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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12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7-03-27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구의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참석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임시회 시 보류된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의안접수사항과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26일 경주시장이 수정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지난 119회와 123회 임시회 시 보류된 베트남 후에시와 자매결연 추진안과 경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재 상정코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3월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신라밀레니엄파크의 시설을 방문하여 현황을 설명 듣고 시설관리 및 행사추진에 만전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베트남 후에시와 자매결연 추진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9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베트남 후에시와 자매결연 추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후에시하고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자매결연 관계에 좀 더 신중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보류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와 미국이라든지 불란서라든지 이런 나라는 거리가 멀어서인지 몰라도 상당히 교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후에시는 동남아권이기 때문에 교류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후에시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후에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후에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에시는 문화유산이 현재 세계문화유산에 3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에성과 7개 왕릉, 티엔무 사원 등이 있고, 또 무형문화재로는 후에궁전음악이 2005년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서 전체 4점이 등록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경주시하고 비교하면 경주시에는 2점이 현재 문화재로 등록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당시에 이 지역은 미군의 집중적인 폭격으로 인해서 1만 명이상이 사망을 하고, 또 많은 유적이 파괴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981년도 말부터는 현재 적극적으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폐허인 곳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시에 남겨진 응우엔 왕조의 문화유산에는 프랑스 식민지배 시대의 아픔도 서려있고, 또 1820년 응우엔푹아인은 프랑스의 협력을 얻어서 응우엔 왕조를 세우고 스스로 황제가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게 외세를 이용해서 세운 왕조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국정간섭에도 시달렸지만 결국 1883년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고 그 이후에 독립이 된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거기 후에시가 베트남의 옛 수도로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전체 후에시 인구는 32만 명입니다. 면적은 71㎢이기 때문에 현곡면보다는 조금 크고 강동면보다는 조금 적은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도 하노이에서 남쪽으로는 670㎞에 위치하고, 호치민시에서는 북쪽으로 1,060㎞에 위치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산업은 1차산업 농업이 2.4%, 제조업이 37%됩니다. 그리고 3차산업 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60%쯤 되는 관광문화도시가 되겠습니다. 연간 관광객 수만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만 거기에 외국인 30만이 관광객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대학이 7개 있고, 전문대학이 4개, 고등학교 9개, 중학교 19개, 초등학교 26개 되는 교육도시도 같이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관광호텔이 32개가 있고, 일반호텔이 110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총 객실이 2,965개실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정치나 행정체제에 있어서 정치는 사회주의공화제로서 공산당이 유일한 정당이고, 행정은 시 공산당이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관광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계문화유산 후에성과 투득 왕릉, 카이딘 왕릉, 민망 왕릉 이런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왕릉과 후에성이 있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후에 궁전음악은 세계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후에축제는 세계 속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후에축제입니다. 작년에 우리 경주시 공연단도 후에시 축제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는 뒤에 자료에 보시면 후에시에 성이라든지 궁의 문화유적을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베트남은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 교역대상국으로서 6위가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베트남은 중국 못지않게 성장이 빠른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역사적 의미도 있지만, 역사적 의미와 함께 국가가 지향하는 경제를 발전시키는데도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도 이렇게 권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과거 역사와 함께 앞으로의 동반관계를 베트남 각 도시 간에 한국도시도 연관을 해서 국교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하는 데는 한 국가 당 한 도시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후에시가 지금 베트남의 네 번째 도시라 그러데요, 크기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다섯 번째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교류가 여섯 번째로 큰 나라인데, 도시로 봐서는 다섯 번째쯤 되면 교역상 약간의 검토를 해봐야 될 건데, 다시 더 큰 도시하고 우리가 자매도시를 못 맺잖아요,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데 베트남에 다른 도시도 있지만 후에시는 우리 경주시와 마찬가지로 문화유적도시입니다. 옛 왕조가 있고, 옛날 베트남 왕조시대의 수도로서 우리 경주와 문화유적이 비슷한 도시고, 첫째 우리가 교류하는 목적은 양 도시 간에 문화유적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 문제는 우리 경주시의 기업체가 후에시하고 경주가 자매결연 맺음으로써 양 도시간의 기업들도 상호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차원문제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 한 도시가 제법 되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우리 부의장님하고 유럽자매도시 방문한 적이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국장님, 혹시 다녀왔습니까? 