었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는 예산 부담을 좀 적게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중앙의 언론사는 이런 것은 돈도 아닙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는 말 한마디 안하고, 우리 시민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부담이 굉장히 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물론 예산서상 부담은 좀 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말로 국제마라톤으로 승격을 시켜서 그게 정착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받는 수혜는 아마 예산보다는 좀 클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지원, 이것은 대상을 어떻게, 육성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각 학교에 보조를 합니다. 한 30학교 정도 보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수선수를 또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에 가기 위한 우수선수에 대한 장학금도 주고 한 그 돈이 여기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학교교기 육성은 마찬가지 학교에 교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동아일보 오픈 마라톤대회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처음 동아마라톤 할 적에 아무 이유 없이 서울에 뺏길 때는 언제고, 지금 왜 다시 국제대회 한다고 하고,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그때 경주 참 무시했거든요. 가지고 갈 때 무시도 했지만 우리 경주시민들도 잘못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아일보에서 동아마라톤 가지고 가면 경주시민들 난리 날 거다, 이래서 달래기 위해서 돈을 얼마 주리라고 예상했는데 가져가도 경주시는 아무런 말도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마라톤이 미안해서 줬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국제마라톤 대회로 승격시켜서 하려고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아일보에서 조정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아일보에서 조정을 한다 하면, 이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유명한 국제마라톤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 6개 정도 보면 정말로 베를린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시내 전체 교통을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톤이 되다보니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듭니다. 해서 아마 우리가 하는 지원예산에 비교해서 이것이 만약에 국제마라톤으로 정착이 된다면 그 시너지효과가 저는 엄청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서울 동아국제마라톤 대회가 있잖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요.

이상득위원

있는데, 경주에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봄에 하고, 이것은 가을에 합니다.

이상득위원

저는 하는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게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거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가, 가져 왔다가 시민들이 자기들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또 가지고 가 버리고, 몰래 다 가지고 오고 그런데 놀아나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경주가 역사문화도시 안에 역사문화도시 라는 말 거기에 따른 무슨 행사는 없고, 전부 행사가 축구고, 마라톤이고, 오픈마라톤, 유소년축구, 엘리트축구... 엘리트축구 그 말 자체도 생활 축구하는 사람 그러면 엘리트 아닙니까? 그것도 말을 그렇게 붙이면 시민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되고, 엘리트축구 하는데 거기는 회장님이 시장이라서 엘리트축구고, 생활축구는 그렇게 안 해서 생활체육회고 그렇습니까? 명칭도 사실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다 의식수준도 높아졌고,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명칭 하나 바꿀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산도 엘리트체육에는 3천만원 주고, 생활체육에는 1천만원 주고 이렇게 차이 나도록 줘서 됩니까? 다 똑같은 경주시민체육회인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한번 짚어줘야 됩니다. 엘리트라는 말을 거기 왜 쓰는데요? 누가 엘리트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그 엘리트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체육회 소속은 초·중·고학생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학생들을 일러 엘리트라는 것이지.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지. 엘리트라는 본 뜻이 뭡니까, 타인과 구별되는 탁월한 능력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엘리트라 그러지, 엘리트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다가 엘리트라는 말을 넣어서 되는가, 그것은 집행부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런 문구 말 한마디라도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아까 219, 220 연계되는 건데 220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219쪽부터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이게 총계 30억이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30억.

권영길위원

30억 1,000만원이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30억 1,000만원이 대부분 체육회로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권영길위원

두 군데 나갑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두 군데 나갑니다.

권영길위원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네요.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안 쓰고, 전부다 민간위탁을 시키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30억이라는 돈에... 그러면 16회 벚꽃마라톤 대회 이 주체가 마라톤협회가 있습니까? 없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 16회 마라톤대회 이것은 생활체육이나 시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데 회사를 위탁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권영길위원

1억 1,000을 주잖아요. 우리 경주시가 행사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위탁금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행사비용으로 주는 거지요.

권영길위원

행사비용으로 어디에 줍니까? 체육회 줍니까? 생활체육회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전문위탁업체 이멕스에 주는데...

권영길위원

이벤트 회사에 줍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벤트 회사에 주는데 단, 돈은 체육회로 내려갑니다. 체육회에서 줍니다.

권영길위원

체육회에서 또 이벤트회사로.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벚꽃마라톤 매년 했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매년.

권영길위원

여기 보조금 정산서를 우리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뒤에 보면 각종 주요현안 행사지원 이 비용이 1억 되는데, 이 내역은 어떻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각종 단체별로 명시된 보조금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이 보조금 외에 돌발적으로 돌출적으로 그때그때 상황 변화가 있어서 많이 생깁니다. 특히 생활체육이든, 시체육회든, 노인들 게이트볼이든, 또 장애인들이든 여기에 있는 것 외에 저희들이 부기를 밝혀낸 것 외에 그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총무과 내에 사회단체에 따른 걸 해야지, 장애인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장애인은 이제 우리한테 왔습니다. 체육은 전부다 넘어왔습니다.

권영길위원

모든 건 그런데, 작년 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작년도 1억입니다.

권영길위원

작년도 1억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1억입니다.

권영길위원

얼마나 썼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다 썼습니다.

권영길위원

다 썼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은 우리 보조금 그러면 정산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집행 그냥 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보조금 다 받지요.

권영길위원

이것도 보조금 정산서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다 받습니다. 주는 주체에 다 받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매 3도시 체육행사 참가하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 1억 5,000을 소비하는데, 이 1억 5,000은 어디다 줍니까? 우리가 바로 집행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 줍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건 체육회에 갑니다.

권영길위원

이건 체육회에 가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체육회 갈 때 공무원도 포함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공무원은 여기에 하나도 포함 안 시킵니다.

권영길위원

전혀 안 시키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공무원은 아까 우리 공무원국외여비가 안 있습니까, 거기서 다 합니다.

권영길위원

국외여비나 자매도시 그걸로 가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거는 순수한 그거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도 정산서를 받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다 받습니다.

권영길위원

미안하지만 제가 지적한 3가지 보조금 정산서 2006년도 걸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해 드리지요.

권영길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22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24, 225, 226,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27페이지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 이거 지원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운영비조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원래 육군 경리단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이 외에 지역방위협의 차원에서 매년 저희들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매년 이거 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미안합니다. 223페이지 축구공원조성 원전지원사업, 이건 어디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축구공원은 현재 실내체육관 남편에, 옛날 남장마을 거기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변경 계획안 그거하고 똑같은 자리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원전지원사업이라 하는데, 원전에서 얼마 내 놓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여기 원전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데, 예산계에서 나누면서 여기에 원전지원사업 29억을 여기에 목으로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도 원전지원사업이라 해 놓았잖아요. 지원사업이라 해 놓고 그거 의미 없이 사용하면 안 되지요?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이 말이 원전특별회계로 넘어 온 금액 중에서 일반회계로 대체되는 금액 중에 일부를 아까 말씀하신 29억을 이리로 투입해서 거기에 축구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럼 그렇게 된다 하면은 예를 들어 육영사업비도 원전에서 들어오면 그걸 일반으로 넘겨서 그걸 육영사업비 시에서 주는 돈하고 합쳐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육영사업비는 별도로 딱 그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8억 얼마라고. 그것은 별도 우리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전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예산계에서 이렇게 쪼개어서 여기에는 2억 9천 얼마를 쓴다면서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원전지원사업은 심의를 합니다. 원전지원사업 중에 들어오는 세입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특별회계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98억이 들어왔으면 이걸 어디어디에 쓸 것이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육영사업 돈 8억은 원전에서 딱 거기만 쓰라고 원전에서 못을 박아서 줍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법상 육영사업비에 얼마 한다는 한도액이 있는 모양입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전체 198억 중에 육영사업비가 몇 퍼센트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건 알겠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려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질문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이것은 원전지원사업이라 그랬으면 원전에서 얼마를 들여와서 예산계에서 여기에 얼마 쓰고, 여기에 얼마 쓰고 하는데 축구공원에 2억 9,000만원을 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육영사업도 원전에서 8억이 왔다, 그걸 예상을 해서 육영사업을 하라고 주면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3%인가 얼마 보조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3% 안에 그 8억이라는 것이 섞여져도 되나 이 말이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저께 조례를 하면서 그 말씀 안 있었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걸 앞으로 포함하자고 하는 걸, 우리는 그 조례 시행 이전에 별도로 원전 육영사업비는 들어오면 그것은 전부다 육영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도 별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킨다는 말 이전에 다 해놓았습니다. 그저께 조례 개정할 때 안 했습니까, 그 사업비를 전체 우리 시세수입의 3%에 포함하자고 해 놓았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 계상할 때 그 범위 내에 포함시키면 되지요? 해 놓았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제가 이상득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권영길 위원님이 그쪽의 심의위원회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원전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지원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육영사업이면 육영사업, 그다음 다른 사업이면 다른 사업, 사업의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요, 그지요?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분류가 되는 금액을 그러면 어디에 얼마 쓰느냐 라고 하는 것을 원전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십니까? 심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얼마, 또 다른 거 관련해서 얼마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육영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예 원전에서 줄 때 육영사업비 얼마라고 딱 못을 박아서 이렇게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200억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중에 예들 들어서 20억만큼은 이것은 육영사업비다 라고 별도로 딱 정해지고 그지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180억 중에서는 체육시설 관련해서 얼마, 또 다른 목적 관련해서 얼마 그것은 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원전에서 줄 적에 이미 그걸 정해서 내려옵니까?

권영길위원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월성원전에서 안을 주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확정을 하는 것이죠.

이경동위원

예.

권영길위원

확정을 하니까 소득증대 사업에 올라오는 것 중에 이거 깎을 수도 있고, 올릴 수고 있고 육영사업비도 그 내역에 이건 어디 써라, 어디 써라 없이...

이경동위원

예, 육영사업비 금액의 얼마

권영길위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주변지역 내에 8억 7,600 계상이 되어 있고, 주변지역 외 8억 7,600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영사업 자기들 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이 금액이 우리 시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200억 중에 예를 들어 20억은 육영사업비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육영사업비로 20억 넘어오는 이걸 양남·양북·감포 3개 주변지역에만 쓸 거냐, 아니면 재 너머 이쪽 주변지역 외에도 쓸 거냐라고 금액을 구분하는 기준이 100분의50 이내로 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우리는 최대한 100분의50으로 잘라서 10억은 양남·양북·감포 쪽에 육영사업비로 쓰는 거고, 나머지 10억은 이렇게 주변지역 외에 재 너머 이쪽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전부다 원전에서 지원해 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원전주변지역 특별회계 쪽으로 일단 세입으로 잡혀요. 세입으로 잡혔다가 우리 재 너머 원전주변지역 외로 사용을 하려면 그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 전출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말하는 육영사업비 관련해서 어디 월성중학교 잔디구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혹은 다른데 한다든지 이렇게 흩어져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상득위원

그러면 축구공원 원전지원사업하고 그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네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까 200억 중에 20억은 육영사업비로 빠져버리고, 그러면 나머지 180억이 남잖아요. 그 180억 중에 일부가...

권영길위원

이경동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은 다음에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그거 설명할 필요 없이 의사진행을 바로 합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227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224페이지 체육회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사무실을 옮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현재 거기 있는 사무실의 구조를 변경을 좀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 자리에 하는데...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현재 사무실이 비좁고, 또 상당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를...

이종근위원

그럼 보수한다 그러면 되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내부 변경을 좀 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22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장애인 체육관 지금 짓고 있지요? 그건 내년에 완공이 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완공됩니다.

권영길위원

몇 월 달쯤 완공이 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내년도 한 5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권영길위원

거기 비품을 1억이나 넣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심사는 마치고,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조금만 더... 총무과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의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1쪽부터 26쪽까지 총무과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혹시 검토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고 체육진흥기금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자치행정과 세입은 228쪽부터 230쪽, 세출은 231쪽부터 247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943쪽과 945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228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34페이지까지입니까?

최병준위원장

아니, 세입부터 하고 세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세출에 231, 232, 233, 234,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231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전부 새마을에 대한 여비하고 새마을 행사에 다 돈을 주지요? 거기 있는 것이 전부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전부다 새마을교육 여비입니다.

권영길위원

새마을교육 가는데 여비까지 책정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 뒤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이렇게 보면 전부 새마을에 관해서만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바르게살기는 뒤고, 일단 있는 것이 전부다 1억 2,100이 다 거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총액수를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총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산계장, 7억 책정에 지금 한 6억쯤 되었지요?
태수

박태수예산계장

예.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그 6억 중에 새마을회에 지급되는 액수가 이 여비를 제외해도 1억 6,300입니다. 1억 6,300이 전체 사회단체에 30%를 차지하는데, 지금 복지국가로 지향하는 이때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몇 퍼센트 전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새마을이라는 것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를 앞장세우고 큰일을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로 전락된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인데 이 운영비라든가, 읍면동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운영비 이렇게 전부다 주면되지 꼭 여기 새마을행사 실비에 교육여비 중앙가면 중앙가고, 공무원처럼 지도자행사 참석하면 전국에 참석하는 대로 주고, 실천다짐대회 같은데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뒤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새마을회 운영비, 하계수련대회 이것은 전부다 실제 명칭 있는 그대로 운영비고, 또 특수목적에 사용되는 그런 문제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비는 25개 읍면동에 월10만원씩 나가는 그겁니다. 새마을부녀회 운영비도 25개 읍면동에 월10만원씩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앞에 있는 새마을교육 여비는 새마을교육을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교육받는데 여비고, 이것은 전국단위로 교육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다른 사회단체도 중앙에 출장을 가면 우리 시가 다 부담을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교육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4일이면 4일 이렇게 합숙으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경주시 새마을회에서 인원을 몇 명 책정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2명 있습니다. 국장하고, 간사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공익요원까지 3명이 있는데요, 사무국장 월급이 한 달에 17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도담당계가 91만 6,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회 운영비에 전부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는데, 175만원 준다는 것은 최상클래스의 월급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아협회라든가, 시작장애인협회에 직원들이 한 사람 있는데 한 달에 15만원 짜리가 있고, 20만원 짜리가 있어요. 그러한 데는 힘이 없다고 20만원, 15만원씩 이렇게 책정하고, 여기에는 두 사람만 해도 충분할 건데 공익요원까지 3사람, 거기 또 너무 많은 보수를 주고 있다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회단체와 조금 유사하게 봉급을 책정을 하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 운영비에서 여비 같은 것도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되겠다 싶은데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운영비는 실제로 사무실 운영하는 순수한 운영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장이 한 달에 140만원 나갑니다. 간사는 도내 똑같이 나갑니다. 똑같이 나가고 간사가 95만원입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권영길위원

도내 다같이 나간다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혁신하고, 변화하고 하는 과정에 이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구 전 의장님.

