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121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06-12-19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6년도 병술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계획하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12월 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받은 후에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문화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제안설명)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 소관은 세입은 41쪽이고, 세출은 42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LCD 활용 시 이미지 서울지하철에 홍보하는 것을 전액 감했네요, 그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몇 페이지?

이진락위원

42페이지.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거 필요 없다는 얘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현재 서울지하철에 3개소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안압지 야경하고, 불국사하고, 다보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한번 다른 걸로 바꾸려고 예를 들면 이사금이라든지, 농산물도 하나 넣고 해서 바꾸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안 맞고 이래서 올해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올해 2006년도에는 홍보 안 했네요, 그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안 하고, 기존 있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할 계획으로 나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기존 있는 거해도 돈을 안 줍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관리비는 들어가고, 이거는 교체비입니다.

이진락위원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데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관리비가 7,260만 원인가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내년 예산이 7,260만 원인가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여기 4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출향인사초청 정책토론회 전액 감했는데, 왜 이것은 못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올해 선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선거 외에는 늘 할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번에 예산이 2007년도 2천만 원 올라가 있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43페이지 실비보상에 그게 뭡니까? 시정홍보설명회 참석자 실비전액감, 지방행정혁신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전액감, 이거 애초부터 그러면 돈이 많은데 이거 수립하지 말지 이걸 왜 해 놓았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 각종 행사하는데 실비보상을 보통 해 주는데, 올해는 선거

이진락위원

과장님, 선거 때문에 돈 함부로 못쓴다는 거 미리 알고 그랬잖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전부 다 그걸 질의를 거의 다 했습니다. 항목별로요.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2005년도 말에 예산 수립하실 때, 최소한 지방자치단체 선거 있을 때 이런 것은 문제 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안 올려야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 당시 선거법, 공선법 자체를 직원들이 전체 잘 모르고 여기 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문제 어쨌든 간에 우리 경주시 예산부서 직원들이 전국 어디에 비교해도 여러 가지 어떤 능력적으로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일부 감하는 것은 모르지만, 전액감 한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 수립할 때 조금 소홀한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내년도 1년 뒤 2007년 예산은 또 그때 가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부서 신뢰를 할 수 없잖아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전액 감액 이것은 우리 예산수립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걸로 아마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44페이지 시설비 시정홍보하고, 그 뒤에 경주홍보가 있는데 경주홍보는 어떻고, 시정홍보는 어떻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경주홍보는 몇 페이지입니까?

권영길위원

경주홍보는 46페이지 일반운영비 둘째 편에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앞에 있는 시정홍보 전광판은 지금 옥상에... 과거에 도민체전 하려고 해서 설치된 것을 12월 달에 고장이 나서 AS가 안 되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거는 시정 홍보판은...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옥상에 있는 이겁니다.

권영길위원

경주시청 옥상에 있는 거 왜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그것은 D-마이너스 과거에 다 한 거고, 그 뒤에 있는 경주 홍보판은...

권영길위원

그러면 차근차근 물어봅시다. 이것은 설치했습니까? 옥상에 시정 홍보판을 설치를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철거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에 설치를 해야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설치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2003년도인가 도민체전 할 적에 그때 설치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설치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 2,5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500만 원하고 이걸 한 3년 쓰고는 완전 철거를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게 사실 그 당시에 D-마이너스 365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도민체전이 끝나고 시정홍보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대구업자와 계약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한번 고쳐서 계속 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구에서 그 제작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애당초 그거 부실공사가 된 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권영길위원

그런 취지 아니기는 3년도 안 쓰고 치우고 이렇게 할 거, 정말 예산 낭비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 당시에는 시정홍보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도민체전 D-마이너스 며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재활용 한 거지요.

권영길위원

그다음 경주홍보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경주홍보 이거는 서울지하철에 있는 건데, 저희들이 절약해서 예산 절감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절감 한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경주홍보판 한달 운영비가 600만 원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권영길위원

그거 1년 예산은 7,600만 원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올해 7,200만 원인가 그렇게 올라왔던데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당초에 그렇게 하고, 6천만 원 줬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기정이 7,260만 원인데, 경정이 6천만 원 이거든요. 그래서 1,260만 원을 절감을 했는데 이것은 계약할 적에 저희들이 줄여서 계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다음 그 밑에 대형홍보사진 이것은 뭡니까? 경주홍보판 바로 밑에.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게 청사 내의 복도에다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사금이라든지, 첨성대라든지, 안압지 야경이라든지 그걸 사실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경주시청 청사 내에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청사 내에 그걸 설치하려고 한 거, 그거 전액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 그걸 못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시 홍보판 보수 전액감이라고 했는데, 시 홍보판 이것은 또 다른데 있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거는 서울지하철 홍보판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는 한번도 고장 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고장 대비해서 예산 올려놓은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그 밑에 가장살고 싶은 경주발간이 1억 6,800에서 1억 4,100으로 경정했는데, 다시 또 내년도 예산에는 1억 9,000 정도로 올라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매달 지급을 하는데,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인데 각종 물가도 오르고 해서 그래서 판단한 겁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1억 6,800했다가, 1억 4,100으로 떨어진 이유는 뭐죠?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건 저희들이 계약할 적에 저희들이 줄여서 예산절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경동위원

선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배포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예산절감 때문에 이만큼 줄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1억 9,000정도로

이진락위원

1억 7천정도.