같이 갔다 왔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장님하고는 같이 동행을 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안 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베르사유가 우리하고 자매결연 도시가 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 원 계획은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쪽이 바빠서 일정에서 중간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건 사실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베르사유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르사유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오기를 베르사유 시장은 국회위원과 겸직을 하기 때문에 그때 국회가 개원 되어서 도저히 시장님을 예방하는데 경주시장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가 사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베르사유는 제외하고 폼페이 시에 다녀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매도시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베르사유라는 그 도시가 지금껏 우리에게 친밀감과 접근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우리 경주시장님 이하 의회일행이 가는데 꼭 시장님이 없으면 부시장님이 맞이할 수도 있고, 교류라 하는 것은 서로 접촉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데 시장님이 국회위원이라서 국회에 갔다고 우리 경주시 일행을 안 맞아들인다는 것은 조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베르사유 시에서 저희들 시에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서로 답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가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도시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후에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일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난 다음에 사후관계, 또 서로 간에 결연을 통해서 양 도시 간에 발전적인 그런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 목적인데요, 크게 보면 저도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의 취지는 정말 그런 취지로 했는데 결국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퇴색되어 가고, 거리가 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멀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 폼페이 시장님하고 우리 백시장님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맞아져서 이번에 제가 갔을 때 상당히 좋은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지만 정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어렵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후에시와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서 결연을 맺으면 정말 그냥 여기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폼페이시도 실제 그 당시에 정부의 어떤 권유로 해서 우리 시와 폼페이 시가 자매결연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후에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적극 추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등등 이유로 해서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도시와 도시 간에 정말 자매결연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후에시와 자매결연 추진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어차피 나오셨기 때문에 잠시 이 안건하고는 사실 조금 틀립니다만 조금 긴급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잠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라국악단에 대해서 바깥에 저렇게 항의농성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의 방침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시의 방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에는 경주문화원과 예총경주지부 양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경주문화원은 안압지 상설공연을 현재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총지부는 현재 다른 예총지부 산하에 7개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국악예술단이 폐업이 되어서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올4월 달부터 경주를 찾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총지부 산하에 7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예총지부에 저희들 보문 상설공연을 위탁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위탁을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하셨으면 쉽게 말해서 물론 집행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당초에 신라국악단에게 우리가 지원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하는 것하고, 지금 예총으로 넘겨주는 것하고는 변경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럼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만큼 시끄럽고 떠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제가 직접 기획문화국장님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도 했고 또 말씀도 드렸고, 그 이후에 어떤 부분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와는 전혀 간담회 내지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마디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야 자기들 준비도 하고 공연 연습도 하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니, 시기적인 것도 물론 모르는 것은 아닌 데요. 어디 대구에 있고, 영천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한 건물 안에 의회와 집행부가 있으면서 이런 일이 자꾸 나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마찰이라 하면 이상합니다만 의견이 자꾸 상충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잠시 와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해도 될 수 있는 사항들 자체를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다루었고, 간담회에서 다루었고, 다루어서 기획문화국장님한테 제가 찾아뵙고 또 이야기를 했고, 그만큼 관심 있게 이야기했으면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잠시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오늘은 이 안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을 내고 어차피 29일 날 시정질문을 할 때 시정질의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할게요.