이진구위원

국장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구위원

그럼 새마을 지구 운영을 하는데, 도지구로부터 무슨 지원받는 것이 있나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운영비로 이런 것은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이제 권영길 위원이 말씀하신 운영비,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늘 우리 새마을은 문제인데, 올해 또 새마을회관 짓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문제인데, 어쨌든 간사를 도에서 임명해 와서 월급은 우리가 주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줍니다.

이진구위원

우리가 주는데, 이것도 고쳐야 될 것이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물론 도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는데 인사는 도에서 해 오면 돈은 우리가 주고, 그것이 특수한 기술자도 아니고 나는 사람 개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경주에도 그만한 재원은 얼마든지 있는데 기술자이거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하면 그것은 방법이 없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구위원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을 주든지, 50만원을 주든지 간에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임명해 오면 우리가 월급 안주면 갈 거 아닙니까, 전에도 자꾸 내가 물으니까 도전체로 통일해서 한다 이러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물론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돈 100만원 가지고 경주시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경주사람이고 또 새마을에 공헌한 사람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만한 업무 볼 사람은 맞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시정을 하든지, 이 사람 온지 한 3년 되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한 3년쯤 되었지 싶어요.

이진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건의를 하든지 해서 도에서 무슨 돈 지원을 받을 것 같으면 그것은 또 좋다 말입니다. 돈 지원 한 푼도 안 받고, 인사권은 도에 가지고 있고 맞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것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233페이지 민간위탁금 1억 3,400이 어느 단체에 가는 거고, 그다음 234페이지에 보면 시군자원봉사센터 지원해서 도비가 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9천만원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시 왔는데 내시서를 좀 봤으면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33페이지 시군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이것은 국비·도비·시비 부담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는 그런 도우미들입니다. 그다음 뒤에 시군자원봉사센터 지원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가 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9천만원이나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시가 내려왔으면 그 내시서를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약 1억 4,000에서 1억 5,000듭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우선 9,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음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보조내시서를 한번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이경동 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지원 여기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다 이번에 보류되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현존하고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산업환경국이 생활지원국으로 그리고 생활지원국 내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로 이렇게 두개가 다 이관되어서 많은 업무를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기구개편을 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걸 더 내실 있고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의 업무를 가지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원봉사센터 이 업무를?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업무를 과에 환수·환원하는 거요?

권영길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전담공무원이 몇 명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봉사자교육이라든지, 각 봉사할 처를 우리가 개발해서 그리로 자원봉사자 연결시키고 하면 거기 사람이 몇 명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위탁해서 그대로...

권영길위원

국장님, 사회복지사가 읍면동에 2명, 3명 있는데, 1명 이렇게 있는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정원을 24명 시켰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24명을 시키는 그 과에 이 업무를 갖고 와서 더 내실 있고,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리고 시 조례를 정하는데 보면 먼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시장이 부득이 할 경우에 위탁하게 이렇게 조례가 정해지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시에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권영길위원

우선권이 시장한테 있다 말입니다. 시장한테 있으니까 시 조례에 의하면 당연히 시장한테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걸 가지고 그쪽 편에 하고 있다고 주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도내 전반에, 전부다 위탁 다하고 있습니다. 영천하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권영길위원

국장님, 아까 새마을 관계도 전부 도내 다 시군이 동일하다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도 실지 선진행정을 하고 변화와 개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생활지원과가 새로 만들어지고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236, 237, 238, 2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지금 예산심의 질의과정에 우리 동료위원들 자꾸 얘기 나오는데 지금 예산계장 있으니까 기획소관 업무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서 사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기획 분야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서가 왔으면 그 사본을 주든지, 안 그러면 사본하기 힘들면 원본이라도 가지고 와서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예산계장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37페이지 문무대왕 해맞이축제 안내표지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유인이 잘못 되어서 그거 삭제시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삭제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39쪽에 각종행사 할 때 인원수송을 임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변경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되는 게 우리 눈높이 축구대회 같은 거 할 때 읍면동에서 여기 많이 참석을 합니다, 거기 개막식 때. 그래서 차량 같은 걸 제공해야 되지, 차 없이 읍면동에서 참석하도록 하면 불가능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대에 얼마씩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한 대 하루 쓰면 보통 3∼40만원 더 들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많이 잡았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대토론회 및 열린대화의 광장 말이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도 내용이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시민대토론회는 일정한 주제 없이 우리 시민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시고 그야말로 우리 시정추진 사항이나, 또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은 지금과 같이 계속 매달 1번씩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가 서라벌문화회관도 있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기이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비용이 이렇게 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민대토론회 하는 것은 우리가 구태여 서라벌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황성공원이나 특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자유스럽게 전에도 우리가 황성공원에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때 장비임차하고 쓰려고 그렇게 지금 해 놓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240, 241, 242,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241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가 1억 5,000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디로 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해외자매도시에 행사 있을 때 민간인들이 갈 때도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수시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장 저것을 내년부터 사업하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인근 주민들을 해외에 선진화되어 있는데 갈 것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정업무 추진에 필요해서 해외 갈 때 하려고 여기 포함시켰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가실 때 위원님들도 정액제 얘기 밖에 없습니다마는 민간인 신분으로 해외 갈 때는 위원님들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 갈 때 같이 가긴 합니다. 동행을 하는데 그 동행하는데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가는 여비, 총무과에서 가는 여비, 기타 필요한 과에서 나갈 때 동행을 합디다. 동행하는데 총무과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4천만원 잡아놓고, 자치행정과에서 1억 5,000을 잡아놓고 2억이나 잡아놓았는데, 목적을 보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총무과에 제가 질문 할 때도 우리 자매우호 친선도시 방문, 또는 그 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한 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 두 과에서 이때 갈사람 가고, 저때 갈사람 또 주고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출장용무가 총무과에는 주로 체육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어떤 업무든지 해외 갈 때 또 자매도시나 또 특정업무 추진 때문에 해외에 갈 일이 있으면 이 여비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해 놓았습니다.

권영길위원

해외를 가는 것에 대한 나무람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해외로 가서 많이 보고 하는 이러한 것은 다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가는 여비, 국외여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민간인까지 4천만원, 5천만원, 1억 5,000씩 이렇게 너무 많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재정자립도가 26.6%에 공무원 해외 가는 것도 빠듯한데, 민간인까지 이렇게 많이 보내서 선심성을 써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선심성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지역주민들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 주민들을 일부 그런 업무 때문에 해외에 모시고 가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것도 우리 시정추진 하는 데는 됩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저도 국책사업 추진하는 총무과장을 했는데, 거기 가는 민간인은 전부 국책사업추진 주체에서 다 대어줍니다. 다 대어주고 그러는데, 국책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것은 과다책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42페이지 또 여기에 보니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에 예산이 나와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열린시정하고 시민대토론회 할 때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패널로 참석할 때 수당 지급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열린시정 할 때 패널이 어떤 분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민대토론회입니다. 열린시정도 필요하면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할 사항도 생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42페이지 범죄예방위원회 경주시협의회 자녀들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사업,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피해를 당하고 예를 들어서 강도 같은 걸 당하고, 이 사람들이 피해자를 잡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당하기만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어떤 제도를 검찰청에...
성수

김성수위원

구 시청자리에 사무실이 있는 그거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시청 자리에 있는 그거고요, 밑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 이것도 검찰청에 범방위 김원표 회장이 하는 그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97년도 설립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제는 검찰청 예방위원회에서 초기에 한창 언론에 떠들고 할 때는 이때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이 사업을 안 하던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 하던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내용을 좀 압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검찰청이라고 5천만원 계속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자녀들 관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제 많이 잡히고 그거 한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학교에 각종사고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 검찰청이라고 5천만원 계속 준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법무부나 자체에 자기들 예산이 있을 건데, 왜 꼭 시가 이렇게 부담을 자꾸 해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가 부담하는 것은 여기 혜택 보는 것이 전부다 우리 시민자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제는 한 번 바꿀 때 안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학교사고가 번번히 생기는 것 보면 계속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걸 시가 검찰청에서 하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 추진에 실제로 받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게 우리가 받아 본 정산을...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 쓴 내용을 받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다 받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보조금 자기들 집행을 하고, 정산서를 우리한테 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산서를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범죄예방위원들이 자기들 자체의 회비를 내어서, 회비인지 뭔지 몰라도 수억이 돼요. 그런데 거기는 돈 잘 내어서 예산이 수억이 되는데, 그분들 하는 일에 왜 또 시가 5천만원씩 왜 검찰청 이름이라고 검찰청에 주느냐 이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지원하는 거지, 검찰청에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 돈이 범죄예방위원회 거기서 쓰는 거지, 검찰청에 직접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건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건 지원 좀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자매도시 행정동우회 상호발전 워크샵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우리 시의 공무원 하다가 나가신 분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자매도시 전직공무원들 하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경주시의 전직 공무원들의 모임이 행정동우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자매도시하고 상호교류 방문하는 그런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제로 워크샵하고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쪽에서 초청하고 또 우리도 여기 초청하고 왔다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내용이 좀 충실한 것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내용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거지요, 행정동우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해외교류는 처음 했는데, 작년에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요, 사회단체보조금 거기도 행정동우회 그게 이건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행정동우회 그것은 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도 행정동우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이고, 이거는 교류 방문하기 위한...

이진구위원

그런데 행정동우회가 여태까지 안 했는데, 왜 내년부터 갑자기 하느냐 이 말이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퇴직하신 분들이 우리나라도 조직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나라시에도 조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본에서 우리를 방문하고 갔거든요.

이진구위원

국장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구위원

퇴직공무원들이 3∼40년간 시민에게 봉사하고 그건 좋은데, 나가는 그날부터 의회 욕하고, 시장 욕하고 알지요? 90%가 나가는 그날부터 시장 욕하고, 의회 욕하고, 의회 어떻더라, 어느 의원 어떻더라, 이러는데 가만히 있다가 특별히 내년부터 주는 원인이 뭐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무원 3∼40년 하다가 나가서 퇴직해서 계신 분들이 해외교류 좀 하면 안 좋습니까?

이진구위원

그것은 말씀을 안 해도 아는데, 여태까지 안 했는데 전부 이걸 연관시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퇴직공무원들의 다는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 90%는 의회 욕하고, 어느 의원 어떻게 하더라, 있을 때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 전부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 줘서 해외 보내고 그럴 것이 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거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 거 없도록 교육시킬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의회 칭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244, 245, 246, 247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4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래서 평화통일추진 사업비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민주평통자문 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게 평통이라는 겁니다. 그 회에 우리가 사업비를 5천만원 보조해 줍니다. 평통 운영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분들이 뭐 한다고 1억 5,000만원씩 줍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대시민 통일안보 교육도 하고, 또 시민통일 한마음 걷기대회도 하고, 또 학생들 통일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사업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평통 회원으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이런 단체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통일하려고 하면 이 단체에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통일이 어디 여기서 한다고 됩니까? 저 위에서 분위기 다 잡는데, 아마 통일한다 그래도 핵은 해 버렸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학생들 교육도 하고, 안보, 통일교육도...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주민이용 편의시설 장비보강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예산이 크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기존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 이런 것이 부족하면 보완하고, 또 파손되면 갈아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돈입니다.

권영길위원

김성수 위원님 다 물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예산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거 1개소에 불과 1∼200만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김성수 위원님이 하신 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시설비하고, 여기 우리 자치센터가 13개 지금 만들어져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우리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이것도 보류되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보류되었는데, 자치센터 편의시설 지금 거의 다 완료되고, 또 잘 활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보수하고 보강을 해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기구나 이런 것이 벌써 개소한지 오래된 것은 그게 일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생기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247페이지에 장비보강 속에 들어가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또 시설비는 시설 보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편의시설 장비보강에 즉 체육단련시설이라든가 기타시설이 오래되어 노후 되면 보강해 주는 것은 3,900만원이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이거 시설보수라 하는 것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또 100만원씩 13군데 다 노후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걸 우리가 산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산출을 해 놓았는데, 13군데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군데 도색한다든지, 또 갈아야 될 사항, 바닥을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하기 때문에 산출기초로 그렇게 해 놓은 거지, 그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1,3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많은 돈은 아니어도 1,300만원, 1,300만원 어울려서 많은 돈이 되는데, 이 1,3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13군데 중에 몇 군데 할 그런 판단을 잘 하셔서 해야 되지, 이건 판단도 안 되고 올렸다 하는 그런 사유밖에 더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앞으로 장래 예측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갑자기 벽이 보기 싫은 것은 도색도 해 줘야 되고, 바닥 이런 것도 교체해야 되고

권영길위원

그런 것은 예비비로 쓰면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두개 다 유사한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943쪽, 945쪽을 참조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참고로 세무과 세입은 248쪽부터 252쪽까지가 세입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249페이지에 세입부분에 정기예금 이자가 45억입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45억입니다. 올해 2007년도에.

이종근위원

이자가 딱 45억 이렇게 떨어집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천원까지 넣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천 단위는 없애 버리고...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이자는 그런 것 밖에 안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261페이지에 보면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261페이지요?

이진락위원

예.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이건 세출인데요.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좀 더 있다가... 다음은 253쪽부터 254, 255, 256,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255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이것은 축전지를 자꾸 구입해야 됩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어디에요?

이진락위원

255페이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이것은 계속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이거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거기에 1년에 한번씩 그리로 들어갑니다. 기본전산실에 큰 겁니다.

이진락위원

거기 뒤에 전산작업실입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고지서 찍는 프로그램 전산장비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 업무여건이 안 좋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내년에 계상할 예산이 있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무슨 얘기입니까?

이진락위원

안에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안 좋다고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그 안에 여건이 안 좋아서 에어컨하고 지금 넣었습니다. 지금 여건으로 보면 닥터를 만들어서 먼지를 빨아내는 시설에 대한 겁니다. 이 건물은 시설이 안 됩니다. 직원들이 그런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에어컨하고는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그걸로 충분합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글쎄요. 닥터가 없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여건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충전기 넣어도 안 돼요, 이거 지금 장비가 6대가 계속 돌아가면...

최병준위원장

됐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58, 259, 260,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206쪽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있는데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포상금 받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동에 나가고 직원에 나가고, 올해는 우리가 자동차세 때문에 경찰서에 한 600건 정도 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기 때문에 경찰서의 처리과정을 봐 가면서 거기 포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동하고 우리 직원들이 포상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거는 정말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 세금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다는데 포상금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우리가 받는 대로 하면 대단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받는 체납액이 1년 넘은 체납액의 5%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좀 무리고 우리가 최소한의 금액은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앞에 이렇게 보니까, 쓸데없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데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일선에서 온갖 욕먹고, 협박하는 거, 저도 봤어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거 돈 체납세 내라 한다고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로를 겪고, 시 수입을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들 포상금 많이 줘야지요. 그건 과장님이 과감하게 많이 주자고 얘기 하십시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과감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261페이지 개별가격조사용 노트북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걸 세무과에서 직접 구매합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아마 그거 조달요청이 될지, 그건 우리가 원칙대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일부 나가고, 추가로 더 나가는 노트북인데 동에는 컴퓨터를 다 배정했습니다. 나머지 이거 읍면에 나갈 겁니다.