이경동위원

1억 9천정도인데요?

이진락위원

1억 7,600이네요. 예산서에 나오네요.

이경동위원

그럼 이것은 일정 부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매달매달 부수를 따로따로 정합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부수는 저희들이 7만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7만부를 하고 있고,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증액한 것은 부수면도 조금해서 질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물가 감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면 감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냐 당초에 사업계획을 예산 세울 때 좀 심도 있게 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아까 가장살고 싶은 경주발간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아까 질이라고 했는데, 이게 늘 얘기되는 것은 일방적인 선전 위주라는 오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주위에 자문위원을 구성하든지, 혹시 또 의회활동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위원들 활동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과 의회를 좀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하고, 그러니까 종이 질보다는 어떤 내용 구성에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늘 예산심의 때마다 많이 적거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객관적인 시정홍보 쪽으로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모두 예산을 잘 세우시라 그랬지만, 그래도 이걸 잘해서 감했다, 이게 많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절약하기 위해서 감했다는 것은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면이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 되고, 안 써야 되는 거는 감액했다고 그래야지요. 이걸 엉터리로 어디 다른 부서에 끼워 넣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런 게 솔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솔직했지만, 내년에는 솔직한 거 찾지 말고 정확하게 예산을 빡빡하게 의회에서 의심을 안 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해 준 것은 참 고맙네요. 안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해야 되거든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읍면동예산 135쪽부터 191쪽까지 위원님 참조해 주시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읍면동 사업은 특별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없지요.

이진락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최병준위원장

읍면동 예산은 공히 같은 것이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49쪽이고, 세출은 50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립극단 운영 문제에 있어서 조금 묻겠습니다. 시립극단 지금 현재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13명이 있는데, 2사람 나가고 11명이 지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1명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여기 시립극단에 보면 급식비, 명절휴가비, 봉급 집행잔액, 그다음 직급보조비 여러 가지가 감액되어 있는데 이건...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게 상임단원 2사람이 퇴직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잔여분입니다.

권영길위원

잔여분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상임...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상임단원입니다.

권영길위원

상임단원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채용을 안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채용을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금년에는 채용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들어가면 바로 채용합니다.

권영길위원

내년되면 채용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시립극단에도 직급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상득위원

전체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들이 처음 들어오면 상임 3급부터, 2급, 1급 이렇게 나가는데 3급이 한 8급 기준입니다. 공무원 준해서 봉급이 내려갑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11명 전부 다 직급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래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직급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면 호봉이 1호봉씩 올라가고 그럽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그 직급은 어떻게 정하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들어올 때 거기다...

이상득위원

그럼 연도 수에 따라서 정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연도하고 그다음에 능력을 보는데, 거의 최하로 지금 잡아서 성립시켜 주고 그럽니다.

이상득위원

거기 단장은 몇 급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연출자 입니다.

이상득위원

연출자는 몇 급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5급 기준합니다.

이상득위원

5급 기준하면...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5급인데 근무연수 호봉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 치면 그게 몇 급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5급입니다.

이상득위원

단장이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5급 상당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단장은 제가 단장이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단장은 우리 국장님이고, 연출자입니다.

이상득위원

이애자 씨는 그러면...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거기는 6급입니다.

이상득위원

극단장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금수 씨라고 연출자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경주공고 악대지원을 왜 전액 감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는 자기들이 악기지원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경주공고가 있고, 근래에는 뭡니까? 경주정보여자고등학교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2개 올라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감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걸 꾸준하게 지원하고 어떻게 해서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우리 지원하는 학교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면 학생들한테 그런 거주고, 다른 예산 좀 절감하는 쪽으로 하고, 지원하는 만큼 수업에 지장이 없으면 연출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문화상 시상은 왜 전액감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상시 제한에 걸려서 작년부터 문화상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공히 문화상 시상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올렸습니다. 각 시·군에 공히 공통사항인데, 저희들이 혹시나 다른 요인이 생길까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예산을 예측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전액감 해서, 각 시·군이...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상시제한에 걸려서 감액대상을 지금 감액시키고, 각 시·군의 공통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도 많고, 혹시나 변동요인이 생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유림회관은 상당히 큰 보수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500만 원으로 안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500만 원 이것은 교실 분방 작업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1,2월 빼고는 계속해서 수업을 합니다. 거의 수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자기네들이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분방사업 같이 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액감액 시켰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은 아예 당초에 교실 분방하는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올렸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수업에 지장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내년도에 해 줍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에 엘리베이터 사업하면서 같이 하고, 수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관광교역전 참가부스 장식이 내년도에도 3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던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성립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동해권 행정협의회 6개 시·군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하고 공동 참가했습니다. 공동 참가한 것은 장·단점이 있었는데,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지만 단점으로 봤을 때는 그걸 클로즈업 시켜서 저희들 경주홍보가 좀 강력하게 안 된다는 그런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번 참가했는데, 전국연합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비용은 적게 들었지만 홍보에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단독으로 참가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은 충분히 소비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에 우리가 관광교역전 참가부스 장식이 3천만 원이고, 임차료 사용료가 1,200만 원 했는데, 이걸 보면 1천만 원 들여서 금년도에 했다 말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연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비용을 분담합니다. 분담할 때 비용은 훨씬 적게 듭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단독으로 하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단독으로 많이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단독으로 들어갑니까? 단독으로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단독으로 들어갑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55페이지 자매우호도시 인사초청, 축제참가 자매우호도시 인사초청 이 전체해서 예빈 초빙 여비인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자매도시 범위가 우리 어느, 어느 나라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자매결연 맺고 그런 도시를 저희들 기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익산도 있고, 국외는 6개 도시.
성수