최병준위원장

예, 잠깐만 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신라국악단이 예총으로 넘어갔다면 본래 맡아서 하시던 분이 예총 산하기관인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총산하에 국악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여기 시에서 그리로 준다는 것은 그 사람 다시 주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겠지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게는 생각... 위원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너무 얽히고설켰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다른 거 진행하십시오.

최병준위원장

예, 진행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한테 다른 거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 안이 아닌데,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남산에 구조팻말이 이렇게 있죠? 몇 번, 몇 번해서 올라가 보시면. 몇 번 지구인데 사고 나면 연락하라고 이렇게 구조팻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니까 휴대폰이 안 터져서 119가 안 된대요.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답니다. 있다고 하는데 아마 KTF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감사정보과하고 협의해서 남산에 전반적으로 휴대폰이 터지도록 한번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소방서에서 구조 표시된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119 구조하는 팻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1번 지구, 저기는 42번 지구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부근에서 휴대폰을 해도 휴대폰이 안 터진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3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일부내용을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의 제출에 있어서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의 수정 동의로써 의제로 성립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 시에 검토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사전 원안과 변경된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국책사업단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정이유는 당초에 양성자가속기 부지선정 전 2006년 2월에 표본감정을 근거로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현실과 차이가 많다는 문제로 해서 최근에 양성자가속기 부지 일원에 부동산의 거래동향과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2006년도 1년분의 실거래신고 가격을 근거로 재 산정을 해서 약 15%정도 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 발생된 부분의 사업비는 부지조성비와 기반시설비를 재검토해서 당초 최저표고 기준을 절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절토량을 4계단으로 계단식으로 해서 재검토를 한 결과 시설비가 다소 38억이 감액이 된 것을 토지매입비에 증액을 한 수정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토지매입 부분에 절·성토 읍면 면적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포함을 해서 당초에 248억이던 것을 286억으로 계상을 하고, 부지조성비 및 기반시설비 감액 38억 원을 감액을 시켜서 당초 461억을 423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38억에 대해서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07년도에는 부지정지비에 15억을 감을 해서 토지보상 부분에 15억을 증을 시켰고, '08년도 부분에 부지정지비를 23억을 감해서 2011년 이후에 23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셔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질의라기보다 하나 물어 볼게요.

최병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 토지매입비에서 38억 원이 증되고 감되고 하는 과정에서 절·성토량을 고려하여 계단식으로 변경함으로써 38억이 감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왜 이렇게 생각을 안했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처음 그 판단을 못했습니다.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절·성토량을 4계단으로 조정을 하니까 사업비가...

이상득위원

그 뜻은 알았어요. 그런데 38억을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변경해서 38억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걸 이렇게 하면 38억이 줄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감했다, 그다음 또 감한 부분을 증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처음에 계획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건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지요.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한 것 같은데, 이래서 이 돈이 감이 되었으면 끝가지 감되면 좋은데, 2단계 토지매입비에 23억이 또 들어가 버렸네요. 그러면 감도 아니고 증도 아닌데요. 처음에 수정사유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문기술이 그렇게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회사 Komac에서 설계중인 과정에서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단순한 토지매입비에서 당초에는 245필지에서 275필지로 늘었죠, 그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가격은 변동이 없나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가격이...

권영길위원

필지별로 변동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이 내용을 봐서는 30필지가 늘었기 때문에 38억이 증 된 내용이지, 똑같은 245필지에 38억이 늘었다면 그 필지마다 단가가 올랐다는 것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30필지가 늘었기 때문에 38억이 증 된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증 된 부분과 가격인상 분을 포함해서 38억입니다.

권영길위원

30필지 증 된 부분은 얼마고, 필지마다 오른 비율은 얼마쯤 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이 전체 13∼15%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아니요, 당초에 248억에서 30필지를 더하면... 30필지를 사는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추가분에 대해서는 별도...

권영길위원

10억 미만입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4억입니다.

권영길위원

30필지에 4억입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평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평당 얼마쯤인지 모르겠는데, 평당 얼마쯤 치입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13%정도 증가시켜서...

권영길위원

우리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보류할 때 지금 이 가격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현시가대로 사려고 하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걸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을 올려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했는데, 이 총계금액은 전혀 변함이 없고 30필지를 더 사는데 똑같은 가격대를 올려서 부지기반 조성하는 비용에서 차감해서 이리로 왔다 말입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보상지역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임야는 얼마 잡았다, 전답은 얼마 잡았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종전에 대충 추정한 가격과 이번에 가격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서 계시고요. 두 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논해서 끝낼 겁니까?

