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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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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국장님? 이게 2,000억대 사업인데 연차 평가에 따른 등급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비지원금이 산정되고 대응비로 도비가 계상되는데요. 연차평가에서 2020년도 1차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는데 ’21년도 2차 연도에서는 B등급을 받았어요.

네, B등급 있고 C등급도 있고요. 그렇죠? 받으신 데가 있고, C등급 보니까 광주하고 전남이 받았네요. 2차 연도에서, ’21년도 2차 연도 평가결과 B등급에 따라서 국비 대응사업비가 조정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평가 등급에 따른 대응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30%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은 3차 연도에서는 중점적으로 보는 중점 관리사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3차 연도에는 그간의 1차·2차 연도 성과를 보고서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역 내의 취업과 창업지원에 대한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세부 조정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할 건지 궁금합니다. 실습을 통해서, 더 앞으로 실습을 위주로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설명자료 2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인데요.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3년 7월까지 돼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인데요, 1억 5,000만 원. 이게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년 단위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용역은 ’22년도에 완료되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본 용역의 시기 적절성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는 뭐예요? 이월금액, 이월액, 2023년도.

아무튼 연구 기간이 연장됐으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저희 도에서는? 조례안이 의결되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위촉직위원은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로 위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른 조례를 보면요 도의원이 위촉직위원으로 조례에 명시된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탁 찍어서 이렇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에 충청북도의회 의원을 명시하여 도민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에 있어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