김성수위원

미국도 포함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일단 그게 되면 다 포함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미국은 초청할 때마다 그때 참가를 다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잉글우드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때 횟수가... 연수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우리 경주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나의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 자매된 도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주시가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의 도시에 유치를 안 합니까, 하는데 거기 시의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관광국장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이런 초청을 자매도시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포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어차피 이렇게 축제를 할 때 우리 경주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꼭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97쪽입니다. 19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별 다른 내용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56쪽이고, 세출은 57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기획공보과에 우리 얘기했지마는 예산을 수립 할 때 적정한 예산이 수립되어서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보지 않고 짰다가 연말에 삭감되는 것이 많은데, 특히 58페이지, 59페이지 보면 무열왕릉, 김유신장군묘 안내판 정비가 처음에는 1억 4,900이지요,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1억 2,800만 원.

이진락위원

1억 4,900 잡혔다가, 2천만 원 뺐잖아요, 그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무열왕릉, 김유신장군묘 안내판 정비는 사실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붕괴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하기로 했는데, 안내판 안을 문화재청에서 전국 통일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전국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는데 공모결과에 우수한 안내판의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고 결정될 때까지는 중단을 하고 임시안내판 가지고 우선 대체를 해라 이래서 남는 금액입니다. 남는 금액을 우리 도하고 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에 금액을 돌리고, 그 밑에 숭복사지하고 4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이진락위원

이 돈을 돌리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나중에 다시 또 이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안내판이 확정이 되면 다시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돈이 내려오겠네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능지탑은 뭐하겠다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능지탑은 현재 능지탑 뒷면에 보시면 석재들을 쌓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앞에 지금 현재 주차장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사유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사유지인데, 이번에 도에서 연말에 5천만 원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보태서 내년도 땅 일부 매입하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능지탑을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거기 12지상 중에 2,3개가 짝이 안 맞는 것이 있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 걸 문화재위원들하고 해서 아예 다른데 해야지, 누가 봐도 일반 오는 사람들 다 손 대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그 당시 60년대에 복원할 때에... 70년대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황복사 옆에 가지고 왔을 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쳐다봐도 짝이 안 맞는 것을 차라리 그걸 빼 버리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번에 정비계획 세울 때

이진락위원

할 때 문화재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위원들하고 한번...

이진락위원

그거는 두고두고 말이 많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위원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단순히 치우는 것보다는 능지탑에 돈 1억 가까이 들일 때는... 우리 시의 문화재위원들의 자문 얻어서 객관적으로 안 맞는 짝은 차라리 빼 버리고 결실된 걸로 하든지, 검증받도록 해 주세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건 문화재위원들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이건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상득위원

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 대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 대체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소화기가 분말식입니다. 양동마을에 화재가 났을 때 분말 식으로 뿌리고 나면 그 분말 하얀 액이 나무에 묻어서 나중에 화재가 진화 되더라도 그 나무를 깎아내고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새롭게 개발된 것은 수성소화기를 재보급하는 겁니다. 수성소화기는 물과 같이 이렇게 불을 끄는 액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 나무가 덜 상한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보급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것은 세입이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세입하고 뒤에 58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이 또 2,040만 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59페이지에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동부동 은행나무 주변정비라 했는데, 은행나무가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도 지정 기념물 66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 몇 년 된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수령이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수령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이건 정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 옆의 건물이 동재서재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보수중입니다. 보수중인데 돈이 좀 부족해서 도에서 추가로 받은 겁니다. 옆에 건물이 동재서재가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주변의 은행나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도심환경에 더 어려운 문제가 있던데, 이것 때문에 도심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이 수령이 얼마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59쪽에 경주 손순유허비 보호각 건립, 손순 이것은 현곡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현곡 소현에 있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이거는 도비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건축은 보강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위에 문화재 안내판 예산이 남아서 도에서 추가지침을 받을 때 이왕 지금 건물 지은 김에 단층까지 마치자 그래서 추가로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이게 도 지정 문화재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도 지정 기념물입니다.

이상득위원

기념물인데도 이렇게 해 줍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도 지정은 그렇게 해 줍니다.

