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9쪽 보면 취업 희망 소상공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량이 총 500명인데요, 이게 우리 도에서 하는 건 200명.
그런데 실적은 93명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리고 300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행 재기교육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300명에 대한 건.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서 받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게 총 500명인데 지금 300명에 대한 거는 어떻게 없어요,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는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21년도, ’22년도에 저희들이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많이 좀 저조해요.
그렇죠? 저조한데, 사업성과는 또 잘 되고 있다고 안정적인 일자리 유도를 해 가지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좀 개선방안이 있는가요, 어떤가요?
감액을 하신다고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서 지원받는 게 있어서 또 지원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보면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5억 정도 도비 불용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사업 포기해서. 전체 집행잔액 13억 정도 되는데 한 5억 정도면 큰데 이게 전통시장이 어디 전통시장이에요? 당초에는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중간에 포기하면… 포기해도 막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고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막상 1년 후가 지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돈을 주는데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돈 거기다 플러스해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래서 포기를 한 건가요? 예측을 잘 하셔야지 상인회도 그렇고 도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하면은 애시당초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김국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8쪽 봐 주실래요. 238쪽에 보면은 종합진도라고 있습니다.
계획, 실적, 종합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귀농귀촌이라든가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도 다 종합진도라는 것이 있고 그 뒤로 넘어가도 종합진도라는 게 많아요. 많은데 글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게 100% 되었다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238쪽이라든가 240쪽, 41쪽, 42, 43 이렇게 보면은 아직 기간이 ’24년도 ’26년도 ’25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26년도 해 가지고 아직 사업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종합진도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던 것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100% 되어 있는 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당해 연도 사업이 끝난 거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계속’도 있고 그렇죠? ‘신규’도 있고.
이런데 종합진도가 100%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해 연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체사업 진도율인가요? 어떤 건가요, 국장님?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0% 했다 하면 다 한 걸로 이렇게 볼 거 같은데, 상식적으로. 아니 그런데 지금 100% 했다 하면은 저희들이 볼 때는 100% 다 완료를 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이 다 끝난 걸로 헷갈릴 수도 있다, 완료된 걸로. 어떻게 좀 기준점을 정해서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괄호를 쳐서 표시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245쪽 보면은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연찬교육을 갖다 안 해 가지고 그냥 1,000만 원이 남았어요. 245쪽요. ’21년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21년?
그러니까 ’21년은 어떻게 된 거고 전년도에는 그렇고요, 그렇죠? ’22년은 농업인단체에서 미실시해서 그냥 다 남은 거고요, 돈이. 아니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전에 안 해서 올해 편성 안 한 거야 이해가 가는데 그 전에는 계속 안 하고 있는데 편성을 계속 예산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안 해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22년도는 풀렸는데 왜 안 했냐 이런 얘기예요.
안 하다가 하려니까 뭐가 좀 복잡하… 몇 년 쉬다가 하려니까, 2년 쉬다가 하려니까 뭐가 잘 안 맞았나 보죠? 김국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자생 또는 재배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해 충청북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토종농작물 품종 보존 및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토종농작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홀대받고 있는 충청북도 내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8쪽 봐 주실래요. 238쪽에 보면은 종합진도라고 있습니다. 계획, 실적, 종합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귀농귀촌이라든가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도 다 종합진도라는 것이 있고 그 뒤로 넘어가도 종합진도라는 게 많아요. 많은데 글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게 100% 되었다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238쪽이라든가 240쪽, 41쪽, 42, 43 이렇게 보면은 아직 기간이 ’24년도 ’26년도 ’25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26년도 해 가지고 아직 사업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종합진도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던 것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100% 되어 있는 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당해 연도 사업이 끝난 거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계속’도 있고 그렇죠? ‘신규’도 있고.
이런데 종합진도가 100%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해 연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체사업 진도율인가요? 어떤 건가요, 국장님?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0% 했다 하면 다 한 걸로 이렇게 볼 거 같은데, 상식적으로. 아니 그런데 지금 100% 했다 하면은 저희들이 볼 때는 100% 다 완료를 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이 다 끝난 걸로 헷갈릴 수도 있다, 완료된 걸로. 어떻게 좀 기준점을 정해서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괄호를 쳐서 표시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245쪽 보면은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연찬교육을 갖다 안 해 가지고 그냥 1,000만 원이 남았어요. 245쪽요. ’21년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21년?
그러니까 ’21년은 어떻게 된 거고 전년도에는 그렇고요, 그렇죠? ’22년은 농업인단체에서 미실시해서 그냥 다 남은 거고요, 돈이. 아니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전에 안 해서 올해 편성 안 한 거야 이해가 가는데 그 전에는 계속 안 하고 있는데 편성을 계속 예산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안 해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22년도는 풀렸는데 왜 안 했냐 이런 얘기예요.
안 하다가 하려니까 뭐가 좀 복잡하… 몇 년 쉬다가 하려니까, 2년 쉬다가 하려니까 뭐가 잘 안 맞았나 보죠? 김국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자생 또는 재배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해 충청북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토종농작물 품종 보존 및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토종농작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홀대받고 있는 충청북도 내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부장님 제안설명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71쪽,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집행잔액 한 5억 원 가까이 되는 게 있잖아요?
도의 조직진단 결과 정원 3명 감축 불용액인데, 인력운영비에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4명 감축했는데 5억 원이나 되네요. 그렇죠?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서 50쪽,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 1만 원이 있잖아요? 본부장님 제안설명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71쪽,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집행잔액 한 5억 원 가까이 되는 게 있잖아요?
도의 조직진단 결과 정원 3명 감축 불용액인데, 인력운영비에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4명 감축했는데 5억 원이나 되네요. 그렇죠?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서 50쪽,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 1만 원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