이진락위원

조달요청 할 겁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조달요청이 가능하면 조달 요청하도록 하여튼 법에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2007년도 예산지침에 컴퓨터가격은 180만원이거든요. 다른 과에는 다 180만원인데, 세무과만 유독 150만원 했으면 이 150만원 기준으로 삭감하면 됩니까? 조달요청하신다면서요? 안 그러면 세무과가 덜 신청한 겁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올려놓은 거 삭감하면 우리 읍면의 일을 못합니다. 이거 동에는 지금 이미 다 나갔고, 일부 읍면에 나가고 추가로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나가는 사항인데, 조달 요청을 해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세무과에 컴퓨터 못 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지침에 노트북 1대 가격이 180만원입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180만원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다른 과에 다 18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지침서에 180만원인데, 세무과에 유독 150만원 온 것은, 이게 세무과 가격이 맞다 그러면 다른 과 기준에 안 맞고, 150만원 맞습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그건 가격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 판단이 좀 늦은 것 같은데요.

이진락위원

여기 예산지침에 보면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 다른 과에는 올라왔는데, 여기는 과마다 다르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세무과 기준으로 자료를 받든지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있는 대로 사 들이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판단 잘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올해 컴퓨터가격이 다른 쪽에는 전부다 노트북PC 180만원 입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2007년도 180만원이고

이상득위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세무과 기준으로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1대 180만원입니다. 요청을 제대로 하고, 조달요청 한다고 하면 가격이 모자랄 것이고 4대는 꼭 필요합니까? 대수가 꼭 필요한 겁니까?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예. 우리 세무과에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꼭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증액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님이 상중에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회계과장님이 없으면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262쪽부터 265쪽까지이고, 세출은 266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입부터 262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국장님, 입찰수수료 때문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야기가 있고, 또 업자들로부터 많은 입찰수수를 감면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작년인가 해서 1만원 받던 거, 이제 5천원씩 받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의 시군에 입찰수수 전체 안 받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얼마얼마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입찰수수료가 이제 폐기되었답니다.

이진구위원

그건 폐기되었는데, 이거는 왜 세입으로 잡아 놓았습니까?
태수

박태수예산계장

작년에 있던 걸 예산계에서는 관례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 작년에 1만원 하던 것을 5천원으로 낮췄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답니다.

이진구위원

없어졌는데, 세입으로 잡아 놓으면 안 되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됐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세입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 266쪽 267쪽, 268쪽,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아니 세입부분에 관련해서...

최병준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264쪽 축산주식 배당금 661만 6,000원 이건 뭡니까?

최병준위원장

264쪽입니다.

이종근위원

축산주식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시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경북축산 주식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종근위원

시가 주식도 보유하나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에 이게 경북축산주 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그렇게 해서

이종근위원

최초 설립할 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때 출연해서 된 것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출연금이다,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266, 267, 268, 269쪽,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272쪽에...

최병준위원장

269쪽까지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70, 271, 272, 273쪽 대해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272쪽 중간에 연료비에 관사 외 3개소하고, 연료비, 유지비 따로 해 놓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 우리 관사 2개소하고, 그다음에 예산작업장 이 뒤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쓰는 예산작업장 거기에 쓰는 연료비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연료비가 이렇게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전에 강원도 도지사 관사 연료비 때문에 전국뉴스 한번 맞는 거 한번 못 받습니까? 여기 뭐 어떻게 해서 1,58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세금 내라 해서? 부시장 관사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안 합니다. 나중에 또 혹시 부시장 바뀌면 또 사용해야 되지요.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1호관사하고 그것은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 건데, 여기 밑에 연료비가 또 따로 222만원이 있는데, 관사 외 3개소해서 1,500만원 이거 무리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디 또 뭐 있습니까?

이상득위원

관사 외 3개소해서 1,580만 8,000원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 밑에 연료비 해서 또 222만원 있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 본청청사에 쓰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유지비 이거는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유지비는 보일러를 수리하고, 수선하는 그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관사 외 3개소하는 1,580만 8,000원 이거,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금방 설명하신 것은 합당치 않고요, 지금 현재 이게 들어가는 연료비나 유지비 같은 것은 1호관사 다 수리해도 돈 안 듭니다. 그리고 2호관사인 부시장 관사는 지금 사용 안 하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그것은 사용 안 합니다.

이상득위원

예, 안 하는데 뭐 천오백 얼마가 들어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부시장님이 늘 우리 경주 사람인 것도 아니고, 조금 있다 바뀌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올해 2007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말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74, 275, 276, 277쪽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277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그지요? 277페이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양북면 (구)보건소 보수 있고, 동사무소 관련해서 선도동사무소 1억이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건천읍청사 확장부비매입 3억 5,000되어 있는데, 1억 가지고 설계용역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억하면 되지 싶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읍면동사무소는 신축이나 증축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금년도는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우선 선도동사무소부터 하고, 차차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계획은 한 적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선도도 해야 되고 불국, 외동, 건천도 확장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불국동이나, 외동 같은 데는 설계도 안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 예산 형편이 안 됩니다.

이진락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내년 지나서 하든지 그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보이십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 보신 적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거는 뭡니까? 우리 시가 예산 수립할 때 장기적인 사업은 큰 것은 이걸 정해서 연차별로 다 계획하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짜야 되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없는 신규사업은 여기보다 순서가 밀리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그 계획은 매년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올해 세운 거지요? 2006년도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에 보면 각종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보면 죽 있고, 청사관리가 뭐 있느냐 하면 시 청사증축이 지금 별관도 신축 계획 있지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추진하고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다음 외동읍 청사신축은 본 위원의 지역을 떠나서 얘기합니다마는 사업비 기이 투자가 땅이 되었고, 2006년도 5억에다가 2007년도 23억, 그다음 2008년도 3억입니까? 그다음 선도동 청사신축은 2007년도부터 계속하게 되어 있고, 불국동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계획 안 된 것도 올라와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올라와 있고,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토지매입 다 해놓고는 설계도 안 한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 예산 없다는 얘기 그것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거하고는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됩니다. 예산사정이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땅을 왜 사 놓았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장래에 해야 되지요.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지역을 떠나서 최소한 여기에 금액이 큰 단위에 들어가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침이 되지,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여기 우리 예산지침에도 다 보면 뭐라 했습니까, 가능하면 여기에 따르고 여기에 있는 거 우선적으로 하고, 이외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억제하라고 예산지침에 내려오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더라도 시행을 다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행 못하는 것은 좋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와서 땅도 매입하고 한 거 최소한 설계라도 하고, 착공을 해 가면서 아주 급한 것은 모르지만 이미 돈 들어 땅 매입하고, 중기재정계획 이거 유인한 지가 아직 따끈따끈 합니다. 몇 달 지나지도 않았어요. 이래 놓고 금방 이것은 아무 예산서에 필요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예산 짜겠다 이 말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은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무용지물이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지요.

이진락위원

그럼 반영 같으면 어제아래도 아니잖아요. 불과 몇 달 전에 이거 계획해서 최소한 우리 시청사나 읍면동 청사 계획을 잡을 때는 하겠다고 짜 올려놓고는 이 유인물에 해서 이거 중앙에도 보고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수립서 예산 부서에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 내용되어 있는 게, 다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 보고 내년도에 가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설명을 못 들으시네요. 이걸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청사가 최소한 시 본청에 있고, 읍면동에 몇 개 있잖아요. 그걸 불과 몇 달 전에 계획을 해서 힘들게 짜서 최소한 연차별로 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못하면 기본적인 순서해서 설계라도 들어가면 될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계획 잡아놓은 것은 한 건도 안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돈을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된다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예산지침에도 뭐라 했습니까, 최대한 이걸 우선시 하라고 해 놓았으면 이걸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걸 우선순서대로 해도 되는 것을 설계라도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돈이 없으면 천천히 착공해도 괜찮지만 여기 재정계획을 무시하고 그냥 추가로 임의대로 넣는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말씀 들어보면 이게 무용지물 맞네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계획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뭐 있습니까? 선도동사무소 거기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건천읍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느 거요?

이진락위원

건천읍 청사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건천읍은 청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가 모자라서 부지 조금 확장하는 겁니다.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안 되어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말 잘못하면 지역지역 그러는데, 외동하고 불국동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지역을 떠나서 이미 여기는 땅 매입 다 해 놓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

이진락위원

땅 매입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땅 매입되면 설계가 원칙인데, 왜 설계 안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사정, 설계비 얼마 들어갑니까? 한 1억하면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외동은 크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돈 좀 더 얹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그 정도 능력은 되지 싶은데, 거기 예산 아직 요청을 안 했다 이거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느 거요?

이진락위원

예산부서에서 이 돈 삭감한 겁니까? 안 그러면 행정지원국에서 신청을 아예 안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신청은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차라리 답변하실 때 예산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였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최소한 그 정도 청사 관련된 것은 장기계획에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부서 올려놓고 예산부서에서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 예산 형평상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진락위원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 올렸는데, 우선 선도동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어떤 지역의 이기주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청사가 돈을 수십억 드는 땅을 매입해 놓고 부지 그렇게 안 지을 바에는 당초예산을 땅 매입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추가로 땅 매입 왜 합니까? 불과 한두 달 전에 예산 짜서 땅 매입 했잖아요. 그럼 매입해서 버려둘 바에 차라리 그 예산을 내년에 잡고 설계하지, 거기 부지 매입 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년도는 우리가 예산이 좀 넉넉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넉넉히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역에 관계되는 예산을 달라는 것을 떠나서 최소한 설계비에는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설계를 하고 장기적으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예산 따라가서 정해지는 것은 몰라도 땅 매입 어제아래 5억 투자해서 돈이 1,2억이 아니잖아요. 10억 단위 넘게 투자해서 방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나중에 예결위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양북면 (구)보건소 보수가 있지요? (구)보건소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지금은 뭐로 쓰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양북 청년연합회 임대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얼마에 임대해 줬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임대료가 400만원입니다.

정용식위원

연 400만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거기 4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 줘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보수 좀 해야 됩니다. 너무 낡아서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구)보건소는 보건소로서 기능은 할 필요가 없을 거니와, 하지도 못할 텐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게 보건소 기능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지요.

정용식위원

4천만원 들여서 이거 10년 받아야 보수비 나오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거기 계속 임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면 또 우리가 회수해서 우리 시에서 써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사실 그 위치에 4천만원 들여서 임대가 나올 것 같이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국장님, 아까 얘기하던 연장선상인데 관사 외 3개소해서 2,500만원 있는데, 여기 또 1호관사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또 있네요, 3천만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보일러 설치하는 관사 부분입니다. 그것은 연료비이고

이상득위원

그것은 그런데, 이 관사 수리 다 해서 있는데, 그것 또 뜯어내버리고 심야전기 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보일러 넣은 지가 오래되어서...

이상득위원

아니지, 이쪽에 한지 2년 밖에 안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통일화랑아파트 보수해서 도시가스, 옥상방수, 창호공사 이게 옛날에 국장님들 관사하던 그거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통일화랑아파트라는 것이 성건동 주공아파트?

이상득위원

예, 이 아파트가 낡은 거 맞거든요. 그럼 이게 시 소유입니까? 시 소유이기 때문에 국장님들 관사 했겠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 국장님 관사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료를 받고 들어가 있는데, 시청의 직원들이 6명, 화랑교육원에 2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유가 시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경주시 겁니다.

이상득위원

이런 거 정도는 이제 매각할 때 안 되었습니까? 돈을 이만큼 많이 들여 가지고, 그거 오래되었거든요. 1980년도에 입주했는데, 이게 도시가스니 옥상방수 해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국장들 관사 했습니다.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관사를 없애라 하니, 우리 직원들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필요 없는 관사 이거는 매각하지 왜 이렇게 놓아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화랑아파트는 우리 시 조례로 정해서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 조례가 설치되어서 그렇게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건데, 집 없는 공무원들 안 있습니까, 집 없는 공무원들 사용하도록...

이상득위원

그건 그 앞에 집 없는 공무원들 5년 만에 한번씩 차례 순서대로 들어가는 집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집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보수나 유지나 이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필요 없는 것은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278페이지 됩니까? 안 되지요.

최병준위원장

다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278, 279, 280쪽까지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우리 부시장님 차를 바꾸는 모양이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우리 부시장님 차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차량은 5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5년이 안 되어도 몇 킬로미터 타면 바꾸는 그것이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2만㎞

권영길위원

12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이거 5년 지났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내년도 8월 달이 5년입니다.

권영길위원

5년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12만㎞ 지나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킬로는 12만㎞ 넘었지 싶습니다. 벌써 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시장님 차 체어맨 바꿀 때 여론에 보니까 신문의 질타를 받고 이랬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장님 차는 그때 30만㎞ 더 탔습니다.

권영길위원

부시장님 차는 뭐로 바꿉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건 중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중형도 뭐를 사겠다고, 3,500만원 같으면 뭘 사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뭘 예상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적당하게 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적당하게 사겠습니까?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아직 8월까지 있고, 사실 요새 차가 좋아서 내구연한 5년 해도 차 깨끗합니다. 새 거고 이런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관용차는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많이 타는 것은 인정을 해요. 시장님 같은 분하고 서울도 많이 다니고 이러는데, 내구연한이 8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8월 지나고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차는 사야 되니까...

최병준위원장

280쪽까지 하면 회계과 끝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예산 관계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답변 바랍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에 선도동하고, 불국동이나 외동 같은데... 그러면 선도동 같은 데는 중기재정계획에 원래 계획이 2006년부터 '09년까지 하게 되어 있고, 불국동도 개축이 2007년도 2008년, 외동 증축이 2005년부터 2009년 계획이 있는데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최소한 계획 잡은 것은 설계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국장님이 돈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요구를 한 모양인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형편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선도동 설계한다고 해서 당장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땅도 사고, 단계적으로 규정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설계만큼은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요구를 한 거지요? 최소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공히 3개다 설계만큼은 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부서 국장이 이 설계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 형편만 허락되면 해야 되지요.

이진락위원

최소한 이것은 제가 볼 때 일반적인 주민숙원사업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청사 꼭 필요하다고 해서 땅까지 매입 한 자리에는 나중 예산형편이 내년 지나고 나면 3천억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수원 문제 결정 나면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1년 정도 지나면 전체적인 것이 정리 될 테니까 최소한 당초예산에 설계용역 만큼은 같이 공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회계부서에는 필요해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허용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만큼 동료위원들한테 협의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설계만큼은 공히 같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청사건물 만큼은 나중에 전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상임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고 한데, 어떻든 우리 시가 중기재정계획 내지는 투융자 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부터 먼저 항상 우선순위로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요청한 거...

최병준위원장

그거 다 왔어요.