이상득위원

이거는 그러면 손씨 문중에서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렇지요.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이상득 위원님이 질의한 김에 참고로 여기 목조문화재 소화기 나왔는데, 양동은 소화기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일단 긴급한 사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만

이진락위원

긴급이 아니고요, 지금 도비·국비 예산 확보가 쉬우면 보이지 않게 뒷면으로 해서 건물마다 이렇게 호수라 그럽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소화전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소화전이 꼭 이렇게 큰 것이 안 와도...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소화전은 지금 현재 우리 양동마을 정비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 전체 다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전체 다 합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딱 확인하고 두드리면 바로 그냥 긴급 물로 해야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거는 지금 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고, 이거는 소화기 개개인 가정에 두고 있다가 긴급사태 때 초기진압 하는 그런 겁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62쪽과 63쪽이고, 세출은 64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63페이지 신라의 길, 전통화원 계획수립 및 조성 전액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라의 길하고 문화의 거리 같은 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뭡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여기 나오는 것은 동부사적지 일원을 정비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월성 북쪽에 있는 첨성대 주변에 있는 동부사적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신라의 거리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여기 신라의 길은 금년도 사업은 전액감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었는데 동부사적지 일원 정비로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바뀌어졌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자꾸 혼란스러워집니다. 뭐 신라의 길, 문화의 길...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봉황로 문화의 거리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혼돈스러운데요.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신라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적지 일대를 저는 하루에 한번씩 검토하고 하는데 오늘 처음 보는데, 이게 자꾸 이름만 바꾸어서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또 주민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위치를 명확하게 사전에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64쪽, 65쪽에 다 있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 운영수당 이렇게 해서 있는데,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추진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전액감 이랬거든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상득위원

다른 무슨 위원회는 다 돈 주는데, 여기 역사문화도시조성 추진위원회는 왜 이렇게 감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금년도 상반기에 역사문화도시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와 또 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함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내년도 다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그때 문화부하고 협의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거하고는 안 다릅니까? 역사문화도시조성 추진위원회는 이걸 문화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뭐냐 하면 현재 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문화관광부가 현재 국가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문화부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저는 이해를...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이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야지, 우리 시비 주는 것도 문화관광부의 허락을 받아서 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경주시의 인사도 물론 참여해야 되고요, 전국의 인사도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어느 지역의 사람이 참여하든,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인데 경주문화도시역사 조성을 하는 위원회를 문화부의 허락을 받아서 한다면, 우리 일반 무슨 심의위원회 다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부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거는 국비라는 건 아는데, 이 위원회 실비보상을 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안 줍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시비로 줍니다.

이상득위원

시비로 주는데, 왜 문화부의 허락을 받아서 줍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아닙니다. 구성하는 자체를 문화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득위원

대답이 조금 이해가 안 가도록 하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역사문화조성 사업은 현재 우리 문광부하고, 문화재청하고, 경상북도, 경주시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현재 추진하는데 이 추진위원회 구성은 우리 경주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4개 기관이 전국적으로 유명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타당성 조사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타당성 조사가 끝이 나게 되면 문광부하고 4개 기관이 다시 전국적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서 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역사문화도시 이게 만약에 법으로 통과되어 버리면 그건 또 위원회가 필요 없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니지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관계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특별법 제정하는 것은,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어도 현재 기획예산처나 문광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받아옵니다. 오지만, 특별법이 제정되게 되면 우리 경주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받아오는 그런 법이 있기에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추진위원원회는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구성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앙코르 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 참가에 당초에 5,460만 원을 했는데, 이때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당초 42명에 대한 예산으로 5,460만 원 했습니다. 엑스포 참가하기는 33분이 참가했습니다.

권영길위원

42명이 한 사람에 얼마씩 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126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130만 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5,400만 원에서 경정한 것이 1,800만 원 같으면, 3분의1 정도 갔다는 뜻인데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33명이 가면...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42명중에 33분이 갔습니다.

권영길위원

상당히 많이 갔는데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런데 당초는 시에서 부담해서 하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엑스포에 요구해서 엑스포 임시이사를 해서 엑스포에서 체제비 경비를 반 정도 부담하고, 시 예산으로 반 정도 부담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감액할 계획입니다. 또 안 가신 분이 9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합해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없고, 세출은 122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시립도서관 한번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 생략하고 바로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그러지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없고, 세출은 67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68페이지 시설관리공단설립 검토 심사위원회 수당 전액감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경과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본 결과 아직까지 경주시는 시세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이르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됐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7페이지 공무원단체 자문노무사 수임료 전액감, 전액 1,500만 원 이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거 하나도 활용 안하고 전액감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1,500만 원 또 올라 온 이유는 뭡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우리 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의 노조는 제도권 내가 아닙니다. 제도권 외라서 일단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화 자체를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도권 내로 오면 이거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노무사 한 분 상담하는데 상담료라든가, 수임을 하면 수임료 한 분에 얼마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거는 일정액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변호사 수임료도 대충금액 정해져 있고 이런데, 2006년도 즉 금년도에 1,500만 원 있을 때 한건도 없이 십 원도 안 사용했는데, 내년에 1,500만 원이라는 막연한 금액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우리 노조를 현재 제도권 내에 흡수하려고 우리 상호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길위원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와 노조가 상관관계로 인해서 모든 협상이 이루어지지, 거기 또 노무사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노무사가 필요하지요. 우리 형사나 민사 때 변호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공무원 노조에 불리한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당연히...

