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이삼용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3일 이경동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거주 외국인지원에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월 2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로부터 이경동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이행 촉구 성명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월 30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에서는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소별로 보고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이행 촉구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은 지난 임시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확정된 성명서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익수 의원님이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대한 정부의 약속 이행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제122회 임시회시 보류된 사항으로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 하겠습니다. 배부된 성명서를 참고하시고 낭독 중에 5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전 의원이 함께 구령 붙여서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정부 약속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우리 경주시민은 그동안 태권도공원 경주유치 실패, 경주경마장건설 무산 등 지역발전을 앞당겨 줄 것으로 기대했던 국책사업들이 정치적 결정으로 좌절되었던 뼈아픈 경험을 간직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로 인한 도시발전의 저해와 사유재산권 침해로 경주시민은 타 지역민이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이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마저 느끼며 살아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내 지역만은 안 된다는 님비(NIMBY)현상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19년 동안 표류해 왔던 국책사업인 방폐장 건설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지원금 3천억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 유치지역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였다. 30만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인 경주시 의회는 경주시가 처한 작금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특별법에서 정한 국가적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이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경주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2005년 4월 2일 지방의회로서는 전국 최초로 방폐장 유치를 선언하고 집행부와 함께 전력투구하여 지난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 국민을 놀라게 할 89.5%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하게 되었다. 정부의 지원약속 사업 중에서 경주시민, 경주시의회, 경주시에서 가장 기대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유치지역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발전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한수원 본사이전 및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유치로 인하여 관련 기업체가 이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왔으며, 또한 2005년 8월 방폐장 유치홍보를 위해 경주시를 방문한 그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방폐장 유치지역은 잘 사는 도시, 명승관광지를 만드는데 정부가 앞장서겠다.”면서 오는 2006년이면 기술개발자금이 2조원, 에너지 관련자금 2조 4,000억원, 전력기반기금 1조 8,000억원 등 산자부 가용자금이 얼마든지 있는 만큼 가용자원을 동원해 지역발전을 돕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도 있다. 이에 우리 경주시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경주시의회 시민단체 각계각층의 의견을 총망라하여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30일 유치지역지원요청사업 118건 8조 8,526억원의 사업비를 산업자원부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 특별법에 명시된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은 유치지역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일련의 추진과정을 지켜볼 때, 경주시에서 신청한 사업비중 지원가능 사업으로 분류된 50건 3조 1,878억원도 기이 약속된 사업이거나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면 신규사업은 7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또는 조건부 수용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접한 30만 경주시민과 경주시의회는 잘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유치한 방폐장 건설사업이 결과적으로 정부가 30만 경주시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경주시민을 우롱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임을 30만 경주시민과 함께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전국이 깜짝 놀랄 89.5%라는 찬성률로 방폐장 건설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만큼 단합된 의지와 결집된 역량이 있는 화랑의 후예인 경주 시민임을 간과하지 말 것이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금이라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가 요청한 유치지역지원요청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경주시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향후 유치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없다면 방폐장 사업의 백지화는 물론 신월성1·2호기 건설, 월성1호기 연장가동 추진, 고준위 핵폐기물과 원전관련 시설을 경주에서 모두 철수하도록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다시 한번 경주시의회는 엄중히 요구한다. - 정부는 특별법에 명시된 유치지역 실무위원회를 아직도 구성하지 않은데 대하여 해명하고 조속히 이행하라. - 경주시가 요청한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을 전부 수용하라. - 정부는 시민과 시의회가 납득할 만한 유치지역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없다면 방폐장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본사 이전에 따른 시설규모와 연구시설 그리고 산업단지에 입주할 관련 기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전계획을 밝혀라. - 경주시는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중앙정부에 더 이상 구걸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요구하고 그 결과를 한 점 의혹도 없이 시민 앞에 공개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여 결사항쟁의 정신으로 분연히 일어나 총궐기를 할 것임을 만천하에 천명한다. 2007년 2월 5일 경주시의회의원 일동.

이삼용의장직무대리
강익수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이행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상득 의원님과 권영길 의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득 의원님과 권영길 의원님이 제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소별 주요업무 보고와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