이경동위원

아! 왔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우리 회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민과 세입은 281쪽, 282쪽입니다. 세출은 283쪽부터 287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287페이지 중간에 출생신고 시장축하 전문 있잖아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거는 축하전문 보내는 것은 아이 많이 낳으라고 권유하는 거지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본인이 신고했는데 대한 결과를 표시한 뜻도 되고, 그다음 이게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하고도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지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복지과에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아이 1사람당 지금 20만원인가 3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거든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축하전문은 안보내도 돈 때문에 안 낳는다 하면 이제 나아지지 싶습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런데 전문 하나 보내는데 3,500원 들어가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출생신고 들어오면 안 보냅니다. 우리 지역의 본적지나, 주소지를 둔 사람한테만 보내는데 이 정도는 해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며 288, 289, 290, 291쪽까지

권영길위원

시민과 다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291쪽까지가 시민과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290쪽에 시설비에 민원봉사실 환경정비사업해서 3천만원하는데, 이거는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환경정비 사업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리모델링은 아니고, 민원실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건물자체는 손 댈 일이 없고, 다른 시군도 전부 확장추세에 들어갑니다마는 시민과 내에 실내정원 형태도 있지요. 조경수하고 이렇게 해서 조경해서 시청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좀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3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그 공간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현재 민원실 위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 정문 쪽으로 들어오면 앞에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 그걸 치우고 그쪽 공간 외에는 지금 현재 특별한 공간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공간에는 그럼 조경식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에게 조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그 뜻입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사회복지과 세입은 292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세입을 한번 훑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시의회에도 찾아왔던데,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인가 국·도비 내려온 걸 반납하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이진락위원

내년도 예산 하겠지만 올해 내려온 국·도비를 못 타서 내려온 걸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중증장애인 활용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 있는데, 지금 정원을 보면 130명 정원입니다, 정원이라기 보다는 수용능력이. 그런데 현재 지금 8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의 시기를 뒤로 좀 미루자는 그런 얘깁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국·도비 보조 내려올 때는 신청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신청 했지요. 그걸 2004년도에 가서 신청을 했지요.

이진락위원

시가 신청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시가 신청했지요.

이진락위원

시가 신청해서 돈이 내려왔으면 돈이 얼마 내려왔는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은 각 시·군에서 그렇게 탐탁하게 유치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해서, 이런 사업 같으면 내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신청하면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 이런 시설을 탐탁하게 생각해야지,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야 누구든지 혐오시설이지만 우리 경주시가 3개 아니라 5개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던 국·도비 내려온 것은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을 때 내려오는 건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 올린 사유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안 올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안 올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시가 안 올리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이진락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국·도비 사업 필요해서 시행하라고 내려왔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내려왔는데, 국·도비가 얼마인데 시비를 얼마 보태야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국비가 4억 9,200만원, 도비·시비가 각각 2억 4,6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금 국·도비 내려왔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국·도비는 우리가 신청을 아직 안 했지요.

이진락위원

신청 자체를 안 했다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돈을 내려 달라고 신청을 안 했지요.

이진락위원

아니, 보조내시는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내시는 내려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보조내시 내려온 걸 지금 안 받겠다고 지금 반납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다음 연도에 우리가 지금 130명은... 수용시설에 82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 지금 당장 그렇게 필요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확충하는 연도를 좀 늦추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장하게 되면 1년에...

이진락위원

아니 답변은 알겠는데요. 수용인원 82명이야 상황에 따라서 82명이 금방 100명으로 늘 수도 있고, 지금 130명이라도 사람이 사실 빠져나가 버리면 100명으로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단지, 우리는 복지시설을 13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쉽게 생각해서 시설은 해 놓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130명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맞는데, 그럼 지금 보조 내려온 걸 만약 신축하게 되면 130명이 아니라 150명도 할 수 있다 이 문제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200명도 되지요.

이진락위원

그럼 우리 지역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일반 복지시설 관계되는 것은 국·도비 받아서 크게 시비가 안 들어가면 시설을 해 놓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시설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운영에 따른 경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설에 대한 경비부담을 1년에 50명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한 8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바꾸어 이야기하면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내년, 후 내년에도.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지금 8억이라는 것은 시설 증축하는데 드는 소요경비고

이진락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야기하면 내년에 다시 할 텐데, 지금 그렇게 관리가 겁난다고 하면 내년, 후 내년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게 아직까지 44명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게 당해연도에 지금 추세로 보면 한 2,3년은 견뎌낼 수 있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진락위원

2,3년 견뎌내고 2,3년 뒤에 될 것 같으면 지금 시설해도 최소한 건물 짓는데 1,2년 걸릴 건데 그걸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 시설 짓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 국·도비는 언제든지 신청하면 언제든지 내려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내년, 후 내년에도 이 사람들 시설 모자란다 해서 신청하게 되면 국·도비 해마다 무조건 나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법률규정에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법률규정에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이런 시설을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는 사업이고, 지자체에서는 이런 시설을 필요 없이 많이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알겠는데요, 참 이상하네요. 왜 다른 과에서는 돈 못 타서 이러고, 왜 사회복지과에는 자꾸 돈이 내려온 걸 어떻게 오해하면 안 쓰려고 하는 그런 거고, 특히 또 노인층이나, 아동층이나, 장애인시설을 위해서는 다소 시설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지금 현 인원이 적으면 건물은 지어놓고 현 인원이 안 차면 관리비 기이 연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관리비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진락위원

아니죠, 시설 증축해 놓아도 사람이 없으면 관리비 안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스페이스가 130명인데, 현 82명이다, 그럼 증축해 놓더라도 실질적으로 없으면 그것은 연기할 수 있는 건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여기 장애인 이런 분들이 정부의 어떤 방침은 경상북도에 있던, 전라도에 있던 어디든지 수용만 되면 되기 때문에 지방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피하는 상황이고

이진락위원

아니, 국가가 국비나 도비 내려줄 때 최소한 경주사정도 모르고 무조건 이 돈을 내려줬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국가가 국비·도비 내시 내려줄 때, 우리 경주사정도 안보고 무조건 내려줬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활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복지부에다가 신청을 하고 했겠지요.

이진락위원

신청을 해도 보건복지부나, 도청에서 나름대로 사회복지 관계된 공무원들이 판단해 보고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바로 내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돈이 어디든 갈 때 없어서 지금 경주시에 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국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국비 담당하는 부서가 보건복지부 어딘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건 국비만 아니고, 이게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팀이라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정책팀. 도는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도는 장애인정책팀

이진락위원

장애인복지정책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진락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영비가 연간 약 8억 들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또 여기 입소자 출신별 현황을 보면, 경주시의 출신보다는 타시도의 주민들이 많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건 국·도비를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건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우리 시가 국·도비를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해서 우리 보조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보조를 내시를 받았는데 결국 지금 도가 우리 경주시가 이걸 안하겠다고 지금 다시 반납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도에서 시설장한테 포기각서를 받으라고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포기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포기각서는 우리가 포기각서를 해서 도에 다 보내졌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해서, 도에 보내서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한번 이것을 우리가 국비 보조를 해 주는데 안 하면 5년 이내에 이거 받을 수 없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 시설에 대한 것은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시설 5년 이내에 제한한다는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우리 신청하면 이런 사업은 수시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이진락 위원 이야기하고 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는 국비가 내려오면 자꾸 반납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지, 애초에 그러면 신청을 우리가 안해야 되는 사항을 신청을 했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또 바꾸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행정이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신청하게 된 경위는 2004년도인가 강동에 거기 온정마을이라고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이 있어서 이것이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신청을 했는데, 이걸 자기 개인부담으로 해서 21억 투입해서 이게 되고 나니까 50인이라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음 연도에라도 늦게 우리가 130명 수용이 다 되고 하면 그때 신청을 해도 되지, 시비 부담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지연시켜 놓은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온정마을 그때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 조금 더 지켜보고 거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신청을 했어서야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걸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국·도비 신청해서 지금 내려온 걸 다시 우리가 안 쓰겠다고 반납을 했을 때 경주시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여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도 결국은 시 행정이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시행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됩니다마는...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진락 위원이 확인을 하러 갔으니까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이분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잘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종근 전 의장님.

이종근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의 장애인들도 이웃 영천이나 다른 타시·군에 이런 시설이 있었을 때는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갈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따라서 우리 현재 시설에도 타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내남에 중증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시설 될 때도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설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을 저한테도 이야기를 합디다. 국·도비를 받았는데 왜 사업을 안 해 주느냐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봤을 때 양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현재 어쨌든 여유가 있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시 전체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또 우리 예산 사정을 봤을 때는 유지관리비, 시설비는 물론이고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걸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 설명인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제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해서 우리 경주시가 여유가 있어서 다른 타시·군의 주민들도 우리 지역으로 해서 이게 좋은 측면도 있고, 또 가까이 사는 주민들로 봤을 때는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다만 이제 앞으로 그런 이유는 있었지만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잘 판단을 해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잘 운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아침에 시장님하고 같이 얘기한 부분인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5억 그것은 뭡니까? 5억은 거기다 줘서 그 5억 때문에 시끄럽던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5억은 2004년도에 등록할 때 우리 시에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한 군데 밖에 없었는데...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없어도 장애인시설을 자기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유독 거기만 시에서 5억을 줬다 그러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우리 관내시설 한군데 밖에 없으니까

이상득위원

지금 그 사람 하는 얘기로는 왜 5억을 줘서 특혜줄 때는 언제고, 국·도비 받은 걸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그런 것은 안 되면 분명히 어떤, 어떤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래야지, 의회에 체면 떠넘기지 마시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자꾸 전화하고 그런 걸 못하도록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글쎄 이게 2006년도 예산인데,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기 의회에 방문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상득위원

그 사람하는 얘기가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한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5억을 주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5억을 왜 줘서 다른 시설은 안 주면서 5억 특혜를 줘 놓고 그 사람들 당연히 그러지요. 5억 줘서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서 왜 국·도비 받았는데 안 해 주느냐. 시설비 자기네들 보조 안 받고, 그 운영비도 안 하겠다, 우리 돈으로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보조신청 할 때 어떤 사정하고, 그 뒤에 온정마을 시설이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자비로 해서 다시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좀 넘기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사실 사회복지 업무에 수고하신 분들이 상당히 수고는 많지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난번에 우리 급식비 관계도 있었고, 이런 중요한 사안은 간담회는 몰라도 국비가 내려왔다가 반납 이런 것은 미리미리 그때그때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 와서 최소한 우리 과 기획행정 업무이지만 반납하고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와서 집행부가 국·도비 내려왔는데 돈 안주고 거꾸로 반납한다고 뭡니까, 승낙서 그럽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포기...

이진락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위원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집행부가 상임위원회 와서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에 국·도비 왔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반납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번씩 보고라도 해서 일단 우리 기획 관련된 위원들이 좀 숙지는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의회에 보고 드리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이진락위원

이게 왜냐하면 돈이 온 것을 반납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 같은 것은 수시로 위원장을 통해서... 최소한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장한테라도 귀띔을 줘서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그런 거 모르고 민원인이 의장실에 몰려와서 딱 들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일반적으로 맞아요. 국·도비 받아왔는데 시가 반납해라 한다고, 반납하면 그냥 반납하면 되지, 왜 또 포기각서 못하면 반납을 못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포기각서 우리가 해서 도에 다 올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올렸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받았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누구한테요?

이진락위원

그쪽의 포기각서를.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거기 포기각서를 맞을 필요가 없지요.

이진락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 업무가 자꾸 증폭 되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제는 최소한 의회에 보고하면 좋고, 의회 못하면 상임위원장한테라도 좀 보고를 해 놓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덜 당황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세출 304쪽부터 30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사회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307쪽 위에 임차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 한국신장 해놓았는데, 신체장애인협회 경주지부 사무실 임차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건 전세를 3천만원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전세를 해서 시에서 설정 등기를 해 버립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계약주체는 거기 신체장애인이고, 그 건물을 빌리려고 하면 계약을 누가 합니까? 시가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시장 앞으로

권영길위원

시장이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거 할 필요 없이 했는데, 지체장애인도 있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정신지체

권영길위원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이 있고... 지금 말이죠, 장애인협회가 6개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잠시 만요. 위원님들 조금 조용히 해 주시고요, 질의하십시오.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조금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장애인협회가 6개 있지요?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교통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경북농아인 이렇게 6개가 안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올해 신규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신장장애인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래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정신도 올해 생겼습니다.

권영길위원

정신지체애호협회 올해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거기 2006년, 2005년 다 나갔는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정신지체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장애인들 사무실은 다 임대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임대내지는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월세?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월세 내는 사람들은 앞으로 전세 자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다 해 줍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건 판단이 자기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이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들어오면 판단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다음에 월남참선유공자 사무실 임차 3,500만원 있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월남참전이 있고, 베트남참전 전우회가 있고 이렇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베트남참전 전우회는 지금 임대차 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수수료가 나가고

권영길위원

과의 보조금으로 나가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수수료가 아니고, 보조금으로 임대를 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조금은 기이 월남참전이나 베트남이나 다같이 1년에 300만원 나가는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사무실 경비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베트남전우유공자회는 기이 사무실이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3,500만원 임대를 해서 사무실 쓰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도 3,500만원 줬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도 3,500만원이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우리말로 하면 월남이고, 영어로 하면 베트남인데 이게 두 개 똑같은 회원들이 사무실 3,5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따로 주고 말이지, 보조금 따로 주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글쎄 저번에도 우리 사회단체보조 신청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중앙부서의 원호청 거기에 등록이 두 단체로 되어 버렸어요.

권영길위원

등록문제는 지금 아무거나 가도 등록이 됩니다. 사회단체 만들어서 하면 거기 등록 안 시켜 줄 거 있습니까, 등록은 구비 요건에만 맞으면 다 등록이 됩니다. 이런 걸 권장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행정의 능력이고, 행정의 수단이지 이걸 저 위에서 등록증 줬다고 두개 지부를 만들어서 행정에 가장 핵심적인 이 돈 쓰는 예산 문제를 계속 이렇게 준다는 것은 저는 조금 모순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여러 번 이야기를 같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자기들끼리 무슨 파벌 있는지 어떤지 도저히 그게 안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걸 삭감하겠습니다. 의회에 돌리십시오. 너희 우리가 권장해 보니 도대체 안 되니까 의회에서 너희 통합 안 된다고 의회에서 부결시키더라, 삭감을 해 버리더라.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제가 거기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권영길위원

이야기를 바로 하라고 내가 주문을 하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주문을 내가 하잖아요, 위원 발의로서 내가 주문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러한 것은 집행부가 안 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찾아오면 한번 권장해 보겠다 이 말이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가능하시면 내년에 해 주시면, 내년에 한 번 더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통합이 될 수 있고...

권영길위원

보조금 주는 거야 돈이 적으니까 후 내년에, 그 다음해, 그 다음해 다 말할 수 있지만 전세금을 주면 이 사람들이 해약될 때까지는 자기가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서로 고려 한번 해 봅시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여기 일반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전세보조금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우리 경주시가 되는 거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걸 다시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연장을...