권영길위원

과장님, 제도권 밖에 있을 때 더 불법을 많이 하지, 제도권에 들어오면 불법을 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노무사는 불법에 대한 것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노조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때 구제해 주고 있는 그런 수임료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집행부가 공무원 노조가 불리한 그러한 사안도 협조를 해 준다고 하면, 공무원 노조에서는 자기들이 기금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정책도 개발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임을 하면 안 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체도 노사가 있듯이 우리 공무원도 단체이기 때문에 아주 제도권 내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노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영길위원

노조는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불법노조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기이 자기들이 다 해야 될 이러한 일들을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을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1,500만 원 조금이라도 썼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갈 건데, 전액감을 하면서 내년에 올린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68페이지에 자매결연 경주함 견학 및 위문 전액감이라고 했는데, 경주함이 뭡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거는 경주함이 해군 소속입니다. 해군 1함대 소속인데, 이건 동해시에 위치하고 있는 함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배 이름이 경주함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게 '91년도 경주시와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경주함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사실 위문을 가지 못했습니다. 또 이 함이 출항을 하게 되면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성수

김성수위원

함이 몇 톤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톤수가 1,300t급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뭡니까? 전투함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전투함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300t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게 한번 출항을 하게 되면 3개월 내지 5개월 동안 바다에 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육지에 접안할 때 타이밍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잘 안 되어서 위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함을 명명할 때는 경주시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함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경주함으로 바꾸고 그랬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ATA국제 태권도대회는 왜 3억 전액 삭감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락위원

71페이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ATA 국제태권도 대회를 금년도에도 개최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걸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본 결과 직·간접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나서 이 대회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내용은 우리 추진했던 무림촌하고 관련된 그런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무림촌하고 이거는 완전히 상반된 겁니다.

이진락위원

ATA가 뭔데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ATA는 국제태권도협회.

이진락위원

ATA 국제태권도협회는 마찬가지 무림촌 조성에 같이 협조했던 단체 맞잖아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 경주시가 몇 회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1회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회밖에 안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번하고 치우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세입은 73쪽, 세출은 74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수새마을지도자 시상 전액감 했는데, 우수새마을지도자는 왜 전액감이 되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2005년 8월 4일 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상수여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부상하는 금액만큼만

권영길위원

내년도는 이거 또 예산되어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제 계속 안 합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좀 힘들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지난번 우리 추경할 때 자원봉사센터에 1천만 원 삭감되었잖아요, 그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삭감될 때는 그러면, 그게 삭감된 뒤에 뒤처리하고, 이번 내년도 예산할 때 내년도 관계되는 예산에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국적으로 얘기할 때는 추후 연말 끝나면 새로 계약 여부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지금 재계약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해명 한번 해 보십시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조례를 뒷받침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으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해야 된다하는 계약단서에 의해서 일단 품의를 내놓고, 조례하고 동시에 그렇게 해서 재선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시일이 촉박하고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왜 의회하고... 조례 심의할 때도 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밝히고, 또 제가 공식적으로 예결위에서 전화했을 때는 계약이 안 되었다고 그때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릴 그때는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계약이 안 되었는데

이진락위원

예?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 할 때는 계약 안 되었는데, 그 후에 품의 낸 것은 알고 있는데, 계약은 아마 실무자끼리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 사후에 알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이틀 전에 예결위 할 때 제가 전문위원 실에서 공무원 보는 앞에서 전화해서 예결위 하니까 공식적으로 정확한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했잖아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과장님, 전화 받았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명확하게 계약되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하니까 계약 안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올 연말까지 안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말입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모르고 결재하십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품의결재 한 것은 제가 알지요.

이상득위원

그러면 한 달 전에 계약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11월 달에 우리 추경할 때 그때 이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성복지회 관장이 하는 자원봉사하고 거기하고 뭐가 다르며, 복지회관장이 하는 것은 예산이 안 들고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복지회관장 세워 놓고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또 그 후에 그 말을 하는 날 이거는 더 조사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때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은 없었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아마 삭감이 될 것이다라고 암시를 했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계약소리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당초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12월 초도 아니고, 당초예산 심사가 12월 5일부터 시작되어서 한참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내용을 보니까 12월 13일 날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계장은 계약을 했다하고, 과장은 계약을 안 했다하고 여기서 심의할 때는 계약을 안 한 것으로 하고 심의를 하고, 또 상부에서는 계약을 했다는데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의회가 과장님 한마디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계장이 계약을 했다라고, 안 그러면 계약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서 그걸 결재를 했을 텐데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두 번, 세 번 질문할 때 계약을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 해놓고, 지금 와서는 내가 계약한 걸 모르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쪽 말을 듣고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는 조례와 병행해서 예산 관계하고 전부 같이 동시에 처리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랬으면 조례부터 먼저 정해야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산 심의할 때까지도 제가 계약한지 그 내용을 몰랐고요. 예산 심의하고 난 뒤에 우리 이진락 위원님께서 전화오실 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후에 확인해 보니까 너무 이렇게 차일피일해서는 안 되고, 이게 만약에 성립이 안 된다손 치면 계약 해지하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내부적인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실무자들이 과장이 모르게 속여가면서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나는 의회에서 답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상득위원

