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 위험시설 보강공사 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자연학습원의 일부 시설이 붕괴가 됐고요. 그리고 12월에 특교세가 내려왔는데 그간의 안전점검이나 아니면 보강공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이 아직도 완료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거기가 지난번에 붕괴된 연결통로 외에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번에 안전진단을 같이 겸해서 하는 거죠? 어쨌든 그게 좀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전체가 나와서 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시기적으로 보면 7월 달쯤 완료가 된다고 해도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가동하기가 어려울 것같이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4쪽입니다. 284쪽에 코로나19 등 진단 및 감시망 구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억 6,000여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지금 2억 2,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오른쪽 페이지 285페이지에 있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 8억 8,0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해서 1회 추경에 편성돼서 전액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국비를 우선 사용한 후에 도비 91%인 감염병 진단검사비를 사용한 점은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과 또 검사 건수를 기술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얼마만큼 사용할지, 정리추경을 통해 어느 정도 삭감해야 할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 살림 전반을 고려할 때 보면 이러한 불용처리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든지 아니면 타 부서든 예산이 부족하고 증액이 긴요한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좀 투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환경원에서도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탄력적 재정운영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력적 재정운영 사업의 불용률이 약 66%입니다. 불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불용 사유가 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의 사유가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효율적 재정운영을 담당하시는 부서인데 그래도 불용액이 좀 높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출장을 가지 않고 탁상행정이 또 일반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협조가 필요하든 또 정책 집행을 하든 현장에 가지 않을 경우에 자칫 업무의 질이 좀 떨어질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도정 전반에 다시 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 그 밑의 밑의 칸인데요. 거기 보니까 신고보상금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신고보상금 운영사업이 전액 불용액이 됐는데요. 신고보상금 운영사업의 예산이 전액 불용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누가, 실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 보상금을 받는 조건이? 혹시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불용률이 좀 높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신고보상금제 금액이 전액 불용됐다는 것은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저감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조문 번호와 호 번호가 일부 오기되어 조례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정비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상위 법령에 따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는 오기된 호 번호를 순번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7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을 지칭하는 조문 번호를 올바르게 정비하였고, 안 8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부서를 일원화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봉순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탄력적 재정운영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력적 재정운영 사업의 불용률이 약 66%입니다. 불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불용 사유가 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의 사유가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효율적 재정운영을 담당하시는 부서인데 그래도 불용액이 좀 높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출장을 가지 않고 탁상행정이 또 일반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협조가 필요하든 또 정책 집행을 하든 현장에 가지 않을 경우에 자칫 업무의 질이 좀 떨어질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도정 전반에 다시 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 그 밑의 밑의 칸인데요. 거기 보니까 신고보상금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신고보상금 운영사업이 전액 불용액이 됐는데요. 신고보상금 운영사업의 예산이 전액 불용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누가, 실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 보상금을 받는 조건이? 혹시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불용률이 좀 높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신고보상금제 금액이 전액 불용됐다는 것은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저감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조문 번호와 호 번호가 일부 오기되어 조례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정비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상위 법령에 따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는 오기된 호 번호를 순번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7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을 지칭하는 조문 번호를 올바르게 정비하였고, 안 8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부서를 일원화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0쪽입니다. 충청북도노인복지관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누가,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21년도 3회 추경에 수립이 돼서 ’22년 8월에 종결된 사업인데요.
총사업비 5억 원 중에서 6.4%가 불용률이 발생했는데 그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설계 낙찰가의 잔액하고 공사감리비인데 이게 원래 계획수립 시에 담당 부서에서, 개보수에 대한 게 거의가 수선 쪽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재수선 범위에 있어서 감리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금방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건 파악을 미처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 건축과가 있으면 건축문화과하고 협의를 한번 했어도 감리비 해당 사항인지 아닌지는 금방 나왔을 텐데… 그럼 사전에 그거에 의해서 감리비 선정을 했고 그 후에 감리를 안 해도 된다는, 원래 건축법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부분이 사전에 파악이 됐으면 이런 부분 남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도 활용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입니다.
결산서 89쪽인데,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결산서를 보시면 해당사업 예산이 120만 원이 결핵 순회지도, 결핵 순회지도 활동 지원에 대해서 해당 사업비가 120만 원이 계상됐는데 금액 전체가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도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각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있던 부분 또 미처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전부… 그럼 이게 작년 11월에 3회 추경에라도 감액을 할 수가 없었나요? 박봉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의사상자는 총 25명으로 이들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예우나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대가 없이 희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상자 중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포상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한 특별위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특별위로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도의 관심 밖에 있던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가 잊혀지지 않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