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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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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조령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95년 1월 25일 날 개장한 거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아니죠? 지금 생긴 지가 한 28년이 됐어요, 조령산휴양림이. 이용객들도 많고 좋은 점들도 많은데 지금 9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이면서 추경에 급작스럽게, ’26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 큰돈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평택하고 무주, 남원 트리하우스를 다녀오신 거로 돼 있어요. 굳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이 있는데, 트리하우스로, 그런데 이거를 추경에 올리면서까지 이거를 올려 가지고서 일단 빨리 짓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사님 지시사항입니까, 이것도?

지금 조령산휴양림이 26개 동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트렌드를 쫓아가는 건 좋은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령산휴양림 내의 사소한 것까지도 신경 쓰고 있는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지금 28년이 됐어요, 지어 놓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쨌든지 이용객분들께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기대치라면은, 제가 일단은 이용객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걸 한 적 있습니까,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사소한 것도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사소한 거지만 냄비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

그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냄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던션이 있어요. 그렇죠?

불을 못 사용하니까. 인덕션이 이만합니다. 냄비 크기가 이만해요. 2개를 놓을 수가 없어요, 2개를 끓여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도 어떻게 시설물을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도 소리가 커서, 자연경관을 힐링하러 온 공간에서 에어컨 소리가 너무 크거나 그 물소리 내려가는 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하수구 냄새도 그렇고. 이런 거 사소한 거까지 신경을 안 쓰시면서 이용객들이 힐링하러 온 공간에서 뭘 따로 트렌드를 쫓아가서 이거 새로 지어서 보여주기 식이 아닙니까, 이거?

그게 먼저 짓는다고… 늦게 짓고 일찍 짓는다고 손님을 빼앗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좋으면 다 올 거거든요.

요즘은 SNS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큰 소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내실을 먼저 다지고 뭔가 짓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제대로 잘, 운영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면서 뭔가 또 계속 더 짓는 것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설물 관리부터 잘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행사나 이벤트 같은 걸 하시나요, 휴양림에서? 그거는 어차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렌드를 쫓아가거나 그다음에 사람들이 오게끔 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면 뭔가 이제는 다른, 이렇게 사유지 같은 데 가시면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가시면은 그 작은 데도 이벤트를 열어요.

그러면서 손님을 오게끔 하고 보여주게끔 하고 뭔가 다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뭔가 좀 오게끔 만들고 좀 뭔가 입소문을 나게 하시려면은 그런 것도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짓는 거 그런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예산서 325쪽, 설명자료 119·12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지산하고 호정 간에 20억 원 그리고 현암-지산 간은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사유하고, 그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업 추진상 문제는 없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기간 내에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이거는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는 아닌데 제가 작년에 한번 도로관리사업소 증원에 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지? 강구해 보면은 된다는 얘기신데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한… 왜냐하면은 작년에 이 자리를 빌려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제설 관련해서 정말 작년에 눈이 많이 왔는데 올해 초까지 제설작업을 잘해 주셨어요. 민원도 발생을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움직이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균형건설국이잖아요. 직원분들한테도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신청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는 도지사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계상된 사업비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실·국·본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6억 5,000만 원,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500만 원,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10억 5,72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