과장님 속았네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릴게요, 과의 책임자니까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과장도 속았다면 어쩔 수 없지마는 제가 또 궁금한 게 한 달 전에 계약을 해야 된다면 한 달 전에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한창 분란이 일어날 때 과장도 모르고 계약을 한다는 게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과장님 말씀에 해약을 하는 경우를 감소하고 했다니까 예산 안 주면 해약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여기 준해서 내가 한 마디... 김성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닙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니죠? 그러면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책임이 없는 답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물론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지출되어서 공정하는데 그게 돈 안 듭니까? 공정할 때 그냥 공짜로 해 줍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공정하는데 돈이 한 3만 원내지, 5만 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3만 원, 5만 원이 들어도 어차피 이것은 과장님의 사인 없습니까? 결재 안 합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외상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제가 결재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계장이 쉽게 말해서 우리 행정이 지금 얼마나 잘못가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했다손 칩시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전액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액이 삭감되었을 때 왜 삭감을 했느냐, 예결위에서는 계약을 안 했다는 과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결국은...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쪽으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견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삭감을 시켜도 좋겠다 해서 삭감을 시킨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계약은 벌써 12월 13일 날 공정까지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한 이 마당에서 예산은 하나도 없다, 그럼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 답변 한번 들어 봅시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이 없으면 계약을 못하지요. 계약을 못하는데...

최병준위원장

계약을 했는데, 왜 못해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계약했다손 치더라도 해약 조치를 해야 되지요.

최병준위원장

해약조치 하실 거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계약을 이루는 것은 밑에 실무자가 했던, 누가 했던 간에 전부 다 경주시장과 그 상대방인 자원봉사센터 장과의 계약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렇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계약은 성립됩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렇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이것은 검토 한 번 더 하고, 또 어쨌든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자원봉사센터가 자꾸 없어도 된다 그런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경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이 많고, 또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속되어야 되는데, 여기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더 검토를 해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국장님, 언제 자원봉사센터 없어도 된다 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지금처럼 운영하면 안 되고 지금 생활지원과도 생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운영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득위원

왜 어려운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과가 하나 생겨도 그 과는 그런 자원봉사가 아니고 업무가 틀립니다.

이상득위원

물론 업무야 다르지요, 그러면 경주시 모든 업무가 그 과의 성격에 딱 맞는 그 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대충 자기 업무에 맞는...

이상득위원

그렇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직제가 되고, 전부 다 기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득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성격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걸 갖다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것은 시장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의회에서는 누구 놀음에 놀아났든 간에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밝히면 그것은 묵살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지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요. 실제로 계약이 벌써 성립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 해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무슨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법적문제가 생긴다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 소송을 하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책을 할지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하여튼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 자체를 너무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지금 거론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의회와 기획행정위원회가 긴밀한 협의가 있도록끔 바라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자원봉사센터 문제는 위원들 간의 상당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민간보다는 경주시가 어느 정도 자원봉사 본래 취지대로 어느 정도 시가 직접 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 기초가 정리가 되어서 다음에 민간에 가더라도 일단은 우리 시가 좀 적극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77페이지에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황남동에 주민자치센터 건축을 새로 한 겁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건축을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예산이 상당히...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황남동사무소 옆에 유봉탕이라고 목욕탕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매입을 얼마에 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매입을?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매입을 재산취득...
성수

김성수위원

목욕탕을 샀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건물을 샀습니다. 10억 6,000만 원.
성수

김성수위원

10억 6,000에 매입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매입해서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건물하고 토지매입비를 10억 5,000하고 용역비 부대비해서 한 10억 6,000을 매입을 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목적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매입비 등해서 목욕탕 구조가 자치센터 구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한 4억 3,000정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 잔액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 당초에 자산취득비가 그러니까 헬스기구 등 그런 자산취득비가 한 1억 5,000 있습니다. 1억 5,000이 있는데 과목변경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에다가 같이 하나라도 옳게 하자 이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과목변경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목 변경이네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78페이지에 주민복지회관 이것은 별개의 건물입니까? 마찬가지 황남동이네요.
예.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내용은 다 같은...
성수

김성수위원

같은...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름은 다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름은 주민복지회관...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자치센터
성수