권영길위원

국장님이 가격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그리고 큰 비밀인 것처럼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사실 이게 우리가 비밀로 한다고 해도 또 우리가 덮는다 해서 그게 보안이 유지되겠습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나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더 받으려고 설치고 이러는데, 여기 지금 13% 올랐으면 이만한 가격이면 충분하게 매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거는 감정을 해 봐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감정을 해 봐야 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최대한 근사치로...

권영길위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당초 양성자가속기할 때는 1,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벌써 1년 만에 400억 정도 올랐으니까 조금 더 있으면 2천억 안 오르겠나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항상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걱정을 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그걸 해 줘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당초에 이런 걸 판단 못하고 금액도 올랐을 뿐더러 또 수정동의안 낸 걸 보면, 전체 금액을 올리면 또 야단맞을까 싶어서 부지조성비에서 38억을 차감해서 토지매입비에 38억을 올리는 이러한 걸 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자꾸 연속되면 불신을 받습니다. 충분히 가격을 올려서 수정동의안에 우리는 전체금액이 더 올라올 줄 알았는데, 30필지나 더 사고 안 올라오니까 그게 또 의아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30필지가 전체 가격인상분하고 30필지 가격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권영길위원

되어서 38억인데, 이 38억이 전체금액에 증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기반조성 사업에는 461억 들어간다 그래놓고, 그다음 423억 들어간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했다는 것밖에 더 느껴집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거 몇 달 되었다고 이렇게 변경을 계속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정말 명확하고 수치가 정확해지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첫 번째 질문이 여기 토지보상 가속기 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뭐고, 두 번째 그 나누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는 59억에서 82억으로 증액이 되는데 지금 2007년도에 사는 것도 증액이 되었는데 2010년도 분 100억에 대해서는 왜 증액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반납운동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저희들이 이걸 이번에 승인을 해 줘서 만약에 3월말에 유치지역 실무위원회가 열리고 난 다음 나중에 다른 이야기가, 다른 운동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 세 가지를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앞에 말씀하신 것은 증액 조정문제가 '10년도에는 왜 100억이 그냥 있느냐 이런 관계입니다만...

이경동위원

제 생각에는 2007년도의 가격하고 2010년도 그 이후에 가격하고는 가면 갈수록 증액이 이루어 질 것 같으면 2011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사면 증액이 될 거라고 했는데, 현재 2007년도에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증액을 해 놓았는데, 2010년도 분은 왜 증액을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것을 꼭 이렇게 나누어서 한꺼번에 다 2007년도에 안사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만약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세 가지 질문입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2011년 이후로 증액을 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단계 연도가 1단계 연도가 200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단계 연도가 2012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두 번째 전체적인 매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현재 재원이 되면 사실 토지를 전체 13만 3,000평을 지금 바로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재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후로 미루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승인 후에 만약의 경우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 그때 30% 이상에 대한 증감문제가 발생이 되면 의회에 재 변경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마지막에 제가 질문했던 것은 증액부분이 아니고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경동위원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 승인을 해 줘서 땅을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각 의회나 시 집행부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경주시 측에서 원했던 아니면 예상했던 그러한 금액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방폐장 반납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방폐장이 반납이 되면 우리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지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그때는...

이경동위원

다시 이걸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방폐장의 반납이 확실히 되면 양성자가속기 사업관계는 경북도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우리 승인해 주는 것하고, 그때 가서 취소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지요? 우리가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국책사업이 반납될 지도... 그것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국책사업을 반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황성공원에 부지사는 것과 관련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A라는 목적으로 부지를 취득했는데 황성공원 부지는 어차피 취득해야 될 내용이니까 그걸 나중에 B라는 목적으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A라는 목적으로 의회 승인받은 것은 절대 변경이 안 된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제가 따라가서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시정질문 할 적에 황성공원에 A라는 부지를 구입할 적에 A라는 목적으로 취득을 한 거다, 만약에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어차피 황성공원 부지는 매입을 해서 공원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 구입한 부지를 B라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A라는 목적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B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말이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시켜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양성자가속기 사업으로 부지를 사라라고 승인을 해 줬는데 나중에 그게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저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서 이 부지매입 건을 취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처분하든지 그게 가능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부지매입을 한 것은 취소를 못 하지요. 사업 계획에 용도 변경을 할 때는 재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재심의를 해서 용도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재심의를 해서 의결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지요.