이경동위원

사무실 연장을 하더라도 기간이 끝나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회수가 됩니다.

이경동위원

회수가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럼 만약에 민간 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이전 저쪽으로 해서 나갔을 경우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장 앞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지요.

이경동위원

민간 이전으로 나가면 보증금 지원하는 쪽으로 줬다 하더라도 회수가 안 되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단체의 명의로 등기가 되든지 하고

이경동위원

일반수용비로 가면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경상경비를 우리 시에서 집행하면 시장 앞으로 되고

이경동위원

지금 여기는 적용이 안 되는데, 제가 다른 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임차보증금으로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금액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거 확실한 거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308쪽, 309쪽, 310쪽,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긴데... 우리 위원님들 장황한 이야기인데 좀 미안하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0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여기 많은 단체들이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1억 5,100이죠, 이 많은 중에 총계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총계가 1억 5,100만원 되는데, 행정지원국에 지난번 질문할 때 새마을에서는 1억 6,300 즉, 보조금의 30% 정도를 한 단체에 지급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6개내지 17개 되는 이 단체들은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씩 밖에 주지 않는데, 힘없다고 보조 신청했는데 1차 사업부서에서 삭감한 예가 대부분이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우리 전에 보조단체 심의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권영길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전혀 10원도 안 깎았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있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여기에서 당초 신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1,800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사정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또 해 버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좀 하십시오. 내가 거기 심의위원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이든, 아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때 같이 안 계셨습니까?

권영길위원

심의위원이 문제 아니고, 나는 그냥 심의만 하고 과장님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과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새마을 1군데 1억 6,300주고, 이 열 몇 개 되는 병신, 내가 병신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장애인협회 불쌍한 사람들은 힘이 없다고 아주 적게 주고, 이러한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데이터에 안 나타납니까, 그러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당초에 신청을 2,850만원 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1,850만원 지금 깎아 버렸습니다. 다른 데는 2,200만원 들어오면 한 400만원 밖에 안 깎습니다. 그것도 나옵니다. 재향군인회 같은데 분명코 2,200만원 하면 딱 깎는 것이 400만원 밖에 안 깎는데, 그것은 힘 좋다고 400만원 깎았는지 모르지만 이건 그렇게 깎아서 1천만원 딱 해 놓았는데, 2차 예산부서에는 깎지도 안하고 1,850만원 한꺼번에 깎았거든요. 이러한 예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너무 편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걸 다른 단체와 유사하게 앞으로는 1차 사업부서에서 다음에도 이렇게 많이 깎을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체장애인 이라는 것은 작년에 우리 800만원을 줬어요.

권영길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청금액을 다 묻잖아요. 왜냐하면 그 회원은 550명이고, 한국신체장애인 여기에는 925명의 회원이 3,200만원을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1차 사업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2,500만원을 깎아 버렸어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100만원 깎아서 600만원 준다고요, 3,200만원을 신청했는데 다 깎아버리고 600만원 주고, 교통장애인도 보면 400만원 밖에 안 줍니다. 다른데 비해서 엄청 깎았고, 1차 사업부서에서 확 깎아 버린다 말입니다. 3분의2이상 이렇게 깎아버리는데 다른 데는 왜 10% 깎고, 20% 밖에 안 깎는데, 여기서는 8∼90%를 깎아버리고 이 돈을 적게 주느냐,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인데 이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작년보다 그래도 최고 많이 된 데는 50%, 100% 이렇게 증액은 못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기준해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많이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2005년, 2006년, 2007년 다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한 심의는 올해 처음 생겨서 처음 들어갔잖아요.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걸 다 봤어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2005, 2006, 2007년도 다 똑같으니까 그런 점을 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 위에 보면 장애인가족 위로행사 참석자 급식해서 300만원 해 놓았는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체장애인보니까 해마다 호텔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하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올해도 계약되어 있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초청장이 왔던데, 과연 이 사람들이 호텔에서 행사를 할 만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호텔에서 하고 지탄을 받느냐 이것도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이라 막 쓴다고 국가의 욕 안 얻어먹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래도 위로를 조금 하는 그런 차원에서...

권영길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송년의 밤 특급호텔에 가서 안 합니다. 사회에 단체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많은 걸, 아시잖아요. 그 많은 단체에서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업체에 가서 손을 안 벌리느냐 하면 행사한다고 손을 벌려요. 문제는 거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 지도를 잘 하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그 위에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만 3천만원 주고, 대한노인 이 민간에 대해 행사비를 엄청 많이 줍니다. 대한노인회 알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노인 분들 계상이 좀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상당히 많은데, 설명 굳이 안 드려도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것만은 정말로 많이 줍니다. 노인 분들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숫자도 많고...

권영길위원

돈도 없고 하는데, 이것도 잘 관리 해 주시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이것은 뭐고, 앞에 또 장애인가족 위로행사 이거 두개가 유사한 거 아닙니까? 앞에 3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장애인가족 위로행사 참석자 급식하고, 그 뒤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어디서 하고, 몇 명이 참석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장애인 단체가 6,7개가 되는데, 각 단체별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권영길위원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6개 단체가 한꺼번에 참석을 안 한다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하면 이쪽 단체는 참석 안 하니까 욕을 하고, 저쪽 단체는 참석하니 기분 좋고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거 과장님 느끼잖아요. 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묶여서 하든지, 안 그러면 부기를 똑바로 신체장애인 얼마해서 얼마를 한다, 그다음 지체장애인 어떻게 한다,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서 해 주든지 해야 되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여기 310페이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이것은 장애인단체 중에서 또 협의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해서 전체를 하고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앞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신장장애인협회 사무실만 임차하고 난 뒤에는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없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안 줄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추경할 겁니까?
임차료는 신청해서 3천만원 주면서 이렇게 해 놓고, 운영비 다른 장애인들에게는 똑같은 보조금을 주는데, 이 3천만원 안 되었다하면 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3천만원을 주고 보조금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줘야 안 됩니까,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게 올해 생긴 단체가 되어서 운영상에 어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것도 반영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신청이 없어서...

권영길위원

신청이 없다하면 행정지도를 해야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돈 쓰라고 이렇게 하라고

권영길위원

그게 주무과장이 할 일이고, 주무계장 담당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찾아다니면서 그거하기가... 사무실만 마련해 줘도 고맙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일이 많다고 내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거기 분리해서 확실하게 안 해 줍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갈라서 확실하게 잘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312쪽, 313쪽, 314쪽, 3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에는 3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 시설비에 내남면 종합복지회관 및 보건진료소 건립에 2억 7,000이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득위원

319쪽, 2억 7,000으로 잡혀 있는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굉장히 큰 돈인데, 내남면 종합복지회관 새로 건립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4억이 들어가는데 이 2억 7,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해서 개원할 그런 겁니다.

이상득위원

보건진료소는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보건진료소 한 건물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회관 건립에 모자라는 돈 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319쪽에 장애인소식지를 발간하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발간주체는 어딥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지체장애인에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전체다...이것을 해서 전체 다를 하고, 이 사람들이 협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식지해서 1년에 6차례 하는데, 한번 할 때 5천부씩 이렇게 합니다.

권영길위원

한번 할 때 그만큼 들어가고, 발간주체는 그럼 지체장애인?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지체장애인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박기용 씨 하는 그거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쪽 단체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다른데서는 하려고 안합니까?
그다음 장애인정보화 교육 이것은 주체가 어딥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장애인정보화 교육은 시각교통장애인을

권영길위원

이건 어디서 합니까? 경주에서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각 사무실에 교육장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교육장 있으면 교육 강사도 내려옵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인건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인건비하고 교재하고

권영길위원

대부분 과에 보면 강사료, 수강료해서 전부다 있는데 이것은 총괄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은 어떤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자립센터는 올해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되는데, 여기는 주로 경희학교 여기서 나오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발족을 했는데, 거기도 교육형태로 그렇게 관리하는데 입니다.

권영길위원

중증장애인협회라고 그러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계장님, 발언대에 쓰세요.
계장님!
정신지체장애인협회가 있지요?
중증장애인 20명이 지금 또 그런 협회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협회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보조금 대신 돈을 1,200만원 준다는 겁니까?
보조금도 전부 운영비 아닙니까? 거기 뭐 합니까? 운영비인데, 이 지원하는 금액하고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위탁합니까?
위탁 안 합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지원센터에 지원금 주는 것은,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이상득위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이거 말입니까?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하는 주체가 지체장애인이다, 이 말입니까?
그럼 지체장애인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협회나 어떤 단체가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동우회가 남산 가꾸기 운동하는 그것이 사업이고 이런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사업이면 지체장애인 보조금에 넣어서 사업운영비를 줘야 되지, 이건 왜 따로 또 주느냐 이 말입니다.
다 단위사업입니다. 이 돈은 지체장애인 쪽으로 간다 이 말이지요?
그럼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보조금 형태로 주는 갑니까? 이게 뭡니까? 민간위탁금이에요?
민간위탁금이네요?
시각장애인 노인의집 운영은 노인의집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노인의 집입니까?
그러면 노인회하고 노인의 집하고는 다릅니까?
시각장애인들만 모이는 집이네요.
노인의 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각장애인들이 아까 전세금을 줘서 얻어 주듯이 우리가 4천만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보조금 얼마 나갑니까?
아니요,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 나가지요?
여기에 보태서 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계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그 보조금 첫째 목적이 뭡니까?
오랜 기간동안 사회복지 업무를 보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주목적이 그 사람들 사업을 하게끔 사업운영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단순히 사무실 운영한다거나, 인건비 충당하는데 이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 할 때만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이 협회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계장님 말씀대로 운영비만 충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고, 이것은 시각장애인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 운영비다, 따로 다 같은 시각장애인 속에 늙은 사람 따로 하고, 젊은 사람 따로 한다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시각장애인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지요?
한 건물 안에 있지요?
이걸 같이 보조금 속에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 따로 하나는 위탁금으로 주고, 하나는 보조금으로 주는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각장애인 노인의집 운영은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을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우리대신 당신들이 하시오, 이렇게 해서 가는 예산입니다.

권영길위원

자원봉사센터도 시가 하고, 이 노인업무나 장애인업무나 기타 사회단체 업무도 다 시가 해야 하는데, 그 대신 보조금을 주든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주든지, 위탁금을 주든지 이렇게 줘서 운영하게끔 만든다 말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두 가지 갈라서 주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해를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에 이 사업을 넣어서 한꺼번에 합쳐서 크게 해서 주지. 왜, 이 두 과목을 두개 분리했느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한 건물 속에 있는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건물 속에는 같이 있고 하지만 시각장애인 노인의 집 이것은 우리 시 직원이 나가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이 경비로 자기들이 적정하게 잘 하고, 감독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지 거기에 보조 어떤 형태로는 볼 수 없지요.

권영길위원

너무 길게 했습니다. 됐고, 그 밑에 저소득층주민 건강종합센터 운영인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 저소득층이 경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은 분류를 합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여명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만 해도 1만 명이 넘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1만명 넘기도 합니다마는 1만명 가까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건강종합센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용강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권영길위원

용강 사회복지관에 또 위탁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위탁금이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권영길위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돈으로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충족시킨다 하면 재원의 한계가 없고 그런 사유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아까 장애인자활센터라는 거 말입니다. 아까 그거 한참 이야기했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활센터.

이상득위원

그게 경희학교 옆에 건물지어서 그 사람들이 경희학교를 파하면 갈 때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말 하지면 오후에 봐주는 그런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마 지금 시작했을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죠. 마찬가지 건물 그거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거 임대해서...

이상득위원

장애인학교 제가 거기 봉사활동 몇 번 가봤는데, 그거는 더 많이 늘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집에 가족의 손이 많으면 그게 다 감당이 되는데, 경희학교 갔다가 오전에 마치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마치면 집에 가면 사람 없지, 놀데가 없지.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어디 밖에 나와서 뭐 어떻게 할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경희학교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엄마의 입장으로써 이걸 보조를 많이 해서 그 학교 파하고 난 다음에 얘들이 놀고, 엄마들이 직장에 갔다가 얘들을 데리고 가는 시간까지 보호센터처럼 장애인센터를 좀 만들어 달라, 지원을 많이 달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그거지 싶은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게 12월부터 개소했을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거기 몇 명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돈이 없어서 20명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도에 보조가 50% 내려옵니다.

이상득위원

그걸 좀더 지원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아까 권영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힘센 지역, 새마을회 같은데 이제 그만큼 안줘도 됩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새마을 같은 데는 그만큼 안줘도 되니까, 그런 돈을 예산부서에서 많이 깎아서 그런 것을 장애인자활센터 같은데 돌려주고, 새마을에서 만약에 이의를 달면 홈페이지에 올리면 돼요. 우리 사회 약자를 돕자는 것이 시청에서 하는 일이고, 의회에서 하는 일이지. 힘 좋고, 입심 센 사람한테 돈 주는 것은 누가 못주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회복지과 아직 반도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320쪽, 321쪽, 322쪽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324쪽 제일 위에 사회과에서 영농사업단 사업비지원 이건 뭡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단입니다. 저소득층에 쉽게 말하면 취로사업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걸 영농사업단이라고 넣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취로기관에서 영농단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요즘도 취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있어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취로사업은 각 동에 돈을 내려주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내려가는 예산이 4억입니다.

권영길위원

4억 내려가고, 그럼 이 4천만원은 또 뭡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거기 자활후견기관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한 17억쯤 됩니다.

권영길위원

사업주체는 어딥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보건복지부에 지정된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우리 시에... 그게 올해 평가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우수해서 시상 받은 기관입니다.

권영길위원

자활후견인 기관에 총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한 17억쯤 됩니다.

권영길위원

17억, 상당히 많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다음 그 밑에 한센정착촌 여기 지붕보수를 8,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요구하면 내년에 전부 할 겁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한센촌에 요즘은 별로 없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거기 숫자상으로는 우리 칠십 몇 세대 백육십 몇 명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 몇 사람 없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지붕보수는 이거 해마다 해 준다고 하면 몇 집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이주하고 난 뒤에 이때까지 집에 비가 막 셉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1억 하고, 내년에 이거 하면 비 안 세도록 조치가 됩니다.

권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부터 계속 넘어갑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327페이지에 경로당 특별운영비는 뭡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32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밑에 경로당 특별운영비 1억 책정 된 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특별운영비는 난방비입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연관해서...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난방비입니까?

권영길위원

특별운영비 난방비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난방비면 그러면 331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 연료비가 4억이나 나가고 경로당 운영비도 6억 3,000이나 나가고, 경로당 운영비는 보면 대부분 연료비 또는 전기료, 여름에 에어컨을 쓰기 때문에 전기료 나가고, 그다음 겨울에도 연료비 나가는 것 밖에 없는데, 여기 운영비가 6억이고,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4억이고 이거 10억이 넘는데 여기 또 경로당 특별 난료비 1억 넣는 것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충분하게 못 돌아갑니다.