김성수위원

센터가 같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 안에 복지회관이 있는 겁니까? 이게 구분이...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복지회관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주민들 자체적으로 웰빙시대에 주민들 체력증진도 하고, 또 휴식공간도 취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복지회관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복지회관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여기에...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복지회관이라고는 없습니다. 당초에 세목을 지을 때 그렇게 했는데, 목적은 자치센터로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자치센터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복지회관하고 자치센터 차이점이라면 복지회관은 뭔데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복지회관도 사실은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는데, 복지회관은 우리가 다수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로 노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복지회관 쪽이 되겠고, 자치센터는 그냥 주민들이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면서 헬스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 모여서 조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부녀복지회관에서 하는 그런 업무를 대행도 하고, 그다음에 체육센터 그런 기능도 같이 겸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예산 같으면 이거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5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서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참고로 세입은 79쪽부터 81쪽까지고, 세출은 82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없고, 세출은 85쪽과 86쪽입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저희들 85페이지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곡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전액감은 위원님이 주신 예산이지만, 현곡의 시의원님하고 당초의 감정하고 150만 원에 계약한 그 협의가격이 감정을 해보니까, 요구금액은 약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체 너무 차이가 나서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사방관리소 보수는 현재 근대문화재에 지정되어서 이제 우리 시에서 더 이상 돈은 안 듭니다. 이걸 가지고 기와보수 1천만 원하고, 휀스 500만 원 일부 가건물 철거를 하겠습니다. 외동읍청사 건립 설계용역비는 사실 2억 2,000드는데 우선 1억 5,000에 했고요. 선도동 부지매입은 매입면적이 6,520㎡입니다. 1,973평이기 때문에 삭감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86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은 저희들이 금년도 총 26대를 구입했습니다. 신규가 2대고, 대차 24대입니다. 이거 5년, 6년, 8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 차량대수는 188대입니다. 이 8천만 원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는 물가변동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일부 차량 주로 특수차량이 조달단가가 많이 인하되었습니다. 이게 특장차라든가, 청소차가 이래서 8천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관용차량 중에 승용차는 몇 대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관용차량 중에 승용차는 현재 시장님 차하고, 부시장님 차하고 그 외는 전부 업무용 차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선도동청사 부지매입비 삭감되었는데, 그 부지는 완전히 매입되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는데, 이 토지소유자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중간에 무슨 요구조건이 많았는데 우리 여기 국장님하고 여러 번 가서 절충 선에서 1,973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이거 매입비 나갔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나갔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진입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그 사람이 자기 땅을 놔두고 자기 땅 경계에서 200m 됩니다. 그걸 분할해서 자기 도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한테 땅을 팔면서 특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없고 자기는 길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따로 길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산다 그랬습니다. 안 산다고 하니까 다시 또... 선도동이 요새 토지매입이 없는데 누가 그거 사겠습니까, 자기가 끝에는 우리한테 사정해서 사 달라고 해서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분할해서 샀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그 사람은 땅 팔고, 자기가 그 땅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데는 길이 따로 있었군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있습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그렇게만 위원님 아시면 됩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87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88페이지 문서고 모빌렉 이전설치 전액 감을 했는데, 이걸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울 때와 전액감을 할 때 차이점이 뭐가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시청청사 이전, 그러니까 신축에 따라서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사가 신축이 되어야만 현재 기존 걸 다른데 옮기면서 거기로 가는데, 여기에 따른 인부임하고 전액 삭감된 겁니다. 원래 올해 그쪽 청사 신축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거 자동 삭감이 된 겁니다.

권영길위원

내년도에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신축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과 예산은 별도 큰 예산은 안 듭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모빌렉이라고 하는데 이거 선반이거든요. 선반이고, 문서 이전하는 인부임 이 정도이기 때문에 회계 분야에서는 아마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시민과 쪽에서는 크게 예산 소요될 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시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세입은 90쪽부터 94쪽까지이고, 세출은 95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100페이지에 월남참전 경주전우회 기념비 건립 전액감을 했는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거 감하면 앞으로는 건립을 안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게 원래 계획은 부지를 황성공원에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황성공원에는 시민여론도 그렇고 거기 기념비 석조물 같은 것이 너무 많이 난립되기 때문에 부지를 다시 확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은 삭감시켰습니다.

권영길위원

올해 예산을 삭감하면 다음에 또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부지를 확보하고 난 뒤에 예산을 성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부지는 우리 경주시가 해 줍니까? 월남참전 전우회에서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다 해줘야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부지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부지도 저희들은 1천 평에 한 50만 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길위원

참전전우회 기념비 50만 원 같으면, 1천 평에 그럼 5억입니까? 5억하고 1억 3,800하면 한 6억 5,000정도 들어가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부지 예산은 한 5천만 원으로 보고요.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권영길위원

월남참전 전우회가 있고, 베트남참전 전우회가 있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베트남참전 전우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거는 합동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단독으로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합동으로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합동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될 수 있도록 끔 그렇게 하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요.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위생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출은 108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그걸 뭐라 그러나 삼릉 가다가 오른쪽 그걸 식혜골?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 식혜골 쪽에는 전부 무허가지요?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음식점 말입니까?

이상득위원

예.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거기 식혜골은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가 뭐냐 하면 제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음식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근래에 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며칠 전에 단속해서 고발 조치해 놓은 상태고, 그 외에는 무신고 업소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 고발을 누가 합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고발은 저희들이 하지요. 경주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무허가 하는 것은 동네 동민이 고발하는 것이 아니네요?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물론 제보는...

이상득위원

제보는 하지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고발 자체는 저희들이 무신고 업소로서 영업을 하면 위생과에서 시장명의로 경찰서에다가 고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거 왜냐하면 제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주인이 동민이 고발한 걸로 알고 그 동네가 굉장히 시끄럽대요.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하여튼 내막적으로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상득위원

그래서 동민이 아무도 안 했다는데 임의적으로 3어떤 사람을 집어서 했다라고 그러면 사실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위생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125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관장님, 이제 떠나시는 마당에 한마디 조언을 해 주십시오. 복지회관 업무 중에 떠나시면서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바꾸지 못한 거, 꼭 이거는 바꾸고 과목을 변경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 없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뭐 과목을 말씀하십니까?