이경동위원

그럼 제가 그때 시정질문 할 때 들은 대답하고는 좀 다르네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복지회관을 건립을 한다고 공유재산 취득관리 계획을 얻은 것을 복지회관 못 짓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때는 재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받으면 가능한 거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들은 것하고.. 저도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 그러면 여기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 번째 질문은 그래서 제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왜 2010년도 분에 대해서는, '11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면서 2010년도에 취득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100억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경동위원

100억이죠. 밑에 빨간 걸로 100억이 적혀져 있어야 되죠, 그지요? 2010년도 분 취득에 대해서는 전혀 증액이 안 되었죠? 다른 것은 증액이 되었는데.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현재 어느 단계에 가서 국고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자체가. 현재 확실한 답변이 유치지역 지원사업 계획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범위 내에서 최소한 끌어가면서 계속 국고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사업은 앞으로 국고지원 없이는 마무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내일 시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거 예측을 할 적에 현재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예측을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임야로 있는 땅을 사서 1단계 부분에 대해서 부지정지를 하고 난 다음에 진입도로 들어가고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부지정리가 되면, 그 옆에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임야 상태로 있는 땅이 현재 우리가 예측하는 가액하고 바로 옆에 붙어서 벌써 부지정지가 되고 진입도로가 났을 경우에 가격하고는 제가 봤을 적에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재정상황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구입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양성자가속기 사업 계획 체결할 때 1단계 땅하고, 2단계 땅을 우리 경주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2단계 땅하고 이번에 한꺼번에 그러니까 부지정지가 들어가기 이전에 진입도로가 생기기 이전에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일을 처리해야 나중에 경주시가 재정 부담이 적지, 전체 중에서 2단계는 놓아놓고 1단계 부분만 먼저 구입을 해서 거기 부지정비하고 진입도로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주변지역이 훨씬 더 번화가 아니면 유망한 지역으로 바뀌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 2단계 부분 땅을 사려고 했을 경우 지금 1단계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재정지출을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정말로 계속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면 어차피 2단계까지는 경주시가 부담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2단계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원 확보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장 전체 13만 3,000평을 매입하기에는 아주 역부족입니다. 저희들이 1단계 경사면 부분해서 실제는 5만 4천 몇 평입니다만 경사면 부분해서 6만 2천 몇 평 됩니다. 이것도 사실 현재 예산 편성으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후에 가면 사실 땅값 매입비가 늘어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 여건상 도저히 전체적인 매입은 어렵습니다. 1단계만 매입할 그런 재원 여력도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별도의 재원이 가능하면 바로 부지부터 선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득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거 감정할 때 보니까 부지 매입할 때나 건물 매입할 때 다 감정하는데 2개 기관에 감정평가, 그러니까 산술 평균을 한다는 말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법에는 2개 이상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보통 2개의 기관에서 감정해서 평균으로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통 이런 감정원에 의뢰할 때는 시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감정해 주기를 바라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요즘은 감정가가 거의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이 되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감정사에게 가서 개인들이 로비하거나 해서 시세보다 크게 높게 감정가가 나와도 시에서는 맥 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감정가에 따라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듯이 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 필지, 두 필지도 아닌데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감정원에서 개인이 로비를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필지만 못 높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거는 땅이 크고 많잖아요.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토지매입이고 한데, 시에서는 감정가에 우리 시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노력은 안 해 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희들은 거의 거기에는 관여 안 합니다. 감정원의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감정사는 주로 어디어디를 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감정사는 포항, 대구, 서울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도 전번에 KT부지 할 때도 그런 시끄러운 일이 많았는데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상득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설감정원은 물론 다 공부하신 분들이라 잘 알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때도 많이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저는 그건 모르지만,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한국감정원이 가장 권위 있는 감정원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우리 1차부지 사는 것이 5만 4,000평이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2차는 15만 5,000평입니까? 합쳐서 15만 5,000평이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죠. 절개면까지 포함해서.

