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신속한 전략산업 기술의 개발·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전략산업 육성 기반조성, 인력양성 등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본 조례안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기존에 “자문회의”에서 “자문 및 심의”로, 위원장을 “경제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그 기능 및 지위를 격상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는 위원회 운영 등 전반에 관한 개별조항을 검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 도의 성장 원동력이 될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7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탁기관은 공고를 통해서 정해지진 않고 일단 충북연구원으로 지금 결정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시범사업을 2년 정도 하고,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2년 뒤에 3년은 국비를 100% 10억 정도씩 이렇게 지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센터 운영비는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에 약 10억 정도는 저희 도비로 하고 그다음에 3년은 지금 추계서에 국비로 10억 정도씩 해서 3년 100% 이렇게 지금 추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공모할 때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7월 말까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센터를 출범하고 우리 충북연구원 안에 센터를 설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가 잘 운영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우리가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대학에, 실질적으로 도내 지역대학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