이상득위원

예.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지금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은 많지만 교실이 부족해서 그렇지, 지금 과목은 항상 다 넘칩니다. 더 요구하는 과목이 많은데 교실이 부족해서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거 말고, 지금하고 있는 과목 중에 너무 오래했거나○문화복지회관장 김은정 그래도 그 희망하는 교육생들은 다 있습니다. 4개월 과정이 있고, 또 동절기나 하절기 특별반해서는 단기간 과정에 또 여기 아닌 과목, 그런 과목을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하느냐 하면, 처음에 문화복지회관이 생겨서 그걸 할 때는 저소득층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생계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교육생 중에는 다 먹고 살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노래교실을 한다든가, 취미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완전히 변질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랬으면 그중에 단 몇 과목이라도 정말로 저소득층 가정의 주부들이 그걸 배워서 내가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홈패션이나, 양재나, 한식조리사 같은 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배우고 다 합니다. 일부는 또 제가 처음에 있을 때는 도배과목을 했는데, 지금 도배과목을 할 교육장이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교육장이 없어서 포기했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도배교육장을 얻어서 도배과목을 하면 또 그런 분들은 낮으로는 돈벌이해야 되고, 저녁에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상득위원

그래서 노래교실 하는 것은...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다음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신축할 때, 우리 문화복지회관에 같이 신청하게 되면 다양한 교육장이 있으면 그때 아마 다 검토될 것 같아요.

이상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노래교실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먹고사는 사람들, 옷 잘 차려입고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그 노래교실 장소가 넓은 것이 있는데, 정말로 먹고살기 위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낮에 가고 없으니까, 밤에는 복지회관 안 하지, 그러니 그걸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때까지 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다음 사람한테라도 그런 걸 어떻게 잘 하라고 이야기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취미교실로서 노래교실은 우리 여기 선생님 지도하시는 분이 잘하시고, 타 교육장에도 하지만 우리 교육장에는 항상 타 지역보다 우리 교육장이 더 넘칩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지요. 복지회관이 아무래도 더 잘 하니까 하는데, 무엇을 하더라도 더 잘 하거든요. 무슨 과목을 해도... 그러니까 그 노래하는 사람들은 살기가 편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노래교실 거기 안 해도 다른데도 할 때 충분히 있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언제 퇴임하시지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28일입니다.

최병준위원장

28일이면 얼마 안 남았지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최병준위원장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차피 발언대에 서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안 그러면 또 의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지금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나 모든 것이 올라갈 때는 사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정말 검토를 많이 해서 올라갑니다. 할 때 위원님 물론 다 심사해서 하시지만, 좀 삭감하시는데 신중하게 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잘 알았고, 고생했습니다.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최병준위원장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28, 12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관장님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부지매입을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했는데, 부지매입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산 올렸는데 안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안 되었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최병준위원장

내년 2007년도도 노력을 하십시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무래도 책임자가 노력하는 만큼 또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잘 활용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아까 빨리 지나간 것 때문에 질문을 못했는데, 10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성건 새각단 전액감 1억이 있고, 황성4통 전액감 1억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이경동위원

경로당 짓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경로당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공동주택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이경동위원

공동?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동주택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성건 새각단하고, 황성4통 전액감 이게 공동주택 보조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공동주택의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공동주택이 뭔데요?

최병준위원장

아파트 단지.

이상득위원

새각단에 아파트가 없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아파트가 아니고, 무슨 빌라 그런 거 안 있습니까, 현재 그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걸, 처음에 예산으로는 어떻게 잡으셨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지원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법을 판단해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게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마 지금 공동주택단지 지원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이게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갔지요? 아마 그래서 이 예산들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고, 건축과에서 공동주택단지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건 그게 아니고, 그런 사유로써 삭감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황성4통 어느 쪽에다가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황성4통에 무슨 아파트 있는 모양이지요.

이경동위원

그건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와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달라 그러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건 나중에 별도로...

최병준위원장

나중에 예결위 가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나중에 판단해서 예결에서 다시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장님 소장석에 앉아 주시고요. 관리과장님...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운영하고 제가 2개 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하시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일반회계 세입은 130쪽이며 세출은 13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사적공원 특별회계 201쪽과 202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노인간호전문센터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110쪽과 111쪽이며, 세출은 112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종근 전 의장님.

이종근위원

118쪽 노인간호센터 입원료 해서 4천만 원 세입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무슨 세입금이 발생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노인간호센터는 무료가 70%고 유료가 30%인데, 유료 환자들이 입소할 때 월 60만 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상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세입을 4천만 원 잡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오늘 준공한 거기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11월 1일부터 오픈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몇 명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 22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급식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 자원봉사자는 한 180명쯤 있다고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이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급식만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실비보상도 나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는 우리 노인전문간호센터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권영길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게 우리가 개원을 좀 일찍 하려고 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보통 보건소에 자원봉사자 활동하시는 분들이 180명이 계시고요. 그분들한테 주로 급식비로 하루에 5천원정도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다른 실비보상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점심만 제공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밥 한 끼.

권영길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 다른 어떤 기관으로부터 조금의 실비보상도 보상받는 것도 없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순수한 자원봉사에 불과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평균 일주일에 한 사람이 얼마쯤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자원봉사 내용 중에 주로 많은 것이 이동목욕사업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 독거노인 가정방문사업, 그리고 월 목욕사업 이런데. 제가 보니까 주로 일주일에 1회 내지 제2회 정도 자원 봉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2007년도 당초예산에 자원봉사자 급식은 얼마쯤 올려놓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당초 예산에 제가 지금...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그거 대답 안 해도 좋고. 180명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정도 이렇게 하는데 정말 봉사를 잘하고 말썽이 없이 잘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저희들 보건소가 '96년도부터 이런 자원봉사를 했고요.

권영길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아주 순수한 자원봉사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권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