권영길위원

20억을 정하든지, 30억을 정하든지 한꺼번에 묶여서 뭘 지급하든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 속이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특별연료비라는 것은 연료비가 모자란다 해서 정부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329쪽 경로행복대학 운영 해 놓았는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게 뭔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경주 YWCA에서 노인들 모아서 쉽게 말하면 노인대학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하루에 4시간씩 노인들 모아서 교육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이삼용위원

하긴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합니다.

이상득위원

여성실버합창단 발표회해서, 이 여성실버합창단에 나오는 사람은 연령적으로는 노인이라도 여기 이 사람들이 노인이라 하기에는 좀 무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또 돈을 500만원이나 주고, YWCA에 주는 돈이 전체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주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상득위원

전체 과에는 모르겠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거는 누가 압니까? 회계과에서 압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YWCA 관계는 아마도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이지 싶습니다.

이상득위원

도대체 YWCA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가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이거 하면...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349페이지 끝까지 전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327페이지 되돌아갑니다마는 여성실버합창단 강사수당에 768만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월2회 계속 강사수당을 줘야 됩니까? 이건 월급과 마찬가지인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여기 국악하고, 가곡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문화원에서 예습을 하고, 거기에 한번 나오면 강사수당으로 집행된 겁니다.

권영길위원

우리가 지급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그 뒷장 328페이지 중간에 민간인국외여비○사회복지과장 이상모 예.
여성단체 자매도시 해외연수, 해외연수 과마다 많이 나옵니다마는 민간인인데, 여성단체 어느 단체가 갑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21개 단체가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협의회로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거기 협의회 회원들만 갑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미등록된 데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매도시 가는 해외 여비는 자치행정과, 총무과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여성은 저희들...

권영길위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뒤에 33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를 하는데, 노인건강 한마당 걷기대회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노인회 위탁해서 올해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아주 성대하게 잘 되어서...

권영길위원

얼마 들어서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3천만원.

권영길위원

노인들에게는 돈이 없어서 이 참가비를 안 받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참가비는 안 받습니다.

권영길위원

참가비는 없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몇 명쯤 참가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올해 2,700명, 2,800명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했는데 아주 성과가 좋고, 한수원에서도 협찬도 많이 하고이래서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권영길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342페이지 용역비 시립화장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5천만원 책정해 놓았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 우리 화장장 잘 운영하고 있지요? 늘 수리하고 이러던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시설이 워낙 오래되어서

권영길위원

시설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 또는 수선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것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기본계획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권영길위원

다른데 처음 짓거나, 새로이 할 때 이거는 기본계획이 되는 거지, 수리하는데 용역비를 5천만원 준다는 것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수리 정도를 떠나서 울산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 같은 데는 하고, 화장터도 우리 시의 위상에 맞도록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부천이나, 인천이나 화장장 저도 많이 가 봤어요. 정말 현대식으로 잘 했는데, 우리 저기는 국립공원 지역이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해제를 조금 했는데, 해제해서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조금 해제를 더하고

권영길위원

근본적으로 거기 화장장이 들어서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계획수립 한다고 용역비를 5천만원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이걸 수립하려고 2004년부터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아와서 추진 못하고 해서 국비를 지금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 11억, 도비 17억인가 이렇게 받아서 추진을 못하고 지금 반납하고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른데 못 옮긴답니다.

권영길위원

님비현상 때문에 못 옮기지, 그거 압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기다가 시설현대화 하면 용역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돈을 얻어서 하는 겁니다. 완전히 장례예식장도 지하에 넣고, 주차장도 앞에 도로 옆에 논을 전부다 사서 거기 전부다 공사를 해서 하고, 초현대식으로 만들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43페이지에 연료비 때문에 계속 말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 350군데를 심야전기로 하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401군데쯤 됩니다.

권영길위원

더 늘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28억을 원전지원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28억 가지고 하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는 연료비가 상당히 줄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내년 예산이 그만큼 필요도 없는데, 여기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지금 에어컨 가전제품 설치를 35대 하는데 7천만원, 여기에 경로당이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 몇 개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등록된 게 510개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중에 35개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신규 지금 신축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신축하는 데나, 노후 되어서 하는 것까지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그러면 운동기구 보강, 정수기 구입도 다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권영길위원

기존에 있는 데서도 이건 들어가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운동기구하고, 정수하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 기존의 운동기구나 정수기나 다 비치된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거 신중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삼용 부의장님.

이삼용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화장장 관계 질문을 하고 지적하고 했는데, 거기 계획에 대해서 세분화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싶은데 만약 거기에 현재 우리가 화장장 증축하기 위해서 우리 국립공원을 1천 평 해제시켜놓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삼용위원

두 번째, 만약에 화장장을 현대화 한다면 장례예식장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장례예식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동천동 주민들 대표가 우리 시에 와서 협의를 할 때 장례예식장 운영권은 동천동에 맡겨 달라.

이삼용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내가 약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동천동 주민대표께서 와서 뭐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해서 저것이 혐오시설이라 해서 25개 읍면지역의 어디 다른데 가면 민원사례가 발생된다고 해서 우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거기 무조건 갈 것이 아니고, 사실은 화장장 저것도 지금 현재 기술개발이 되어서 무형무취입니다. 무형무취라는 것은 냄새 안 내고 연기 안 난다는 것이 무형무취인데 기술개발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볼 때는 마음적으로 저게 혐오물시설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 화장장이 지금 백률사 절 밑에 있는 것이 우리 경주시민에게 기여한 바도 사실 크지만, 시대적으로 지금 장례문화가 바꾸어서 지금 저것은 다른 위치로 사실 옮길 필요성이 있는데 이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집행부 지금이라도 가는 곳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화장장과 또 민자를 유치한다면 예를 들어서 납골당과 장례예식장이 함께 군락지로 어울러 지는 장소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선 조금조금 수리하고 저기에 어떻게 증축하고, 현대화 그것은 여기만 현대화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사실 입지조건으로는 잘 못하거든요. 이때 장례문화라는 것은 주거문화까지 바꾸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다 단독주택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았지만 지금 현재 아파트 문화가 정착이 된 이 시점에서 아파트에서 장례 치른다는 것이 사실 힘이 들거든요. 그럼 동국대학 병원이나 최근에 용강공단 단지에 보면 장례예식장이 개별로 허가 난 곳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이때 과감하게 경주시가 소리를 내어서 현재 당장 옮기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도 좀 세워서 그렇게 한꺼번에 군락지로 가게 되면 뭐가 중요 하냐, 상류층과 중류층과 하류층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류층에는 장례 치르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중류층에서도 장례를 치르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변층대에 있는 사람, 내 집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장례를 치르기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동국대학 병원이나 현재 용강단지에 장례예식장 개인적 허가 난 자리에 가면 음식 규제 받지요, 돈 비싸지요 그럴 때에 우리 경주시가 관 주도로 먼저 다른 한적한 곳에 가서 차도 많이 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해서 좀 저렴하게 없는 사람들에게 저변층대에서 충분한 장례예식을 치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한번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저 자리는 지금 현재 사실은 합당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걸 관 주도만 해서 꼭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자유치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납골당이나, 화장장이나, 장례예식장은 그나마 꼭 한다면 그래도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합니다. 왜, 첫째 사업이라는 것이 이윤추구 목적으로 하는데 그나마 이런 것은 별 시설 없이 장사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은데 장소만 있으면 민자도 얼마든지 유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다시 가꾸어서 이 자리 영원히 꼽을 것이 아니고, 이때쯤 되면 한번 다른 곳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둘러 경주시가 차라리 다른데 용역을 가지고 한번 그 용역비 준 걸 가지고 거기 모두 나온 걸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묻어놓고 있을 때 있더라도 당장 안 되면 그런데 쓰는 용역비는 필요한지 몰라도 이걸 현재 개·보수하는데 용역 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 산업도로 주변에 거기 보면 현재 농지로 묶여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농지에 쌓여서 앞에 동산을 만들어서 최대한 가리고, 현재 있는 자리에 현대화시설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동천동의 주민대표들 몇몇이 와서 우리는 혐오물이 옆에 있어도 좋다. 다만, 이 운영권을 우리 경주 동천동에서 뭘 하겠다. 이런데 대해 우리 집행부가 민원 소재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럼 좋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좀 민원과 무리가 따르더라도 장례문화가 지금 현재 바뀐 이 시점에서 좀 그래도 한적한 자리에, 또 정착할 수 있는 자리에 백년대계를 보고 그런 곳에 가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나중에 조용할 때 합시다.

이삼용위원

공식석상을 떠나서 사담으로 한 번 더 질문과 답변을 한번 하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34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344쪽에 성건 본동 경로당에 1억 2,000 되어 있는 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데, 도로가 나면서 건물일부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부지에서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상득위원

새로 짓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기존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일부가 편입이 되어 버립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348쪽 중간에 마찬가지 성건동 건데, 부흥마을 경로당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부흥마을이 지금 없어질 건데, 부흥마을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장군교 넘어...

이상득위원

거기 집이 몇 채 있는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요즘 옥녀봉 올라가는 거기에...

이상득위원

그리로 길나면 부흥마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그냥 있을 거예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거기 경로당 있을 만큼 노인들이 계시는 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거기 가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상득위원

몇 가구가 안 되는데, 거기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부흥마을 경로당 이것은 기존 있는 경로당을 수리합니다. 비가 세고...

이상득위원

이용할 사람이 없을 텐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비가 오고해서, 이거 2001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몇 년간 손을 안 보고 이래서 수리 좀 하려고요.

이상득위원

이것 한번 살펴 보십시오. 여기 이용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한두 사람 때문에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그 마을에 노인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349쪽까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조금만 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49쪽부터 954쪽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9쪽부터 9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우리 영세민들 하고 시에 부담해야 될 것을, 이 예산은 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 부담을 하면...

권영길위원

1년에 이만큼 들어가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1년에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1년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여기 2,500만원이라든가 얼마다고 이게 딱 떨어져야 될 건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산출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계산해서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보니까, 여기 되어 내려옵니다. 도에 부담 지시가 내려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타시·군도 다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없습니다. 됐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 957쪽부터 960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별책 사회복지과 소관 4개 기금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먼저 29쪽부터 34쪽까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기초생활 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주여성들은 기초생활대상자 안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구주, 쉽게 말해 신랑이 생활능력이 있고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신랑이 소득이 있다 그래 봐야 정신이 약간 이상하면 불러서 일용잡일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일정한 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걸 소득이라고 보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면 그건 좀 곤란하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 정도쯤 되면 병원의사의 진단이 첨부되고, 또 그런 조건이 되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소득이 일단은 우리가 다른 심사하는 기준 이상으로 소득이 있다고 인정될 것 같으면 곤란하지요.

이상득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가 사람을 쓸 때 우리가 봐서 병원에 가면 그냥 우리 말하는 99%쯤 되는 사람이 병원에 가면 괜찮다, 이 정도면 사회생활 잘 할 수 있다 이러는데, 병원의 의사들이 볼 때는 잠깐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려고 직장의 노가다라도 하려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이 99%까지 안 보인다 말입니다. 한 90%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안 쓰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노동능력이 있다고 보고 병원에 가면 그렇게 떼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외국인 여자들이 말을 알았으면 그건 충분히 그런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 안 왔을 텐데, 모르고 와서 보니까 1,2년 지나고 우리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고, 생활을 해 보니까 아! 이 남자가 모자라는구나, 이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니까 병원에 가서 그걸 떼 오라. 병원에 가면 잠깐 5분 아니면, 10분 대화해 보니 괜찮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해 버니까 생활전선에도 못가고, 병원에는 이상 없다고 하고, 외국인 여자는 자기가 말을 자유자제로 못하고 생활이 적응이 안 되니까 사는 것이 엉망인 겁니다. 그럴 경우 구제책이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판단은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진단에 의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 없고요.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소득의 120%까지 하는데, 차상위 계층으로 이렇게 검토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의료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고, 이 외에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다르게...

이상득위원

그럼 차상위층이면 매달 기초생활지원비를 줍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생활지원비를 안 주고, 취로사업 같은데 그런데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 주고, 병원에 가서 본인 부담해야 될 의료비 그것도 1종, 2종이 있는데 그 종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여기 예치금하고, 예탁금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보통 1년 기준으로 예치금이 예치가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럼 2005년, 2006년, 2007년...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십니까?

이경동위원

42페이지 예치금 잔액으로 봐서는 큰 변동이 없는데, 39페이지 수입계획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38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당해연도에는 5,200만원이나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39페이지는 회계가 달라서...

이경동위원

기초생활보장 안 해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기초생활 부분 맞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수입액에 보면 216-1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잖아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39쪽입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여기 전년도 수입금액은 383만 9,000원인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당해연도에는 5,200만원이나 되거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치금 때문에 이자가 발생할 건데, 사실 이 페이지에 예치금 잔액을 보면 2005, 2006, 2007년 차이 해 봐야 한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이자수입 금액 이만큼 차이 나는 게 원래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많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42페이지?

이경동위원

42페이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금을 1년에 1억씩 우리가 적립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거하고, 예치된 연도가 3년 있고 내년되면 이자가 우리한테 수입되니까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예치를 하는데, 만기가 1년 단위로 이렇게 딱딱 긋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3년이고, 어떤 4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면 예치금 많아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많아서 이자가 많이 계상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50쪽까지

이삼용위원

여성발전기금이 1억 되어 있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5억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자꾸 이주여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제가 베트남여자 같은데, 이주여성들이 흩어져서 사니까, 그네들이 우리 공부하고 우리 문화에 젖고, 애들 공부 좀 시키고 이렇게 공동체를 양북에 가면 형성해 놓고 있어 원전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한 곳에 모아 놓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말을 잘하고 생활이 좀 나아지면 도망 가버린 데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으지도 못한대요. 시내 한 군데 모으는 걸 못 한다고 하고, 지금 시집온 곳이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양북인데, 아주 시골 제가 가보니까 형편없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좀 봐주고, 아이들이 전부 벙어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개인이 봉사하기에는 요즘 유류값 비싸지요. 혼자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차량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후원하는 사람들이 기름값을 좀 대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 재정이 있으면 기름값도 좀 대주고 이렇게 해서 중고차라도 하나 사 주시면 각 동네마다 이렇게 2시간 걸린 데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사 줄 수 없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대책이 없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거 운영하는 주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도 있고, 내년 1월 말일까지 사랑의 공동모금액 그쪽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개인한테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거기가 일단은 사회복지과 소속 아닙니까? 그 업무가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우리 여성회관하고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죠, 나누어져 있는데 여성회관에는 시내 쪽 사람이고, 거기는 외인데, 멀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여성복지회관 쪽으로 하면 안 되겠나 했더니, 그건 또 그런 부작용이 있다 네요. 자기들끼리 월남 말을 해서 모여서 도망가 버리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으지는 못한다고 하니까, 분야별로 하면 그게 사회가 책임져야 될 일을 개인이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으면 중고차라도 하나 사 달라 하는 것은 들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여기 여성발전기금에 이자수입이 나오면 그걸로 해 줄 수가 없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이 1년에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인데, 이 조례를 이렇게 보면, 한 사업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읍면에서 그걸 하면 안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자금이 있어야 되죠.
성수

김성수위원

지원해서 하면 되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어떤 모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문제가 사소한 문제 같지만, 농어촌으로 결혼와서 살고 있는데, 그거 큰 문제입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요,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시책 제안보다는 예산심의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 예산을 심의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위생과는 세입은 350쪽이며, 세출은 351쪽부터 355쪽이며, 별책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0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세요.