권영길위원

절개면이고 뭐고 간에 어쨌든 15만 5,000평이 필요하잖아요, 그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1차 사는 것이 5만 4,000평이고, 2차 부지는 한 10만평 매입을 해야 안 됩니까, 그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겠습니다. 금년도에 5만 4,000평 매입을 하는데 135억 들어가지요? 연도별 투자계획에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다음에 2010년, 2011년 양 년도에 182억 들어가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약 50억 정도 밖에 안 늘었죠. 5만평 사는 것 하고, 10만평 사는데 2년 후에는 금년도 몇 배가 더 올라가는 가격이 되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4∼500억 되어도 이거 살까 말까한 이런 예산이 되는데, 182억 가지고 10만평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데이터가 가능한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135억하고 182억하고 한 50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총계 부지매입비가 증액시켜서 317억인데 우리가 보류를 시킨 것은 현 시가대로 해라, 그래서 돈이 많더라도 우리가 통과시켜주겠다, 양성자가속기 사업만은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가 필히 해야 될 것이니까 가격이 많든 적든 통과를 시켜주겠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보류를 시켜서 다음에 한 번 더 계획 변경안이 올라오지 않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재 수정해서 올라오게 했는데, 이 수정해서 올라온 내역이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에 이게 똑바로만 해 오면 바로 수정 통과를 시켜주겠지만, 이 데이터를 봐서는 전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갈 데이터가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바로 느끼잖아요. 5만평 사는데 135억 들어가는데, 2년 후에 10만평 사는데 182억 가지고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그 주변에 도로 닦고 집 짓고 다 편의화시켜 놓은 그 부근에 조금 더 들여서 집 10만평 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엉터리 데이터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이경동 위원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어려운 재원 확보를 어차피 2010년, 2011년에 이만한 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2년 후에는 마련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사면 정말 효율적으로 안 가겠나 이러한 연구를 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어서 재원 확보 방법을 연구해서 땅만은 한꺼번에 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그건 맞습니다. 한꺼번에 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권영길위원

한꺼번에 사도 317억 가지고는 적으니까 더 올려서 통과시켜 주겠다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도입니다. 이거 해놓고 10만평 살 때 이게 3,4배 되면 그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때 국장님이 국책지원단에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겠지만, 후임자가 오면 이거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전자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치울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사실상 우리가 사업추진 관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재정 방안은 확실한 방안을 안 쓰기 때문에 우선 1단계 부지라도 해결되어서 대전에 있는 20MeV를 옮기도록 가시적인 효과를 내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계획인데 사실상은 부지를 선매입 하는 것이, 전체 다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정이 허용이 되면 우선 선매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명확한 지적입니다. 180억에 10만평 사야 된다는 거.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부지 조성하고 기반시설은 처음에 미처 생각 못하셨다고 했는데, 계단식으로 하는 것은 양성자 기반공사 기술팀하고는 의논해 보고 결정한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Komac에서 설계 중이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검토과정에서 발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애당초 처음에는 의논 안하고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추상적으로 했지요.

정용식위원

추상적으로... 실수가 있었네요. 그러면 기반시설 만드는데 있어서 방법론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고, 38억은 더 감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정용식위원

그리고 진입로는 500m정도가 줄었네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진입로는 당초 역세권 톨게이트가 북쪽에 있다가 국토관리청의 건설부 계획이 남쪽으로 약간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진입로가 IC 이동에 따라서 0.5㎞정도 늘어났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그때 시장님께서는 우리 재정이 되는 때까지, 어느 선까지 하고 나머지는 국고 쪽으로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장님께서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용식위원

어느 선까지 대충 생각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느 선까지는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1,288억 이후에는 시가 투자를 전혀 안 할 계획입니다.

