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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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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은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2022년도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22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푸드뱅크 중에서 우리 충북 광역푸드뱅크가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것 시설장비 또 인적자원 제공활동 등 경영관리라든가 또 위생·안전, 모집·배분, 행정관리 뭐 접수실적, 배분실적, 운영지원 등 해서 모든 평가영역에서 거의 96점을 받아 가지고 1등을 했다는 점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수고들 하셨는데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받는데 사실상 가장 애를 쓴 분들은 지정기관인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겠지마는 그래도 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없었으면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은 인건비 인상과 공공요금 부족분을 증액했는데 인건비 증액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해를 넘겨서 올해 초 공고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한 것이고, 공공요금 대부분 창고 임대료인 거 같은데 이를 당초 계획보다 119만 원을 증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거기 창고 임대료가 좀 면적이 늘면서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럼 푸드뱅크 사업은 제2의 수확 또 추수라고도 일컬어지는 만큼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푸드뱅크 사업은 현재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또 그리고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또 광역푸드뱅크의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또 문제점 등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잘 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12월 27일 자 언론기사를 보니까 당시 복지정책과장님이 아마 서동경 복지정책과장님이었었던 거 같은데 “충북의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하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대한 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기사에 한 번 나온 게 있었는데요. 우리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우리 충북의 푸드뱅크 사업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거를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174쪽을 보면은요.

사할린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제가 초선으로 도의원 할 때 2016년도 당시에 음성과 청주지역에 영주 귀국하신 사할린 한인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여러 차례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조례를 또 제정을 했었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장례비를 연 일곱 분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근데 그 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제한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니까 2021년부터 125만 원으로 삭감을 했었죠? 그래서 올해 추경에 다시 1인당 200만 원 증액으로 계상된 것으로 돼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174페이지 하단 부분에 투자계획, 투자계획을 보면은 2023년도 기정예산에 3,77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기정예산에는 2023년 당초예산으로 성립된 금액을 적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 당초예산에는 장례비 지원이 인원이 7명이고, 1인당 125만 원씩으로 산출해서 총 3,835만 원이 계상됐었고 그게 원안의결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3,775만 원으로 적은 이유가, 이게 당초 거하고 지금 거하고 좀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예,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난번에 이게 원안됐던 게 여기는 3,835만 원으로 이게 지난번에 원안이 가결됐던 건데 이 금액이 틀려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원안 가결했던 그 금액하고 지금 기정예산에 쓴, 기재한 거하고 금액의 단위에 오차가 있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서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38쪽입니다. 38쪽에 보시면은 충북형 돌봄나눔터 공간 조성입니다. 이 신규사업과 33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목적을 보면은 부모 등 보호자 동행이 필수인지… 아, 필수인가 아닌가로 구분되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달리 직접 돌봄이 결합되는 돌봄나눔터 사업은 돌봄 공간 다섯 곳을 리모델링 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관리 운영 주체는 어디고 또 어떻게 아이들을 봐주는 건지 그리고 또 이 두 사업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면 아주 자유분방하게 뛰어놀 나이인데 자유롭게 왔다갔다 한다고 했을 때에 이런 부분이 어떤 애들을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통제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또 애들이 답답해서 안 가겠지만, 애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고 있을 때 과연 이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목적은 어쨌든 맞벌이부부나 애들이 혼자 말고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애들이, 진짜 자유분방하게 뛰어다니는 애들이 거기에 가서 얼마큼 할지 약간 좀 의아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런 돌봄교실이 앞으로 더 늘어나서 애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들이 안심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7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7쪽과 58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57쪽, 급식비에 직접사업과 58쪽 급식비 지원사업 산출근거를 보면은 직접사업비 급식단가는 1만 원인데 뒤에 있는 지원사업 단가는 9,000원이거든요.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 이게 특별히 차별해야 될 그럴 경우가 없다면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비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원해 주시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