권영길위원

위생과는 전체다 상정을 해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다 상정하면서 아까처럼 순서대로 이렇게 물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동의안으로 위생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53페이지에 퇴·변태업소 야간단속, 그다음 부정야간 단속, 관광지 호객행위단속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관광지 호객행위 야간단속은 예를 들어서 보문단지 내 각종 호텔에서 행사를 마치고 또 거기 참여한 손님한테 식당에서 봉고차를 대기해서 명함 등을 돌리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불국사 같은 데는 지금 불국사주차장이 밑에 있다보니까 상가를 지나는 손님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그런 호객행위 등등입니다. 또 야간합동지도 단속 같은 경우는 불시 내지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반별 편성해서 취약지 내지는 또한 분야별 지구별로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위생과 직원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위생과 직원도 하고, 때로는 검찰 직원도 합동으로 할 수 있고, 또 도 직원이나 시·군 교류간도 있고 단속방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단독 내지는 합동으로 하신다 말이지요?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54쪽에 기타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을 107개 업소에 지원합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이것은 모범음식점을 매년 선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전체 업소 수에 5%이내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예를 들어서 4천여개 지금 음식점 수가 되는데, 5% 같으면 200개정도까지는 지정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상자가 없어서 107개소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내지는 가위, 앞치마 등등 경상북도 내 균형에 맞게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107개는 2006년도에 지정된 숫자입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그렇지요.

권영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107개 업소를 지정한다는 이 뜻 아닙니까? 이거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올해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한다는 그런 겁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서는 전망이 더 이상 확대되면 좋겠지만,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모범음식점 대부분 식당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식당입니다.

권영길위원

식당인데, 그 밑에 모범위생 업소하고 여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하고 모범위생업소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나마 모범음식점에 지정 안 되더라도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사항을 준수했다든가 또는 그 업소가 모범이 되었다든가 할 시에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좋은식단 홍보용 앞치마 구입하고, 가위 구입해서 모범음식점에 주는 겁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은 마치고 별책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운용기금 61쪽부터 나와 있는 식품진흥기금 전반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 세입은 440쪽이며, 세출은 441쪽부터 459쪽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전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입은 460쪽부터 463쪽까지이며, 세출은 464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전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내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관장님, 수고합니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권영길위원

47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471페이지요?

권영길위원

472쪽에 청소년을 위해서 모든 행사를 한다는 것은 다 바람직하지만, 경주 청소년축제를 하고 여름·겨울방학 청소년캠프를 하고, 또 고3수험생 축제를 하고 이걸 제가 봐서는 다 유사한 것 같은데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이거 내용이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부기를 이렇게 풀어놓았으면 다 다르게 집어넣었겠지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행사내용이 다 다릅니다. 캠프는 그야말로 교육입니다.

권영길위원

앞에 두개는 축제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권영길위원

축제는 고3만 별도로 시험치고 난 뒤에 고생했다고 해 주는 건지는 몰라도...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고3을 작년부터 했는데, 당초 부모님들이 고3들이 시험치고 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긴장이 완화되고 이완되고 해서 집에서도 엉뚱한 행동을 하고, 나가서도 매일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아마 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부모들이나 시민들이나 다 들어오는 요구를 예산만 있으면 천개, 만개라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돈 주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해 주는데 안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 고3수험생 축제는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합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두 번째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두 번째 하는데, 일회성 축제로서는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빈약한데 너무 많이 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경주청소년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고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많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고3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적은데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3천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고3이 3천명 같으면 청소년은 한 3만명, 10배는 넘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똑같은 돈을 3천만원, 3천만원 했을 때는 고3만 고생했다고 더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하는 이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합니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내용이 고3은 하니까 겨울이라서 저희들이 실내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전기료하고 그다음 유류대하고, 그다음 청소용역하고 이런 것이 한꺼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관장님, 몇 번 거기 참석도 해 보고 거기 자녀들이나 자녀와 같이 간 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다른 시설은 몰라도 하필이면 다른 모든 공공기관 중에 청소년수련관 의자만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같은 학부모형들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요즘 나무라도 길게 라텍스 비슷하게 물로 닦을 수 있고 한데, 하필이면 청소년수련관 시설만 딱딱한 나무로 해서 군대교육도 아니고, 그 관계를 우리 생각을 못해 봤습니까? 요즘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라텍스 비슷하게 쉽게 닦을 수 있고 제가 교육받으려 몇 번 가 봤는데 전부 그런 것을 부모들이 호소를 해요. 그런 관계는 예산도 얼마 안 드니까 긴급하게 좀 해서 필요한 걸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479페이지 수련관에 우리가 가보면 거기 보수를 신청했는데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보수공사가...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마당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지금 도로가 거기 확장되면서 안쪽으로 대문하고 많이 당겨져 왔습니다. 거기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보면 왼쪽 편에 농구장 있는 쪽에 보면 지금 인트로킹이 깔려있는데, 그 부분이 비만 오면 푹푹 파질 정도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78페이지 담장보수 및 도색공사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은 다른 시설과 틀려서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좀 딱딱한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담장은 우리 없는 게 낫습니다. 담장을 없애고 우리 시청 본청사 같이 이렇게 조경을 해서 오히려 그러면 황성공원 뒤하고 같이 어울려지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황성공원 미관 전체를 상당히 흐리고 있어요, 기와집 자체는 좋은데. 그래서 이것은 방향을 좀 바꾸는 것이 낫지 않아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지금 올려놓은 거 이거는 앞에 도로가 지금 확장되면서 저희들 청소년수련관 마당하고 전체적으로 높이가 좀 차이 납니다. 그래서 도로면을 그대로 두고 옹벽을 쳤는데, 옹벽을 치고 나면 높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두었을 때는 시민들이 지나다니시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 서쪽에 있는 것은 다 낡아서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낡아서 곧 부러질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철거를 하고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그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 같으면 오히려 철거를 해서 조경을 하고 담장을 없애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청소년들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그지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환경도 그렇게 맞추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감옥소같이 딱딱한 분위기면 자꾸 불신할 수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하려는 것은 담장을 벽돌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서편 거기는 옆에 있는 논하고 면이 너무나 차이 납니다. 한 2m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장님,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 특수사항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담장을 해도 예쁜 걸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바꾸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국민체육센터 세입은 499쪽이며, 세출은 500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국민센터 입장료 해서 여기 세입에 해 놓았는데, 한 몇 명쯤 들어옵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지금 월별로 회원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지금 11월 현재 회원이 613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입장료는 수영의 경우에 성인은 5만원이고, 그다음 학생은 4만원

권영길위원

금년도 아직 결산이 안 되었지만, 금년도 들어온 돈이 얼마쯤 됩니까?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지금 3억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배를 잡았지요?
주식

박주식국민체육센터소장

올해는 8개월 운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그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 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국민체육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을 마치기 전에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소관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위원

예산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앉아 주시고요, 보건사업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보건사업과와 보건건강관리과의 세입은 356쪽부터 362쪽까지이며, 세출은 363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시간관계상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총괄적으로 보건소 약품구입비 이런 것은 불용액이 있습니까? 모자랍니까? 지금 예산 구입비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불용액은 지금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해마다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이진락위원

거의 다 씁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다 씁니다.

권영길위원

보건소 전체 다 합니까? 과별로 따라 해야죠?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보건사업과 먼저...

권영길위원

보건사업과 어디까지입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356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보건사업과하고 건강관리과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이 하실 것은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가 356쪽부터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379쪽에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사업 이랬거든요?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379쪽요?

이상득위원

예.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하는 이것도 지원합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은 말입니다. 예방접종 의료기관 사업으로써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 시행합니다. 보건기관에서 시행해 온 무료예방 접종을 일반 의료기관에 일부 확대실시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시되는 병원은 우리 관내 동국대하고 경주병원 외 관내 약 33개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여기 4억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모두 보조기금사업으로서 도비·시비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보통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대상은 0세부터 6세 아동까지 그런 사람을 총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상득위원

일단 시비가 1억 이상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시비가 1억 900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병원에 맡겨서 안하면 안 됩니까? 이 돈을 이만큼 줘서 병원은 돈 잘 버는데 이렇게 갖다 주나요?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내년부터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병원을 의뢰해서 많이 해야 된다는 확대방안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참고로 보건사업과가 몇 쪽까지입니까?

권영길위원

384쪽까지 아닙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맞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384까지고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김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384까지이고, 지소소관은 411쪽에서 414쪽까지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과장님이 발언하십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411쪽부터 414쪽까지는 지소소관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 소관 384쪽까지 하고, 보건지소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권영길위원

384쪽에 대현진료소 신축을 하는 모양이죠?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 당초에는 설계를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대현보건진료소는 저희들이 2005년도 명시이월 된 그 사업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권영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를 신축하려고 기이 설계를 했으면 그 설계내역에 가감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설계에 다 포함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떨어져서 가감차선 공사 설계비만 3,500이 들어가는지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게 원래 대현진료소는 지금 현재 있는 진료소가 마을 복판에 있었습니다. 마을 복판에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축하려고 그러니까 도로변에 신축이 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국도를 끼고 있는 것은 가감차선이 필요하거든요.

권영길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거는 신축에 대한 설계비 속에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가감차선이고 뭐고 하는데, 그것만 별도로 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신축설계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신축설계는 지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했지요?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내역 속에 이 가감차선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그게 누락되어서 새로 하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가감차선사업비가 누락되어서...

권영길위원

누락되었으면 설계한 설계사무소가 웃기고, 감독하는 우리 김 과장님이 참 웃기는 일인데 이거 보니까 당장 지적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봐도 압니다. 그거 맞지요? 당초 설계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설계 누락되는 걸 3,500만원 더 들어서 가감차선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것은...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설계를 하실 때 건축은 보통 집에...

권영길위원

설계비로 그럼 당초설계비 얼마 줬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우리 여기 총사업비가 1억 5,190만원 이였거든요.

권영길위원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그거 다 포함해서 1억 5,000정도 밖에 안 된다 말입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부지매입은 이분들이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기부채납이고, 그다음에 몇 평짜리를 평당 얼마씩 짓는데 1억 5,000밖에 안 들어갑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게 42평이거든요.

권영길위원

42평입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권영길위원

총사업비가 1억 5,900?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1억 5,190만원

권영길위원

거기 설계비용까지 포함 되었지요?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물론 설계비용이 다 포함이 되었지요.

권영길위원

그 설계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설계비용 한 1,100만원 정도.

권영길위원

과장님!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좋은 42평짜리 설계하는데 1,100만원 들어가는데, 가감차선 공사 설계했는데 3,500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이거 좀 안 맞는 그런 내역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3,500만원 속에 공사비도...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같이

권영길위원

공사비 전액 얼마, 여기 가감차선공사 설계비 얼마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우리가 두 번 다시 묻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하는데, 이걸 지금까지 대답한 것도 터무니없는 엉터리같이 했고...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수고했습니다.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 밑에 서면보건지소 나와 있는데요.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이상득위원

저번에 서면인지, 아화인지 보건진료소인가 하나 없애라 한 거 없었어요?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서면에는 보건지소도 있고, 또 도리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거 없앴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진료소 그거는...

이상득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삭감해서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랬는 거...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도리진료소는 지금 신축에 들어갔습니다.

이상득위원

저번에 추경 올라왔을 때 뭐 하나 없앤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올라온 것 같네요.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서면보건지소 이것은 신축부족분이 조금 부족해서 신축부족분 중에 1천만원 정도...

이상득위원

이거 언제부터 신축했는데요?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어느 거요?

이상득위원

서면요.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공고 입찰 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거 서면 아닙니까?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예산 삭감해 버리고 안 한다 그랬는데 이게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무근 위원이 이거 절대 못한다. 하지 말라고 해서 보건소장하고 왈가왈부 한 거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 보건지소진료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분명히 있었는데...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저희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서면은 맞는데, 보건지소인지, 보건진료소인지 어느 것 하나 없애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대로 예산 또 올라왔네요?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서면보건지소 이것도 마찬가지 2005년도 명시이월 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국비보조로 된 그런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약 4억 4,000만원됩니다.

이상득위원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거기 시설비 하나만 더 물읍시다.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권영길위원

시설부대비 보면 사방보건진료소 신축에 시설부대비가 얹혀있는데, 시설비에는 그게 안 얹혀 있네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어느 시설비요?

권영길위원

사방보건진료소 시설부대비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거 떨어져 있어서 못 봤습니다.
영준

김영준보건소보건사업과장

떨어져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보건사업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는 385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전반에 걸쳐서 일률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391페이지에 출산장려금 8억 이렇게 한 것, 지난번 전체간담회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거지요?
두희

박두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두희

박두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추경 때 더 올려주셔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추경 때 얼마나 필요합니까?
두희

박두희보건소건강관리과장

15억 4,000중에 8억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분은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걸 당초예산에 못 올린 이유는 뭡니까?
두희

박두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요구를 했는데,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8억 정도.

권영길위원

그럼 이번에 없는 게, 추경 때 재정이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우리 요구는 다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물읍시다. 393페이지에 중증고혈압, 당뇨수기공모 당선작 시상금을 4명에 1인당 50만원 준다는데, 시상금을 다른 데는 5만원, 3만원씩 타 과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한테 50만원 준다는 것은 너무 안 많습니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희

박두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중증고혈압 사업이 우리 보건소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고요, 요즘 고혈압환자가 3명중에 1명 정도로 굉장히 고혈압환자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뇌졸중환자도 많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을 심어 주기 위해서 수기 공모해서 금액을 좀 올려놓았습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50만원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보건소건강관리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공무원이 선심 쓰듯이 50만원을 팍팍 쓰네요.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10만원씩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금액을 낮추어서 많이 주면되잖아요.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415쪽이며 세출은 416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세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개소를 언제 했지요?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개소는 저희들 11월 1일달 했고요, 개소식은 아직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11월 며칠요?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1월 1일.

권영길위원

그럼 한달 조금 넘었네요?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한 달 동안에 세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17명에 대해서 3,600만원 정도로...

권영길위원

3,600만원 되었습니까? 한달에 3,6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요. 그런데 내년도 수입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억 5,000 잡았습니다.