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은데 돈이 문제인데, 국비 부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과기처에 한번 불어봤습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과기처에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우리가 국비 받았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문제인데, 시의회도 바라고 시장님도 바라는데 실제 과기처 실무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실제 과기처에서는 현재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산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 과정에서 3군데 협의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긍정적이지 못하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 공고기준,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할 사업 부분을 협약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국고가 지원되어야 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현재까지는 지원이 곤란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사실상 재원이 3천억에 대한 이자 그걸 가지고 196억을 현재 예산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고 지원이 안 되면 현재 일반회계에서 여기 수백을 갖다 놓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이 문제는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계속 거론을 시켜서 국비를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해야 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202억 세입 중에서 196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 부족분은 앞으로 추경에서 도에서 현재 지사가 그 당시에 300억을 경주시에 지원을 하겠다하는 것을 5년 단위로 해서 60억씩 하겠다, 해서 현재 작년도에 60억, 올해에는 현재 30억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걸 우리 자체 예산부서하고 이 돈도 여기다가 양성자사업비에 포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추경에 그렇게 자체 협의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도 당혹스럽고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제가 간담회 때 발언도 했지만, 한 달 전에 도지사실에 시장님, 부시장님, 우리 특위가 갔을 때, 그때 이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부시장님이 해서 산자부 얘기하니까 그때 나경은 박사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방폐장 조건보다는 경상북도에 배당된 것을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함으로써 도지사가 정해서 경주에 온 것은 맞는데, 이미 협약서 한 걸... 과기처에 아무리 해봐도 경주시가 이미 부지매입 플러스 건물까지 다 하겠다고 공고를 보고 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 했거든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 희망사항은 지금 얼마 정도... 현실적으로 이 이야기는 2007년, 2008년, 2009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비를 받았으면 되는데, 지금 탑다운 방식 여러 가지를 봐도 지금까지 과기처 답이 그렇고, 산자부 답이 그렇다 하면 현실적으로 돈이 안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196억은 기껏해야 3천억 이자에서 털어 넣는 건데, 지금 당장 3천억 털어서 넣지 않는 한 경상북도도 무슨 재주인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부지매입 이외에는 조금 전 국장님 얘기는 1,200했는데 실제적으로 부지매입까지는 우리가 금년도 것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볼 때 2008년부터는 사실 힘듭니다. 힘들고, 기이 되어 왔고 부지매입까지는 의회차원에서 어차피 여기서 지원하겠습니다만 2008년 이후에는 계획인데 정말 이것은 아마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부지매입까지는 하고 나머지 진척사항은 나중에 해야 되고, 나중에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는 확실한 이야기는 현재 실무책임자로서 현재 1단계 부지만 매입하고 정지해 준 후에는 국고 안 오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1단계 용지매입은 추진되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느 정도 기초를 시작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애원하고 쫓아다니고 해야지, 지금 용지매입도...

최병준위원장

됐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돈이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3천억에 대한 이자가 2006년도 분에는 얼마 발생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자가 2006년도 202억 세입 중에서 지금까지 53%가 이자가 들어왔는데요, 지정기탁 계좌에서 발생된 것이 정기적금 시켜서...

권영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3천억에 대한 1년분 이자가 얼마쯤 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129 억입니다.

권영길위원

129억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여기 169억이 나왔는데, 이거는 2007년도 이자분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거는 양 년도에...