권영길위원

12달로 3,600만원 곱하면 상당히 많은 수입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10월 24일부터 입소는 했거든요. 그래서 두 달 분 내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1년분 내신 분도 있습니까?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니,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거는 없지요?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저희 보증금하고 그렇게 받았는데, 보증금은 세 수입에 안 들어가고요, 그냥 보통 통장에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너무 적게 잡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권영길위원

예, 끝났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전체 운영하는데 정규직원하고, 고용... 그러니까 일용직입니까?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일시사역입니다.

이진락위원

일시사역관계, 늘 일시사역을 합니까?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올해는 일시사역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간호센터를 볼 것 같으면 조례에다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인력기준에 준하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도 다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1년 토털 전체 운영하는데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34명 필요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지금 정식직원이 몇 명입니까?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8명입니다.

이진락위원

나머지는 일용일시사역을 쓰고 있습니까?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만약 조례 통과되면 정식으로 바꾸고요?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일시사역을 정식으로 바꾼다고요?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닙니다. 정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정식으로 바꿀 수는 없고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시설에 종사자 인력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사역하려고 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일시사역인부임이 내년에 4억이나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사역을 시킬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 정원수를 정원을 합니까?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공무원 정원수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권영길위원

불가능하지요?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일시사역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요, 일시사역은 안 되고, 일시사역은 250일 이상 사역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시사역으로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노인복지법 인력기준에 준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시사역은 우리 시에도 쓰고 있지만 250일 시키고 그다음 해촉하고 또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편법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데 노인전문간호센터라는 참 좋은 걸 해놓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예측 못하고, 그 인원을 예측 못했다 말입니다. 그만큼 좋다, 좋다... 모든 문화복지회관도 지으면 좋기야 좋지요. 좋다, 좋다... 그 인원과 1년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걸 예상치 못하고 짓기만 지었다 말입니다. 이거 사실 필요는 한데, 이런 인원이 공무원 봉급만큼 주는데 채용을 하는 방법을 하든지, 어차피 돈은 들어가는데 어떤 방침을 세워야지 일시사역 했다가 끝나면 또 하고, 또 하고하면 이 반복되는 사항을 앞으로 어떤 강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는 조례에 그냥 일시사역으로 한다고 했지만, 도리노인전문 간호센터에서 조례에다가 이 종사에 대한 인력기준을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준해 있으면 기타직 보수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그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 개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영길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하고, 그다음, 다음해 계속적으로 할 수 있지요?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2년마다 재계약하는 걸로

권영길위원

재계약하죠?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일용인부임도 1년하고 계속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해서 채용을 하는 거지요?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년까지는 안합니다.

권영길위원

일용인부임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면 퇴직금도 적립해야 되고, 근로기준법에도 맞추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채용만 해서 월급만 단순하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강구해서 할 바에야 차라리 상용직을 채용을 하든지, 어떤 공무원 증원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드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데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대응을 해 주고, 앞으로 상의해 줄 테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복순

박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이 문제는 소장님이 원래 예측했던 거하고, 지금 현재 사항하고, 앞으로 하고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최초의 이런 간호전문센터를 만들 때, 저희들이 정원을 40여명해서 행자부에 정원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행자부에서 정원을 6급 주사로 해서 센터 장으로 하고, 직원해서 8명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 40여명이 필요한데, 정규직 외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밖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운영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을 계속 고용을 시켜줘야만 애착을 가지고 더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노인전문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준하면 이 사람들을 좀 더 기타직 보수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서 그래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알아보고 조례를 또 제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았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최근에 아직 법이 시행이 안 되었지만 개정이 되어서 2년 근무하게 되면 상용직으로, 상근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하는 그 조항이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저희들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인요양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 시청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서 상용 일용직으로 하든지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더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압니다.

이상득위원

사람이 5명만 넘으면 단체를 만들어서 힘을 행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상용으로 시간해서 2년 해 준다 이러면 또 일용직에서 상용으로, 상용에서 또 기능직으로 이렇게 되면 재정부담이 있고 거기에서 또 말썽이 생기니까 지금 일용직 1년마다 다시 갱신, 갱신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거기 문제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돈을 올려서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 골치 아프고 시에도 돈이 그만큼 없으니까 나중에 잘 살아질 때는 몰라도 그걸 어떤 조례에 의해서 2년을 써라, 또 그러면 나중에 준공무원에 해당되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노조 만들어서 간호해야 되는데 하니, 못하니 하면 그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전부다 못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1년, 1년 바꾸는 것이 맞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도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 예산을 마치기 전에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다른 데는 보조를 국비든 도비든 보조 받을 때, 여비는 보조를 안 받는데 보건소 쪽은 여비를 국비나, 도비로 보조를 받는 모양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거의 다 받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여비를 받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이 여비는 환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게 가는 여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사업 추진하는 여비로 받습니다.

이경동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외부로 특정사업과 관련해서 다니는 부분이 좀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교육 여비든, 훈련 여비든 받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것 말로 다른 여비는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과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거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그 사업 추진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경동위원

알았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까 우리 이상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답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7월 1일부터 영·유아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무료로 해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보조를 받아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하는 것도 저희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이상득위원

국비 지원이고, 시비 지원은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국·도비해서 저희들이 국가 돈이 있지만, 시비 부담이 1억이고 전체 다 합쳐서는 사억 얼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내년부터 예방접종이 무료 확대되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득위원

의사들은 다 잘 사는데, 그걸 또 시에서 부담을 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우리 애들을 BCG나 이런 기본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7종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러니까 무료로 예방접종해 드리도록 바뀐 겁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제안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문토록 합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발언대로 서 주시고 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과는 사적관리 특별회계 963쪽부터 994쪽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65페이지 세입이지요?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기타잡수입에 관광망원경 위탁관리 수입을 하는데, 관광망원경이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석굴암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또 대본에는?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대본에는 철거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석굴암에 몇 대가 있습니까? 거기 지금 12대쯤 됩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거기 수입이 1년에 900만원 들어오지요?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사용하러 오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우리 시 세입이 53% 잡히고, 본인이 47%가 잡힙니다.

권영길위원

가지고 갑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나도 많이 올라가보지만, 이거 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 흉물로 방치되는 그런 기본이 좀 들던데요.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그래도 일부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성공원 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성공원 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황성공원 운영과 세입은 480쪽이며, 세출은 481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권영길위원

잠깐만요. 사적공원에 하나만 더... 미안합니다. 너무 빨리 가서.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체 할 기회가 있으니까...

권영길위원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 사용료 이것은 이번에 조례에 인하조례 되었는데, 조례에 감안해서 잡은 겁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이것은 아직 감안이 안 되었습니다.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이 개정이 상임위원회 통과되었으면, 이번에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겠네요?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앞으로 많이 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번 물어볼게요. 황성공원은 황성동에서 들어오는 길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쪽 체육관하고 황성공원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주차장 거기서 바로 나오면...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통과도로 말씀이지요?

이상득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 도로 만들고 황성공원이 훼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위원님, 그것은 평가하는 사람 나름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떻다고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과거에 거기 그 길이 나기 전에는 정말로 운치 있는 황성공원 이였는데, 거기 길이 그렇게 나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나름이라 그러지만 이쪽에는 운동장이 현대식 건물로 그렇게 서 있고, 여기는 정말로 천년 전의 숲 그대로 숨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미 낸 도로지만 너무나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길이 이렇게 나 있으면 길 양편에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그래서 지금 이팝나무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게 중교목이 20㎝, 30㎝ 이렇게 자라는데 따라서 나중에 도로를 다 덮을 거거든요.

이상득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너무 삭막해서...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마지막 498페이지에 황성공원 잔디구장 관람석 및 쉼터설치 해서 2억이 들어갔는데, 황성공원 잔디구장이 몇 면이나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잔디구장이 지금 3개면이 있거든요.

권영길위원

3개면이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 관람석이 되어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관람석이 되어 있는 것은 1구장에 하나하고, 그다음 인조구장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눈높이컵 대회를 유치하고 경기를 하니까, 한여름인데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엄청 많이 참석을 합니다. 학부모들이 응원을 하는데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응원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각종대회가 여름에 유치가 되었을 때 응원하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관람석도 만들고, 쉼터도 만드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관람석 그럼 2면에 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1개면에 양쪽에 하나씩 하니까 2개면이 되거든요.

권영길위원

2개면이 되고...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거기 6개 됩니다.

권영길위원

쉼터는 몇 개 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쉼터는 그늘 안쪽으로 해서 3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3개를 만드는데, 2억이 들어갑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권영길위원

2개면이고?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다음 황성공원 축구장 3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인조구장을 제외하고 3면입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조경을 얼마나 식재하는데 2억이나 들어갑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그 주변이 아직은 많이 정비가 덜 되었습니다. 특히 황성1·2·3구장에 면안도로가 하천대안도로가 되거든요. 신라중학교 앞쪽으로 죽 내려가는 그 도로가 되는데, 그쪽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경목을 많이 심어서 앞으로 펜스를 철거하는 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펜스를 만들 정도로 큰 나무를 심고, 그늘을 만들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밑에 운동장 및 인조구장 조명타워 보수를 하는데, 이 조명은 언제 했는데 벌써 보수를 해야 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조명 이것은 조명타워가 24m 이렇게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등을 하나 갈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부다 고가차가 와서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될 전구사고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이 예비비 성격으로 하고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비비가 아니고, 전구는 유한하기 때문에 꼭 수명이 있거든요. 얼마 쓰고 나면 나가버리고 하니까

권영길위원

그럼 이거는 단순한 전구 교체비네요?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전구교체비하고 다른 어떤 사고 그런 걸 대비해서 꼭 있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장 방송시설 공사를 5천만원 하는데, 지금 방송시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방송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신라문화제를 할 때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했고, 외래 관광객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방송시스템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울리는 현상을 전문용어로 하울링이라 합디다. 하울링이 너무 심해서 도대체 그날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방송시설 처음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보수공사네요?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보수공사를 떠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노후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새로 다 갈아 넣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개체공사네요?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개체공사입니다.

권영길위원

개체공사에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광판처럼 스폰서 받을 때 없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처하기에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적공원 예산 심사를 마치기 전에 사적공원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어느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지만, 977쪽은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관리과 소관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위에 화장실 수리용 공구가 있는데, 지금까지 화장실 수리용 공구 없이 했습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화장실 수리용 공구는 여러 가지 공구가 있지만, 노후 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다음 황남 농기구 창구라 해 놓았는데...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창구가 아니고, 창고입니다.

권영길위원

창고입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농기구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황남동 천마총 화장실 뒤쪽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천마총 내부에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아닙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바깥에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20만원 곱하기 12달은...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이것은 세이콤 설치비입니다. 사용료...

권영길위원

세이콤 설치입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 임대료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기를 정말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 봐도 알게끔... 그다음 서남산주차장은 입찰을 보이죠?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밑에 거 서남산주차장 맞습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서남산주차장 이것도 마찬가지 세이콤 설치비입니다.

권영길위원

입찰 보죠?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입찰 보죠.

권영길위원

입찰금액 속에 여기 보니, 관리실 및 매표소 해 놓았는데 농기구 창고나 관리실이나 매표소나 이걸 세이콤 설치할 만큼 중요한 관리부분입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저녁에 거기 비품도 있고 해서 세이콤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농기구를 누가 요즘 훔쳐갈 사람 있어서 세이콤 설치합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거기 건물관리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세이콤을 설치하더라도 입찰 보는 그 업체에서 이 관리비를 주고 세이콤비를 줘야지, 돈은 벌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관리비 세이콤 설치비 1억원까지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저도 좀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거 두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농기구 창고는 안 됩니다.

권영길위원

안 됩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거는 봐 달라는 이런 겁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서남산매표소만 아니고요, 관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실이 거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관리실에 도둑 들어갈 일 없고, 내가 아침저녁으로 매일 다닙니다.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그렇다고 방치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 관리하면 옆에서 불켜서 관리합디다. 명확하게 내가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권영길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운영과장님 발언대에 좀 세워 주십시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운영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앞서 이상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식재는 이팝나무로 잘된 내용이고, 쉼터를 만약에 3군데 세운다면 위치를 어떻게 어디에 세울 생각입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쉼터위치는 지금 우리 수련장하고 축구장 사이에 있는 펜스 옆의 숲 내가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기존에 지금 현재 굵은 고목이 있는 주변은 좀 피해야 될 텐데, 숲 보호하는 차원에서...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그거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피해서 나무는 손 안대고 할 생각입니다.

이삼용위원

왜냐하면 쉼터를 지어놓으면 그 주변에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인접하게 되면 나무에 대한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그걸 중점을 두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다음에 여기 우리 강변도로 직선화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인조구장 밑에까지 거기까지 앞으로 도로확장이 될 건데, 그지요?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차 펜스까지도 걷고, 식재로 담장할 수 있을 정도로 나무를 심는다 이러거든요.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아마 거기는 하천둑 기존하고, 밑에 인조축구장 있는데 하고는 높이 차이가 많이 나서 밑에 많이 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도 나무가 수명이 긴 것하고, 굉장히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걸 많이 식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줬으며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잠깐만 여쭐게요. 이거는 업무가 직접적으로 방과장님한테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황성공원의 미관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에 아까 수련관장님이 얘기하듯이 거기 길 넓히는 앞에 하천 재방둑 쌓고 있지요?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그것은 거기하고 안 맞거든요. 차 지나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하얗게... 그것은 원칙으로 하면 그건 돌로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돌로 안 한 모양인데, 어쨌든 그걸 했으면 그걸 막아야 돼요, 그 하얀 거. 전에 산림과인가 도로과인가 물어보니까 저거 보기 싫다고 하니까 거기다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던가, 그런 유치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물 내려오면 다 씻길 판인데. 그래서 공원을 보존하고 공원에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부의장님이 언제 한번 이야기 하셨는데, 수양버들 있잖아요. 수양버들은 이렇게 늘어지고 물가에 크는 것이기 때문에 심으면 그것이 가리고 보기도 좋고 황성공원에도 운치가 있고 이렇지 싶은데, 업무를 한번 연찬해 보십시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도 거기 경주여고 뒤편에서 그쪽으로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거기 얼마나 보기 싫은지.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그 문제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과하고 앞으로 여기 나무를 심는 것은 산림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그 내용은 2개과에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위원님 질의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득위원

하얗게 그렇게 있으면 황성공원이 죽습니다.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업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되었습니다. 이상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번 문화재 관리과 말이죠. 사적공원관리소 바로 앞에 옛날 시의회 건물 있는 자리 담장 안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10년간 지금 현재 방치하고 안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문화재관리과에서는 사적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잘라서 하기로 하겠다이랬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협의가 되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어제 그저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직 협의 안 되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아직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위에 다 잘라야 됩니다. 이거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위를 자르고, 전부 위에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에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정회

23시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월요일 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계수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차 회의는 12월 11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