권영길위원

합쳐 넣은 거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이자발생이 올해 말이 되어야 이자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금년도에 이 돈을 쓸 수 없고 이 돈으로 땅을 못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희들 후반기 가면 감정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권영길위원

예산이 어떻게 딱 연말 되어서 성립이 되어야만 그 돈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면 내년도부터 매입이 가능한 건데, 그러면 금년도에 땅 매입이 1차 정지분 가능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내년도까지 가지 싶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거 금년도 계획이잖아요. 내년도에는 땅 사는 거 없잖아요. 부지정지하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올해 계획이 우리가 보상 통고를 해도 또 수령을 지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차피 보상 문제는 또 내년까지 가고, 정 매입 못하면 수용단계 가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땅 매입이 1차부지 5만 5,000평 하는 것도 몇 년 걸리죠?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사실상 그렇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완전 마무리가 수령자가 100% 다 수령하면 되는데

권영길위원

완전 마무리라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돈 가지고 사려고 해도 몇 년이 걸릴 것인데, 지금 예산 연말 이자 분까지 합쳐서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내년부터 매입이 시작된다는 뜻인데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올해 매입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올해부터?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올해 돈으로 매입을 해서 나가겠지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 매입이 1차 분만해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빨리 해야 되지요.

권영길위원

빨리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빨리해야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돈 이자하지 말고, 어떠한 돈이라도 무조건 집어넣고 빨리해야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이 맞지, 자꾸 딜레이(delay)하고, 이렇게 해서 땅값 오르도록 만들면 안 되니까, 첫째 예산 확실하게 당겨서 집행부에서 어떤 안만 나오면 우리가 통과시켜 주겠다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해야 되지, 딜레이, 딜레이 2년 3년 걸려서 돈이 배로 들어간다면 경주시민이 다 손해고 우리가 예산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거 재수정 올렸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산문제는 저희들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밝지 못하고...

권영길위원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정말 추상적이지만, 우리 공무원이 지금 해 온 것도 돈의 수치도 아까 대답을 했지만 추상적으로 해 왔잖아요. 추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딱딱 막히고 진행이 안 되어 나가잖아요. 이거 오늘 통과시킬 겁니까? 통과시키면 빨리하고, 예산관계는 뒷받침 안 되고 통과만 시켜놓고 하면 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산관계는 우리가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발언대에 좀 서십시오. 그런데 땅은 사놓고 정부가 국고지원이 없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은 하시긴 하셨는데 그 땅 뭐합니까, 국고지원 없으면? 경마장부지처럼 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우리 시의 입장으로써 사실상...

최병준위원장

됐습니다. 제 질문 다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경마장부지처럼 됩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담당국장님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서 국가사업이 되어서 우리 경주시가 하겠다고 계약을 해서 할 것 다했으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위원님들이 지금 죽 질문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하겠다고 우리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사업하는 자체에서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런 경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38억을 기반시설에서 차감하고, 저기 38억 올려서 1,604억, 굳이 1,604억을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가... 1,604억이 되어야 된다하는 이런 어떤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물론 이것은 계략 설계입니다만 어느 정도 증액되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방폐장 유치할 때는 1,204억인가 1,300 얼마인가 했다가 약 3∼400억 늘었는데, 이것도 이제는 그대로 위원들한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내놓아야 위원들도 보고 판단해서 결정해 줄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거 쉬쉬한다고 들어갈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재원에 대한 자신감을 관계 담당국장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추진을 하십시오. 해서 안 되면 안하고, 되면 하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누구를 붙잡고 늘어지더라도 이것을 성사를, 쉽게 말해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공식적으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계속 중앙부서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인데, 또 받아들이는 생각이 또 다르니까 과기부나 산자부나 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단계 부지를 조성하고, 안 되면 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이외의 예산이 또 숨은 예산이 나올까싶어서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하셔서 그런 말씀은 사담에서는 할 수가 있지만, 의회의 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23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처리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용식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정용식 간사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경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을 협의한 결과, 안 제3조 제1항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경주시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자녀이상 출산한 가정으로 제한하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제2항의 3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그 내용은 1.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여 양육하는 경우 2.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3. 신생아 출생 후 부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부모 모두가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 하여 위장전입 등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고 모·부자 가정과 입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도록 협의하였으며, 안 제7조를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출산장려금을 환수할 때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로 하는 환수규정을 두어 출산장려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안 제7조의 수정으로 기존안 제7조 8조를 각각 8조, 9조로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수정으로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의 서식을 일부 수정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수정내용 이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정회 중 협의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경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은 정용식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은 정용식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